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설 33
제1절 문제의 제기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4
제2장 인터넷미디어의 개념과 표현의 자유 37
제1절 인터넷미디어의 개념 37
제2절 인터넷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38
제3장 인터넷미디어의 종류와 그 일탈유형 43
제1절 인터넷홈페이지 43
제2절 인터넷게시판 51
제3절 인터넷대화방 54
제4절 인터넷잡지 64
제5절 인터넷신문 65
제6절 인터넷방송 66
제7절 인터넷광고 71
제8절 인터넷쇼핑몰 74
제9절 인터넷게임 78
제10절 인터넷도박 85
제11절 이메일 90
제4장 인터넷미디어 일탈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현황 99
제1절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99
제2절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 사기 106
제3절 인터넷미디어상의 저작권침해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규제 114
제4절 불법․유해콘텐츠 규제 122
제5절 사이버음란물의 규제 131
제6절 사이버도박의 규제 132
제7절 이메일의 부정사용 규제 135
제8절 인터넷성폭력 규제 139
제9절 인터넷성인방송 규제 149
제10절 인터넷사기 162
제5장 인터넷미디어 일탈규제의 개선방안 165
제6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3
영문요약 179
Ⅰ. 서 언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실생활공간을 사이버공간으로 급격히 대체시켜 나가고 있다. 종래 인터넷은 텔넷(Telnet), 파일전송(FTP), 고퍼(Gopher), 월드와이드웹(WWW)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보편화된 지금 모든 것을 그래픽과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 방식 위주로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급속한 발달은 종래의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크게 변화시켜 사설 인터넷신문, 인터넷잡지, 인터넷쇼핑몰, 인터넷방송 등을 가능케 하였다. 종래 인터넷미디어라는 용어는 그 정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 문제점이 부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일반 추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인바, 차제에 인터넷미디어가 갖는 의미를 정립해보고, 그 구체적 수단과 유형에 대하여도 개별분석을 행함으로써 인터넷미디어가 갖는 정확한 의미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종래의 미디어는 일정한 인․허가를 통하여 적절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설 신문, 잡지, 방송 등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고급기술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그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음란성 등 불법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그 형사법적 규제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인터넷미디어의 개념과 표현의 자유
일반적으로 미디어(media)란 “매체(媒體)․매개체․수단 특히, 전달의 수단이 되는 문자나 영상 따위”를 말하므로, 따라서 인터넷미디어란 “인터넷상의 매체나 수단, 즉, 인터넷상 전달수단이 되는 문자나 영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서로 다른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사용자들과 연결되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통신할 수 있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통신망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터넷미디어는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달매체나 영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는 한 모든 전달방법이 모두 인터넷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본적인 인터넷홈페이지 형태부터 각종 인터넷게시판, 인터넷채팅, 인터넷화상채팅, 인터넷잡지, 이메일, 인터넷방송, 인터넷게임,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라디오, 인터넷TV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미디어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표현’은 일정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전의 매체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두 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다양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이념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매체의 기본구조는 정보를 발신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종래의 매체는 각 매체의 역사적ㆍ기술적ㆍ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정보의 단방향적인 전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많았다. 특히 방송은 종래 전파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정보발신자의 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가해져 왔다. 디지털 정보의 압축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에는 전파의 희소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희소성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제약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에 비하면, 인쇄매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접근을 실현하여 온 측면이 있으나, 일반대중의 접근에는 역시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상황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누구든지 PC와 인터넷연결장치만 있으면 전지구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수시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매우 쉽고 간편하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다수대중을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의 지위에서 정보의 능동적 발신자로 전환시키고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수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인간활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 측면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은 불법, 음란정보의 손쉬운 유통채널이 되고 있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익명성을 빌어 쉽게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명예훼손적인 글이 범람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는 바로 위와 같은 가능성과 역기능에 동시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이 가지는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그 역기능에는 무관심한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역기능에 집착한 나머지 그 가능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가지는 인터넷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터넷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좇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나, 쉽게 어느 한쪽을 절대시하고 다른 한 쪽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됨은 헌법적 차원에서도 명백하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현상의 경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인격권 역시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되는 헌법상의 중요한 보호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만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Ⅲ. 인터넷미디어의 일탈행태
1. 인터넷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발전하게 된 인터넷미디어는 바로 인터넷게시판이다. 단순 홈페이지는 이를 일독하면 더 이상의 이용욕구를 잃을 수밖에 없는 형식이지만 인터넷게시판이 등장함으로써 이용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됨으로써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을 통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예컨대 일반기업체나 인터넷쇼핑몰, 백화점 등 상업용 홈페이지에서는 기본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 및 제품의 기본적인 홍보와 소개를 할 뿐 아니라 각종 게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의견 및 이용소감 등을 게시하게 하여 2차적인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게시판에 해당기업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인신공격성 욕설, 명예훼손성 게시물들이 판을 치게 되면 그 기능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각종 게시판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역시 순기능보다는 음해성, 명예훼손성 게시물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이용자의 실명을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글들을 여과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역기능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 홈페이지는 대부분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개진보다는 저질욕설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타 학교를 비방하는 글 등이 자주 올라와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곳은 연예인관련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다. 스포츠신문이나 관련단체의 게시판은 물론 사설 연예인홈페이지의 게시판은 정확한 연예정보보다는 연예인비리, 스캔들, 모욕성 글,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다.
2. 인터넷대화방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인터넷미디어는 인터넷대화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홈페이지상에 개설된 대화방(채팅룸)에서 미지의 상대방과 키보드입력에 의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이 이른바 채팅이다.
이러한 채팅기능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조용히 의사교환을 할 수 있으며 대화 중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도 있는 등 순기능을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터넷채팅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제의하거나 알선할 뿐 아니라 대화내용이 음란, 폭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매우 일반화되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사이버감시단의 채팅사이트 분석결과를 보면, 분석대상 대화방 1만3백여개 중 40%(4천6백여개)가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화방 제목부터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2천4백80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인터넷채팅이 생기면서 최초로 시작된 역기능은 바로 ‘언어폭력’이었다. 채팅은 원거리간의 대화이며 대부분 문자에 의한 대화이다. 그래서 상대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상대가 나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도 대화 중에 생긴 논쟁 등을 이유로 결국 욕설이나 비방 등의 언어폭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는 사이버공간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공간에 비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이러한 언어폭력은 더욱 빈번하다. 그 이유가 바로 인터넷과 통신의 익명성, 즉 상대가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상대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채팅의 당사자는 대부분 처음 만나는 상대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처음 본 사람에게서 언어폭력을 당한다면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클 것이다.
최근에는 채팅의 내용이 음란하거나 저질적인 경우, 또는 음란영상물을 게재하는 경우 등 이른바 ‘음란채팅’이 크게 문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사이버성폭력이나 사이버명예훼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채팅을 원조교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도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3. 인터넷성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용기법은 대단히 첨단을 달린다. 이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라디오 방송을 한다거나, 텔레비전 방송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며 또 실제로 성황리에 방송이 행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방송은 기존 형태의 방송과 달리 특별한 허가나 인가가 필요없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유로이 행해질 수 있어 난립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방송이 내용이 인권침해, 명예훼손, 음란, 폭력 등으로 흐를 경우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성인방송의 성업은 우리의 성문화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방학을 맞은 여대생들 중 상당수가 밤업소를 전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인터넷성인방송국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인터넷자키(IJ)로 아르바이트를 자원하고 있어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성인방송의 음란성 정도를 살펴보면, 이른바 인터넷성인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자키(IJ)는 가슴을 드러내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음부와 젖가슴을 쓰다듬는 등 온갖 음란한 동작을 취하거나 네티즌의 요구에 따라 음모를 보여주거나 음모를 뽑아 보이고, 팬티도 벗어 버리고, 음부 및 전신을 쓰다듬는 등 자위행위와 함께 음란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음란한 사진, 야담을 게시하는 등 일반 시청자에게 음란한 방송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인 인터넷방송에 청소년들이 가입하여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방송문화의 고사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성인 인터넷방송의 이러한 행태는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명백히 저촉될 뿐 아니라, 성인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난립과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나 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인터넷성인방송업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 제공시 그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이용실태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지는 성인 주민등록번호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고, 가입회비 결제도 신용카드나 휴대폰결제가 아닌 온라인 결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무방비 상태이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의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이 얼마든지 인터넷성인방송을 이용하여 음란한 방송을 볼 수 있는 상태라 하겠다.
4. 인터넷광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떠다니는 각종 배너광고 또는 아이콘광고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특히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배너가 화면에 여과없이 흐르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마저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성인광고는 단순히 성인사이트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히 섹스중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화상이나 동영상을 일부 보여줌으로써 더많은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짙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는 사이버음란물죄를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서나 그림, 화상, 동영상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그 처벌대상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음란물을 유통시킨다면 당연히 형사처벌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광고배너를 이용하여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만 하는 행위가 형사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되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광고배너의 내용자체가 여성의 섹스장면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물론 그 자체도 현행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심한 장면은 아닐지라도 링크된 사이트로 찾아가면 많은 음란 화상 및 동영상을 접할 수 있음을 충분히 제시하는 글귀가 있다면 이는 사이버음란물죄의 방조범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은 청소년층으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음란한 광고배너를 보여주고 음란사이트로 찾아오게 하는 것은 사이버음란물을 유통시키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보다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음란물소재를 알리는 광고배너부터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음란물소재안내는 광고배너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이메일에 의한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팸메일 자체가 인터넷사용자를 짜증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밝은 인터넷문화조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더 나아가 이러한 스팸메일 중에 상당부분을 이 음란물소재안내 또는 판매관련 이메일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음란물소재를 알림으로써 사이버음란물의 유통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능동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인터넷게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방송, 인터넷게임 등 각종 형식의 인터넷미디어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인터넷게임’일 것이다.
‘리니지’, ‘바람의 나라’, ‘미르의 전설’, ‘뮤’, ‘포트리스2’, ‘디아블로2’ 등 인터넷게임은 온라인게임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신의 콘솔에서 혼자 즐기는 PC 게임과 달리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수시로 만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게임 방식은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 없는 가입행위, 아이템 현금거래, PK(Player Killing, 상대방캐릭터를 죽이는 행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신청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85% 증가한 418건이고, 이 가운데 12.4%(52건)가 온라인게임이나 동영상 학습정보 등 무형의 각종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례였는바, 콘텐츠 분야별 피해구제신청은 ‘온라인게임’이 전체의 7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인사이트’(11.5%), ‘온라인 학습’(3.9%)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요즈음 인터넷범죄 또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바로 이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다가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행위 또는 아이템절도행위가 문제되는 것이다.
게임아이템을 팔겠다는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는 명백한 인터넷사기행위이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이템을 팔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하고 게임아이템만을 훔쳐가는 행위는 좀 생각해볼 문제이다. 즉,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대상물이 재물성을 갖거나 재산적 이익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게임아이템이라는 것이 과연 재물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적 이익을 갖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게임아이템의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이버절도에 관한 규정도 없어 절도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현금을 주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할 때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게임아이템을 훔쳐간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인터넷도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섹스, 폭력 등 음란사이트와 더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사이트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상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실 도박행위를 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도박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 등의 경우에도 인터넷 도박은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하마 등지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도박이 미성년자들에게 제한없이 개방되어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게임 및 도박 시장규모는 1999년에는 10억달러를 넘어섰고, 2002년에는 온라인 도박시장이 미국이 70억달러, 유럽이 3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사이버도박은 신용카드를 통하여 칩을 구입하고 웹브라우저상에서 도박을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CD나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전용게임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게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타 스포츠경기의 우승팀 등을 맞추는 내기 도박사이트도 이용되고 있는 등 도박사이트를 통한 기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도박은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규제가 매우 어렵고, 돈세탁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박의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가 크고, 도박관련 기록을 암호화할 경우 증거확보가 곤란하며, 배팅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있어 짧은 시간에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킨다.
현재 인터넷 범죄를 찾아내는 일은 감시인력을 통한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그 전형적인 절차는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예를 들어 국제적인 마약거래를 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전자우편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일로부터 수사가 진행된다. 즉 인터넷 수사도 통신망 감시로부터가 아니라 전통적인 탐문수사나 제보로 시작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된 상당한 수준의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전자우편 가로채기와 같은 방법의 비밀수사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인터넷 도박이 또한 문제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규제를 한다고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국의 규제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터넷 도박은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손쉬운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고려가 따르지 못하는 공허한 법률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7. 이메일(E-mail)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이메일(E-mail) 사용의 보편화를 가져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E-mail은 개인의 소식을 전하는 단순한 우편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고해성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거나, 세계각지의 뉴스기사를 송고한다거나, 또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신문고의 역할을 하거나 범죄에 대한 제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이른바 첨단시대에 걸맞는 수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스팸메일,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테러(바이러스전파), 이메일 훔쳐보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보다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Ⅳ. 인터넷미디어 일탈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현황
1. 사이버명예훼손의 규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그 대부분이 인터넷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진다. 이는 인터넷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이고 그 실행도 가장 쉽기 때문일 것이다. 컴퓨터로 작성된 글이나 그림 등은 한번 작성되면 똑같은 문서나 글을 재작성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여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을 설정한 후 붙여넣기를 하면 몇초만에 같은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각종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전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주로 연예인, 정치인, 공직자 등 유명인인 경우가 많다. 즉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앤티사이트는 그 개설목적 자체가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을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곳의 게시판은 거의 대부분이 명예훼손성, 비방성 게시물로 가득차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종래의 명예훼손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진다. 단순한 텍스트게시물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컴퓨터로 위, 변조한 음성이나 그림파일을 이용한 명예훼손, 해킹 등을 통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출한 자료를 이용한 명예훼손, 음란사진이나 음란동영상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타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의 게재를 통한 명예훼손,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가져와 퍼뜨리는 이른바 ‘퍼오기’의 2차적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인터넷미디어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1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한 범죄를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및 제309조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정보통신망’에 한정하여 규정하되 형량을 좀더 무겁게 규정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61조는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하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어 있다. 오히려 형법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경우와 유사하다. 동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인 점에서도 같고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금고이고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체계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더욱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308조)와 모욕죄(311조)를 제외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적용공간인 ‘정보통신망’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로 지칭함)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PC 통신 역시 정보통신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 즉 목적범이다. 따라서 이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비방할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결국 행위자가 올린 게시물 등의 전체내용과 주변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방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망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그것은 첫째, 인터넷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한번 게시되면 급속하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를 강력히 예방하고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 하겠고, 둘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행위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상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2. 온라인게임 아이템사기 등 규제
최근 성행하고 있는 리니지 등 인터넷게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주로 그 아이템거래와 관련한 것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게임 속에서는 많은 아이템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게임아이템은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주일 또는 수개월이 걸려야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 성질 급한 이용자들은 게임아이템을 아예 돈을 주고 사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게임아이템을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돈을 받고 팔거나 하는 거래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아이템 거래행위는 약관상 게임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회사에 유보되어 있어 게임이용자가 이를 임의로 팔거나 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밀매행위이며 따라서 매매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자들은 약관의 내용이야 어떻든 현실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며 팔고사고 하기 때문에 원칙과 현실이 전혀 동떨어져 운용되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게임아이템을 산다든지 또는 게임아이템을 받고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임아이템을 구하기 위해 게임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게임아이템을 빼앗는다거나 또는 돈을 주었지만 게임아이템을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돈을 준다고 해서 게임아이템을 주었는데 돈을 안 보내준다거나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아이템과 관련된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게임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아이템을 빼앗았다면 이는 상해죄와 공갈죄를 구성하게 된다. 폭력행사가 폭행죄 또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상 당연하겠지만 게임아이템을 빼앗은 것이 공갈죄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었다. 그것은 게임아이템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안이 지난 2000년 11월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서 공갈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게임아이템이 최소한 재산적 가치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유형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셋째로,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게임아이템을 가로챈 경우는 역시 게임아이템의 재물성 또는 재산적 가치의 인정여부가 법적용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위의 판결 내용이 게임아이템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데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절도죄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나 사기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게임아이템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킹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을 훔쳐내었다면 절도죄의 여부가 문제될 터이나 재물성이 없다는 견해에 서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해킹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정보통신망무단침입죄 및 정보훼손․비밀침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이버도박의 규제
미국에서는 인터넷도박을 금지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박금지법(안)(Inter net Gambling Prohibition Act)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이나 다른 주에서 운영하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을 사용했는지의 여부, 또는 송수신자에게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하여 금액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금과 금고형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미국 연방유선전화법은 전화선을 통하여 경마와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도박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형법상 도박에 관한 처벌조항이 있다. 즉,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는 상습적으로 재물로써 도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7조(도박개장)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8조(복표의 발매등)는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표발매를 중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복표를 취득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가 아니라 도박이 허용되는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이메일 부정사용의 규제
이메일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현재 상당부분 형사법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전술한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형사법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팸메일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광고성정보전송의 제한’이라는 타이틀로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67조에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지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벌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실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일단 전달된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아무런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스팸메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이메일이 인터넷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인터넷사기범죄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할 수가 있으므로 사기성 이메일은 동 범죄의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자살 등 범죄관련 모의에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및 협박의 수단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이메일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제61조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만 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이메일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메시지, 화상 등을 전달한 경우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이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망상의 자유게시판 등에 사이버스토킹을 유도하기 위해 타인을 모함하는 글을 올린 경우 자체는 전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스토킹이나 성폭력의 목적이 아니라 이메일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이나 동화상 등 포르노그라피를 전달한 단순한 사이버음란물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이메일 훔쳐보기의 경우는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3자의 형사법에 저촉이 된다. 먼저 형법은 제316조(비밀침해) 제1항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62조는 제6호에서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에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메일 훔쳐보기 또는 이메일감청은 의외로 형사법상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임에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가짜 신원을 가지고 만든 가짜 이메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메일을 만들기 위하여는 현재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므로 만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면 주민등록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주민등록법 제21조는 제2항에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바이러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컴퓨터바이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제작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유통행위에 대하여는 크게 처벌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4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2조 제4호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메일을 부정사용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는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등에 의하여 적절히 규제되고 있다.
다만 한두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스팸메일에 관한 것이다. 스팸메일은 점차 그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에 비하여 규제는 행정적 규제에 그치므로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좀더 확실한 형사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스팸메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메일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의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근거가 없고 유통행위에 대하여만 처벌을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발생억지력을 갖지 못하므로 바이러스제작자의 제작행위에 대하여도 적절히 통제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현실공간과 달리 인터넷은 순식간에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제작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에 관한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해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 제작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컨대 유포되어 피해를 입힌 바이러스의 제작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함으로써 바이러스 제작자에게 위험한 프로그램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인터넷성인방송의 규제
최근 유통되고 있는 사이버음란물 중에는 한국인들에 의해 제작되어 유통되는 것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이는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LA 등 외국에 성인방송국을 차려놓고 인터넷상 회원가입을 받아 놓고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송출을 시도한 것인데, 디지털 방송의 특성상 대부분이 음란물로 저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방송 등 인터넷미디어의 국내에서의 일탈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인터넷성인방송의 일탈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결국 당해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에 의하여 단속할 수밖에 없는 바 후술하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등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방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의 부가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방송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여 방송위원회가 인터넷방송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인터넷 방송의 서비스내용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서 소관부처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그 내용이 음란한지 또는 건전한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법상 방송위원회가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그것이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요청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 파기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위원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하여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의 취급을 정지,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송유사 정보에 대하여 공공성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미신고 부가통신사업경영, 불온통신취급거부 등 명령위반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음란영상 등 배포, 공포심유발 영상 도달행위, 유해표시 미이행후 제공행위, 명예훼손, 타인의 정보누설, 개인정보의 무단이용 및 제공, 정보통신망침입행위등 중지 등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공연음란,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으로, 유해표시의무 위반, 청소년이용제공금지위반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Ⅴ. 인터넷미디어 일탈규제의 개선방안
인터넷미디어의 일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의 정비, 인터넷미디어사업자의 의식 개선, 인터넷미디어 이용자의 주의력 제고, 민간단체의 감시기능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인터넷미디어의 일탈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현행 법제상 구체적 및 세부적으로 필요한 대책 또는 현실적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사기 및 절도 등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게임의 대표격인 리니지게임에 대하여 이를 18세 이상가인 성인용으로 분류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용은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들에 의한 기존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므로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등을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게임아이템을 가로챈 경우 게임아이템의 재물성 또는 재산적 가치의 인정여부가 법적용의 전제조건이 될 것인바, 전술한 판결에서 게임아이템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재물성까지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데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절도죄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사기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아이템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킹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아이템을 훔쳐내었더라도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재물성이 없다는 견해에 서면 절도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지만, 해킹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정보통신망무단침입죄 및 비밀침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게임아이템절도에 대하여 사기죄나 해킹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우회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바, 현실적으로 게임아이템에 대한 상당한 현물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자절도죄 등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사이버음란물 소재사이트의 안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망된다. 최근 인터넷미디어상에 유행하고 있는 광고배너나 이메일에 의한 광고메일 중에는 음란성인사이트를 광고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광고는 단순히 성인사이트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히 섹스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화상이나 동영상을 일부 보여줌으로써 좀더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짙다. 광고배너의 내용자체가 여성의 섹스장면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 자체도 현행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심한 장면은 아니라도 이 사이트로 찾아가면 많은 음란 화상 및 동영상을 접할 수 있음을 충분히 제시하는 글귀가 있다면 이 또한 사이버음란물죄의 방조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음란물소재안내는 광고배너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이메일에 의한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팸메일 자체가 인터넷사용자를 짜증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밝은 인터넷문화조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더 나아가 이러한 스팸메일 중에 상당부분을 이 음란물소재안내 또는 판매관련 이메일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음란물소재를 알림으로써 사이버음란물의 유통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보다 능동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해외의 음란 성인방송 등에 대한 적극적 단속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유통되고 있는 사이버음란물 중에는 한국인들에 의해 제작되어 유통되는 것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이는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LA 등 외국에 성인방송국을 차려놓고 인터넷상 회원가입을 받아 놓고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송출을 시도한 것인데, 디지털 방송의 특성상 대부분이 음란물로 저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방송 등 인터넷미디어의 국내에서의 일탈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인터넷성인방송의 일탈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결국 당해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에 의하여 단속할 수밖에 없는바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등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이버상에서의 미성년자의 사이버범죄 신고불능 문제이다. 사이버범죄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다. 그러나 막상 신고를 해본 미성년자들의 상담내용을 보면 신고 시에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번호를 기입한 후에는 신고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도 이미 문제점이 보도된 바 있다. 아마도 초중고생등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신고를 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행한 조치로 보이는데,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미성년자인 만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이버범죄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미성년자와 관련된 각종 인터넷범죄의 대책을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다섯째, 사이버범죄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에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사이버범죄 단속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 수사를 위해서는 해당국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간의 조약 체결이나 다자간조약에의 가입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약 사례는 아직 없지만, 유럽이사회가 제정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조약은 해킹, 사이버포르노, 지적재산권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뿐더러 범죄용의자가 있는 국가에 강력히 수사협조를 의뢰할 수 있어 그 시행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조약이다. 현재 유럽이사회 회원국 43개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9개국과 조약 성안에 관여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비회원국 4개국 총 33개국이 가입하였고, 이 중 2개국이 자국 국회의 인준을 받은 상태인데, 조약의 효력은 회원국 3개국 이상을 포함한 5개국의 인준이 있어야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완전 비회원국의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입할 수 없지만 효력발생후 조약 가입국의 찬성을 얻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가입을 대비하여 조약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