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9
제1절 문제제기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4
제2장 멘터링에 대한 이론적 논의 27
제1절 멘터링의 개념 및 유래 27
제2절 멘터링 관련 이론 30
1. 적응유연성 30
2. 사회학습이론 33
3. 사회적 지지 34
4. 사회유대이론 35
5. 차별접촉이론 및 하위문화이론 37
제3장 멘터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유형 39
제1절 멘터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39
1. 인적 구성요소 39
2. 내용적 구성요소 45
제2절 멘터링 프로그램의 유형 48
1. 일대일 멘터링 대 집단 멘터링 48
2. 지역사회기반 대 학교기반 멘터링 50
3. 대면적 상호작용 대 전자우편 멘터링 프로그램 52
제4장 미국의 멘터링 프로그램 55
제1절 멘터링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55
1. 프로그램의 운영주체 : 민간단체 55
2.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정부 58
3.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 62
제2절 멘터링 프로그램의 목표 및 대상 64
1. 프로그램의 목표 64
2. 프로그램의 대상 68
제3절 프로그램 하부구조 69
1. BB/BS의 프로그램 하부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69
2. 가이드라인 준수실태 73
3.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부구조구축을 위한 기술적 전략 82
제4절 멘터링 관계의 형성 90
1. 결연 방식 90
2. 관계의 유형 : 발전적인 관계 대 규정적인 관계 93
제5절 멘터링 프로그램의 효과 98
1.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 99
2.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연구 결과 102
제5장 우리나라의 멘터링 프로그램 107
제1절 멘터링 프로그램의 실시현황 107
1. 프로그램 및 운영기관의 특성 109
2. 프로그램의 인적구성 및 활동내용 113
3. 프로그램의 하부구조 117
제2절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 127
제6장 멘터링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131
제1절 요보호학생들을 위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으로 활용 131
제2절 범죄소년을 위한 기존 결연프로그램의 대안적 모델로 활용 138
1. 기존 결연프로그램의 문제점 138
2. 멘터링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개선방안 145
제7장 요약 및 결론 149
참고문헌 161
영문요약 169
위험수위에 다다른 청소년비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의 효과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비행이 강력범죄화, 저연령화되고, 재범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범죄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시각 및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의 실시, 비행청소년의 선도․보호분야에 민간참여의 확대, 비행의 예방 및 지도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것 등이 청소년비행정책의 큰 틀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청소년비행의 선도보호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이며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멘터링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주목하였다. 첫째, 멘터링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학교중도탈락자, 편모가정출신의 청소년, 빈곤가정의 청소년 등 비행에의 유입잠재성이 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들과의 신뢰에 바탕을 둔 일대일의 정서적인 결연관계를 맺게 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삶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폭력이나 비행에 연루될 위험요인를 제거하면서 지역사회내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정서적인 결연관계를 중심으로 정서적 ․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어서 비행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민간단체, 대학, 기업이 프로그램의 추진체가 되고, 민간의 자원봉사자들이 멘터로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이다. 넷째, 프로그램이 결연관리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의 모델을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멘터링 프로그램은 신입사원, 사회적 자본이 별로 없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직업여성들, 빈곤가정 청소년, 편부모 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부모, 선생님, 조부모 등과의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연루될 위험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잘 모르는 성인을 프로그램 결연관리자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일대일 관계를 맺어주어 그들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공식적인 프로그램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멘터링 프로그램은 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 및 역할모델의 제공자로서 역할하는 멘터(mentor), 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멘티(mentee), 이러한 프로그램을 총괄 지원하고 기획하는 전문가인 결연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개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멘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멘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 멘터에 대한 교육 및 멘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멘터링 프로그램의 하부구조라 한다.
멘터링 프로그램은 일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기반 멘터링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었으나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멘터의 수가 부족하고, 좀더 다양한 대상들이 멘터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 고안되면서, 집단 멘터링, 학교기반 멘터링, 전자우편 멘터링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멘터링 프로그램들이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멘터링 프로그램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미국에서 멘터링 프로그램의 효시는 1904년에 시작된 BB/BS 운동이며, 이 운동은 현재까지 미국 멘터링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멘터링 프로그램이 BB/BS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청소년범죄 및 비행방지법에 멘터링 파트(Part G)가 들어가고,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JUMP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멘터링 프로그램의 이론적․정책적 기초가 된 것은 미국 법무부 내의 OJJDP의 위험에 초점을 두는 비행예방전략에 근거하였으며, 이는 적응유연성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BB/BS와 같은 유서 깊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연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외에도 대학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멘터링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규모로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멘터링 프로그램들은 학업성적의 향상이나 비행활동의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목표를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발전이나 관계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멘터링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며, 특히 주위에 역할모델이 없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성격이 예방적 개입전략임을 알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일부에 불과하였다. 셋째, JUMP의 지원을 받는 멘터링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내의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기반 멘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학교로부터 멘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멘터링 프로그램은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모델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멘티 및 멘터의 특성을 보면, 멘티의 연령대는 5부터 18세까지 다양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가정환경적 특성을 보면 편부모 가정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보호자의 교육수준이 낮고, 소수 민족 출신의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았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 별거, 죽음, 부모의 약물복용, 가정폭력과 같은 가정 내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멘터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평균연령은 남자 30세, 여자 28세로 대체로 젊은 편이며, 전체의 73%가 백인이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와 전문직 혹은 경영직 종사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10%이상이 이미 이전에 멘터링 프로그램에 멘터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보면, BB/BS의 전통적인 일대일 결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 멘터링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청소년과 한 명의 멘터의 연계, 다수의 멘터와 한 명의 청소년의 연계,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새로운 집단 멘터링 프로그램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멘터링 프로그램 등 다수의 실험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프로그램의 21%가 집단 멘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45%가 장소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이 중 70%이상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들은 학습활동,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강조하여 해당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들보다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하부구조적 특성을 보면, 자원봉사자로부터 멘터를 선발하는 유형,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멘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의 정도와 같은 프로그램의 하부구조의 수준은 프로그램별로 차이를 드러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BB/BS의 전국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하부구조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자 중 멘터를 선발하는 과정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2/3정도가 지원서 검토, 개별 면접, 참고자료 검토, 전과조회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선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엄격하게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터와 멘티의 만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68% 이싱이 적어도 1주마다 1회 만남이라는 BB/BS 프로그램의 전국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하부구조의 수준은 해당기관이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들의 경우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들보다 멘터선발 및 교육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멘터에 대한 지원면에서 볼 때 거의 유사하였으며, 최근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전통적인 BB/BS 프로그램들보다 단기간의 멘터링을 실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멘터링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멘터와 멘티 모두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멘티가 멘터에 비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실험연구의 결과 멘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약물남용이나 흡연, 폭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들었으며, 성적이 향상되고, 수업이나 결석이 줄고, 학업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가족관계 및 동료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산출하거나 멘터링 관계가 성공적으로 지속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밀접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일대일 멘터링 프로그램의 유형, 그리고, 멘터와 멘티간의 발전적인 관계의 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적인 관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멘터의 인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연관리자의 멘터에 대한 사전교육 및 멘터링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지원․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의 하부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멘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수에 비해 멘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멘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멘터를 충원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멘터링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소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JUMP과 같이 정부기관(법무부 산하 ODDJP)의 관리 하에 멘터링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구나 BB/BS와 같이 전국적인 네트웤을 형성해서 멘터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민간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멘터링 프로그램은 요보호청소년 및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몇 개의 대학부설 종합사회복지관연구소, 대학 내지 민간단체와 지방검찰청 등과 연계하여 멘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정부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원 그리고 사회 전반의 멘터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멘터링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과 범죄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 학교 내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이 시범실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모델이 개발되었으나 현재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범죄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은 현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결연을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제도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소규모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범죄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은 대학기반 멘터링 프로그램(광주대학교 ‘아름다운 청년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멘터링 프로그램(‘나하고 친구하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운영체계와 프로그램 하부구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하부구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교수가 학교에서 정해진 강의부담이외에 멘터링 프로그램의 총괄기획 및 멘터에 대한 감독 및 지원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체계화되어 있고 구조화된 한국청년연합회의 ‘나하고 친구하자’의 프로그램을 BB/BS의 멘터링 프로그램과 비교해보면, 멘터의 선정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B/BS의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서 검토, 개별면담 실시, 지원자의 참고자료 및 범죄기록조회 등 선정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멘티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간단한 지원서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자를 멘터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전교육 및 멘터에 대한 지원과 감독의 수준은 BB/BS의 프로그램 지침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었다.
셋째,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은 미국의 멘터링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관계형성과 개인적인 발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재범감소 및 사회복귀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에서 멘터들은 범죄예방위원들과는 달리 대부분 2-30대의 대학생 및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멘티들은 남자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비행청소년의 성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주된 연령대는 15세에서 17세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학생들이며, 일반적인 보호관찰청소년들에 비해 죄질이 경미하였다. 멘티들은 검사나 보호관찰관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멘티들이 프로그램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다보니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초기에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기가 매우 힘들며, 관계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매우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멘티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족하였다.
다섯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형식면에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대일 멘터링 방식을 취하고 있고, 멘터와 멘티가 한달에 3-4회 정도의 만남을 갖도록 되어 있는 개별프로그램과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집단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회도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무적인 만남의 기간이 3-4개월 혹은 5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자칫 만남이 형식적인 관계로 흐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연구결과들은 대체적으로 멘터링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평가연구결과 이외에도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범죄소년을 다루는 관련 기관(보호관찰소,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멘티를 선정해주고, 경우에 따라 재정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범죄예방위원제도에 비해 멘터링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이해와 지지, 적절한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초기 비행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성장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된 멘터링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모색해보았다. 첫째, 현재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용되는 멘터링 프로그램을 학교에 재학생 중인 요보호학생들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멘터링 프로그램은 비행에의 연루 위험성이 높거나 학교중도탈락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성적위주의 경쟁이라는 학교현실과 이로 인한 학교부적응현상의 확산 그리고 학교퇴학제도의 폐지로 인해 학생의 신분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어났으며, 이들에게 재비행을 막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교기반 멘터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학교기반 멘터링 프로그램은 운영체계가 개발된 상태이지만 그 실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제안한 멘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체계는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제도가 먼저 실행되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체제이므로, 먼저 청소년상담원에서 제시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군․구 소재의 청소년상담원이 주체가 되는 학교기반 멘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대상자의 일부에게 시행되는 멘터링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하여 기존의 결연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결연프로그램이 경제적인 원조에 그치거나 기소유예기간이나 보호관찰기간동안 대상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위주의 관계를 형성했던 것에 비해 멘터링 프로그램은 정서적 지지 및 이해와 역할모델의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형성과정과 내용들이 전문적인 결연관리자에 의해서 감독, 평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며, 개별프로그램뿐 아니라 집단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개인의 열성이나 노력 자질에 따라 결연관계의 질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멘터링 프로그램이 기존의 범죄소년을 위한 결연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JUMP와 같이 법무부 내에 멘터링 프로젝트를 제안한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멘터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며,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실무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연구개발을 통해서 멘터링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예방위원제도처럼 정부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 감독,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멘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결연관리자를 유급직원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 명의 결연관리자 당 적정수의 멘터링 관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이 정부가 개별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위촉, 교육, 관리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민간단체, 대학, 기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들이 멘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및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대학, 기업들이 멘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대학에 소속되어 범죄소년과 멘터링 관계를 맺게 되는 자원봉사자인 멘터에 대해 기존의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법적인 지위를 주어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작업 및 연구를 통해 멘터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해내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