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 25
1. 연구의 내용 25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7
제2장 총기의 개념 정리와 총기유통/총기강도 추세 37
제1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7
1. 총기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 다루는 총기의 범위 37
2. 총기의 분류 42
3. 총포법의 금지/처벌 조항 44
제2절 총기 유통 및 총기 강도 동향 48
1. 국내 총기유통 및 총기강도 동향(공식통계자료) 48
2. 일본의 총기범죄 동향과 국제 총기 유통 동향 54
제3장 총기강도 사건의 특성 65
제1절 총기강도 사건의 개괄 66
1. 사건기록의 연도별 분포 및 대표적 죄명 66
2. 범행의 양태 69
제2절 범행 발생 장소와 대상 73
1. 범행 발생 지역 73
2. 범행 발생 장소와 범행 대상 78
제3절 범행시간 82
1. 범행계절 및 요일 82
2. 범행시각 86
제4절 총기입수 실태 89
1. 총기입수의 전체적 윤곽 89
2. 총기입수의 구체적 사례들 97
제5절 총기발포 및 기타 범행도구 사용 110
1. 총기발포 110
2. 기타 범행도구 사용 115
제4장 총기강도 피의자의 특성 121
제1절 피의자의 일반적 특성 122
1. 기초 인구학적 특성 122
2. 피의자의 사회경력 131
제2절 범행동기 137
제3절 피의자 범죄경력 140
1. 범행총기의 종류에 따른 범죄경력의 차이 140
2. 총기강도 범행대상에 따른 범죄경력의 차이 146
제4절 공범관계 및 조직폭력 개입 여부 150
1. 사건당 범행자수 및 공범관계 150
2. 폭력조직 개입 여부 및 사례 153
제5장 총기강도 피의자의 처리과정 157
제1절 피의자 검거 관련 157
1. 피의자 검거 경위 157
2. 피의자 검거장소 및 검거기간 162
제2절 피의자 사법 처리 168
제6장 총기강도 피해자 및 피해의 특성 177
제1절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178
제2절 피해자의 저항정도와 상해정도 185
1. 피해자의 대응양식/저항정도 185
2.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상해의 원인 188
제3절 총기강도 사건 당 피해액 192
제4절 금융기관 피해 관련 사항 197
제7장 총기강도에 대한 대책 201
제1절 총기유통 통제와 관련한 대책 201
1. 농촌 및 지방 중소도시 공기총/엽총류에 대한 집중 통제 202
2. 총포사에 대한 관리 203
3. 총기소지 허가에 대한 규제강화 204
4. 노점상 유통 총기류 규제 204
5. 총기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등적 처벌 강화 205
제2절 금융기관 대상 총기강도 예방 및 피의자 검거관련 대책 206
1. 은행 강도 피의자 도주로 차단 207
2. 경찰의 체계적인 용의자 물색 208
3. 금융기관의 방범 대책 209
제8장 요약 및 결론 211
참고자료 및 문헌 219
영문요약 223
조사표 227
최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총기강도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로 부상된 바 있다. 할리우드 영화를 방불케 하는 범인들의 치밀한 계획과 대담성 등을 특징으로 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과연 ―아직까지 총기강도라는 말 자체가 낯선― 우리나라에서도 총기강도 사건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볼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레저스포츠로서 각광받게 된 사냥의 확산에 따라 공기총ㆍ엽총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화ㆍ개방화와 함께 교역이 확대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밀반입ㆍ밀거래를 통한 불법총기의 유통이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총기사고와 총기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실제로 1980~1990년대 이후로 불법적인 총기를 통한 사고나 범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총기강도 사건만 예외가 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국내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총기강도 사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태조사는 1996년도에서 200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검거된 총기강도 사건 총 99건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해당 사건들의 수사재판기록 및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신문보도 자료와 경찰청 내부 정리 자료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편으로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총기강도 실태의 윤곽을 나타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사건, 피의자 특성 및 피의자 처리과정, 피해자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서 국내 총기강도 사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총기강도 사건 자체와 관련한 실태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범행총기의 종류별로 볼 때, 전체 총기강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총기는 가스총으로 그 비중이 73.7%이었다. 공기총 등(엽총, 공기권총 포함)의 비중은 25.2%, 권총 5%, 군용소총의 비중은 2%였다.
2) 총기강도 발생 지역의 차원에서 볼 때, 특히 금속탄환 총기(공기총/엽총, 소총, 권총) 사용 강도 사건은 최근 6년간 경기, 서울, 충청지역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충청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기총/엽총 강도가 발생한 지역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다른 강력 사건이 농촌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범행자 중 총기구입자의 주거지가 농촌이라는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농촌거주 피의자가 총기를 구입한 경로는 대개 합법적인 경로로 원래 그 구입목적은 유해조수구조, 수렵 등이었다.
4) 은행대상 총기강도의 비중은 전체 총기강도의 약 16%정도이다. 은행 강도에 사용되는 총기는 더러 가스총도 있으나 대부분 공기총/엽총이나 권총, 군용소총 등이다. 그리고 금속탄환 총기 강도의 절반은 은행대상 총기강도였다. 한편, 은행대상 총기강도는 연말연초에 발생하는 비율이 특별히 더 높지 않으며, 계절이나 달에 상관없이 연중 고른 시기에 걸쳐 발생하는 편이다. 요일별로 볼 때, 은행 강도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5) 총기강도의 총기입수 과정을 보면, 공기총/엽총은 합법적으로 매입한 경우가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스총은 불법 매입을 한 경우가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스총의 경우 이를 절취 및 습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스총(전자충격기와 더불어)이 불법으로 매입되는 주된 장소 중의 하나는 서울 청계천의 도깨비 시장이었다. 한편 총기 강도에 사용되는 총기의 출처가 외국인 경우는 몇몇 가스총이 일본에서 구입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실탄은 외국에서 입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실탄의 경우 군부대 주변 등에서 생각보다는 쉽게 구입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6) 총기의 대인(對人)발포율은 공기총이 약 10%(공기총의 실탄 장착율은 약 70%), 가스총은 56%, 권총은 40%(권총의 경우 5건 중 2건) 가량 된다.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는 상황은 가스총과 권총의 경우 도주 중 체포 면탈을 위한 사례가 많으나 공기총/엽총과 소총의 경우는 범행 중 피해자가 반항할 때 발포하는 사례가 많다. 대인발포율과 발포상황을 교차하여 생각하면, 도주 중 체포 면탈을 꾀하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발포할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7) 은행대상 총기 강도는 78.6%가 차량을 사용하는데, 그 차량의 40%가량은 절취차량이었다. 개중엔 번호판을 갈아 끼우거나,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번갈아 타거나, 범행 후 차량을 소각하는 등의 치밀한 행동을 한 경우들도 있다.
8) 총기강도의 절반가량은 총기 이외의 흉기를 소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 흉기 중 절반은 칼이다.
다음으로 총기강도 사건 피의자 특성 및 처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총기강도 피의자들의 평균 나이는 약 만29~30세로 전체 강도 사건의 평균치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총/엽총 강도 피의자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연령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범행총기별 피의자들의 평균 연령의 차이는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2) 경력별로 볼 때, 공기총/엽총 강도 피의자는 가스총 강도 피의자보다 결혼이나 동거를 한 경우가 더 많고, 군대를 갔다 온 경우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전과가 더 적은 편이다. 특히 전과의 차이는 은행 강도 피의자의 경우 다른 범행대상을 선택한 피의자들의 경우보다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았다.
3) 범행 동기는 공기총강도, 그리고 특히 은행 강도 피의자의 경우 채무를 갚기 위한 동기가 가장 많았는데 비해, 가스총 강도 피의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행 동기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행동기를 가진 총기강도 피의자들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범행대상은 상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평균적으로 공범수가 많은 총기강도 사건은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총기강도 사건이며, 은행 강도의 경우 평균 공범수는 평균 1.5명으로 전체 사례에서 공범수가 3명을 초과한 경우가 없었을 뿐더러 의외로 단독범행의 비중이 높았다(2인조보다는 단독이나 3인조 강도가 많았다). 한편 총기 강도의 공범들 중에 어떤 식으로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건은 극히 적었으나 이 경우 그 피해는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막대하였고 범행수법이 잔인하였다.
5) 검거된 총기강도 피의자들의 약 40%는 현행범으로 잡힌 경우이며, 이중 피해자나 행인 등에 의해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와중에 총에 맞아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들도 더러 있었다.
6) 피의자가 범행 후 도피할 경우, 금속탄환 총기를 사용한 피의자들은 가스총 강도 피의자들에 비해 좀더 계획적으로 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 금속탄환 총기강도의 1심 형량은 평균 56개월로, 가스총 강도의 평균인 43개월보다 높았으며, 최종심 형량도 48개월로 가스총 강도의 평균인 38개월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총기강도 사건 피해자 특성 및 피해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총기강도 피해자를 남녀별로 구분하면, 남성 피해자가 72.3%로 여성 피해자에 비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총기강도 피의자가 최초 목표로 삼았던 피해자들만 별도로 살펴보면,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61.3%로 다소 줄어들며, 특히 가스총 강도 피해자들 중 남성 피해자 비중은 57.6%로 더욱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경우 공기총/엽총 강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들의 비중은 70.8%로 여전히 높다. 이는 가스총 강도 피의자들이 남녀에 상관없이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기총/엽총 강도 피의자들은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2) 총기강도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만36세 정도로 총기강도 피의자들의 평균 연령보다 약 6~7세 정도 많은 편이다. 범행총기별로 볼 때,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피의자들의 평균연령과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즉 피의자들의 연령이 높으면 피해자들의 연령도 따라서 높아지고 피의자들의 연령이 낮으면 피해자들의 연령도 따라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3) 피해자가 피의자와 면식관계에 있었던 사건 사례는 금속탄환 총기 강도 피해자의 경우 단 한 사례도 없었던 데 비해, 가스총 강도 피해자의 경우엔 어떤 식으로든 피의자와 안면이 있었던 경우는 12.3%에 달했다.
4) 총기강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항 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성 피해자들이 좀더 많은 저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속탄환 총기 강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항정도와 가스총 강도에 대한 저항정도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총기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남성 피해자가 36.5%, 여성 피해자가 15.9%였다. 상해의 주된 요인은 총기의 발포로 인한 경우가 31.3%였고, 그 밖에는 칼, 공구, 몽둥이 등에 의한 폭력과 신체폭력 등으로 인한 경우들이었다.
6) 순수하게 총기의 발포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절반가량은 가스총 강도 피해자이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금속탄환 총기 강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가스총 강도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반면, 금속탄환 총기 강도 피해자의 경우 최소한 중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하였다.
7) 총기강도 사건의 평균 피해액은 총기의 종류별로 의미심장한 차이를 내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대상별로는 개인, 은행, 사무실의 평균 피해액이 주거지 및 상점의 평균 피해액보다 많았지만, 은행대상 총기강도 사건이라고 해서 그 피해액이 개인 및 사무실 범행대상 총기강도 사건들의 피해액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 범행형태별로 볼 때, 유인형 총기강도 사건의 평균 피해액이 매복형 강도 사건이나 침입형 강도 사건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8) 피해 금융기관은 약 60%가 협동조합형태의 금융기관이었고, 40%는 일반적 형태의 시중 은행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총기강도 피해대상이 되는 경우가 좀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총기강도 피해를 입은 협동조합형태의 금융기관들은 범행당시 청원경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CCTV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의 절반 정도의 사례에서는 직원들이 총기강도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총기강도 대책을 구상해 보자면, 크게 총기유통 통제와 관련한 대책과 금융기관 대상 총기강도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먼저 총기유통 통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농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기총/엽총류에 대한 집중 통제를 해야 하고, 둘째, 소지허가를 받기도 전에 총포사에서 미리 총기를 내어주고 총포업자가 나중에 소지허가를 받는 등의 몇 가지 위험한 행태를 규제하는 등 총포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셋째, 해당 지역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이 총기 소지허가를 내줄 때는 단순히 제출서류만을 검토하여 총기 소지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총기구입자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등 총기소지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넷째 노점상 유통 가스총기류를 규제하며, 다섯째 총기의 불법사용에 대한 처벌을 총기의 위험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대상 총기강도 예방 대책으로는 첫째, 은행 총기강도 범행시간과 경찰출동 시간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기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적극 사용하고, 둘째, 은행 대상 총기강도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기초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용의자를 물색하며, 셋째, CCTV 설치 및 점검 등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방범대책과 더불어 직원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검거된 총기강도 사건을 거의 전수조사하고 그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나름대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 다음 그를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검거사건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총기강도 사건 실태를 조사연구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검거된 총기강도 사건이 미검 사건들까지 포함한 전체 총기강도 사건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에 하나 검거 사건과 미검 사건 사이에 체계적인 특성 차이가 존재할 경우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은 정도로 삭감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수사재판기록 및 판결문, 신문기사 등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정보의 제약이 많았다. 그로 인해 좀더 풍부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좀더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