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43
제1절 연구목적 4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8
제2장 이론적 기초 51
제1절 경제범죄의 개념 51
Ⅰ.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논의 51
Ⅱ. 논의의 범위 54
제2절 경제변화와 경제범죄 56
Ⅰ. 경기변동과 우리나라 경제법령 56
1. 경기변동과 경제법령의 변천 56
2. 구체적인 경제형벌법령의 변천사 60
Ⅱ. 경제범죄의 변화 68
제3장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 73
제1절 국제(금융)거래의 발전과 경제범죄 73
Ⅰ. 조세피난처(tax haven) 이용 경제범죄 73
1. 국제금융거래와 조세피난처 73
2. 조세피난처의 paper company를 이용한 금융사기 82
3.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 이용 경제범죄 93
4. 적용법조 98
5. 대응방안 102
Ⅱ. 외화유출 104
1. 무역․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외화유출범죄 증가 104
2. 적용법조 107
3. 유형 및 수법 107
4. 대응방안 114
Ⅲ. 국제무역사기 116
1. 시장의 확대와 국제무역사기의 증가 116
2. 국제무역사기의 유형 및 사례 117
3. 대응방안 131
제2절 경제시장의 다양화와 경제범죄 135
Ⅰ. 유사수신행위 135
1. 유사수신행위의 등장 135
2. 유사수신행위와 그 규제 136
3.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및 실태 138
4. 대응방안 150
Ⅱ.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고리대금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156
1. IMF 외환 위기 이후 사금융업자의 불법․부당행위 증가 156
2. 사채 이용의 증가와 유형 158
3. 사채이용 피해 실태 162
4. 대응방안 166
Ⅲ. CB, BW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 177
1. CB, BW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 177
2. CB와 BW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178
3. CB, BW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 유형 186
4. 사례연구 189
5. 대응방안 198
제3절 경제환경의 복잡화와 분식회계 201
Ⅰ. 분식회계 201
Ⅱ. 분식회계의 유형과 규제 205
1. 분식회계의 주요 유형 205
2. 감리제도와 제재 219
3. 형사처벌 223
Ⅲ. 분식회계의 원인 226
Ⅳ. 분식회계의 실태 228
1. 감리 지적비율 228
2.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실태 229
3. 검찰처리실태 231
Ⅴ. 분식회계의 대응방안 234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234
2. 감리제도(Review Sysyem)의 실효성 제고 237
3.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238
4.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강화 239
5. 제도개선 240
6. 외감법 제20조 2항과 죄형법주의 241
제4절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범죄 243
Ⅰ. 공적자금 243
1. IMF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과 범죄행위 243
2. 공적자금의 의의와 운용 244
3. 공적자금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체계와 조사실태 249
4. 대응방안 261
Ⅱ. 공공기금 263
1. 공공기금 불법적 이용행위 263
2. 공공기금의 의의와 운용 264
3. 공적자금 편취 유형 및 실태 266
4. 대응방안 271
제5절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경제범죄 273
Ⅰ. 속칭 사이버 “카드깡” 274
1. 사이버 “카드깡”의 등장 274
2. 카드깡의 의의와 유형 275
3. 카드깡의 실태 285
4. 대응방안 289
Ⅱ. 인터넷 증권범죄 296
1.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범죄 296
2. 인터넷 증권거래와 증권범죄 297
3. 인터넷 증권범죄의 유형 및 사례 299
4. 인터넷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305
Ⅲ. 기타 인터넷 사기 308
1. 인터넷 펀딩사기 308
2. 경품사기 309
3. 전자상거래 사기 310
4. 사이버 구걸사기(스팸메일로 사이버 구걸) 312
5. 기 타 312
6. 대응방안 313
제6절 기 타 314
Ⅰ. 떳다방 314
1. “떳다방”의 등장과 APT거래 과열 314
2. 떳다방의 의의와 문제점 315
3. 규제와 실태 318
4. 유형 및 사례 323
5. 대응방안 326
Ⅱ. 불법다단계판매(피라미드) 328
1. 실직자 증가에 따른 불법다단계판매 증가 328
2. 다단계판매의 의의와 규제 329
3. 불법 다단계판매행위의 유형과 실태 334
4. 대응방안 341
Ⅲ.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 342
1.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 342
2. 현행법상 저작권의 보호 체계 344
3. ‘소리바다’ 사건 346
4. 냅스터(Napster) 판결 348
5. 소리바다 사건의 검토 355
6. 대응방안 359
제4장 경제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361
제1절 경제범죄의 현황 361
Ⅰ. 발생현황 361
Ⅱ. 처리현황 366
제2절 대응방안 370
Ⅰ. 경제범죄 전문수사인력의 양성 및 경제전담부서 신설 370
1. 전문수사인력 양성 370
2. 경제전담부서의 신설 371
Ⅱ. 정보수집활동의 강화 373
Ⅲ. 홍보활동의 강화 373
Ⅳ. 관련기관들의 자율적 노력강화 374
제5장 결 론 377
참고문헌 381
영문요약 391
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국제금융거래의 비약적인 발달, 경제시장의 다양화, IMF 외환위기 이후의 특수한 경제사정,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및 경제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현대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현상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는 범행수법이 기존법률의 규제를 교묘하게 벗어나거나 새로운 수법으로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서의 성질이 전통적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듯 하면서도 기존법률로서는 의률․처단하기 어려운 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는 정보이용의 활성화와 신속한 전파성․모방성으로 인해 고전적인 경제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불러와 국고고갈을 야기한다. 또한 견실한 (벤처)기업들의 몰락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며 종래의 전통적인 사고나 입법으로는 포착․처벌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경제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유형들을 발굴하여 그 내용, 수법,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기초
제1절 경제범죄의 개념
경제범죄는 ‘경제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법의 모습과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경제법의 대상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유동적․동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범죄에 대한 통일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정의는 있지 않고,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법익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규범(예를 들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들도 그 유형에 따라서 혹은 중한 경우에는 경제전체의 구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도 경제형법에 속한다는 일반화된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즉, 대부분이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제범죄의 개념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제의 연쇄적 진행성과 사회구조, 경제시스템 및 기술상태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의 특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무력하다. 개개의 소비자나 기업에 대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가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가해지면 그 대량성에 비추어 보아 사회적 침해를 초래하게 되면 이 역시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광의의’)경제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판산, 상품의 과대광고, 투자의 불법유인 등으로 일반인(예를 들어 채권자, 소비자, 투자가)이 입은 각종 피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전통적인 형법상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경제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종”의 범행수법이 출현하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뒤따르게 되므로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경제범죄의 하나로서 특별히 대처해야 한다는 요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법상의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행위의 객체, 방법 및 피해액 등으로 미루어 경제범죄의 특성을 지니면 경제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범죄를 “경제질서 또는 경제제도라는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제2절 경제변화와 경제범죄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리에 진행시켜 1965년 이후 30여년 동안 연평균 8.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2001년 5월 20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개발지표 2001”(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999년에 8,490달러로 세계 207개국 중 54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생산(GDP)도 2001년 현재 545조 1,133억원(4,222억 달러)으로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권대에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이르기까지 경기변동과 맞물려 많은 경제형법이 제․개정되었다. 1962년 26개, 1972년 40개, 1989년 52개, 2001년 68개로 10여년 간격으로 평균 약 17개정도의 법령들이 증가하였다. 1962년과 2001년을 비교하면 42개의 내용이 경제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새로 발생되는 경제현상에 대한 대처를 위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종래 경제범죄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된 경우도 많다.
이러한 법령의 변화속에서 경제범죄의 발생도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주요범죄 검찰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사범과 마약사범이 포함되기 시작한 1990년에 전체접수인원이 120만9,299명이었던 것이 2000년 말에는 173만2,006명으로서 10여년 기간 중 약 43.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범죄는 동기간, 즉 1990년에 접수인원이 6만9,921명이었다가 2000년에는 11만4,535명으로써 약 6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1983년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1983년에 접수인원이 3만6,846명이었다가 2000년에는 11만4,535명으로써 약 20여년 기간 중 무려 약 2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수반된 경제형벌법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각각 전년대비 22.4%, 29.4%, 20.2%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1996년에는 10%이하대로 급격히 떨어지더니 급기야 1997년에는 -7.3%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약 10% 정도의 증가율(154,221건→169,860건) 보이고 있어,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경제범죄 변동추이에 그리 큰 이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다만 건수는 12,067건이 늘었을 뿐이다.
이는 1998년에 전년과 대비하여 보건사범이 23.7%, 폭력사범이 8.5%, 퇴폐사범이 15.6%, 흉악사범이 29.9% 각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IMF 위기상황은 주로 서민층에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경제적 동기의 생계형 범죄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98년 이후인 1999년과 2000년에는 오히려 각각 -20.9%, -14.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 하다.
제3장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
제1절 국제(금융)거래의 발전과 경제범죄]
Ⅰ. 조세피난처(tax haven) 이용 경제범죄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등 외화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화의 유․출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국제거래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한 경제범죄, 즉 paper company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사기, 외자유치를 이용한 주가조작 및 역외펀드(off-shore funds)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룹 (주)EAGC 사건과 ○○그룹 이○○ 전부회장사건은 paper company를 이용하여 범한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례이다. 그 수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은폐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그룹 이○○ 전부회장사건은 금융감독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그 불법성이 인정되지만 현재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만한 법규를 찾지 못한 불법행위이다. 혐의자 측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합법적인 선진적인 금융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나 금융기법인가 아니면 사기행위인가 하는 한계선상에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이용한 주가조작 및 사기인 리타워텍 사건은, 향후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절히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자본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적인 자금의 이동이 없어도 외국인 투자와 해외투자가 동시에 발생하여 서로 상쇄하는 자본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탈루 수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역외펀드 이용행위이다. 역외펀드는 외국법인의 투자라는 보호막 속에서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난 1998년 중반 이후에는 국내 증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수사의뢰 된 바른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바른손은 2000년 5월까지 화의상태였던 문구팬시업체로써,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런 회사를 인수해 개발(A&D)한다고 나선 곳이 투자회사인 M사다. M사는 지난해 6월 바른손 지분 73.6%(78만5,800주)를 사들여 1대주주가 된 후 말레이시아의 역외펀드인 코르베타․밸류이슈어스 2개 펀드에 각각 보통주 15만1,475주를 넘겼다. 말레이시아의 2개 펀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내시장에서 100주, 200주 등 소규모 단위로 수시로 바른손 주식을 사고팔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2개 펀드 외에 M사 관계자 등들도 내부자 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세피난처 이용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는 사실관계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하면서도 새로운 조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이 진전됨에 따라 일부 국가가 정보교환에 응하고 있고, 국내외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조세피난처 거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는 한 나라 차원에서 이뤄져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데 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OECD를 통한 주요 조세피난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세청 및 관세청 등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OECD 관련 요원의 선발 및 훈련의 강화와 함께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외펀드 운영과 관련한 상장․등록기업들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엄벌에 처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역외펀드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기준을 새로 만들고 해외법인과의 연계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Ⅱ. 국제무역사기
최근 세계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국제무역부문에서도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제무역사기는 1970년대에 있었던 국제유류파동 이후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증가하다가 그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IMF 이후 내수시장이 급속히 침체됨에 따라, 국내업체들이 수출주문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선적위조서류에 의한 인터넷 무역사기, 견품대금갈취, 선수금착취 등 서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다시 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종 국제무역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석류 전자상거래 업체인 ㈜실버빅은 2000년 11월부터 자사의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접촉해온 나이지리아 바이어와 카드결제 방식으로 2001년 3월까지 2천만원대의 물건을 팔았으나 약 3개월 뒤 이 카드가 부도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선지급된 대금도 환급요청을 받고 있다. 이는 카드결제의 경우, 문제 카드 여부를 가리는 카드승인이 끝난 뒤 판매업체가 물건을 배송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는데 카드사는 사후에 부도 처리된 카드에 대해 해당업체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서 발생했다.
국제사기거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을 통한 방법과 매매계약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와 같은 통상적인 사기사건과는 달리 국제무역에서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고 사기거래임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고 또한 국가간의 법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의 문제도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무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설사, 이러한 모든 법적 구제방안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판결이 불리해질 것 같으면 상대측이 도주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예방활동의 강화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신용조사, 경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분쟁 발생시 법원에 의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근 각 국가마다 소송외분쟁해결제도(ADR)이 선호되고 있다. ADR에는 중재, 조정, 알선 등이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 각국의 중재법에 의해 판정자체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외국에서도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New York 협약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해결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계약)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사기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중재제도가 불복 항소할 수 없는 단심제란 것을 알고 있는 한 분쟁을 위한 빌미를 제공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재조항 자체가 분쟁의 예방적 장치가 될 것이다.
Ⅲ. 외화유출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대외거래 규모의 확대와 함께 세계화 추세에 따른 무역거래의 개방화에 이어 2001.1.1. 외환거래도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국경없는 세계경제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거래 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와 국부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이다.
2001. 1월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된 이후 당초 우려하였던 정도의 자본도피 징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다양한 유형으로 국제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거래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기법과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불법외화유출행위도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당사자간의 은밀한 담합에 의한 경우가 많아 감시․적발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전문단속 요원양성, 체계적 국제거래 감시망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구축이 필요하다.
제2절 경제시장의 다양화와 경제범죄
Ⅰ. 유사수신행위
1995년 당시 전국 17개에 불과했던 파이낸스사가 1997년 IMF 이후 부산․경남지방을 중심으로 그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6월에는 600여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9년 9월부터 시작된 파이낸스 사태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당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1조 6,848억원(피해자는 약 20만명)의 피해가 발생하자 언론 및 국회의 강도 높은 책임론 제기 및 대응책이 촉구되고, 결국 2000년 1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관련 전담팀(비제도금융조사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새로운 수법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강화와 투자자들의 사행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국민들은 유사수신업체의 고리보장 등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보활동에 수반되어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되는 투자자들의 사행심리 억제이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사행심리가 억제되지 않는 한 홍보활동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의 일반회사에 불과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들에 대해 설립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음성적․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수집이 쉽지 않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유사수신업체들이 일반인들의 제보에 의하여 단속되고 있으며, 2001년 중 사법당국앞 통보된 업체의 대부분이 제보에 의하여 불법혐의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포상금액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고리대금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IMF 외환위기 이후 급전대출을 미끼로 폭리를 취하거나 대출금 회수를 위한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거나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인신매매를 자행하는 고리사채업자를 비롯한 악덕 사금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고리의 “사채 사이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의 편리함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사채업자들은 “금융권 신상품 소개” 등 마치 금융상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사이트를 포장, 이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급전을 썼다가 결국 평균 연 150%가 넘는 고리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홍보활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채를 이용하게 된 근본 원인이 과다한 쇼핑, 유흥비 마련 등 무분별한 소비 1,400명(20.5%), 증권투자실패, 경마․화투 등 투기적인 목적 1,254명(18.4%)으로 총 2,654명(38.9%)이 건전하지 못한 무분별한 소비행위로 인하여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계몽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2001. 4월중 35건이던 사금융피해신고 접수 건수가 2001. 11월중에는 11건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홍보효과라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로 사채업이 양성화 된 만큼,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도권금융과 비교해 사채이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카드사들의 높은 연체율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사채업자와 피해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CB, BW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성장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회사채보다 유리하다. 또한 이를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CB나 BW의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채보다 낮아 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가상승시 CB나 BW 인수자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당초 기업이 보다 다양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대주주 편의에 따라 발행목적이 변질되어 각종 불법행위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1997년 이후 ○○그룹 이○○ 회장의 외아들이자 후계자인 이○○을 둘러싸고 CB나 BW를 이용한 변칙증여 또는 편법상속 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고소․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며, 1999년 10월에는 재경위 국세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 회장과 장남 이○○의 삼성SDS, 삼성생명 등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변칙증여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세무조사를 요구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회장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장남인 이○○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상속을 했다며 이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등을 서울지검에 상법상 특별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최근에는 코스닥 등록기업 등의 해외 CB, BW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즉 외자유치 소식이 증권시장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폐해가 늘고 있다. 그 동안 해외CB, BW발행에 의한 외자유치가 공시되거나 시장에 루머로 유포되면 대부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그러나 외자유치의 조건 및 실제 자금유입여부 및 자금의 사용용도는 모두 무시된 채 외자유치 설만 유포되어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시장에서 지속되는 한 편법적인 외자유치 및 외자유치관련 공시 이후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업의 외자유치에 대해 꼼꼼히 살펴 외자유치가 당해기업의 향후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후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의 인식제고가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외자유치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제고만이 기업의 편법적인 외차유치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CB, BW 전환금지기간 조정, 해외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등과 같은 CB, BW 발행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방안도 필요하다.
제3절 경제환경의 복잡화와 분식회계
대우, 기아, 한보, 진로, 고합, 해태 등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이들 기업의 파산 이면에는 예외 없이 회계분식이 자행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규모는 실로 방대하다. 예를 들어, (주)대우의 경우 2000년 9월 약 27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건이 발표되고, 대우그룹 주력사의 대표이사의 기소, 국내 5대 법인에 속하는 S회계법인의 해산, 6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중징계 등이 내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초 세계적인 회계법인 중의 하나가 발표한 경제불투명성지수(opacity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35개국 중 인도네시아, 터키 다음으로 불투명성이 높은 국가(31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는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회계부실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 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한때 줄어들었던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익이나 자산의 과대계상 및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을 통해 장부를 꾸민 사례가 많았지만, 점차 경제환경이 복잡해지고 거래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금융기법”이라는 미명하에 파생상품, 역외펀드, 관계회사와의 거래, M&A와 같은 거래로 인한 분식회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식결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회계법인의 이해상충 해소방안 강구, 자유수임제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인회계사나 기업내부인이 분식결산에 대해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도입과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로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즉,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분식 혐의가 높은 기업이나 회계항목에 대한 집중 감리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인간의 상호감리 제도를 도입과 그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분식결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분식결산과 부실감사에 대한 가장 강한 규제장치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범죄
Ⅰ. IMF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과 범죄행위
1997년 11월말 I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 1998년 들어서는 금융부문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추진함과 동시에, IMF와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대외신인도 개선, 금융기관 건전성제고, 시장규율확립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8월말까지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정부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총 157조원인데, 이중 2002년 8월 현재 70조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돈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 문제가 현 정치권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 운용, 회수과정에서 정부 및 기업의 부실한 감독이나 도덕적 해이,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의 공적자금의 불법적 이용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불량대출, 횡령 등과 같은 은행 등의 자체 임직원들의 범죄행위와 분식회계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대출 및 횡령 등을 한 부실기업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게 미국의 FDIC나 일본의 예금보험기구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예금보험공사의 권한 강화는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1.12.3.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직원으로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구를 통한 조사 등이 부실채무기업주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적자금투입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및 공적자금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 등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확보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Ⅱ. 공공기금 불법적 이용행위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 및 횡령 등으로 인한 공적자금의 손실유발 외에 일부 벤처기업들에 의한 공공기금의 손실유발 범죄도 상당하다. 즉, 서민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생계형 창업자금, 주택자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도 고갈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외환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해 왔고 상당수 벤처기업들은 우리 경제발전에 공헌해 왔으나, 일부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운영을 명목으로 창업지원자금 등 공공기금을 편취하거나 “머니게임” 등에 치중하는 부실 벤처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벤처기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보증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불가능하다.
제5절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경제범죄
Ⅰ. 사이버 “카드깡”의 등장
속칭 ‘카드깡’이라 불리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신용카드대출(불법카드할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한 ‘카드깡’, 즉 ‘사이버 카드깡’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ⅰ)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관리가 철저해져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에 대한 연체금 등을 막기 위해 사채의 유혹을 느끼게 되고, (ⅱ) 카드깡업자는 이자제한법의 폐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2002년 8월 제정됨으로써 이자제한이 다시 부활)로 고율의 이자약정도 가능해진데다, (ⅲ) 소비자 대면접촉이나 매출전표 작성도 필요 없기 때문에 가맹점 개설이 전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 백만원에 달하던 위장 가맹점 운영비 부담이 없어 종래의 통상적인 카드깡보다 이자율이 낮고, (ⅳ) 매출전표가 노출되어 수사기관이이나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산 추적을 당할 염려가 없어 사이버 카드깡이 횡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카드번호 양도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금전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카드깡 처벌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카드사들의 자율적 노력과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제한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사법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카드소지자와 사채업자의 매개물이 되고 있는 불법광고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또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의 신용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적발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Ⅱ. 인터넷 증권범죄
1997년 3월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거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인터넷이 갖는 막강한 장점 때문에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증권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 증권거래는 종래의 전통적인 off-line 방식에 의한 증권거래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새로운 증권거래방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off-line 방식에 의한 증권범죄가 on-line 방식에 의하여 사이버세계에서 재현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발행시장에서의 공모와 관련하여 시작된 인터넷 증권범죄가 최근에는 유통시장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증권범죄로 확산되고 있다. 악성루머나 사이버 정보의 폐해는 증권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은 주가조작을 위하여 허위정보를 양산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증권범죄에 대하여는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모니터링) 및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의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의 개발 및 전자서명제도(“온라인 주식매매 전자서명제도”)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사전지도가 인터넷 증권범죄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대한 교육과 증권범죄의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증권범죄행위에 대한 경고문구를 적시하고, 규제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인터넷상의 투자정보에 주의를 기하고 신중한 투자를 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제도와 사이버 공간의 사기를 적발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Ⅲ. 기타 인터넷 사기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EC)가 비증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생각해 볼 수 없던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이나 빠른 전파력을 악용한 소위 인터넷 무료광고사기나 인터넷 상거래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기의 특성상 이를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이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시 유의사항, 소비자 피해사례, 인터넷 사기유형 및 수법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홍모 및 계몽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품정보와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가 피해방지에 유리하다. 대금지불 증거가 확실하고, 할부구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대금 지불중지 요청 등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기존 범죄와 유형이 다른 만큼 정책당국의 새로운 소비자보호제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추적수사기법의 개발 등 수사기관의 새롭고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제6절 기 타
Ⅰ. “떳다방”의 등장과 APT거래 과열
1999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 가격이 연간 3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최근에도 계속 상승세이며, 저밀도 저층소형평형의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 50%를 넘게 가격이 급등한 단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에 100대 1이 넘는 이상경쟁률을 나타내는 아파트단지가 속출하면서, 아파트분양권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상당수가 전매되고 있다.
떳다방의 불법행위는 분양현장을 따라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세청에서도, 현재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투기대책반)에 “떳다방특별관리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세무관서에 “떳다방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노력 외에도 거래당사자간의 자율적 규제 노력도 필요하다. 아파트 등 시공업체․분양업체 에서는 '떳다방'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제공 등을 금지하는 노력을,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는 회원교육과 계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퇴치 등 자정노력을 그리고 거래당사자들은 사실내용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가급적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등 거래관련 증빙 모두를 기록․보관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Ⅱ. 실직자 증가에 따른 불법다단계판매(피라미드) 증가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자 증가에 편승하여 피라미드식의 불법다단계판매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다단계판매 질서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하고 있다.
본래, 다단계판매는 유통단계의 단축과 판촉, 광고 등의 비용절감을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의 특성이 변질되면서 그 소비자가 큰 손해를 입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켜 국가경제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피라미드 사기는, 그 행위의 성질상, 물품 구입자인 그 피해자가 그 피라미드업자의 기망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거나 또는 선순위에 있는 자와 같이 자신도 후순위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 후순위의 피해를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악의적인 인식에서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라미드 사기에 대한 대책은,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역할구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소비자들의 사행심리 억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피라미드의 폐해와 문제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 비점포 판매방식 영업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법 위반을 시정하는 ‘특수거래보호과’를 신설, 가동에 들어간다고 2002. 9. 13일 밝힌 바 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Ⅲ.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은 개인의 정신적 산물인 지적재산권의 이용․배포 및 전시에 대한 새로운 침해의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적재산권 가운데 특히 가장 심각한 침해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저작권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소리바다사건이다.
소리바다사건은 MP3 음악 파일의 교환이 저작권 침해인가 아니면 공정이용(Fair Use)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반적인 이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리바다사건은 일견 미국의 ‘Napster사건’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양자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적용법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하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소리바다 사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의 한계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공정한 이용(사적 복제)허용한계와 관련한 문제를 확정하고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행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방안, 둘째는, 디지털저작권법에 대한 신설방안, 셋째는, 2001.12.6. 국회를 통과(2002.7.15일부터 시행)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법적 측면 외에,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의 음악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연계시킬 방안강구나 소리바다의 문화적 콘텐츠를 확충해서 사이트 자체를 음악포탈 사이트로 전환하는 방안(→이러한 사이트의 전환을 통해 정보사용에서의 유료화 실시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경제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제1절 경제범죄의 현황
Ⅰ. 발생현황
검찰에 대한 경제범죄의 접수현황을 보면, 1985년에 그 발생수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6년까지 경제범죄의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가 1997년에는 경제범죄 접수인원(신수)이 154,221명으로 1996년 166,288명에 비해 약 -7.6% 감소한 12,067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시 1998년에는 169,860명으로 전년에 비해 3,372명 증가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1%로 1993년, 1994년, 1995년의 각각 22.4%, 29.4%, 20.2%에 비해 그리 높은 상승률은 아니다.
연도별 주요 경제범죄 접수현황을 보면,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위반행위(배임․사기․횡령) 등은 1998년 또는 1999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에서 본 경제범죄 전체의 추이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국환관리법 위반행위는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화자유화에 따른 현상이라 생각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는 1997년 821건에서 1998년 1,880건으로 무려 129%나 늘어났다가 1999년에 다시 하강하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및 기업구조조정 등이 진행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도 마찬가지로 1998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199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는 1998년에 1997년에 비해 191건(-73.7%) 감소하다가 1999년에는 366건으로 무려 4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른 신용정보의 불법적 이용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전 신용카드업법)위반, 특가법상의 통화위조행위 등은 199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깡 등과 같은 신용카드관련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행위는 1998년 794건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1999년에 2,957건으로 272%나 상승하였다. 이는 1999년 대대적인 이루어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Ⅱ. 처리현황
검찰의 경제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1989년을 기점으로 1993년까지 경제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54%로 불기소보다 많았다. 그러나 1994년 이후에는 불기소율이 월등히 늘어나 이 경향은 1999년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1994년과 1995년에는 불기소율이 각각 71.8%, 70.6%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과 2001년(1~6월)에는 오히려 기소율이 각각 52.5%, 52.1%로 불기소율을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의 기소율은 전체범죄의 기소율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4~1997년 4년간의 기소율을 비교하면, 경제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33.3%인데 반해 전체범죄 기소율은 50.6%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범죄의 기소율이 낮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유사한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경제범죄 유형별 기소현황을 보면, 산림법위반, 상표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위반 행위는 등은 기소율이 불기소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실용신압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특가법 위반(배임․사기․횡령) 그리고 특허법위반행위는 기소율이 불기소율에 상당히 낮다.
2000년 법원에서의 경제범죄의 처리현황을 보면, 경제범죄는 전체범죄와 비교하여 자유형(징역, 벌금)이 6%가량 높고, 벌금형은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벌금형이 자유형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절 대처방안
Ⅰ. 경제범죄 전문수사인력의 양성 및 경제전담부서 신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제범죄는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경제시장이 다양화․복잡화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이를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법규의 내용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법규에 바탕을 두고 ‘위임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경제형벌법규도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어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혐의입증 등 효과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고 복잡한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범행에 나아가는 전문가(?) 범죄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수사요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사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프로그램들은 일시적인 또는 단발적인 교육에 그쳐 교육의 실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 연수세미나나 외부강연 등 각종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외에 정규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한 검찰에 경제전담부사를 신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범죄 영역에 있어서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조세범죄, 관세범죄, 증권범죄 등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부여되어 전문분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행정 담당자에게 수사권을 위임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수사기관의 경제범죄에 대한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형벌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 경제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부서에 경제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을 충원하여 장기간 노하우를 쌓게 하고, 이들은 잦은 인사이동에서 배제하여 전문수사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Ⅱ. 정보수집활동의 강화
경제범죄인은 지능적이고 재력․권력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화이트칼라인 경우가 많아 일반범죄에 비하여 그 은닉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또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포상금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불법 파이낸스 등 유사수신행위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일반회사에 불과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들에 대해 설립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음성적․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수집이 쉽지 않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용이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불 수 있을 것이다.
Ⅲ. 홍보활동의 강화
경제범죄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사례나 대응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전문적인 경제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형벌법규는 그 전문성․복잡성으로 인해 구성요건의 내용 및 처벌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각종 위반사례, 적용법규, 유의사항, 피해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일반인 및 범죄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Ⅳ. 관련기관들의 자율적 노력강화
관계당국의 적발노력과 함께 경제활동 관련기관들의 자율적 노력 또한 경제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의 경우 최근 자체 사이트를 통해 발생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카드깡)의 약 70% 가량을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확인하는 카드인증 절차 및 송금구좌실명제를 도입하고, 자동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노력들을 기울인 성과이다.
이와 함께 일단 카드를 발급한 상태에서 카드깡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카드깡를 저지를 소지 없는 사람만을 선별해 카드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권범죄의 경우에도 제1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증권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증권거래소 등이다. 따라서 증권범죄 적발, 조사, 처리과정은 통상적으로 증권거래소의 감리업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들 기관의 역할에 따라 공정한 증권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등을 예방․단속하기 위한 이들에 의한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
제5장 결 론
실무에서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경제형법은 1962년 26개, 1972년 40개, 1989년 52개, 2001년 68개로 10여년 간격으로 평균 약 17개정도의 법령들이 증가하였다. 급변하는 경제와 이에 수반되어 발생되어 온 범죄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형벌)법령이 제정 및 개정되어 왔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2)과 같이 이미 폐지된 법률(이자제한법)이 다시 부활하는 등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특히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이로 인한 경제생활의 변화로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날로 지능화․전문화, 대형화, 조직화되어 가는 경제범죄는 그것을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우려를 안고 있는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연구가 시작된지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연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새로운 경제현상→새로운 경제범죄라는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연구도 바로 현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들을 분석․파악하였다. 즉,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범죄행위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 의의, 내용, 발생 및 대응실태, 적용가능 법규 또는 적용불가능한 법규 및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법률의 한계를 교묘하게 벗어나거나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여 범해지는 이른바 신종경제범죄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이를 적발․단속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 우선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수사인력의 양성 및 경제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경제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수집활동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현상 및 거기에서 유발될 수 있는 태양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른바 신종이라는 이름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 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론적 연구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