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제2장 기업범죄의 기초이론 27
제1절 기업범죄의 개념과 신종기업범죄 27
1. 기업범죄의 의의 27
가. 실질적 범죄개념과 기업범죄 27
나. 기업범죄의 개념 28
다. 기업의 의미 31
2. 유사개념 33
가. 경제범죄 33
나. 화이트칼라범죄 36
다. 조직범죄 37
3. 신종 기업범죄의 범위 39
제2절 기업범죄의 특징 41
1. 행위주체의 특징 41
가. 행위주체의 특정곤란성 41
나. 조직성 41
다. 신분성과 권력유착성 42
2. 범죄행위의 특징 42
제3절 기업범죄의 원인 45
1. 기업 내부적 요소 45
가. 기업자체의 영리성 추구와 사회와의 충돌 45
나. 기업 구성원의 원인 48
2. 기업 외적 요소 50
가. 입법 및 사법적용상의 문제 51
나. 사회환경적 원인 53
제4절 기업범죄의 폐해원인 54
1. 경제적 손실 54
2. 신체적 손실 55
3. 무형적 피해 56
제5절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가능성 56
1. 법인 아닌 단체의 범죄․형벌능력 57
2. 법인인 기업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57
가. 법인의 본질 57
나. 법인의 범죄능력 58
다. 법인의 형벌능력 63
3. 법인처벌의 근거 64
가. 학설의 대립 64
나. 결 론 65
4. 양벌규정 66
가. 양벌규정의 유형 66
나. 양벌규정의 근거 67
제6절 기업범죄의 분류 67
1. 행위특성별 분류 68
2. 피해자별 분류 69
3. 행위영역별 분류 69
제3장 신종 기업범죄 각론 71
제1절 서 론 71
제2절 금융범죄 72
1. 문제영역 72
2. 불법적인 자본조달 73
가. 새로운 행위유형 73
나. 대출사기 74
다. 어음할인사기 78
3. 부실대출 80
가. 실제사례 80
나. 임무위배행위 81
4. 불법자금모집 85
제3절 외환범죄 87
1. 의의와 구성요건적 특징 87
2. 외환거래범죄 88
3. 재산국외도피 92
4. 외화도피 목적 수출입가격 조작행위 97
제4절 증권범죄 98
1. 증권범죄의 의의 98
가. 증권시장의 기능 98
나. 증권범죄의 개념 99
다. 보호법익 101
2. 미공개정보의 이용 102
가. 개념과 보호법익 102
나. 이론적 기초 104
다. 구성요건 106
라. 형 벌 113
3. 시세조종행위 114
가. 개념과 특징 114
나. 객관적 구성요건 116
다. 주관적 구성요건 126
라. 형 벌 127
4. 증권공모사기 128
제5절 회계범죄 134
1. 분식회계 135
2. 부실감사 138
제6절 회사범죄 143
1. 의의와 보호법익 143
2. 상법 제622조 위반죄(특별배임죄) 143
가. 행위주체 143
나. 배임행위 145
다. 손해의 발생 149
3. 상법 제625조 위반죄(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150
가.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150
나. 부실보고행위 150
다. 자기주식취득행위 151
라. 위법배당행위 153
마. 투기목적의 재산처분행위 153
4. 상법 제628조 제1항 위반죄(가장납입죄) 154
가. 가장납입죄 154
나. 가장납입시의 등기행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56
제7절 영업비밀의 침해 158
1.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법률관계 158
2. 부방법 제18조 위반죄 161
가. 보호법익 162
나. 내부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162
3. 재산형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 166
가. 절도죄의 성립여부 166
나. 횡령죄의 성립여부 168
다. 배임죄의 성립여부 169
4. 형사정책의 방향 170
제4장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 173
제1절 자율통제체계의 구축(사전예방) 174
1. 기업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175
2. 기업조직의 개혁 176
3. 사회단체의 압력 176
제2절 법적 통제체계의 정비: 형법에 앞선 수단들 177
1. 문제상황 177
2. 민사법적 제재 178
가. 현행 기업범죄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손해보상청구권의
문제점 178
나. 위원회의 시정조치 선확정제도의존치 여부 180
다. 손해배상액의 증액(수배배상죄) 182
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84
마. 집단소송제도 186
바. 금지청구제도 189
3. 행정법적 제재 192
가. 영업정지, 허가취소제도의 적극적 활용 192
나. 행정제재의 강제성 부여와 정형화 194
제3절 기업에 대한 형법적 제재 195
1. 기업에 대한 형벌의 목적 195
가. 응 보 196
나. 일반예방 197
다. 특별예방 198
2. 현행 형법적 처벌의 문제상황 200
가. 기업범죄의 처벌에 관한 입법형식 200
나. 법인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분리 201
다. 양벌규정의 이중처벌 문제 202
라.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 203
3. 벌금형 제도의 개선방안 205
가. 벌금액 인상 205
나. 새로운 벌금제도의 도입 207
4. 보안처분제도 210
가.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210
나. 강제적 자기규제 215
제5장 연구결과 예약 및 제언 219
참고문헌 222
영문요약 229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은 더 이상 일반인의 경제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 존재가 되었고, 이제 복잡한 경제생활에서 기업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영위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해지고 있다. 생활영위를 위한 노동을 위해서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급부를 제공받기 위해서 기업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양적 증대와 다양화는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기업은 자기목적상 기업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으며 이에만 앞장서게 된 것이다. 이제 오늘날 기업범죄는 기존의 전통적 범죄유형을 벗어난 신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범죄,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에 대한 범죄, 부실공사, 그리고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범죄로 직업병, 산업재해, 그리고 경제범죄로서 독과점, 탈세 등 개인에 의한 범죄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르며, 그 심각성과 폐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고도산업화, 정보화에 대비한 각종 입법조치가 신속히 뒤따르지 못한 결과 이들 신종범죄는 최소한 새로운 입법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라도 손쉽게 범법 또는 탈법행위에 의해 손쉽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범죄의 증가추세에 대한 관심으로, 기업범죄가 변화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변형된 모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범죄의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따르면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이어야 하며 사회적 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 기업범죄란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뜻하며, 기업범죄의 범위는 형법전, 형사특별법, 또는 행정법 등 어떤 곳에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로 한정지었다. 기업범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범죄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개념과 기업범죄는 다른 개념으로써 구분되어야 하지만 기업범죄 중에서도 경제범죄의 영역 내인 범행이 있고, 화이트칼라 범죄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조직범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기업범죄와 유사개념들은 겹치는 범위를 동시에 지니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다. 또한, 신종범죄란, ‘각종 형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전통적 범죄의 개념을 벗어나, 전통적 사고로써는 범죄로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반사회적 현상들’을 뜻하는 것이다.
기업범죄는 행위주체를 특정짓기 힘들다는 특징을 지닌다. 직접 범죄행위를 한 자는 기업경영자이지만 기업을 위하여 저지른 범죄인만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지우는 행위주체가 해당기업인지, 또는 행위한 사람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이라는 일정한 조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는 자체 조직성을 가지며 조직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행위주체가 대부분 기업경영전문가라는 데서 ‘신분성’도 특징지을 수 있다. 이들은 교육과 소득의 수준, 가정환경 등이 중상층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층이며, 대부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생산, 판매, 수출까지 정치권력의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한 손쉬운 방법은 바로 정치권력과의 유착이다. 정경유착으로 기업은 손쉽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정치권력은 자신의 정치자금이나 재산적 이익을 획득한다. 어떤 기업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치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이상 기소가 될 확률이 적어지고,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확률도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범죄는 권력유착성도 지닌다.
기업범죄의 범죄행위는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기업범죄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이므로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기업범죄의 지능성과 전문성이 표현되는 곳은 바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즉 행위주체의 특정곤란성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의 파악이 늦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점에서이다. 또한, 기업범죄는 모방적으로 일어나며 상호 연쇄적이다. 기업은 다른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같은 행위를 모방하여 자기 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 때 이러한 모방성이 계속 지속되면 기업범죄는 연쇄적으로 다른 범죄를 만들어가게 되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신종기업범죄에서는 범죄행위에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확정하기 어렵게 여러 영역에 걸쳐있거나 아직 입법 장치가 확실하지 않은 영역인 경우가 많아 특정곤란성을 띤다. 숨은 범죄의 성격을 지니는 것도 기업범죄의 특성 중 하나이다.
기업범죄의 원인은 기업 내부적 요소와 기업 외부적 요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 내부적 요소로서는 기업체 자체와 기업구성원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기업 자체가 이윤추구를 위해 존립하는 존재라는 점과 기업 구성원은 기업에 대한 조직체 구성원의 일부로써 기업의 목적을 위해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기업 외부의 요소로는 법적 통제의 문제와 사회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입법의 흠결부분을 이용하거나 행정법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전문적 지식 없이는 범죄를 파악할 수 없는 영역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전통적 범죄보다 불법의식이 낮은 사회환경을 조장한다.
또 기업범죄의 폐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보아서는 일반적인 전통적 범죄보다 그 피해액과 범위가 훨씬 크다. 피해의 범위도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또 기업범죄는 사회적․도덕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연쇄성과 상호모방성으로 다른 기업에 쉽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범죄의 주체가 되는 기업은 법인이다. 따라서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범죄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법률상으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기타의 단체도 인(人)으로 취급되는 만큼 법인 기타의 단체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형법총칙은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해 대륙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다’는 원칙이 지배하여 온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던 대륙법계에서도 범죄능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법인은 하나의 사회적 실재로서, 개인과는 별개로 독립의 사회적 기능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위치에서 행한 자연인의 의사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형법상의 행위가 일상적 사회생활의 행위개념을 내용으로 하며 사회적 평가가 가능한 행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법인의 행위는 기관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결국 법인 자신의 고유․독립한 행위이며 법인 자신이 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법질서를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위하지 않은 기업 내부의 의사형성과 단체적 결의에 대해 비난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진다.
기업범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행위의 특성에 따라 사기․기만형, 시장통제형, 폭력형, 뇌물형, 기본권침해형 등으로, 피해자별 특성에 따라 경쟁자에 대한 행위, 정부에 대한 행위, 피고용인에 대한 행위, 소비자에 대한 행위, 일반대중에 대한 행위로, 행위영역별로는 행정상의 범법행위, 환경상의 범죄, 재정상의 범죄, 노동문제상 범법행위, 생산물 제조상의 위반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침해범에서 위험범으로 가벌성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해석방법, 형법상의 재산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좀 더 발 빠르게 범죄투쟁을 개시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는 부수형법의 끊임없는 확장, 범죄구성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백지형법의 증가와 구성요건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조항의 사용 등 새로운 형법적 변화의 핵심에 기업범죄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범죄의 영역은 기업의 활동에 따라 경제범죄, 환경범죄, 컴퓨터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다. 그러나 기업범죄의 핵심영역은 금융, 외환, 증권, 산업스파이 등 경제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검찰실무와 형사판례에 나타난 신종 기업범죄를 중심으로 금융범죄, 외환범죄, 증권범죄, 회계범죄, 회사범죄, 영업비밀의 침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금융범죄에서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분식회계), 아무런 근거없이 성장가능성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행위를 이른바 “대출사기”및 실제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허위로 작성된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는 “어음할인사기” 문제가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은 행위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실무나 형법학계는 이런 행위유형을 형법상 사기의 -또는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부실대출 및 불법자금모집도 금융범죄의 행위유형이다.
외환거래범죄 구성요건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은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금지되는 내용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과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백지규범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백지규범 형태의 구성요건은 국제적인 외국환 거래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외국환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외국환거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외환거래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위유형으로는 외환거래범죄, 재산국외도피, 외화도피 목적 수출입가격 조작행위를 들 수 있다.
증권범죄의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증권공모사기를 들 수 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장기업의 주주나 임․직원 등이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공개된다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세조종(manipulation)이란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의 가격결정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또는 교란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는 유가증권거래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과 투자자들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세조종행위에는 위장거래(제1항), 실제거래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제2,4항) 그리고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제3항)가 속한다. 증권공모사기란 기업이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모하는 형식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투자판단의 기초자료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유형이다.
회계범죄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재정적 상황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산출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현행법상 회계범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이긴 하지만, 주로 다른 범죄나 일정한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는 증권발행 발행사기나 대출사기 등의 핵심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자금조성,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회계범죄의 두 가지 유형은 기업(경영진)의 분식회계와 회계사의 부실감사 사례군이다.
회사범죄란 회사 내부의 이사나 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말한다. 이런 회사범죄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결합되어 있는 행위도 있는 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회사범죄는 내부적으로는 회사 자체의 재산과 주주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로는 회사채권자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높다. 현행 상법은 회사내부자가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회사의 이사 등에 의한 배임, 부실보고, 가장납입 등의 행위는 회사의 재산을 직접 침해하거나,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이다. 특별배임죄,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가장납입죄 등의 행위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영업비밀, 즉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④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기업의 임․직원, 즉 기업의 내부자가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자인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 따를 때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부자(와 내부자이었던 자)가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자인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경우 기업의 내부관계, 즉 기업과 내부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물론 절도, 횡령, 배임 등의 재산형법적인 문제도 함께 등장한다. 반면에 기업의 외부자가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재산형법과 기타의 부수법률 위반죄가 문제된다. 침해행위의 양태에 따라 절도, 강도 등의 전통적인 재산범죄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죄뿐만 아니라, 이런 재산형법과 기타 부수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도 간접적으로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을 맺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범위에서 갖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 신종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을 정리하자면, 첫째, 법규범에 앞선 효율적인 사회통제방안의 구축을 통한 사전예방, 둘째, 형법에 앞선 다양한 제재수단의 정비, 셋째, 형법적 제재의 효율화라 말할 수 있다.
기업범죄에서 법 이전의 사전예방수단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주로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수단이다. 우선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업윤리를 강화하는데, 단순한 계몽의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의 윤리성을 이끌어나가야 함이 중요하다. 기업조직 개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개혁과, 회사종업원의 경영참가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반윤리적 행위, 범죄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회단체인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효율적인 기업범죄의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법적 통제체계로써는 형법에 앞서 민사법적 제재와 형사법적 제재가 정비되어야 한다.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이라는 보충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제재수단의 투입이 가능하고 효율성이 있다면 형법 외의 민법 및 행정법적 제재방식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현행의 민사법적 제재수단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존재하지만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는 수배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금지청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수배배상제도는 원래 손해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권리실현이 곤란한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가해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그 효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행위가 폭력적이거나 위압적이거나 악의, 기망, 의도적 무시 등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될 만한 사유를 수반하는 때 원고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월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을 뜻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업범죄에 의한 소액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이 다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더라도 다수 피해자들이 소송경제나 남소 방지, 분쟁의 합일적 확정 등의 목적으로도 필요한 제도이다. 금지청구제도는 법위반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및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각종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의해 시정조치가 되기 이전에 급박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해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행정법적 제재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적 제재는 행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위반행위의 강도가 범죄로 파악되어 형벌로 제재될 정도까지는 아닌, 즉 형벌적 제재대상보다 경한 행위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가 적절히 투입된다면 형사제재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범죄에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행정제재가 형벌적 제재보다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행정적 제재가 형벌적 제재보다 유의미한 경우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실제로 기업범죄의 영역에서 행정적 제재가 형벌적 제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벌금보다 영업정지, 허가취소제도 등이 기업의 이윤창출, 이미지 제고에 훨씬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제재와 형법상 제재를 구분할 때 단순히 범죄의 정도가 강한 경우 형법적 제재로, 약한 경우 행정법상 제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행위와 제재방식의 성격, 타격의 정도, 제재부과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방식의 종류와 정도를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에서 현행 형법적 제재수단은 양벌규정에서 자연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정도여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벌금액을 인상하거나 주식벌금제, 일수벌금제 등 새로운 벌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액 인상은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기업에 대한 위하력이 있을 정도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벌금액 인상은 물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벌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연인과 법인으로 이원화하여 구체적인 벌금상한액을 정하는 방법, 자산규모에 따라 다단계로 나누어 벌금액을 정하는 방법, 총액의 상한만을 정하고 벌금액수의 구체적 확정요소로서 법인과 개인의 자산규모를 법관이 의무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독일이나 일본의 일수벌금제와 같이 1일의 벌금액을 법인이나 개인의 자산규모에 따라 정하는 방법 등이다. 주식벌금(Equity Fines)제도란 법인의 벌금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다. 현행 벌금형제도가 기업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경우 기업 자체의 주인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일수벌금제(Daily Fines System)란 개인자산에 비례하여 정해진 개별적 1일 벌금액을 정하여 놓고, 행위의 불법 및 행위자 책임에 부합하는 기간을 계산하여 벌금액과 그 기간을 곱한 액수를 벌금액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다. 이는 기업에게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그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여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 자기규제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도입필요가 있는데 이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감시하는 기구를 기업 내에 두어 자율적으로 의무준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일정한 제재를 부과받도록 하는 제도체계를 뜻한다.
이러한 제도 정비는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제도의 경우 도입에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제도의 도입․개선을 막연히 미룰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생각하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도입․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들의 세밀한 정형화작업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