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 25
제2장 테러리즘의 정의와 유형 27
제1절 정 의 27
1. 테러리즘의 정의 27
2. 테러리즘의 원인과 특성 32
3. 테러리즘의 실태 35
4. 테러리즘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36
제2절 테러리즘의 역사와 변화 37
1. 테러리즘의 역사 37
2. 테러리즘의 유형과 변화 40
가. 테러리즘의 유형 40
1) 동기에 따른 분류 40
2) 수단, 방법에 따른 구분 41
나. 테러리즘의 시대별 변화 43
3. 새로운 테러리즘의 특성 48
제3장 테러리즘에 대한 현행 국제법 51
제1절 국제협약 51
1. 개 요 51
2. 세계적 범위의 조약 53
가. 테러방지와 처벌을 위한 1937년 협약 53
나. 항공기 관련 협약 55
다. 사람의 보호에 관한 협약 57
1)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57
2)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59
라. 기 타 61
3. 협약에 이르지 않은 협력 63
제2절 지역적 협력 협약 64
제3절 양자간 협약 66
제4절 유엔의 활동 68
1. 개 요 68
2. 전 망 72
제5절 국제협력의 한계와 발전방향 76
1. 한 계 76
2. 새로운 발전방향 77
제4장 각국의 테러관련 국내법 81
제1절 미 국 82
1. 개 요 82
2. 특 징 87
3. 대테러법의 내용 88
가. 대테러 수사권 강화 89
나. 보안업무 강화 90
다. 처벌강화 91
라. 테러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 92
마. 테러대응 체제의 정비 92
제2절 영 국 93
1. 개 요 93
2. 현행 테러법의 내용 96
가. 현행 법체계 96
나. 테러에 대한 개념 97
다. 규제되는 행위유형 98
1) 테러단체 가입, 지원, 선전죄 98
2) 자금지원, 돈세탁죄 98
3) 불고지죄 99
라. 절차적 규정 100
1) 체포와 구금 100
2) 수색, 검문 101
3) 접견교통권 제한 104
4) 소송절차 및 증거법상의 특별 원칙 104
제3절 독 일 105
1. 개 요 105
2. 처벌되는 행위 유형 106
3. 효율적인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제도 108
4. 특 징 110
5. 9.11 이후의 테러대응 111
제4절 프랑스 112
1. 개 요 112
2. 내 용 113
가. 테러담당 기구 113
나. 수사권의 강화 114
다. 관할권의 집중 116
3. 특 징 117
4. 최근의 변화 118
제5절 일 본 119
1. 개 요 119
2. 내 용 120
3. 최근의 변화 121
제6절 기타 국가 123
제7절 테러범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25
1. 개 요 125
2.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활동 126
가. 정보수집 126
나. 보안강화 127
다. 효율적 신원확인수단 확보 128
라. 출입국관리의 강화 130
마. 테러관련 자료관리 131
바. 테러자금 봉쇄 132
3. 사후 수사활동 강화 133
가. 구금요건의 완화 133
나. 접견교통권 제한 134
다. 수색요건 완화 134
4. 처벌의 강화 135
5. 새로운 테러대책의 문제점 135
제5장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관련 법제 139
제1절 기존의 테러방지 관련 법제 139
1. 정 의 139
2. 테러행위 유형 139
가. 테러단체조직죄 141
나. 인질강요죄 141
다. 항공기납치 및 해상납치 등 142
라. 외교관 등 보호인물에 대한 테러행위 144
마. 폭발물, 방사선 등을 이용한 테러범죄 145
바. 환경테러범죄 146
3. 예방 및 처리기관 147
4.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절차 149
가. 수색 및 검문 149
나. 테러범죄의 수사 특례 150
다. 공범증인 면책제도 151
라.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152
5. 기존 법령의 특징 153
6. 문제점 154
제2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검토 156
1. 목 적 156
2. 연 혁 157
3. 필요성에 대한 주장 158
4. 구성 및 주요 내용 159
가. 구 성 159
나. 주요 내용 159
1) 테러의 정의 159
2) 국가 대테러 대책기구 159
3) 대테러 예방활동 160
4) 사법경찰권의 행사 160
5) 테러사범에 대한 벌칙 160
6) 필요적 수사 및 인도 161
7) 기 타 161
제3절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쟁점 161
1. 인권의 침해가능성 161
2. 미신고죄와 허위신고죄 163
3. 형의 가중과 관련된 문제 165
4. 외국인에 대한 차별 165
5. 대테러기구의 문제 167
6. 테러자금 동결조치 170
7. 군병력의 지원문제 171
제6장 테러리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73
제1절 테러대책의 기본 방향 173
1. 정책의 기본방향 173
2. 사전적 테러예방 대책 174
3. 사후적, 위기관리 대책 175
제2절 국제법과의 비교 분석 176
1. 국제인권법과의 합치 176
2. 국제조약의 수용 문제 177
3.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계 178
제3절 제도정비 방안 180
1. 개 요 180
2. 관할권 확립의 문제 181
3.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예외 인정 185
4. 인권의 보호 191
제7장 결 론 193
참고문헌 198
영문요약 211
[부록] 테러방지법(안) 215
제1장 서 론
오늘날 항공기납치, 독가스나 생물무기의 활용, 항공기를 이용한 대규모 자살테러, 자살폭탄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유형의 테러는 테러의 목표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발생한 미국 무역센터와 국방부 빌딩에 대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테러가 발생한 이후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테러에 대비하여 각국에 대하여 포괄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각국은 자국의 테러방지대책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는 테러예방 및 진압을 위한 각종 대책 및 법적, 제도적 정비도 포함된다.
기존의 테러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은 주로 국제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준비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준비의 부족으로 미국의 테러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는 국제법적 측면과 국내법적 측면 모두를 살펴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테러리즘의 정의와 유형
테러리즘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편적인 정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테러는 원래 정부 또는 혁명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공포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종교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폭력행위로까지 그 정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테러의 공통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주장 등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암살․살해․납치․폭발 등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의 행사로서,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집단적․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 그 결과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하여 공포 및 불안심리를 야기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견해는 각국이 달라 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력도 테러전반에 대한 협력에 이르지 못하고 테러의 유형 가운데 많은 국가의 공감을 얻고 있는 항공기납치, 인질납치, 핵물질 절취행위 등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개별적인 협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의 자의에 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테러리즘은 1793년부터 1794년까지의 프랑스 혁명기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공포정치’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 때의 테러리즘은 국가가 정치적 억압과 사회의 통제를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국가테러리즘의 성격을 가졌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1861-1865)이 끝난 후 정부에 도전하는 일부 극우파 남부인들이 KKK(Ku Klux Klan)라는 테러단체를 결성하여 남부 각주의 재건론자들을 협박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테러리즘은 서유럽과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러한 신념 아래 세르비아의 청년에 의해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살해되었고, 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에는 당시의 국제정치상황과 맞물려서 테러사건이 본격적으로 국제화하였으며 아울러 테러의 양상도 대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행위를 시작하면서 현대 테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을 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본다면 제1차 세계대전 전과 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의 유형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로 요인암살로 나타나고 있으나,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주로 무차별적인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그룹에 의한 미국인과 미군에 대한 자살폭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일본에서 최초로 독가스(사린)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테러는 점점 과격해지면서 폭탄을 몸에 지닌 후 폭파시켜 자신과 함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항공기 납치후 건물에 충돌하는 방법의 자살테러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3장 테러리즘에 대한 현행 국제법
테러에 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교환 및 경찰수사상의 협력이나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과 같은 통상의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노력을 비롯하여 국제테러범죄에 대해 특별히 이를 규제하거나 테러범죄인 인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각종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협약들은 비록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테러범죄인의 체포, 공소제기, 처벌의 실효성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규모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 유사한 남미나 서부유럽 등 특정지역내 국가들의 지역간 협정이 있다. 국제연합과 관련기관이 채택한 테러억제를 위한 협약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연합이 채택한 것으로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New York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대한 국제협약이 있다.
국제민간기구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국제협약은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대한 협약(Tokyo협약),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Hague협약),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협약)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테러와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많은 조약들이 체결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여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체가 되어 체결된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이러한 협약들은 국가간에 테러리즘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특징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테러범죄인을 체포한 협약당사국은 범죄인을 인도청구국에 인도하거나 처벌할 권한 있는 자국의 기관에 사건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협력으로는 1971년 ‘국제 요인에 대한 대인범죄와 강요의 형태를 취하는 테러행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미주기구의 주관 하에 워싱턴에서 체결되었다. 또한 1976년에는 유럽국가들 간에 ‘테러리즘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이 채택되어 지역적 차원에서 테러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관계국가에 인도하거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은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테러의 억제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는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대응책과 마찬가지로 자금의 동결을 통한 활동의 억제라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만들면서 이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제4장 각국의 테러관련 국내법
테러와 관련한 국내법적 규제방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내의 테러가 국내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가 국제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가, 테러 발생의 빈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결국 테러에 대한 시급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입법의 방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스라엘 등과 같이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는 경우 형사법 개정이나 대테러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범죄유형을 테러로 정의하거나 분류한 후 이에 대해 형사절차상의 특별한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테러범죄에 비해 미국 또는 미 국민에 대한 국제테러가 월등히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형사법상 역외관할권이 인정되는 각종 국제테러범죄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일본, 우리나라 등 국내외 테러범죄가 그다지 빈번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식 대신에 기존의 형사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테러행위가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테러범죄의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법상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테러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즉 테러범죄의 구체적인 개개 행위가 형법상의 일정한 범죄에 해당되면 그 범위 안에서 당해 범죄로 처벌되는 데 그칠 뿐, 형사절차상 특별한 취급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각국은 테러의 예방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테러관련법을 강화한 ‘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하였으며, 영국은 반테러법을 강화한 ‘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를 제정하였다. 일본은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생물테러 처벌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였으며, 캐나다는 ‘Public Security Act’를 제정하였다. 이 밖에 독일․덴마크․호주․뉴질랜드․러시아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대테러 관련법 강화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관련 법제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와 관련하여 테러관련 특별법을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나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제107조), 범죄단체의 조직(제114조), 폭발물사용(제119조)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이 테러범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외에 각종의 특별법에도 테러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효율적인 테러방지를 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테러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 등을 적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역시 테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등 테러행위자나 단체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절차법적으로 범죄인인도법은 위에서 본 모든 종류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인도심사절차를 거쳐 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테러행위자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테러방지 및 사후처리는 특별한 기구를 두지 않고 일반 치안담당부서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처리하고 있다. 테러도 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치안의 유지 및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진압 및 처벌하는 일반적 기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각 기관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대테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체제는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하과 9.11 이후의 테러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2001년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테러방지법(안)이 성안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인권보장과의 관련성 부분이다.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은 테러방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권보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테러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가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에서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테러를 발생하게 한 경우 테러범죄 미신고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실행저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대와 군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모든 국가체계 재편성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결국 테러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테러대책을 일원화할 경우 권력의 집중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장치가 없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이 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더 크게 제기되면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제6장 테러리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불양보 정책과 테러에 대한 사전차단 및 사후처벌의 강화이다. 테러집단과는 협상이나 양보를 하지 않는 불양보정책은 테러집단과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지속은 효과적인 테러대처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신축성 있는 정책은 당장 인질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인질의 구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슷한 형태의 테러 재발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범의 의 협박에 양보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테러범과는 협상이나 양보가 없다는 정책을 쓰고 있다.
또한 테러범에 대한 처벌에 있어 테러범을 예외 없이 법의 정의 앞에 세우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단호한 자세와 의지를 가지는 것이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테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항공기의 납치범 등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국가로 추방하는 등 실제적 처벌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 만의 시도로는 실효성을 얻기 어려우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테러는 사전에 이를 적발하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테러범과 조직을 색출하여 제거하거나 구금하여 직접적 위협을 줄이는 한편 테러활동에 유입되는 자금의 봉쇄, 테러범의 배후 근거지 또는 도피처를 없앰으로써 테러조직을 고사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법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테러의 방지를 위하여는 대테러 정보활동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테러리즘의 방지는 정보활동의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보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통신에 대한 감청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적으로 누출되는 경우의 엄격한 처벌 등을 전제로 정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으며, 테러나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는 감청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암살, 납치, 폭발 등 소위 고전적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현행의 대책으로는 독가스테러 등 환경테러나 핵테러범죄와 같은 신종 테러범죄나 국제테러범죄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테러전담 인력 외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문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테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테러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화통신감청, 전자도청 등 ‘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수사의 과학화 및 정보 전산망 구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 론
정부의 대테러 대응 정책은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응책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및 관계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책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테러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해서는 정보 교환, 범인의 검거, 인도, 증거 수집, 기소, 재판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테러관련 협약은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더불어 국내법 체제를 통한 사법적 실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형법을 비롯한 기존 법체제는 국제테러에 대응하고 이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의 테러 대응방안은 주로 암살, 납치, 폭발 등 소위 고전적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체제로는 독가스테러 등 환경테러나 핵테러와 같은 신종 테러나 국제테러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함정수사나 통신감청, 정보자료검색을 통한 수사기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법의 사용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테러범죄의 처벌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책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국제테러범죄의 처벌을 위한 형사관할권 확대, 신종 테러범죄를 포함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준전시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테러발생과 같은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관련 기관간의 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체제로도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위기에 편승하여 엄벌주의를 주장하고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보다는 현재의 제도의 틀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