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편 서론 25
제1장 연구목적 25
제2장 연구범위 및 방법 27
제2편 금융제도와 금융범죄 29
제1장 우리나라 금융제도 29
제1절 금융제도 29
제2절 금융시장 29
제3절 금융기관 33
제2장 금융감독체계 37
제1절 금융감독 37
제2절 금융감독체계의 변천 44
제3절 현행금융감독체계의 내용 51
제3장 금융범죄의 의의 66
제1절 금융범죄의 의의 66
제2절 금융범죄의 특징 72
제3편 증권범죄 77
제1장 미국의 증권범죄 77
제1절 서론 77
제2절 증권 관련 법규 79
제3절 증권시장의 감시체계 83
제4절 증권 관련 범죄의 규제 및 현황 103
제2장 독일의 증권범죄 154
제1절 서론 154
제2절 증권시장의 감시체계 155
제3절 증권 관련 범죄의 규제 및 현황 172
제3장 일본의 증권범죄 212
제1절 금융시장의 감독체계 212
제2절 증권시장의 감시체계 216
제3절 증권범죄의 유형 및 제재 246
제4절 증권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 313
제5절 일본의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실태 325
제4장 우리나라 증권범죄 336
제1절 우리나라 증권시장 336
제2절 증권범죄의 의의 및 특성 354
제3절 증권범죄에 대한 감시체계 358
제4절 증권거래법상 증권범죄의 유형 및 제재 392
제5절 증권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 466
제4편 보험범죄 479
제1장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현황 479
제1절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 479
제2절 보험업 감독 및 체계 489
제2장 보험범죄의 개념과 분류 513
제1절 보험범죄의 의의 513
제2절 보험범죄의 분류 525
제3장 보험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 535
제1절 보험범죄의 발생실태 및 방지체계 535
제2절 보험범죄의 처리현황 558
제4장 보험범죄방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571
제1절 미국의 현황과 대처방안 571
제2절 독일의 현황과 대처방안 596
제3절 일본의 현황과 대처방안 605
제5편 은행 및 비은행권 범죄 613
제1장 은행 및 비은행범죄의 의의와 특성 및 관련 법률 613
제1절 은행․비은행범죄의 의의 613
제2절 은행․비은행범죄의 특성 614
제3절 은행․비은행범죄 관련 법률 614
제2장 은행․비은행 범죄에 대한 감독제도 632
제1절 은행감독제도 632
제2절 비은행 감독제도 635
제3절 은행․비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업무 639
제3장 은행․비은행 금융사고의 현황과 실태 642
제1절 금융사고의 개념 642
제2절 금융사고의 변천 644
제3절 금융사고의 원인과 현황 646
제4장 금융업무와 관련된 은행․비은행 범죄 656
제1절 서언 656
제2절 불건전 금융거래와 관련된 은행․비은행 범죄 658
제3절 금지행위와 승인 및 확인과 관련된 은행․비은행
범죄 663
제4절 자금세탁행위 669
제5절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은행․비은행범죄 677
제6절 유사 금융상품과 관련된 피해의 유형별 사례 681
제5장 은행․비은행 범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701
제1절 미국의 은행․비은행 범죄의 법률 및 감독제도 701
제2절 일본의 은행․비은행 범죄의 법률 및 감독제도 709
제3절 독일의 은행․비은행 범죄의 법률 및 감독제도 714
제6편 금융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721
제1장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721
제1절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721
제2절 행정적 대응방안 742
제3절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746
제2장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749
제1절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749
제2절 행정적 대응방안 775
제3절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779
제3장 은행․비은행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782
제1절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782
제2절 행정적 대응방안 787
제3절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788
제7편 결 론 791
참고문헌 803
영문요약 819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Ⅰ.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 향상, 자본 자유화, 금융 자유화의 추진 및 고도의 전산화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금융범죄 또한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발생빈도와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를 몸소 체험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금융시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금융시장 정화노력과 이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법률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도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즉 금융범죄의 실태 및 그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범죄의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도 금융범죄를 금융기관과 관련된 범죄, 즉 금융기관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비폭력적인 범죄라고 정의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의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증권분야, 보험분야 및 은행․비은행분야 등 3분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한다.
Ⅱ. 증권범죄
오늘날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ⅰ) 소규모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아 거대한 산업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산업자본의 조달), (ⅱ) 투자자 측면에서는 저축 또는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의 대상을 제공하며(투자대상물의 제공), (ⅲ) 정부의 통화량 조절이나 금리조절 등과 같은 금융정책을 펴는 수단(재정금융 정책수단의 제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증권범죄는 제1차적으로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손실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산업자본의 조달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과 공정한 증권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증권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 즉 증권범죄를 법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증권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증권범죄의 의혹이 있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 예방적 효과가 큰 제재를 선택하도록 하여 장래에 범죄가 다시금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 독일 및 일본은 증권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연방)감독기관을 통해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 등의 증권범죄행위를 감독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증권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이 보장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에는 필요한 증인을 소환하거나 문서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의 연방감독기관인 연방 금융감독원의 증권감독국도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신고의무에 기해 제출한 여러 자료를 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과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울러 필요한 일정한 부동산이나 영업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연방 감독기관은 보다 포괄적으로 증권시장을 감독하여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을 신뢰하고 적절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정보 공개나 건전한 증권거래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일본도 금융청 산하의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가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권, 즉 질문, 검사, 영치 등의 임의조사권과 재판관이 발하는 허가장에 의하는 臨檢, 수색, 차압 등의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권고, 건의 및 고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2002년 1월에 현장출입권과 같은 임의조사권과 신문, 압수․수색권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사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조사기관의 법적지위와 사무처리규정의 보완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증권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의 자율적인 규제노력이 필요하다. 증권범죄를 제1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증권거래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인 만큼 자율규제시스템의 기능강화가 증권범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율규제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및 검찰과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때 증권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 그리고 검찰청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상설적인 자문회의나 전문가 회의의 설치, 역할의 명확한 분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독일을 비롯하여 특히 일본의 자율규제기관의 활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증권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감독기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독활동 이외에 투자자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투자 여부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다면 미공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건전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 미국 및 일본은 지분변경이나 합병 등의 시세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공개나 특별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제도적으로 범죄 및 피해사례집 발간, 정기적인 조사내역 공표,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단발적이고 비통일적인 내용의 공표가 아닌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자료를 공표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증권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이에 대한 형사소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일반예방적 혹은 특별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추후 동일한 범죄에 대한 동기를 억지할 수 있는 효과도 지녀야 한다. 미국은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로 장래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유지명령이나 불법한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포기하도록 강제하여 증권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세조종행위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증권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그 수가 많지만 대부분 손해의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실익도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을 통해 집단에 속한 투자자의 손해가 소액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권범죄를 통해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증권범죄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도를 관련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형벌 등의 제재가 장래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벌금형을 부과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증권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몇 배가 되는 액수를 반환하도록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한 자들을 장래에 일정기간 증권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증권범죄에 대한 유인의 소지를 제거하여 증권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의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증권 관련범죄를 규제하고자 하는 활동도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이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간의 정보교환이나 필요한 협력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으며 증권범죄를 소추할 수 있도록 상호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공할 정보의 범위나 한계를 의정서의 체결 등을 통해 미리 그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Ⅲ. 보험범죄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를 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의 각 분야에는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온갖 종류의 자연재해 및 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내에서 근대적 의미의 보험산업은 19세기말 구미열강과 체결한 통상조약에 의하여 인천과 부산 등지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 및 상사가 자국 보험회사의 대리점 업무를 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보험회사는 1921년 10월에 설립된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현재의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고, 손해보험분야에서는 이듬해 7월에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현재의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그 시초이다. 일제시대에 이미 국내에는 30여 개의 보험회사가 있었으나 8.15해방과 더불어 모두 철수하고 조선생명과 조선화재해상만이 존속하게 된다. 그렇지만 보험산업은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혼란과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 성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1960년 초반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수행으로 인하여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게 되자 이와 더불어 보험산업도 차츰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등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보험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면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초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다.
국내의 보험산업은 그간에 세계 6위의 거대산업으로, 그리고 보험을 생업으로 하는 보험인의 수가 60만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 전체에 그 위치를 확고하게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계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험의 해”로 선정된 1977년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총자산 규모는 4,32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2001년도에는 175조 7,607억원으로 1977년에 비하면 406.1배가 증가하였고, 수입보험료는 1977년의 2,697억원에서 2001년도에는 59조 9,934억원으로 222.4배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보험을 도외시하고서는 현대의 경제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제도의 효용이 지대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는 범죄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극히 적은 비용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큰 수입, 즉 고액의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의 구조적 본질에 이미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에게 악용될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도박보험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근대적 보험시대로 접어든 시기는 1762년 영국의 ‘에퀴터블 생명’(Equitable Life)이 설립된 때인데, 이때가 바로 근대적 생명보험의 제1호 보험살인범죄인 이른바 ‘이네스 사건’이 발생한 보험범죄의 원년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21년 10월에 최초의 근대적 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이 설립되었는데, 출간된 자료에 의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보험범죄는 1924년 3월에 발생한 ‘보험외교원의 협잡’이라는 사건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험과 보험범죄는 그 행적을 같이 하고 있으며 보험범죄의 문제는 보험과 더불어 존재하는 ‘그림자’로서 쉽게 그리고 또 완전하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험범죄와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질에 대해 탐욕적이고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인간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피보험자에게 증오와 실망을 품게 되는 경우에 언제든지 그에 대해 범죄를 범하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1년 보험범죄는 총5,749건이 적발되었고 관련금액만도 40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면 각각 21.6%, 28.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처럼 보험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하고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험범죄는 1990년대 후반 IMF체제하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보험금 2,000만원 때문에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 슈퍼마켓 주인의 발목절단사건 등 이른바 ’생계형 보험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생계형 보험범죄는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보험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과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자 일부 보험사기단이 아예 외국으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위장 보험사고를 낸 후 귀국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보험범죄는 이제 국가적 위신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런데 보험업계에는 과거 보험범죄,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불가피하며 그러한 손실부분은 이미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보험범죄의 손실은 이미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인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보험사기 내지 보험범죄를 방지하는데 철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국내 보험환경의 변화는 보험회사 경영진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먼저 보험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보험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손실증대는 결국 보험재원의 누수를 초래하고 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보험범죄는 거대한 비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내 보험시장은 시장개방 및 가격자유화의 영향으로 업계자체의 생존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등 보험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나아가 보험범죄의 손실은 결국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최종피해자는 선의의 보험소비자이기 때문에 보험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인식하게 되었다.
요약컨대 보험범죄는 보험산업 및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폐해는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과 윤리관을 전도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경영수지 개선,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보험질서의 유지 나아가 범죄행위의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면,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철저한 방지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의 경향과는 달리 보험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지능화․조직화․폭력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방지대책만으로는 증가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종전의 방지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보험범죄의 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지대책의 신설 및 수립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보험범죄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었다. 먼저 보험업계의 자체 대응방안에서는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대책간의 연계성도 미약하여 그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고, 업계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문제로는 수사기관 자체에 보험범죄에 관한 전문요원의 부재로 수사자료를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의존해야 할뿐만 아니라 수사비중도 다른 강력범죄에 편중되어 있어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조사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초동수사단계에서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보험업계는 이미 발생된 보험범죄에 단순히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보험사기의 의심이 있는 보험금청구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 사정,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보험범죄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각 보험회사가 보상부서 내부에 보험범죄를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자체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보험업계의 전담적 보험범죄방지조직은 1996년 6월 삼성화재보험이 ‘보상기획팀’ 산하에 ‘조사지원실’을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인데, 그 후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보상조직 내부에 전직 수사관이나 교통경찰관 등을 채용하여 전국적으로는 약 370여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협회 차원에서는 생명보험협회 내부에 ‘생명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손해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대책위원회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범죄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보험범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설립한 적도 없고 수사기관 내부에도 보험범죄에 대한 전담조직은 없으며 담당검사차원에서 인지되거나 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에 한두 차례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보험감독당국도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범죄의 방지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은 보험범죄의 방지를 위한 개별 회사의 노력, 업계공동의 대처방안 그리고 수사당국의 협조 등을 적절하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행정적인 지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범죄의 법적․제도적 방지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의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은 보험범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범죄억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범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정비하여 이른바 보험범죄방지법과 같은 단행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독일의 경우와 같이 형법에서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의하든지 보험범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4가지 점에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첫째,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보험범죄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와 보험범죄로 포괄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보험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사법적 제재의 경중을 정하고 형법과 중복되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과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감경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제재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험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가 발각된 시점으로 하는 특별 규정을 함께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범죄방지기관의 조사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권, 특히 수사권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권의 부여와 내용 문제를 구분하여 숙고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조사권의 내용에 기소권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국가소추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근거가 요망된다고 비판하였다.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기관과 동등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제도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이유로 조사나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하지 않게 제기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조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사기관에 비해 수사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의 미숙, 수사권의 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반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권한이 경합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상호 협조와 적절한 수사지휘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역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보험계약 및 사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처리하고 그 운영기관을 단일․집중화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즉 보험범죄적발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적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보험정보의 집중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별 보험회사의 영업이 위축되지 않아야 할뿐만 아니라 소비자개인의 신용정보 남용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의 보험소위원회에서는 2000년 2월에 보험감독기관 및 보험업계의 협의를 거쳐 보험관련정보의 처리운영기관으로서 ‘보험개발원’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보험정보의 집중기관인 보험개발원은 보험범죄방지대책으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범죄 등 관련 모든 보험정보를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이 직접 송・수신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보험정보를 집중하는 이른바 보험정보집중시스템(Insurance Information Pooling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은 수집가능한 모든 보험사고와 보험범죄에 관한 자료를 사고유형별로 분류․전산입력하고 이를 범죄자의 특성, 범죄수단 및 방법을 분석․조사하는 방법으로 공통점을 찾아서 보험사기지표(Fraud Index)로 개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지표를 개별 보험회사가 위험선별과정과 손해사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보험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 예방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험업계 이외의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제도를 개선하여 보험업계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사보험인 자동차공제, 농협공제, 우체국 보험 등과도 관련 정보의 협력․교환을 통하여 광범위한 보험범죄방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보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수집 및 집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관련 개인의 정보가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의 사생활 보호와 보험회사의 개인정보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을 세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위와 같은 보험범죄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서는 개별 보험회사, 보험업협회, 보험감독 및 사법당국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보험범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은행․비은행범죄
은행․비은행범죄는 금융범죄라는 넓은 범위 중에서 은행․비은행과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즉 금융부정과 관련된 범죄 및 은행․비은행의 임직원에 의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부정이란 예금 또는 자금획득의 방식이 은행법 등의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과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자금대출과 관련된 형법상의 범죄와 기타 법률위반을 말한다.
은행․비은행 범죄의 유형별 고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으나 불건전 금융거래와 관련된 은행․비은행범죄, 금지행위와 관련된 은행․비은행범죄,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은행․비은행범죄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은행․비은행범죄와 관련된 처벌법규로서 일반법으로서 형법과 상법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도 중 은행과 비은행 감독은 검사업무가 그 중심이 된다. 검사업무는 검사계획수립, 검사사전준비, 검사실시, 검가결과보고, 검사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검사운영방식으로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검사실시방법으로는 현장검사와 서면검사가 있다.
검사결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내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조정을 한다. 재재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사항,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건의, 변상요구사항, 동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한 재심사항, 기타 제재사항 중 검사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를 그 제재 대상행위로 하고 있다.
고객예금의 횡령, 유용, 불법대출, 전산조작, 고객예금담보 임의대출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금융사고들이 2차 금융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기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사고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감원과 명예퇴직 등으로 땅에 떨어진 은행원의 사기와 추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남의 돈을 만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을 불법행위로 유혹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은행․비은행범죄의 주된 유형은 일반적인 형법과 상법상의 배임죄, 사기죄, 문서위조죄 등의 실질범이고, 금융기관의 감독행정을 둘러싼 범죄와 행정규제위반의 범죄와 같은 형식범은 부차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은행․비은행범죄는 금융기관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히고, 여러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경제범죄이다. 업무보고서의 불제출, 중요사항의 불기재 또는 허위기재 등의 형식범은 재산적, 경제적 이익침해와 직접적 관련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의 파산과 재산범 등에 의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반되는 부수적 범죄이며, 근본적으로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질서위반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은행․비은행의 금융거래에서 불건전 금융거래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여신취급과 관련한 구속예금(일명 꺽기)이 있다.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여신취급시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 둘째 제3자 담보취득시 포괄근담보 요구, 셋째 제3자 담보취득시 포괄근보증 요구, 넷째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해 연대입보 요구, 다섯째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 요구, 여섯째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 일곱째 통상적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요구, 여덟째 당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적금, 금전신탁 등에 대해 예금증서 미교부 또는 보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등이다.
금융기관의 여신계약 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행하거나 심사가 필요한 여신에 심사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여신을 행하거나 무담보여신 또는 불충분한 담보여신 또는 감독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여신을 행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불량채권회수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여신계약을 행하는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따라 배임죄의 성부가 인정된다.
대출이 곤란한 자에게 정식의 대출절차를 밟지 않고 장부 등에도 기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대출해 주는 행위는 배임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어음보증을 할 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어음보증을 행하는 행위 또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금지행위의 유형으로는 첫째 비정상적인 예금유치 과당경쟁, 둘째 사고발생소지가 있는 타점권 교환결제전 지급, 셋째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선발행과 무자원입금거래 및 위조행위, 넷째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다섯째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사통할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이 필요한 행위를 위반한 유형으로는 첫째 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등 예금편의취급, 둘째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셋째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 등이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외적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보이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될 수 있다. 통모납입가장이란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것을 설립 중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지만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위장납입이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납입가장의 형태로서 발기인이 납입금의 보관은행 등과 통모함이 없이 그 이외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의 판례는 이는 실제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발기인 등의 주관적인 의도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유효하다라고 한다.
위장납입이 무효가 된다면 위장납입의 결과 발행된 신주도 무효가 되므로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등기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형법 제228조)에 해당되게 되나, 만약 위장납입을 유효하다고 본다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사들이 유효하게 회사에 납입한 주금을 사용하여 차입선에 상환하는 행위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장납입의 유효․무효와 관계없이 발행된 신주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 통모납입가장 또는 위장납입의 결과 발행되었던 주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도와 관련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채권자들에게 가치를 오해시켜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고객에 대해서 예금을 하면 어떤 회사가 융자를 받게 되어 그 회사가 그 고객에게 사례를 할 것이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고객의 예금은 그 대출받은 회사와는 아무 관계없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예금한 금액과 약간의 사례를 받으므로 이익이 된다. 문제는 이 경우 은행내규에 규정되어 있는 충분한 담보나 신용을 확보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용불량회사나 한도초과된 회사에 대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리스크를 안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금유치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죄의 죄책가능성이 인정된다. 또한 융자받은 회사와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함께 영득하기로 공모한 경우에는 대출받은 회사도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지게 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당좌예금의 잔고나 당좌 대월계약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자금세탁이란 범죄로부터 유래하는 재산가치를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불법한 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적법한 것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수익의 존재, 불법적인 출처, 위법한 사용목적을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에서 예금편의를 위해서 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를 취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으로 인하여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이를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또는 소득세법위반의 성립이 문제된다.
전자금융거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인터넷뱅킹과 사이버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 등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보안시스템의 개발과 전자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내부직원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예금 등을 횡령하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개인적 범죄사건의 특징으로는 첫째 범행주체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과장, 부장, 지점장까지 다양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둘째 부정대출한 기업체들은 정상적인 규정에 따르면 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거래방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기 때문에 거액의 손실이 드러날 때까지 사건이 발각되지 않는다. 넷째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이 특징이다. 다섯째 금융범죄 특유의 부정대출관련 범죄와 은행법위반 등의 죄를 제외하고는 사기, 배임, 횡령, 문서위조죄 등 전통적인 실질범의 형태로 나타난다.
금융기관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예금으로서 수금한 것을 예금수납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한 경우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예금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금시점에서 예금계약이 성립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며, 수령권한은 있지만 예금체결 권한은 없는 경우 예컨대 시장상인들로부터 받은 그날의 예금들을 은행으로 돌아가서 절차를 밟은 다음 다음날 그 전날의 예금관계에 대한 증서와 통장을 준다고 보관증을 발행해 준 경우 아직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대외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한 사기죄 또는 단순횡령죄가 성립되지만 담당자가 비록 예금체결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금체결권한의 유무는 금융기관의 내부권한에 따른 절차이며 고객과 금융기관사이에는 수금을 함으로써 이미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입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정기예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이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고객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행위 또는 얻게 한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정기예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예금계약체결권한과 정기예금증서와 질권설정 승낙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없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미국의 예금기관의 감독당국은 첫째 최종 또는 잠정 중지명령 둘째 위반 또는 불안전 또는 불건전행위로부터 결과된 상태의 시정을 위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지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강제하는 명령, 셋째 과징금부과, 넷째 예금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예금기관의 업무관여를 금지시키는 면직명령, 다섯째 판결확정 때까지 예금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예금기관의 업무관여를 금지시키는 정직명령, 여섯째 금융업종 참여를 금지시키는 명령, 일곱째 판결확정때까지 해당자산을 압류하는 명령, 여덟째 소환장발부증언강요, 기록입수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특별강제조치수단으로서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감독기관은 일반적 강제조치 명령을 위한 모든 법적절차와 관계없이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검사관들이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criminal violation)를 적발할 경우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게 이를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금융관계개혁법(FIRREA)은 대출알선에 따른 커미션 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에 의한 절도, 횡령, 부정사용, 허위 또는 거짓보고, 은행사기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형사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며, 그 민사소송에서 부담시킬 수 있는 벌금의 최고액수는 1백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러한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부담은 1일당 1백만달러 혹은 최고 5백만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감독기관은 건전성 감독과 검사, 불공정거래, 공시 등을 행하며, 권한으로는 금융기관의 설립 인․허가권, 검사권, 자료요구권, 지시․감독 및 조치요구권, 임원자격심사권, 임원해임(권고)권, 영업정지권, 관리인선임권과 계약이전명령권 등이 있다. 특히 금융청은 금융관련 법규와 제도의 기획과 입안을 행하며, 예금자․보험계약자․유가증권투자자 보호와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 파산처리 및 금융위기관리 관련업무, 예금보험기구 감독 등의 업무는 금융청과 재무성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관련 법규상 예금보험기구가 부실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범죄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산추적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보금융기관의 이사, 간부, 직원 등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일본상법 제486조), 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죄(일본상법 제489조) 및 독직에 관한 죄(일본상법 제493조)로 취급한다.
협동조직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및 노동금고)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갱생특례법 상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여 금융사고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벌칙을 설정해 놓고 있다.
독일은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음행감독청, 증권감독청, 보험감독청을 통합하여 2002년 5월 1일 통합금융감독청을 설립하였다. 통합된 연방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국, 보험감독국과 증권감독국의 세기관의 업무를 한기관으로 통합하였다. 통합목적은 독일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쟁력함양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통합금융감독청의 주요기능으로는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 제재조치 등 전반적인 감독권의 행사를 하며, 투자자 보호, 내부자거래조사, 기업인수와 관련한 감독, 수시공시, 자산운용감독업무를 행하며, 보험사업의 인가 및 취소, 자료요구 및 검사․제재, 보험감독관련 규칙․명령․지침 등 제․개정업무를 행한다.법규정 위반사항이 심각할 경우 연방감독원은 계속해서 연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전문능력이나 개인적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책임있는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임원에 대해서 업무수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연방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임원진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연방감독원은 법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위협할 수 있다.
허가되지 않은 은행업과 금융서비스업에 대해서 연방감독원은 경찰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자율통제시스템의 강화를 들 수 있으며, 둘째 감독기관의 사전, 사후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며, 셋째 금융기관의 상태에 대한 확인절차를 공개적이고 쉽게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우량금융기관과 불량금융기관을 적절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취지로 금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입법대책과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를 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금융기관 자체의 금융사고 방지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불법대출이 3회 정도 적발되면 곧 바로 영업정지 되도록 법개정 작업이 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관련법에 정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기관 제재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금융기관 자체 감사부서를 통하여 모든 영업점에 대한 무기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 자체 점검실태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빈발하는 금융회사는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경영활동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기 위해 별도 창구를 만들어 금감원 임직원과 민원인과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대책 기준을 마련해서 고객정보의 불법유출을 막아야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유착방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적 금융기관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고, 원화영업과 외화영업의 유기적 연계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금융사고의 약 70%정도가 고객예금의 횡령, 유용이므로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IMF환란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심리적 불안감해소를 위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구조조정의 완료와 종사자들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은행간 합병으로 인한 시스템 혼란으로 인한 사고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업무교육 뿐만 아니라 도덕적․법적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고관련 징계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경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사고를 범하고 타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을 초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대외신용도나 국민들의 예금 등을 보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투입은 결국 국민부담이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고를 낸 임직원이 손실을 보전하도록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종합보험과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외부 보안시스템의 강화도 또한 강조된다. 특히 금융전산시스템의 보안, 업무제휴, 아웃소싱에 따른 금융사고 대비책마련, 폐쇄회로(CCTV) 및 현금수송장비의 작동실태와 사고개연성이 높은 직무에 대한 내부 및 보안활동이 강조된다.
Ⅳ. 금융감독체계
모든 범죄에도 그러하듯이 금융범죄에 대하여도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라나라의 통합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1999년 출범한 금감위-금감원 체제가 4년도 못된 현재 재편논의가 한창 일고 있다. 금융감독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나 주장이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2002년 10월말에는 국회의원 24명이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민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원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각당 대선후보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나누어진 채 “법 따로, 감독․검사 따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 관련법을 모두 쥐고 있는 재경부는 “금융 법제처”로 전락해 실권이 없으며, 금감위는 “법령 제․개정권이 없어” 제때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감독․검사 전문기관”이지만 자율기능이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제한적이나마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허용했고, 한국은행도 금감원과 공동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금융회사들로서도 여러 가지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통제하에 있어 현행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편방안으로는 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상근 공무원의 사무국)를 묶어 금융부를 신설하자는 방안, ② 금감위와 금감원을 묶어 집행기관인 '금융청'으로 바꾸자는 방안, ③ 금감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령 제정권이 있는 큰 위원회로 만들자는 방안, ④ 이밖에 금감위 금감원을 묶되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이 아직까지는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2003년 2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현 재경부-금감위-금감원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