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15
제2장 불공정거래 및 보험사기 등 규제현황 21
제1절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규제 22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22
가. 내부자거래 22
나. 시세조종행위 24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 문제점 26
제2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규제 30
1. 규제현황 30
2. 규제상의 문제점 32
제3절 보험업법상의 보험관련범죄에 대한 규제현황 32
제3장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필요성과 그 한계 35
제1절 특별사법경찰권 인정의 필요성 35
제2절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정당성과 그 한계 38
제4장 현행법상 조사권의 내용과 문제점 43
제1절 증권거래법상의 조사권 43
1. 개정전 증권거래법상의 임의조사권 43
2. 현행 증권거래법상 강제조사권 45
가. 조사권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45
나. 기대효과와 과제 48
3. 강제조사권의 법적 성질과 조사공무원의 법적 지위 49
가. 강제조사권의 법적 성징 49
나. 조사공무원의 법적 지위 52
4. 비교법적 검토 57
가. 미 국 57
나. 일 본 61
다. 독 일 67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70
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 70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73
가. 임의조사의 원칙 73
나.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상황 75
다. 비교법적 검토 78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95
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의의 95
나. 공정거래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권 99
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104
가. 전속고발제도의 의의 105
나. 공정거래법상 전소고발제도 106
다. 전속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108
제3절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권 117
제5장 조사권 확대와 그 효율적 운용방안 119
제1절 증권거래법상 강제조사권의 효율적 운용방안 119
1. 강제조사권 발동대상의 명확화와 절차의 적정성 확보 119
2.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규제 120
3. 영장발부 및 집행상의 적정성 확보 121
4. 고발권부여 여부 124
5. 기타 증권관련범죄조사의 효율화 방안 127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도입여부 128
1. 강제조사권 도입의 전제조건 128
2. 명확한 전속고발기준 확립 131
3. 조사요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강화 131
제3절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방안 132
1. 조사권의 강화 132
2.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 133
3. 조사권의 주체 134
4. 감독기관에의 고발권 부여 여부 135
제6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41
영문요약 145
경제 및 금융관련범죄는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유형과는 달리 단순히 개인적 법익침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내지 국민경제질서 전체에 대한 행위라는 성격을 띠고, 둘째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셋째 행위자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중상층에 의해 조직적․지능적으로 범해지며 따라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적발하더라도 형사소추가 매우 어려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범죄의 특성이나 처벌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들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무 및 입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증권관련범죄 예컨대 주가조작사건, 분식결산이나 위법배당사건,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태도도 상당히 미흡하여 이들 다양하고 지능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예컨대 이들 증권관련범죄의 처리과정을 보면 그 범죄의 특성상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로 이어지는 조사과정에서부터 기소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혐의자가 조사에 불응해도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여기서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독기관의 조사권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보고서는 이들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관련범죄조사를 위한 강제조사권의 부여 여부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행사방법의 적정화 도모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이들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예컨대 유형, 법적용문제, 실태, 보험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본 보고서 제2장에서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상의 법위반행위와 그 규제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실제 법위반행위는 매우 많지만 그 기소 및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소위 금융감독기관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대한 강제조사권 부여를 둘러싼 논의는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사실 조사의 효율성, 적정한 처벌의 결함 등의 문제로 인하여 관련감독기관 내지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등영역에서의 기업활동의 자유로운 보장과 이들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내지 형사처벌의 강화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점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법상 조사공무원의 법적 지위, 그 권한의 성질 등을 알아보고, 그 행사의 한계와 적법절차보장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한다.
증권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상으로 금지되는 문제유형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일반 사법경찰에게 맡겨서는 효율적인 사건조사와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런 의미에서 일정 조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조사와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는 있다. 다만 조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과 관련하여 그 집행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소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비하여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수사의 미숙, 수사권의 남용 등의 우려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특정된 사안의 범위 내에서 제1차적으로 수사책임을 갖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한은 사항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양자의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수사하도록 철저한 지휘가 필요하다. 그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조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권(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따른 조정 하에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강제조사권한이 인정되고 있는 개정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하여 강제조사권의 내용과 권한, 그리고 조사공무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조사권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개정을 통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그 절차의 적정성확보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거를 드는 입장도 있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이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강제조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내부거래 내지 내부지원행위에 대하여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은 좀 더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전속고발제도가 인정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사실상 감독기관의 조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조사권이 강화되는 금융․경제범죄영역에서도 아울러 고려해볼 여지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속고발권제도에 대하여 검찰 공소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된다는 점, 실제 그 활용도가 낮다는 점 등의 비판을 고려해볼 때 이를 금융범죄 등의 경우에도 모두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입법론으로서 이들 감독기관의 범죄조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제조사권발동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여 소위 특별사법경찰권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는 있다는 점, 그리고 전속고발제도를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특히 소위 전문인력의 확충과 교육의 필요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해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