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5
제1절 문제제기 2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전개 28
제2장 연구방법 31
제1절 조사대상자와 조사방법 31
제2절 연구 및 조사내용 33
1. 인구사회학적 변수 34
2. 입국 및 체류과정 34
3. 직장생활 및 취업활동 38
4. 일상생활과 적응 39
5. 일탈과 범죄 39
6.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 40
제3장 이론적 논의 41
제1절 외국인 노동자 이주의 발생 원인․과정적 접근방법 42
1. 발생론 42
2. 영속화론 44
3. 적응론 48
제2절 국가정책적 접근방법 49
제3절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성 50
1. 문화적 갈등 접근방법 52
2. 사회적 박탈(social deprivation) 이론과 아노미 이론 54
3. 낙인 이론적 접근방법 55
제4장 통계를 통해 본 외국인 실태 57
제1절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57
1. 연도별 외국인 체류 현황 57
2. 체류자격별 현황 58
3.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영역별 현황 64
제2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과 사법적 대응 69
1.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69
2. 외국인의 불법체류 기간 71
3. 불법취업 우려 외국인 입국불허 조치현황 72
4.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73
5.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현황 74
제5장 면접조사를 통해 본 실태 77
제1절 배경적 요소 77
1. 인구사회학적 변수 77
2. 사회경제적 지위 80
3. 직 업 81
제2절 입국 및 체류과정 83
1. 입국 경험 83
2. 입국사증과 입국 교통수단 84
3. 입국준비 과정과 경로 87
제3절 직장생활 및 취업활동 105
1. 취업여부․취업기간․취업직종 105
2. 체류기간/기대 체류기간 107
3. 근로조건과 직무만족도 108
제4절 일상생활과 적응 127
1. 여가시간 127
2. 사회적 연결망: 친구관계와 공동체 참석 129
제5절 일탈과 범죄 132
1. 준법의식 133
2. 범죄행위 135
3. 보호시설 내 외국인 범죄자 처벌 실태 145
4. 외국인 범죄 목격 146
5. 범죄피해 148
제6절 조사대상자들이 보는 외국인 노동자 대책 151
제6장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 157
제1절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 158
1. 외국인력정책 개요 158
2. 외국인력의 관리 160
3. 문제점 161
제2절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정책 162
1. 외국인력 정책 개요 162
2. 외국인력의 관리 163
3. 문제점 166
제3절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166
1. 외국인력 정책 개요 166
2. 외국인력의 관리 168
3. 문제점 170
제4절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171
1. 외국인력 정책 개요 171
2. 외국인력의 관리 172
3. 문제점 174
제7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및 대책 177
제1절 문제점 논의 177
1. 정책적 문제점 177
2. 제도적 문제점 180
3. 사회적 부적응에 따른 범죄의 양산 182
4.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성 185
5.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외교적 마찰 189
제2절 대 책 191
1. 정부의 대책 191
2. 정부대책의 개선책 195
제3절 결 론 197
참고문헌 201
영문요약 207
부록 : 설문지 213
1. 연구 목적 및 방법
2002년 5월 정부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동안 약 25만 6천여 명이 자진신고를 마쳤다. 이는 전체불법체류자의 9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국내의 불법체류자는 매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2년 말에는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주로 불법취업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사회의 약자로서 비인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들 자신이, 혹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의 인물들을 통해 탈법 및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나 국가 전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인도적이고 동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소한 3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과 국내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양태와 과정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탈법, 불법행위들을 분석함으로서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적정인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는 2002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 까지 한 달간에 걸쳐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와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해 216명에 대해 서류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하는 한 편, 언어소통이 어려운 66명에 대한 서류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37%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 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합법체류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C-3(단기상용) 사증이 가장 많고 D-3(산업연수), C-2(단기상용),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사증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1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45%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었다. 비율별로는 몽고가 91%로 가장 많은 비율의 입국자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었으며 다음으로 방글라데시(81%), 태국(79%), 우즈베키스탄(68%), 스리랑카(67%), 인도(66%), 중국(65%), 베트남(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국적 외국인이 13만 명이 넘어 전체 불법체류자 25만여 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방글라데시, 몽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체류기간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내 불법체류자들의 체류기간이 30일 단위로 평균 6000명 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1개월 당 약 60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전 입국불허조치를 내리거나 불법체류 적발 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은 태국인이 가장 많아 전체의 38.4%를 차지하였으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도 많은 사람이 입국거부로 되돌아갔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대체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범죄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77.8%가 증가하여 내국인 범죄 증가율인 17.5%를 훨씬 상회,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외국인들은 폭행, 절도, 차량관련사고, 사기 등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외국인의 범죄에서 단순한 수치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 법에 익숙하지 않아 현지 관습대로 행동하다 보니 한국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3. 면접조사 결과
본 연구의 특성상 조사는 대상자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에 관해 살펴보았다. 20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 조사대상은 중국 조선족, 몽고,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한족, 파키스탄, 베트남 등의 출신 등으로 이루어 졌다. 성비는 남녀가 6대 4의 비율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5.8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전문대 졸 이상 등의 고학력자가 많았으며, 남녀 공히 기혼자들이 많았다. 고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간 내지는 중간 보다 약간 낮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대체적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정규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 노동자가 많았으며, 숙련 노동자, 사무직원, 농부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및 체류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면접대상자 중 83.8%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었으나 두 차례 이상 온 사람도 많았으며 수십 차례 왕복한 사람도 두 명 있었다. 대체로 C-3(단기종합)이나 C-2(단기상용) 사증을 얻어 들어온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D-3(산업연수) 사증도 전체의 15.2%나 되었다. 이들은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으나(81.9%) 여객선 뿐 아니라 소형어선이나 대형어선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소형어선의 경우 밀입국자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은 주로 고국의 직업 소개업자나 브로커, 혹은 한국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교적 쉽게 이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60%미만이 한국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0%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입국하여 한국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죽음을 무릎서고 위험한 한국행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밀입국 과정에서 인명사고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출입국관리국이나 해당국가의 대사관의 관리 감독 소흘도 불법체류자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입국하는 이유는 대부분 취업을 하거나 아예 정착해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전언한 바와 같이 이들은 고국의 입국 브로커들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입국비용으로 큰 돈을 지불하게 된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브로커에게 지불한 금액은 평균 694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국가별로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특히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평균 824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개중에는 1500만원 이상을 쓰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위장결혼 혹은 친지 방문을 통해 들어오거나, 선원의 무단 하선 등을 통해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전체의 28.6%가 되었다.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경우 빚을 얻어서 들어온다는 사람이 많았다. 입국시 얻은 부채는 고리대인 경우가 많아, 입국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장기 불법체류 또는 재입국을 감행하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윤락업소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 대상자 중 13명은 입국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였는데, 사기 주체는 거의 브로커였다.
이들의 직장 생활에 대해 알아 본 바에 따르면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15개월 남짓 한 직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건축 등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0% 정도였으며, 요식업이 27%, 금속공작가공업이 8.3%, 섬유 및 가죽업이 6.4%로 대부분 단순 기술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들은 2년 내지 3년 정도 머물고 있었으나 3년 이상의 장기체류자의 숫자도 많았다. 대상자들은 평균 44개월 정도 머물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년 이하로 머물 예정인 사람은 전체의 22.6%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평균 수입은 126만원으로 합법 외국인 노동자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개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과 이에 따른 업종 선택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임금을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 또는 송금하고 있는데, 이들의 총 송금액은 은행을 통해서만 연간 7천 5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 보다 13시간 정도 많은 주당 평균 6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맡은 일, 임금, 작업장 환경, 작업장 규칙 등의 노동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과 작업량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장에서의 대우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나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대체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는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내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직장에서 얻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조사대상자 10명 중 6명 가량은 임금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집결될 소지가 높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51.7%)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인권단체나 외국인 노동자 단체와 같은 성격의 단체가 생겨나길 희망했으며 단체가 생겨날 경우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행동 혹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이들의 일상생활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다. 이들은 많은 노동시간 때문에 생활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휴일에는 주로 수면이나 TV시청, 또는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시간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이들의 교우관계는 그리 넓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3명 정도의 고국 친구와 3명 정도의 한국인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고국의 친목단체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종교단체 행사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탈과 범죄에 관한 점이었다. 우선 이들은 수치상 기초질서에 대한 준법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심층면접 결과 이러한 경향은 적발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이미 이들이 불법체류자인 만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나, 19.2%가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국을 위한 위장결혼과 위조여권,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자기보고식 일탈행위에 대하여서는 평균 3.6건의 일탈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한 말타툼(32.8%)이나 주먹다짐(22.5%)이 가장 많이 저지른 일탈행위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자 중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은 사람은 5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15.3개월의 자유형과 28.3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구치소에서 평균 114.5일 가량 수감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심각한 외국인의 범죄는 피조사자들의 간접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더 잘 알 수 있었는데 조사대상자의 20.1%인 41명이 다른 외국인에 의한 조직폭력, 밀수, 매매춘 및 인신매매, 총포 및 도검류 반입, 마약밀반입․판매․복용 등의 심각한 범죄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범죄의 피해에도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28.4%인 58명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기나 횡령 등의 피해를 많이 당하며 절도, 폭행 및 협박 피해도 많이 당하는 범죄 중 하나였다. 가해자는 주로 한국인 직장 동료나 상사가 많았으며 고국의 친구나 친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았으나 이들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간혹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우선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체류사실에 대해 32.3%의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중국 조선족의 경우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많았고, 불법으로 체류하더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오히려 자신들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들의 실정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42.7%만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정부(36%)나 고용주나(13%)등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불법 외국인 자진신고에 관해서는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필요성이나 절차 및 자신의 해당여부 등의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 신고를 안한 경우가 많았다. 불법체류 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체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소개업자나 알선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이들을 취업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대조되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과 5년간 입국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73%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가혹하다고 평가하였다.
4.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과의 비교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가들은 크게 적극적 개방정책을 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과 소극적 폐쇄정책을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으로 나뉘어 진다.
대만은 80년대부터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8월 현재 그 수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분을 합쳐 3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비스직도 포함되었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개방적 정책을 사용, 경제여건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5개국으로부터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자국 노동자의 복지수준 하락이나 미숙련 노동자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 업종배분, 직종, 고용 부담금 등을 정부가 정하고 있다. 대만에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1년 계약의 2년 연장이 가능한 취업허가나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참여는 제한된다. 대만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 지도 감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96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31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유입하기는 하지만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제한적 수입, 국적에 따른 제한, 교육기간 설정, 고용 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자국에 필요한 인력만을 효율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고용보증금제도를 통해 근무지 이탈을 막고 있으며 인력부의 고용감독관을 두어 실태조사, 정기감사, 불시단속 등을 통해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위의 두 나라와 다르게 폐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정에서 산업구조가 변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7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중 32.7%인 23만여 명이 불법취업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기본적인 정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인정하며, 일반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은 유입을 제한하고, 남미계 일본교포 내지는 후손에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 연수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오랜 기간에 걸친 유급 연수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1년간 체류하면서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는 ‘working holiday’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체류율은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폐쇄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단순 근로자의 경우 국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업의 인력난이 가속되자 비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3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46%라는 주변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불법체류율을 기록하고 있다.
5. 문제점 및 대책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불법체류율은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유입 정책은 단순노무직의 인력 공동화를 해결하는데만 초점을 맞춘 폐쇄적인 임시방편책이었기 때문에 고등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는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에 비해 불법체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수생에 대한 저임금, 한국에 대한 교육 미비 등이 산업 연수생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산업연수 입국자가 아닌 관광이나 방문, 통과 등의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현지 영사관과 국내 출입국관리소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은 외국인 인력정책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의해 생성되는 면도 매우 크다.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입국비용을 포함한 목표한 돈을 벌어가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체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의 사회 부적응에 따른 범죄의 양산과 본국의 법 준수성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폭력이나 위법행위들에 의한 사회적 낙인, 조직폭력, 매춘 등은 이들 자신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커다란 파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들의 직접적인 불법행동 가능성이다. 우선 이들의 불법적인 송금은 국부의 유출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이들이 대체로 가․차명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의 불만수준이나 이익단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집합행동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지난 10여년 간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의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도 이미 초보적인 수준의 결사체는 결성된 상태이다. 이들은 노동운동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노동운동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문제나 인권문제, 국가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국내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데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외국인의 국제법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몇 몇 자유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는 이들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관련법에서는 각종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이미 2002년 3월 관련부처 관계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불법체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으로 단속인력 부족,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인권문제야기와 국제관계의 악영향 등의 3가지를 꼽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우선 자진신고와 출국준비기간을 주고,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시에,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단속체제를 보강하며,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며, 밀입국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들을 고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대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보다 주안점을 두고 면밀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들이 있다. 우선 사증의 발급절차를 개선하며, 밀입국자 특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밀입국자와 알선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조직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비용이 들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국하여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들은 최소 35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는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참작, 불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들의 불법성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인도주의 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탈법, 위법행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묵과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체류자 자신들을 위해서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인정적인 측면이 아닌 법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