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1
제2장 언론의 범죄보도의 기능과 문제점 23
제1절 언론의 범죄보도의 사회적 기능 24
1. 한계설정 기능 24
2. 규범안정화 기능 26
3. 사회구조적 문제의 경시와 낙인과정 28
제2절 언론의 범죄보도 경향 30
1. 혐의보도 30
2. 폭로보도 31
3. 선정적 보도 31
제3절 혐의․폭로 보도의 원인 33
1. 언론사 내부의 편집구조 33
2. 상업성과 언론사간의 경쟁구조 34
3. 제한된 취재원 35
제3장 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자의 인격권 보호 39
제1절 범죄보도와 명예인격권의 보호 40
1. 명예훼손죄 41
가. 사실의 적시와 가치판단 41
나. 명예훼손적 보도의 유형과 수단 44
다.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신용훼손 46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7
가. 언론매체와 출판물의 개념 47
나. 비방의 목적 48
다. 기사내용에 대한 언론기관 종사자의 책임 52
3. 범죄보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3
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예훼손 면책법리 53
나. 독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 57
다. 일본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 62
4.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제310조의 규범해석과 적용의 실제 65
가. 형법 제310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제기 65
나. 범죄사건 보도사례와 형법 제310조의 해석․적용 72
다. 범죄사건 보도와 진실성 및 공익성에 관한 착오 83
제2절 범죄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가능성과 한계 90
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90
2. 프라이버시권의 형법적 보호가능성 91
가. 형사특별법상 프라이버시권 보호규범 92
나. 형법상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가능성 93
나. 명예훼손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한계 94
3.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새로운 문제영역과 대응책 95
가. 사건취재의 영역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새로운 유형 95
나.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형법적 개입의 한계 98
제3절 범죄관련자의 초상․실명 보호의 가능성과 한계 100
1. 익명보도의 원칙과 초상․실명보호의 필요성 100
2. 현행법상 초상․실명 보호의 가능성과 문제점 103
가. 언론기관의 자율규제에 의한 초상권 등의 보호 103
나. 형사특별법상 범죄피해자의 초상․실명의 보호 106
다. 피의자․피고인의 초상․실명의 보호가능성 108
3. 입법론: 초상․실명의 형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접근 111
가. 독일 예술저작권법 제22조 내지 제24조 111
나. 시대사적 인물의 개념 113
다.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정도 115
라. 초상공개의 시점 116
제4장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절차의 공정성 보호 121
제1절 수사절차의 공정성 보호 121
1. 범죄관련자의 수사공정성 침해가 문제되는 보도유형 121
2. 무죄추정원칙과 유죄추단적 보도의 금지 122
가. 무죄추정원칙의 양면성 123
나.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124
다. 무죄추정원칙의 규범적 효력 131
3. 수사절차보호의 기본규범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 132
가. 수사비공개원칙과 공개수사의 필요성 132
나. 공개수사의 수단으로서 언론매체 133
다. 수사비공개와 피의사실공표죄 136
제2절 언론매체에 의한 간접공개 142
1. 재판공개원칙과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142
가.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 143
나.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비공개의 가능성 144
다. 인격권보호를 위한 재판비공개의 법적 문제점 145
2. 언론매체에 의한 간접공개의 허용성 147
가. 간접공개 관련규범 147
나. 간접공개의 허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49
다. 언론매체 투입의 정책적 검토 155
제3절 범죄보도와 공판절차의 보호 156
1. 재판 전 범죄보도의 선판결 기능 156
가. 선판결적 보도와 여론재판의 위험성 156
나. 직업법관제도와 선판결의 영향 158
다. 공정성 원칙의 개념과 내용 159
2. 형사절차의 공정성 보장수단의 비교법적 검토 161
가. 영국의 법정모욕죄 162
나. 미국 판례법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무죄판결 164
다. 독일 형법 제353d조 167
3. 선판결적 범죄보도에 대한 대처수단 170
가. 소송법적 대처수단 170
나. 실체법적 대처수단으로서 법정모욕죄 174
다. 선판결적 보도에 대한 대처수단의 문제점 176
제5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3
독문요약 193
제1장 서 론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혐의 또는 범죄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범죄보도는 개인의 명예, 초상, 사생활의 자유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무죄 또는 증거가치를 예단하는 언론의 보도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이른바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는 인격권 내지 형사절차의 보호와 상호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에서는 상충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기초로 하여 상호 조화로운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소위 실제적 조화의 원칙).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질서에서 언론의 범죄보도로부터 개인의 인격권과 형사절차 공정성을 보호하는 수단이 있는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2장 언론의 범죄보도 기능
일반적으로 언론의 범죄보도는 허용되는 행위와 일탈행위를 구분 지우는 한계설정 기능과 규범안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특정 부분에 국한시킨 보도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다. 특히 범죄보도의 영역에서는 언론이 범죄사실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사회적 현실을 함께 구성해 나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점으로부터 언론매체가 범죄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사실에 대한 날조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왜곡보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사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서열 관계적 편집구조와 상업적 언론주의 및 취재원접근의 제한성 때문이다.
제3장 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자의 인격권 보호
지금까지의 경험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범죄사건 보도의 대부분은 혐의보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점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의 알 권리를 매개해 주는 언론매체의 보도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언론매체가 혐의만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범죄보도와 명예인격권의 보호
언론의 범죄혐의 보도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적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등장한다. 여기서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제310조는 보도자유 및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 조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우월적으로 보도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명예 등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와 대등하게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예침해적 범죄(혐의)보도내용이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익성추구와 개인의 명예법익 간에 ‘이익형량’의 심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이익형량’이라는 공식의 요청은 위법성 판단의 영역에서 필수 불가결한 판단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주의의무는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포섭․적용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10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익성 추구와 개인의 명예법익간에 이익형량을 심사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엄격한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법원 판례는 진실성 착오의 사례에서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자체가 탈락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성 오신의 사례에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법리에 따라서 ‘고의책임’만을 탈락시키게 될 뿐이다. 원래 진실성 오신의 사례는 언론매체가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예컨대 범죄발생의 현실성, 취재원에 접근가능성 등과 같은 진실성을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형벌배제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사정들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언론매체가 보도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제310조의 포섭과정에서 이익형량의 심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에만 “진실성 오신의 사례에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의 견해는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제310조에 대한 판례의 불충분한 포섭방식은 범죄사건의 공익성이라는 일반적 기준에만 중점을 설정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의 표현방식이나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등과 같은 개별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혐의)보도에 대한 언론매체의 주의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2. 범죄관련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가능성과 한계
언론매체의 범죄보도는 범죄관련자의 명예권 침해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프라이버시권이란 일반적으로 사생활침해의 금지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은, 언론매체가 관련자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 전력, 애인관계, 재산상태 등을 일반공중에게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현행 형사특별법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종사자가에게 피해자나 증인 등의 사생활의 공개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범은 언론기관 종사자를 직접적인 규범수범자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법률은 없으며, 다만 명예훼손죄에 의한 규율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범죄사실은 일반적으로 제310조의 공익사안에 해당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보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생활을 공개했다는 것을 이유로 기자 등에게 제310조의 적용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최근의 문제는 언론매체가 범죄관련자의 사생활을 취재하는 단계, 즉 일반국민에게 보도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가 마치 위험범의 형식으로 보도 이전의 단계로 전치화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위장취재와 기습취재 등과 같은 언론기관의 독자적인 취재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검찰청사나 법원청사의 소위 “포토라인”에서 관련자의 동의없는 촬영행위도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사례들은 명예훼손죄에 의한 규율이 불가능하다. 취재내용이나 촬영한 사진이 아직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형법에 의하여 대처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형법의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생활 영역의 침해금지를 형법의 보호체계 속으로 끌어들이기는 힘들다. 사생활 영역의 보호가 개별화된 법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가벌규범으로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범죄사건 보도와 초상 및 실명의 보호필요성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명예인격권의 보호 못지 않게 초상권과 성명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익명보도 원칙에 의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범죄사실 내지 혐의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혐의자나 피고인 등의 인격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범죄관련자의 초상 및 실명보호와 관련하여, ‘신문윤리 실천요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범죄관련자의 초상 등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들 규범은 제재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자율규범에 불과할 뿐이다. 법적인 차원에서, 현행 형사특별법은 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초상권과 성명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보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의 초상을 보도한 사례를 명예훼손죄를 통하여 해결하는 시도는 무리가 따른다.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초상이나 실명이 수반되어 공표되었다고 하여 제310조의 공익성을 부정하기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입법적 시도와 관련하여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제22조 내지 제24조는 하나의 적합한 접근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에 의하면, 司法이나 범죄수사 또는 유명인이 개입된 사안이 아닌 사례에서는 개인의 초상보도를 형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제4장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절차의 공정성 보호
범죄보도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왜곡된 범죄보도는 수사나 재판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1. 범죄보도와 수사절차의 정형성 보호
수사절차에 정형성 침해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언론매체가 혐의자나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으로 보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종사자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이다. 언론매체가 예상되는 증인에게 미리 접근함으로써 피의자의 유․무죄를 예단보도하는 경우에도 수사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
언론의 범죄보도로부터 수사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수단으로는 무죄추정원칙과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있다. 언론의 범죄보도로부터 수사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수단으로는 무죄추정원칙과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있다.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무죄추정원칙은 오늘날 사인으로서 거대한 조직인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언론의 유죄 추단적 보도를 금지시킬 실체법적인 가벌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의 종사자로 하여금 피의사실의 공개를 금지시키고 이를 통하여 언론매체가 수사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절차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형사실무에서 한 건의 판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범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형법 제126조에 형법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126조의 규범수범자가 범죄수사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수사기관 종사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와 국민의 알권리에 존재하는 규범충돌을 해소하고 인격권과 형사절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26조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제126조의 개혁논의와 관련하여, 수사절차의 단계에서 피의사실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면서, 예컨대 중범죄 사안과 같이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공표에 수반된 피의자의 초상과 실명공개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2. 언론매체에 의한 간접공개의 가능성과 문제점
범죄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날 재판공개 원칙은 점차적으로 재판을 비공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피해자나 증인 등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의 형식으로 재판비공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재판비공개는 현행법상 아무런 허용규정이 없으며,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인격권보호를 의도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 제109조 단서에서는 재판비공개에 관한 세 가지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하여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공개의 개념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젼과 같은 방송매체의 투입을 통한 간접공개도 포함된다. 간접공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공판정에 언론매체를 투입하여 생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하는 것이 현행법이나 정책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의 현행 관련 법률상 간접공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방송매체를 통한 간접공개의 제한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미국에서는, 언론매체에 의한 공판정의 생중계는 사안에 대한 왜곡보도를 회피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가능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린 보도에서 벗어나 완전한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는 견해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방송매체에 의한 공판정의 중계는 그 강력하고 폭넓은 전파성을 매개로 하여 피고인이나 증인의 행위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위험도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증인의 증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접공개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항과 법정에서의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간접공개의 제한규범들은 타당하고 적절하다.
법정에서의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의여부’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의한 간접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막연하고 일반적이다. 인격권과 언론자유의 충돌을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공익개념을 축소해석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이 존재할 경우에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장의 허가만으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범죄보도와 공판절차의 보호
언론의 여론재판식 보도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정성 원칙의 위반을 소송절차의 장애사유로 파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공정성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하나의 집합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며, 언론기관을 형사사법 기관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원칙에 대한 위반이 곧바로 절차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다. 언론매체의 책임으로 인한 유․무죄의 예단을 형감경과 조화하고자 하는 해결책도 무리가 있다. 언론매체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보도를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감경은 불가능하며, 이와 반대로 언론의 무죄의 예단보도가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지 못했다면, 형벌감경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척․기피제도나 관할변경 또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언론의 여론재판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형법 제138조의 법정모욕죄는 공판정에서 언론의 무질서한 취재활동과 이로 인한 언론의 여론재판식 보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모욕죄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감치제도와 그 규율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중처벌이 문제되고, 이 한도에서 형법 제138조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은 입법론적 재검토를 요한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언론매체의 범죄사건 취재와 보도에서 준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으로는, 우선 형사사법기관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기사화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도할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언론매체의 주의의식이 필요하다. 언론매체의 이러한 주의의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진실성 오신의 사례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초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범죄사건 자체를 보도하는 것과 범죄관련자의 신원관련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원칙도 언론매체의 보도준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원칙으로부터 언론매체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죄를 추단하거나 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언론매체의 범죄사건 보도준칙이 기대될 수 없는 곳에서는 개인의 인격권과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사법원의 판례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대한 형법적 행위준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매체의 범죄보도에서 나타나는 형사법적임 문제점에 대하여 규범적이고 입법적인 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