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7
제1절 문제제기 27
제2절 연구 내용 29
제3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30
1. 공식통계자료 30
2. 기록조사자료 31
제2장 컴퓨터사용사기 범죄의 개관 33
제1절 컴퓨터범죄의 개관 33
1. 컴퓨터범죄의 개념 33
2. 컴퓨터범죄의 유형구분 35
3. 컴퓨터범죄의 특징 40
제2절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개념 43
제3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47
1.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47
2. 허위의 정보입력 48
3. 부정한 명령의 입력 / 권한없는 정보의 입력․변경 48
4. 정보처리 49
제4절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유형 49
제3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컴퓨터 사용사기 범죄의 처리 실태 51
제1절 컴퓨터 범죄 유형별 처리현황 52
1. 발생건수 52
2. 검거수 56
3. 구 속 58
4. 컴퓨터범죄의 발생추이 및 전망 60
제2절 발생통계원표상에 나타난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의 처리실태 60
1. 총 건수 및 발생지역 60
2. 발생장소 61
3. 수사단서 63
4. 범죄수법(발생) 64
5. 피해자연령 65
6. 재산피해정도 66
제3절 검거통계원표상에 나타난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의 처리실태 67
1. 검거현황 및 공범수 67
2. 범죄수법(검거) 68
3. 기 타 69
제4절 피의자통계원표상에 나타난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처리실태 71
1. 피의자성별분포 71
2. 범인연령대 72
3. 피의자직업 73
4. 피의자학력 75
5. 전과수 76
6. 공범관계 77
7. 피해자와의 관계 78
8. 범행동기 79
9. 구속/불구속 여부 80
10. 처분결과 82
제5절 공식통계의 의의 및 한계 85
제6절 소 결 87
제4장 기록조사에 나타난 컴퓨터 사용사기범죄의 현황 89
제1절 기록조사표의 구성 89
제2절 기록조사된 사례들의 일반사항 91
제3절 기록조사에 나타난 범죄자 인적사항 94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4
2. 범죄자의 전력 96
제4절 기록조사에 나타난 범죄의 특성 98
1.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98
2. 공범관련사항 99
3. 범행대상 및 방법 100
제5절 기록조사에 나타난 범죄의 규모 102
1. 경합범죄 관련사항 102
2. 계획여부 104
3. 동 기 105
4. 범죄규모 106
제6절 기록조사에 나타난 범행이후과정 109
1. 범행이후의 태도 109
2. 검거과정 110
3. 합의 및 변제여부 111
4. 피해자 관련사항 111
제7절 형사사법처리관련사항 112
제8절 소 결 115
제5장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유형별 특징 119
제1절 유형에 관한 고찰 119
제2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유형별 사례 121
1. 관리자범죄의 사례 121
2. 사이버사기의 사례 122
3. 금융정보사용사기범죄의 사례 123
4. 전자정보사용사기범죄의 사례 125
제3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유형별 특징 127
제4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유형에 따른 특징 130
1. 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인적특성 130
2. 유형에 따른 범죄의 피해액 132
3. 유형에 따른 범행횟수 및 범죄자수 135
제5절 소 결 136
제6장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처리 실태 139
제1절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39
1. 범죄자의 사회적 특성이 검찰 및 법원의 처리에 미치는 영향 140
2. 범죄자의 전력이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 143
3. 범죄규모가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 146
4. 범행후 과정이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 150
5. 변호사 선임여부 및 변호사의 지위가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 152
제2절 형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55
1. 벌금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55
2. 징역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57
제3절 범죄유형별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현황 162
제4절 범죄 유형별 형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66
1. 관리자범죄의 형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66
2. 금융정보사용사기범죄의 형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71
제5절 소 결 179
제7장 요약 및 결론 183
제1절 분석의 요약 183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개관 183
2. 공식통계 분석 184
3. 기록조사분석 185
4.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유형 187
5.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처리실태 189
제2절 결론 및 제언 191
참고문헌 195
영문요약 201
<부록>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록조사표 205
컴퓨터 범죄는 생산·유통 등 경제영역에서 일상의 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시스템의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더불어 증가해 왔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거래분야에서 자금의 이동 등 재산권의 득실·변경의 사무가 전자기록만으로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재산권을 담지하는 전자기록의 사용이 늘어남에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가 더불어 증가한 것이다. 형법은 이와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이득 행위의 본질이 사기죄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신설하였다.
비록 다른 유형의 컴퓨터 범죄들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전체 컴퓨터 범죄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1999년까지 컴퓨터 범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증가율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사기범죄에 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단말기 또는 기타 정보처리장치 앞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 및 일반 사기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대검찰청에서 수집하고 집계한 공식통계 자료들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반 재산범죄나 사기범죄에 비하여 소액 피해도 많은 편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 특히 가해자의 직업분포에서 ‘학생’의 비율이 유독 많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낮은 연령의 학생들이 온라인 시스템 또는 인터넷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독범이 많고 초범의 피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금품에 대한 ‘이욕’ 뿐 아니라, ‘호기심’ 등의 이유로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해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며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이들 공식통계들은 범죄들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도록 보편적인 범주와 내용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정리되어 총체적인 범죄의 분포 안에서 개별적인 범죄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통계자료들은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그 보편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의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얼마간의 무리가 있음이 사실이었다. 즉 각각의 범죄들은 보편성과 더불어 특수성을 담지하고 있는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범죄들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의 독특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공식통계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분석의 기초가 되는 “범죄통계원표”의 경우,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준 범죄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범죄발생장소’ 및 ‘범죄 수법’, ‘범행도구종류’, ‘범행도구 입수방법’ 등의 분류카테고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이들 범주에 대해서는 ‘미상’ 또는 ‘기타’의 분류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다른 컴퓨터 범죄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범주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며, 나날이 다양해져가고 지능화되어가는 컴퓨터 범죄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공식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건들의 ‘수사 및 재판기록’의 기록조사방법이 이용되었다. 기록조사를 통해서 공식통계에서 파악하기 힘든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풍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컴퓨터사용사기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경우가 많았으며, 금융기관입출금담당자의 범죄도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일반 사기범죄가 피해자와 범죄자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대인범죄인데에 반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신뢰관계 없이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대면적인 접촉이 전혀 없이도 범죄가 가능한 것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경우 ‘온라인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도 주된 대상으로 나타났다. 범행방법으로서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절취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도용하는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범죄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해액수는 상대적으로 소액피해가 많았으나, 초고액 피해의 경우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거나, 아주 높다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 중 하나는 ‘범행횟수’가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많은 범죄들이 다수 존재하면서도, 상대적으로는 피해자수가 적다는 사실이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접근권한 등으로 표현되는 장벽을 넘어서야만 하는데, 이들 장벽은 최초에 넘어서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장벽을 일단 넘어서는 계기가 있거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여러번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피해자수가 1명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몇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즉,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는 ‘범죄자의 유형’과 ‘범행대상’ 및 ‘범행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자범죄”, “사이버사기”, “금융정보사용사기”, “전자정보사용사기”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관리자범죄”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처리과정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관리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장벽 안에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내부인이 아니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기도 힘들뿐더러 일반적으로는 피해의 액수도 큰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리자 범죄는 또한 공범수와 범행횟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피해자가 금융기관 1곳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수는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각 유형중에서 가장 적었다.
“사이버사기”는 인터넷, PC통신 등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열려진 새로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직은 많지 않고 그 범죄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가 아직은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공간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히려 현실공간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범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사기’의 피해액과 피의자의 연령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월등히 낮았으며, 피해자 수나 범행횟수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1회당 피해액’이나 ‘피해자별 피해액’은 더욱 미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사용사기”는 일반인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범죄 중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등 금융정보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관리자범죄의 피해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많으며, 범행횟수도 상대적으로 많고, 피해자 수도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의자의 연령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범죄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보사용사기”는 일반인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범죄중 ID를 도용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개인의 전자정보를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범행횟수와 피해자수는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범죄자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자범죄나 금융정보사용사기에 비하여 피해자의 연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검찰 및 법원의 처리실태는 구속여부, 구형형태, 구형량, 선고형태, 선고형량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구속여부에는 ‘피의자의 연령’, ‘피의자의 주거형태’, ‘구속여부’, ‘경합범죄유무’, ‘범죄자수’, ‘피해액’, ‘변제여부’ 등의 변수가 영향을 끼쳤고, 검찰구형형태에는 ‘피의자의 연령’, ‘피의자의 주거형태’, ‘ 경합범죄 유무’, ‘범죄자수’, ‘피해액’, ‘변제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찰의 구형량에 영향을 끼친 변수를 살펴보면, 벌금구형량에는 ‘피해액’, ‘범죄자수’, ‘피해자수’가 고려되었고, 징역구형량에는 ‘피해액’, ‘범죄자수’, ‘변제여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고형태에 영향을 끼친 변수를 살펴보면, 1심 재판의 선고형태에는 ‘피의자의 연령’, ‘피의자의 주거형태’, ‘경합범죄유무’, ‘범죄자수’, ‘피해액’, ‘변제여부’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최종심의 선고형태에는 ‘피의자의 연령’, ‘경합범죄 유무’, ‘범죄자수’, ‘변제여부’ 등이 영향을 끼쳤다. 벌금선고형량에 영향을 끼친 변수는 1심과 최종심 공히 ‘피해액’이었으며, 징역 선고형량에 영향을 끼친 변수는 ‘범죄자수’, ‘피해액’, ‘합의여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형 및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변수는 1심에서는 ‘범죄자수’, ‘피해액’, ‘경합범죄유무’, ‘합의 및 변제여부’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심에서는 ‘범죄자수’, ‘경합범죄유무’, ‘합의 및 변제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범죄의 내용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검찰 및 법원의 처리 실태의 분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각 유형 내에서의 비교가 더욱 타당한 모형일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각 유형별 검찰 및 법원의 처리실태를 살펴보기로 할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의 사례수를 가진 유형이 ‘관리자 범죄’와 ‘금융정보사용사기’였다.
이중 관리자 범죄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 구형량에 영향을 끼친 변수는 ‘범죄자수’와 ‘사기전과수’가 있었으며, 1심에서는 ‘전과횟수’가 최종심에서는 ‘전과횟수’, ‘피해액’, ‘합의여부’등이 고려되었다. 이때 실형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합의 및 변제여부’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사용사기중 벌금 형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피해액’, ‘경합범죄유무’, ‘피해자수’, ‘피의자 연령’ 등이 구형량에 영향을 미쳤으며, ‘범죄자수’와 ‘경합범죄유무’가 1심에, ‘범죄자수’, ‘경합범죄유무’, ‘연령’이 최종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량의 경우에는, ‘피해액’, ‘범죄자수’, ‘범행횟수’ 가 징역구형량에, ‘범죄자수’, ‘피해액’, ‘경합범죄유무’가 각각 1심과 최종심의 징역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실형 및 집행유예를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리자 범죄와 마찬가지로 ‘합의 및 변제여부’였으며, ‘피의자의 연령’도 고려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유형별 검찰 및 법원의 처리 실태의 분석에 의하면, 대체로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전력과 인적사항이 어느정도 고려되고 있는 데에 반하여, 법원에서는 사건 자체의 규모와 범죄이후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본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는 1995년 신설된 이후 그 외연을 확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정으로 처리되는 범죄들 간에 내용이 다분히 이질적이고, 성격이 상이한 범죄들이 혼재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앞으로 본 규정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에 역사성이 쌓여간다면 이러한 외연의 혼란은 조만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사용사기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컴퓨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개인정보의 도용 및 권한없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사용하는 ‘금융정보사용사기’ 유형으로서, 이 같은 범죄들은 단순히 번호 몇 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개인의 동일성(identity)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상의 거래가 이루어 지는 허점을 이용한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의 모색이 필수적인 것이다. 즉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던 현재의 방향에,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관리자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견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관리자범죄의 경우, 일단 범행이 이루어지면 범행을 발견하기 힘들뿐더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같은 범죄는 사후에 처리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들에게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과 더불어 범죄의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보안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몇가지 관행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상급자의 ID카드나 비밀번호를 실무자가 보고 없이 사용하는 관행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규정상 거액의 금원이 이동할 경우 중간관리자의 결재 및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무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실무자의 범죄가 다수 존재하는 바, 이같은 범죄는 중간관리자의 일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범죄들이다.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관행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대규모 범죄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등사용사기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점차로 ‘사이버사기’범죄에 본 규정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의 법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임에 틀림없다. 수많은 학자들의 경고들을 깊이있게 고찰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가 더욱 심각해져갈 것임을 알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금융거래 및 재산상 변동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법규의 마련이 필수적인 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재산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인 것이다.
한편 ‘관리자 범죄’의 경우는 그 본질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기 보다는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와 본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범죄’를 컴퓨터등사용사기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에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재산상의 범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