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31
제1장 서 론 89
제1절 연구목적 8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0
제2장 폭력에 대한 일반적 논의 95
제1절 폭력의 개념 95
Ⅰ. 형법학적 개념 95
Ⅱ. 심리학적 개념 98
Ⅲ. 사회학적 개념 99
제2절 폭력의 유형 99
Ⅰ. 범죄적인 폭력의 분류 99
1.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 99
2. 개인간의 폭력(interpersonal violence) 100
3. 이념적 정치폭력(ideologicl political violence) 100
4. 동기없는 파괴적인 폭력 100
Ⅱ. 대상과 방법에 의한 분류 100
1. 정서적 폭력(emotional violence) 100
2.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 101
3. 대상의 선별없는 폭력(random violence) 101
4. 집단적 폭력(collective violence) 101
5. 테러리즘(terrorism) 102
Ⅲ. 범위와 기간에 따른 분류 102
Ⅳ. 원인에 의한 분류 103
1. 질서유지수단으로서의 폭력 103
2.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폭력 104
3.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 104
4. 쾌락추구를 위한 폭력 104
5. 권위주의적인 폭력 104
6. 정신 파탄에 의한 폭력 105
Ⅴ. 기능적인 폭력의 분류 105
1. 성취로서의 폭력 105
2. 위험신호로서의 폭력 105
3. 촉매로서의 폭력 106
제3절 폭력의 원인 106
Ⅰ. 생물학적 이론 106
1. 인종학적 이론 106
2. 유전학적 이론 107
3. 생화학적 이론 107
Ⅱ. 심리학적 이론 107
1. 정신분석학적 이론 107
2. 학습이론 108
3. 인지이론 108
4. 차별접촉이론 109
5. 정신분열증과 폭력 109
Ⅲ. 사회학적 이론 110
1. 외적 제재(external restraint)이론 110
2. 아노미 이론 110
3. 폭력성의 하위문화이론 111
제4절 폭력성범죄의 발생추세 112
제3장 정치․공권력과 폭력 119
제1절 정치폭력의 개관 119
제2절 정치폭력의 개념과 유형 123
제3절 정치폭력의 실제 사례 129
Ⅰ. 한국전쟁을 전후한 양민학살 130
Ⅱ.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137
Ⅲ. 광주민주화 운동 148
Ⅳ. YH무역 여공 신민당사 점거 사건 154
Ⅴ. 정치권과 폭력조직의 연계 157
Ⅵ. 민중의 저항과 정치시위 159
제4절 정치폭력의 전망 170
제4장 가족․여성과 폭력 177
제1절 가정폭력의 개관 177
Ⅰ. 가정폭력의 사회적 의미 177
Ⅱ. 가정폭력의 개념 179
Ⅲ. 가정폭력의 특성 186
1. 범죄인지의 취약성 186
2. 도구적 폭력성 188
3. 가정폭력의 폐쇄성 190
4. 가정폭력의 중첩성 192
5. 가정폭력의 세대전이성 193
Ⅳ.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96
1. 정신병리학적 접근 196
2. 가부장제론 (patriarchy theory) 197
3. 모방학습론 (modeling theory) 197
4. 스트레스론 198
5. 자원-교환이론 198
6. 하위문화이론 199
7. 성역할이론 200
8. 급진적 여권주의 관점 201
제2절 가정폭력의 실태 202
Ⅰ. 가정폭력의 동향 202
Ⅱ. 아내구타의 현황 209
1. 아내구타의 실태 209
2. 아내구타의 양태 214
Ⅲ. 아동학대의 현황 224
1. 아동학대의 실태 224
2. 아동학대의 양태 233
Ⅳ. 노인학대의 현황 238
1. 노인학대의 실태 238
2. 노인학대의 양태 249
제3절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현황 253
Ⅰ. 입법적 대처현황 253
Ⅱ. 경찰의 가정폭력 대처현황 257
1. 여성범죄 전담부서의 운영 257
2. 가정폭력 교양교육의 실시 258
Ⅲ. 검찰의 가정폭력 대처현황 260
Ⅳ. 법원의 가정폭력 대처현황 262
Ⅴ. 민간단체의 가정폭력 대처현황 264
1.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264
2. 가정폭력상담소 265
제5장 청소년․교육과 폭력 267
제1절 학교폭력 268
I.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269
1. 학교폭력 개념정의시 고려사항 270
2. 기존 학교폭력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규정 274
3. 학교폭력의 유형 277
II. 학교폭력의 원인 278
1.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교폭력의 원인 278
III. 학교폭력의 실태 및 추세 286
1. 학교폭력의 실태 286
2. 학교폭력의 추세 310
제2절 집단따돌림 319
I. 집단따돌림의 정의 및 유형 320
1. 집단따돌림의 개념 320
2. 집단따돌림의 유형 324
3. 발단단계별 집단따돌림의 특징 326
II. 집단따돌림의 원인 329
1. 집단따돌림의 원인 329
2. 집단따돌림의 발생조건 333
III. 집단따돌림의 실태 337
1. 집단따돌림 현황 337
2. 일본의 이지메 발생현황 338
3. 기존 연구에 나타난 집단따돌림의 실태 339
4. 집단따돌림 실태조사결과의 차이에 대한 논의 345
제3절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서 교사의 체벌 347
I. 체벌의 개념 347
1. 체벌의 개념규정 347
2. 체벌의 유형 349
3. 체벌에 대한 규정 349
II. 체벌의 실태 353
1. 김혜선(1994)의 논문 353
2. 김준호 외의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1997) 353
3. 한국여성개발원의 “여학생 체벌 및 여학생 교내폭력
조사연구”(1998) 355
4. 신동로외 “체벌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과 그 대안”(1998) 356
5. 참교육학부모회의 설문조사(1999) 356
6. 김은경의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1999) 357
III. 체벌의 영향 360
1. 체벌의 낙인효과 361
2. 폭력의 재생산 363
제4절 청소년비행집단 366
I. 청소년 비행집단의 정의 368
1. 비행집단의 정의 368
2. 비행집단의 유형 371
II. 청소년 비행집단의 실태 375
III. 청소년 비행집단의 조직과 활동 378
1. 청소년 비행집단의 조직 379
2. 청소년 비행집단의 활동 386
제5절 대학캠퍼스에서의 폭력 390
I. 캠퍼스 폭력의 정의 391
II. 캠퍼스 폭력의 실태 392
1. 박철현의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393
2. 이동원의 캠퍼스 주변 범죄피해 실태조사 399
제6장 직장․작업장과 폭력 407
제1절 작업장에서의 폭력 408
Ⅰ. 작업장 폭력의 개념 408
1. 작업장 폭력에 관한 일반적 정의 408
2. 우리나라 관련 법규정에서의 작업장 폭력에 관한 규정 409
Ⅱ. 작업장 폭력의 유형 411
1. 폭력형태에 따른 유형 412
2. 가해자에 따른 유형 415
Ⅲ. 작업장 폭력의 위험 요인 419
Ⅳ. 작업장 폭력의 실태 및 사례 420
1. 외국의 작업장 폭력 실태 421
2. 우리나라의 작업장 폭력 사례 426
Ⅴ. 작업장 폭력의 원인 436
1. 조직문화 436
2.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 요인 438
3. 논의 440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442
Ⅰ. 성희롱의 개념 442
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442
2.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445
Ⅱ. 성희롱의 실태 447
1. 성희롱 유형별 실태 447
Ⅲ. 성희롱의 원인 458
1. 성희롱 원인에 대한 인식 458
2. 성희롱 원인에 대한 이론 460
3. 논 의 462
제3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463
Ⅰ.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및 고용실태 463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463
2.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 464
Ⅱ. 외국인력 유입배경 및 인력제도 465
1. 외국인력 유입 배경 465
2. 외국인력 제도 467
Ⅲ. 외국인 노동자 폭력 유형과 추세 469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유형 469
2. 외국인 노동자 폭력 유형별 실태 471
Ⅳ.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원인 479
1.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점 479
2. 외국인 노동자 폭력의 원인 480
3. 논 의 481
제7장 매체․여가와 폭력 483
제1절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483
Ⅰ. 개념 및 유형 483
1. 대중매체 폭력의 개념 483
2. 유 형 484
Ⅱ. 실태 및 추세 484
1. 내용분석을 통해 본 실태 484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실태와 추이 486
3. 사례분석을 통해 본 실태 490
Ⅲ. 대중매체 폭력성의 원인과 결과 497
1. 대중매체 폭력의 원인 497
2. 대중매체 폭력의 결과 499
제2절 스포츠에서의 폭력 501
Ⅰ. 개념 및 유형 502
Ⅱ. 실태 및 추세 504
1. 선수와 관련된 폭력 504
2. 관중 및 팬과 관련된 폭력 514
Ⅲ. 스포츠 폭력의 원인 519
1. 선수와 관련한 폭력의 원인 519
2. 관중폭력의 원인 523
제3절 음란물에서의 폭력 525
Ⅰ. 개념 및 유형 525
Ⅱ. 실태 및 추세 528
1. 내용분석을 통해 본 실태 528
2. 자기보고식 조사를 통해 본 실태와 추이 530
3. 사례를 통해 본 실태 531
Ⅲ. 음난물에서의 폭력성의 원인과 영향 536
1. 음란물에서의 폭력성의 원인 536
2. 음란폭력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538
제4절 연예계에서의 폭력 541
Ⅰ. 개념 및 유형 542
Ⅱ. 실태 및 추세 544
1. 연예인이 행사하는 폭력 544
2. 매니저나 연예기획사가 행사하는 폭력 547
3. 방송PD, 제작사 간부, 기자 등이 행사하는 폭력 553
4. 팬이 행사하는 폭력 556
Ⅲ. 연예계 폭력의 원인 558
제8장 사이버와 폭력 561
제1절 인터넷게임에서의 폭력 561
Ⅰ. 개념 및 유형 561
Ⅱ. 실태 및 추세 562
Ⅲ. 인터넷 게임에서의 폭력성의 원인 569
제2절 사이버스토킹과 사이버명예훼손 573
Ⅰ. 개념 및 유형 573
Ⅱ. 실태 및 추세 575
1. 애정망상형 스토킹 575
2. 단순망상형 스토킹 579
Ⅲ. 사이버 스토킹의 원인 586
제3절 사이버테러, 정보침해, 스팸메일 589
Ⅰ. 개념 및 유형 589
Ⅱ. 실태 및 추세 595
1. 해킹 596
2. 바이러스유포 및 분산서비스거부공격 601
3. 개인정보침해와 스팸메일발송 603
Ⅲ. 사이버테러의 원인 606
제4절 인터넷 채팅에서의 폭력 608
Ⅰ. 개념 및 유형 608
Ⅱ. 실태 및 추세 610
1. 직접적인 언어폭력 610
2. 간접적인 채팅폭력 : 성폭력 615
Ⅲ. 채팅폭력의 원인 618
제9장 일상생활과 폭력 621
제1절 폭력의 일상화와 한국사회의 폭력성 문화 621
제2절 도로교통과 폭력 626
I. 도로교통영역에서의 폭력의 현황 626
II. 실태 및 유형 628
1. 주행 중의 폭력성 629
2. 비주행중(저속주행)의 문제 635
III. 원인 및 대책 638
1. 구조적 원인 638
2. 문화적 요인 639
제3절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 641
I. 서 론 641
II. 유형 및 실태 641
1. 가족관계 641
2. 이웃관계와 층간소음 646
3. 사제관계 649
4. 친구 및 선후배 651
5. 소인관계 655
제4절 공적 영역에서의 폭력 657
I. 유형과 실태 657
1. 정부관련기관의 폭력 658
2. 비정부기관의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폭력 662
3. 공공장소에서의 소음문제 663
제5절 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원인진단 665
I. 역사적 배경 665
1. 왕정시대의 잔재 665
2. 일제의 잔재와 분단, 냉전의 영향 667
II. 문화적 배경 667
1. 군대문화의 영향 667
2. 한국인의 한과 음주문화 669
3. 개인(집합)이기주의와 선민의식 672
4. 선진의식의 부재: 인권의식,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677
5. 기타의 문화 679
6. 언어와 폭력 681
III. 구조적(제도적) 배경 685
1. 정치제도의 후진성 685
2. 경제적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 686
3. 권위주의적 가족제도 688
4. 경직된 교육제도 692
제10장 결론 및 대책 695
제1절 국가폭력의 대처방안 695
제2절 가정폭력의 대처방안 698
Ⅰ. 입법적 개선방안 698
1. 가정폭력 관련법의 입법목적과 처우절차의 개선 698
2. 가정폭력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 701
Ⅱ.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702
1. 가정폭력 담당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702
2.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704
3. 가정폭력 미신고 문제의 개선 706
4. 초동대응 및 임시․응급조치의 실효성 확보 707
Ⅲ. 검찰 및 법원의 효율적 대처방안 708
1. 검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708
2. 법원의 효율적 대처방안 709
Ⅳ. 가정폭력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성 710
제3절 청소년․교육영역에서의 폭력에 대한 대책 711
Ⅰ.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711
1.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문제점 711
2. 학교폭력 대책의 분류 716
Ⅱ.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책 737
1. 예방책 737
2.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책 738
3. 정부의 대책 742
Ⅲ. 체벌에 대한 대책 743
Ⅳ. 청소년 비행집단에 대한 대책 745
Ⅴ. 캠퍼스 폭력에 대한 대책 748
제4절 직장․작업장 폭력의 대처방안 749
Ⅰ. 작업장 폭력에 대한 대책 749
1. 조직 구성원 차원에서의 대책 750
2. 조직 차원에서의 대책 750
3.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 도입 754
4. 작업장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 접근 방식 756
Ⅱ. 성희롱 대책 756
1.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 757
2. 조직 내에서의 대책 757
3.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760
Ⅲ. 외국인 노동자 폭력의 대책 762
1.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 762
2. 사업주 차원에서의 대책 763
3. 법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763
제5절 매체․여가 영역에서의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765
Ⅰ. 대중매체의 폭력성에 대한 대책 765
Ⅱ.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책 766
1. 선수관련 폭력의 대책 766
2. 관중폭력의 대책 768
Ⅲ. 음란폭력물에 대한 대책 769
Ⅳ. 연예계 폭력의 대책 771
제6절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773
1. 인터넷게임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대책 773
2. 사이버스토킹의 대책 776
3. 사이버테러의 대책 779
4. 채팅폭력의 대책 781
제7절 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대처방안 786
I. 교통영역에서의 폭력일상화에 대한 대책 786
1.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786
2.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787
3. 특정한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787
4. 대중교육 788
5. 장기적인 대책 789
II. 사적영역에서의 폭력일상화에 대한 대책 789
1. 가족제도의 재인식 789
2. 교육제도의 재인식 790
3.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함양 791
III. 공적영역에서의 폭력일상화에 대한 대책 792
1. 정치의 안정화 792
2. 분배의 정의실현 793
3. 서비스정신의 함양 794
4. 저널리즘의 개혁 794
참고문헌 799
한국사회의 지난 2-30년간의 사회적 변동의 모습은 양적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질적 측면으로도 실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범죄와 일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사회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폭력현상은 이미 한국사회에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폭력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국민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폭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단순한 형사정책적 차원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사회정책으로 자리잡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각 분에에서의 폭력화 정도를 진단하고 분야별로 장차의 폭력을 억제, 감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대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반폭력적 의식을 고양하고 반폭력적인 행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 및 사회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반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Ⅰ. 정치․공권력과 폭력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된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가건설과 좌우 이념 대립, 한국전쟁,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군사독재와 유신, 정치적 억압과 사회 민주화를 투쟁, 광주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대투쟁, 평화적 정권교체의 시도와 점진적인 정착 등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치적 억압과 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즉, 우리 현대사는 한편으로는 사회발전과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억압과 폭력을 드러낸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 장은 해방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폭력의 문제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지속적인 화두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과거청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그 실상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 주로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 영역의 발전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온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주의의 정착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역대 대통령의 면면을 보거나 당시의 정치적 지형을 보더라도 이들 정권이 민주주의적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의 이미지는 ‘독재’ 또는 ‘압제’의 그것에 가깝다. 이러한 정권의 이미지는 연속되는 폭력의 에피소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가에 의해 자행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다.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멀리는 거창 양민학살사건, 제주 4·3사건 등에서부터 가깝게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해 대규모의 노골적인 폭력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의하여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국가나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폭력은 국가에 의해서 때로는 군대, 경찰을 동원한 불법적이고도 노골적인 형식으로 진전되기도 하고 때로는 합법적 권력행사의 외형을 띠고 진행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의 미군정 이래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제주 4·3사건에서부터 광주학살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중들이 국가의 직접적 폭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데, 그 숫자는 대략 백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정권이 가진 비민주성 또는 민주적 원칙의 파기 등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정권 차원의 정치적 억압이 다양한 제도적, 제도 외적 수단을 통하여 행사되었는데, 그에 대항하여 억압이나 압제에 대항하는 무수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억압과 대항의 부딪힘은 지극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 영역의 변화는 유연하거나 서서히 진행되기보다 급격하게,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폭력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현대사에서 특히 정치 영역은 저항과 억압의 이미지를 모두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이 경우 정치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국가에 의해서만 저질저진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폭력의 또 다른 측면으로 민중부분의 저항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에 두고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주목하여 보았다. (1) 한국전쟁을 전후한 양민학살, (2)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3) 광주민주화 운동, (4) YH무역 여공 신민당사 점거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5) 정치권과 조직폭력의 연계, (6) 민중의 저항과 정치시위 등 한국의 현대사에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해방 이후 일어난 양민학살은 해방 직후 혼란기로부터 6.25가 발발하기 전까지의 시기와, 6.25 전쟁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25 전까지의 기간에는 제주4.3사건이나 여순반란사건 등을 포함하여 대략 10만명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다. 6.25전쟁 동안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다.
양민학살과 같은 직접적이고 대규모의 폭력은 1960년대를 넘어서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폭력은 보다 조직적이고 소규모의 일상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아무리 억압적인 정권이라도 언제나 전적으로 폭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억압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직적인 음모와 공작이 행해지고 정보정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의문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의 반인간성과 폭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권위주의 통치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한국의 정치상황, 특히 억압적 통치구조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 수많은 의문사 사건이 있었지만 특히 권위주의 통치로부터 비롯된 의문의 죽음은 유신시대와 5공화국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의문사 사건은 재야인사, 민주화운동가,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대학생 군입대자, 노동운동관련자 등 주로 독재 통치에 반대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 경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등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이 다수 발생하였다.
1979년 10․26으로 인하여 유신체제가 순간적으로 붕괴된 이후 우리는 1980년 소위 ‘서울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신군부의 등장과 얼어붙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서 일어난 야만적인 학살에 의하여 또 다시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권력을 장악하고자 무자비한 탄압을 시도하였다. 이에 항거하는 학생들을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잔인한 학살과 만행을 저지른 것이 광주사건의 발단이었다. 이후 10일 동안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항쟁’ 기간 동안 한때 시민에 의한 광주 지역의 장악이 이루어졌으나 5월 27일 군부대의 투입으로 시민의 항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경우에 따라 정당한 국가의 권력행사의 외형을 띠고 공공연하게 이루러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현대사에는 군대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닌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위 공권력 집행과 관련된 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장에서는 그런 사례의 하나에 대해 살펴보았다. 1979년 일어난 YH 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점거사건은 정당성이 결여된 권위주의 정권이 민중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외면하고 얼마나 억압적으로 반응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가 경찰력이라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물리력을 공공연하게 억압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 그것도 여자 공원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진압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공권력의 억압적인 과잉대응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정치폭력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정당 간의 정치적 경쟁과 선거를 통한 집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비정상적 수단의 하나로 정치권과 연계된 폭력조직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즉, 정당 또는 정치권력이 폭력조직과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폭력조직이 선거 또는 정당간의 경쟁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정치폭력은 대부분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 주로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치폭력은 정권에 의한 폭력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기보다 민중부분과의 충돌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억압적 통치는 민중 부분의 저항과 부딪히게 된다. 정부에 대한 정치시위는 민중 부분의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정치시위는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모든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치시위의 전개형태는 정부의 대응형태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정치시위에 대하여 정부는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한다. 정치시위는 경우에 따라 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부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한국정치에서 시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아주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정당정치를 통해서 정치적 요구가 수렴되고 선거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험이 드문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특히 그렇다. 우리 현대사에서 시위는 경우에 따라 국민적 저항의 표시를 넘어 정치과정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60년 4.19의 국면, 1970년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국면,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19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 시기 등은 국민적 저항이 정치과정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예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지체 또는 후퇴를 가져오는 강한 억압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민주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당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그 자체로 폭력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민중 부분의 저항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민중의 저항은 해방 직후에는 폭동의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점차 시위라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정권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저항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과도한 억압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 폭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즉, 민중의 저항은 정권에 의한 억압의 강도에 비례하여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는 정치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국의 현대사에서 정치영역에서 일어난 정치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선별하여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잘 드러나듯이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정치영역에서 일어난 폭력은 그 폭이 상당히 넓고 깊게 자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엇보다 국가의 폭력,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주도적이며 두드러진다. 그러나 민중에 의한 저항이 표출된 시위도 경우에 따라 정권에 의한 억압의 강도에 비례하여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와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에 의한 정치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다. 정치폭력은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면서 민주화 요구가 점차 거세지면서 기반이 취약한 정권에 의해서 일상화된 억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정치폭력의 구체적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서 일상화된 경험으로 자리잡아왔다. 정치폭력이 만연하는 정치문화는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가 비교적 최근에야 일어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이 폭력적인 것은 정권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측면보다는 정당성의 결여 또는 취약한 권력기반이라는 구조적으로 강제된 측면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정치발전은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본 정치폭력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반공이념의 법률적 표현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요구를 내건 시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시위 현장에서는 공권력의 물리적 행사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 파행적 운영, 몸싸움과 날치기의 일상화 등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국회 내에서조차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이 완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보다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Ⅱ. 가족 여성과 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그 대상 및 범위, 빈도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하여 이를 판별하는 기준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대상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1) 현재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이거나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 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계부모의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제2조 제2호).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의미하며(제2조 4항),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제2조 5항). 또한 폭력의 범위와 관해서 가정폭력특례법은 앞서와 같이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범죄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2. 가정폭력의 특성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일반폭력행위는 유사하지만 가정폭력은 범죄인지의 취약성, 도구적 폭력성, 폐쇄성, 중첩성, 세대전이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폭력행위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범죄인지의 취약성이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범죄성 및 피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거나 특히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모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유발함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적 폭력성이 강하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는 가해자나 피해자, 주위 사람 심지어 형사사법기관까지도 공식적으로 처리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 덮어둘수록 좋은 ‘가정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공식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폐쇄성이 강하다. 가정폭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아내구타가 행해지는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대도 동시에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폭력의 중첩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세대전이성이 강하다. 즉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violence begets violence)는 것으로 과거 원가족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는 등의 폭력노출경험이 있으면 성장후 현재가족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3. 가정폭력의 동향
가정폭력은 가장폭력특례법이 시행된 1998년 7월 1일 이후로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8년의 경우는 6개월 동안 3,685건이 보고되었지만, 1999년에는 11,850건, 2000년에는 12,983건, 2001년에는 14,583건, 2002년에는 15,1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폭력유형은 아내학대이었다. 1999년의 경우에 전체 가정폭력(11,850건) 중에서 아내학대는 10,517건으로 전체의 88.7%로 다른 가정폭력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2000년의 경우도 아내폭력은 전체의 81.4%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2001년의 경우도 84.4%로 다른 가정폭력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에 반하여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연도별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가족폭력의 발생유형 중에서 아내에 의한 남편학대는 1999년의 1.4%, 2000년의 1.7%, 2001년의 2.4% 등으로 비록 그 빈도는 아내학대에 비견할 수 없지만 최근에 들수록 미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40대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50대, 20대, 60대 이상, 10대 등의 순이다. 가해자의 학력은 고졸이나 고등학교 중퇴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한 때는 결혼후 10-15년, 5-10년의 기간이다. 경찰청 여성실의 2002년의 자료에 의하면 결혼후 10-15년 기간이 4442건(2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0년 기간이 4,100건(26.4%)으로 결혼후 5-15년 기간에 전체 가정폭력사건의 55%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앞서 연령분포에서와 같이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사회활동에 있어 부담감이 많고 또한 자녀들의 성장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 전과자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2001년의 경우에 초범자는 13,532명으로 당해연도의 전체 가정폭력 가해자의 87.0%를 차지하였고, 2002년의 경우도 초범자는 14,726명으로 당해연도 전체 가해자의 90.2%를 차지하였다. 일반범죄의 경우에 초범자의 비율이 30% 내외이고 2범 이상 재범자가 대다수인 것을 고려할 때에 전과경험 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일반범죄자와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중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폭력수단은 단순폭력이다. 2001년의 경우에 단순폭력은 12,762건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도구이용이 1,862건(12.0%), 재물손괴가 640건(4.1%), 협박․모욕이 252건(1.6%), 감금이 41건(0.3%)의 순이다. 2002년의 경우도 2001년과 유사하게 단순폭력(13,604건, 83.4%)이 가장 빈번한 폭력수단이지만, 2001년과 2002년 모두에서 도구를 이용한 가정폭력이 10%를 상회하여 신체적 상해의 수준이 높은 폭력수단을 사용하는 가정폭력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가해정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상해가 없는 가정폭력이 8,331건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하고, 치료가 필요할 수준의 신체적 상해를 가한 사건이 나머지 7,293건 즉 49.0%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가해수준이 흔히 상상하듯이 단순한 뺨 한대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과반수 가량의 가정폭력사건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정폭력의 경우에 2주 이하의 치료가 필요했던 사건은 6,257건으로 전체 가정폭력사건의 38.3%이었으며, 2-4주의 치료가 필요했던 사건은 1,551건으로 9.5%,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한 치료기간이 필요했던 사건은 185건으로 전체의 1.2%이었다.
4. 아내구타
아내구타를 피해조사 자료를 통하여 분석했을 때에 연구자와 조사대상자, 조사기법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결혼후 최소한 1회 이상의 폭력피해를 겪는 여성은 평균적으로 조사대상자의 40% 내외이며, 지난 1년간 폭력피해의 경험이 있는 여성은 30% 내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폭력행위를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으로 구분했을 때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경미한 폭력의 경우는 30% 내외로 전체 폭력피해율과 유사하지만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심각한 폭력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조사대상자의 10% 내외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의 경우는 조사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가정폭력 패널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명확한 증감추세를 판별할 수 없지만, 1983년도의 심재근의 연구와 1992년의 한국형사정책연구에서 1년간 폭력피해경험이 14.0%와 28.4%이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 1년간 폭력피해경험이 27.9%(김재엽, 1998), 29.5%(김재엽 등, 1999), 30.8%(한국여성개발원, 2001) 등으로 최근에 들수록 여성들의 폭력피해경험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가 실제 아내구타의 정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정폭력특례법의 실시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현상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패널조사의 미비와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5. 아동학대
가정폭력 중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를 지칭한다. 즉 아동학대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적극적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유기와 방임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의미의 부작위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타에 200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봤을 때에, 2002년 1년 동안에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례는 모두 2,946건이었으나 그중에서 관계요원의 현장조사결과 실제 아동학대사건으로 판정된 사례는 모두 2,478건이었다. 아동학대사례를 100,000가구 단위로 아동학대비를 산출하면 전국 평균은 17.2건이었다. 아동학대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았던 유형은 방임으로 모두 1,329건이 신고되어 전체 아동학대사건들의 36.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1,039건이 신고되어 28,4%를 차지하였고 정서적 학대는 961건이 신고되어 전체의 26.3%이었다. 따라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사건의 91% 가량을 차지하여 이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학대유형들이며 반면에 성적 학대와 유기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노인학대
가정폭력 중에서 최근에 들어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은 노인학대이다. 후기 산업화 사회들이 겪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이다. 보건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후기 산업국가들에서는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했던 비율은 3.8%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2%로 증가하였고 최근 2003년도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그 비율은 8.3%로 증가하고 2010년에는 10.7%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족이나 사회전반에 부양부담을 증가시킨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에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했던 노년부양비가 6.1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10.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11.6명 그리고 2010년에는 14.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연구는 전국의 6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별로 2개소씩 전국의 12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을 표본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학대실태와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을 때에 조사대상노인의 8.3%가 지난 1년 동안에 학대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특성별로 학대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남자의 경우는 8.3%, 여자의 경우는 8.2%로 남녀별로 주목할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연령별로는 65-74세인 경우에 학대경험이 있는 사람은 7.7%, 75세 이상의 경우는 9.9%로 75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양노력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일수록 학대경험의 비율이 높아 학대경험과 의존성과는 주목할만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에서 학대경험의 비율은 9.3%이었고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4.7%로 나타나 중학교 이하의 학대경험비율이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에 비하여 2배 가량이었다. 이를 통하여 노인학대는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 혹은 낮은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학대경험비율이 5.9%,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0.2%로 무배우자의 학대경험비율이 역시 유배우자에 비하여 높아 무배우자는 정서적 고독감과 함께 주위로부터 학대를 감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동반자의 결손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추세이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 학대경험비율이 6.7%이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10.0%이다. 즉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자녀들로부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의 입법목적과 처우절차를 개선하고, 가정폭력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경찰이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담당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 내실화, 가정폭력 미신고문제의 개선, 초동대응 및 임시조치와 응급조치의 실효성 확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검찰 및 법원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사건처리결정의 기준설정,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 및 선택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상 지원장치와의 연계체계 구축,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혼합 처우전략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Ⅲ. 청소년․교육과 폭력
1. 학교폭력
기존연구에서 연구자들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학교폭력의 개념정의에는 학교폭력의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폭력행위의 유형 등의 기준이 사용된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안이나 학교주변에서 학생상호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보며, 폭력행위의 유형에는 폭행, 금품갈취, 협박,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 언어적 폭력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주로 가정, 학교, 친구, 매체폭력등과 같은 사회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요인이 유발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정관련 요인은 결손가정,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부모의 감시나 훈육스타일, 부모의 범죄성향이, 학교관련요인으로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학교생활 부적응, 낮은 학업성적 또는 학업능력이, 친구관련요인으로서는 비행친구와 어울리거나 친한 친구들의 비행을 저지르는 정도가, 매체폭력으로서 폭력적인 내용의 TV,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은 공격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하였다. 그밖에 개인적 특성, 즉 개인의 인지적 요소, 사회적 능력, 성격적 특성 등도 폭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생활경험이나 생활양식, 특성, 즉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도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형사사법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파악되는 학교폭력의 현황은 전체 학생수를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폭력의 실태를 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다양한 집단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는 설문내용, 설문절차, 조사지역, 조사의 대상, 그리고 표본의 추출방법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통계치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주요연구들의 폭력피해율을 보면 전체폭력피해율은 적은 것은 13.8%에서 많은 것은 73.4%에 이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폭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또한 욕설 등과 같은 경미한 폭력도 포함시켰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요한 폭력유형인 금품갈취와 폭행만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비율, 특히 금품갈취와 폭행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비율을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추정이 곧바로 학교폭력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비율을 감소할지 몰라도 피해학생이 당하는 폭력의 질적인 심각성은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학교폭력 대신에 집단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 언어적 폭력, 협박 등은 또 다른 형태의 학교폭력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해결방안에는 반드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협조하는 연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차원에서의 대처방안, 가정을 중심으로 한 대처방안,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처방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대처방안,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처방안,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처방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의 개념규정은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에 따라서 개념규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첫째로 집단 따돌림은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이며, 둘째,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셋째,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성 지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보통 집단따돌림은 ‘학급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의 원인은 다양하게 설명되는데, 현행 가정, 학교, 폭력매체의 문제와 개인의 좌절경험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집단주의와 집단역학과정으로 설명하는 연구자도 있다. 집단역학과정은 집단동조에의 압력과 피해자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집단따돌림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다.
집단따돌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학생의 존재이다. 둘째는 따돌리는 학생의 존재이다. 여기에서 따돌리는 학생은 소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학생 전체이다. 셋째는 반학생들의 따돌리고자 하는 의지 또는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학급의 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였다. 집단따돌림이 있는 학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반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의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피해학생의 대응능력이다.
집단따돌림의 실태 역시 집단따돌림에 대한 개념정의의 차이에 따라서 조사연구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따돌림의 발생실태는 적게는 5.6%에서 많게는 46.7%에 이를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조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책은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집단따돌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집단따돌림이 발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 상담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집단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집단따돌림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3.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서 교사의 체벌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이 교사로부터 받는 체벌이 대상이므로, 체벌을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체벌의 유형은 현행규정상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여부, 그리고 직접체벌인가 간접체벌이냐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네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의 직접체벌은 회초리(매),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유형의 간접체벌은 벌서기(기합), 금지되는 유형의 직접체벌은 부적절한 직접체벌(출석부, 책, 손, 주먹으로 때리기 등), 금지되는 유형의 간접체벌(엎드려뻗쳐, 원산폭격 등)을 부적절한 간접체벌이라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받는 체벌의 실태를 살펴보면, 연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70%- 90%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년동안 교사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대다수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형태의 폭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벌의 영향을 살펴보면 체벌은 학생들에게 문제아이라는 낙인을 가지게 함으로써 더욱 부정적인 자아인식으로 발전되고 이는 다시 비행을 저지는 방식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체벌은 모델링과 자기강화를 통하여 학생에게 공격적 행위양식을 내면화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 학생들은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체벌은 폭력의 세대간 재생산효과도 가지게 되어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이된다.
체벌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먼저 교육당국의 차원에서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체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체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더불어 체벌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체벌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방식을 개발하여 습득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청소년비행집단
청소년비행집단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청소년 비행집단은 집단의 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비행집단은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집단이 구조화된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세 번째로는 비행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이 반사회적이어야 한다. 느슨하게나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요소가 갖추어지면 그러한 집단을 청소년비행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집단을 세 가지의 기준, 즉 비행집단의 이름의 존재여부, 명시적인 리더의 존재여부, 핵심성원들의 나이 및 조직의 정도에 의해서 다시 크게 서로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 세 가지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패거리 집단, 불량서클, 폭력조직하부라고 명명하였다.
청소년비행집단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조사결과와 대부분의 학교에 일진회가 있다는 주장을 감안해보면 아직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교내 폭력서클이 있다고 추정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비행집단의 조직, 즉 구성원의 수, 연령분포, 모임의 정도, 신입성원 충원방식, 탈퇴, 리더의 존재 등과 같은 내용은 비행집단의 조직유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행집단의 활동 역시 조직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대학캠퍼스에서의 폭력
캠퍼스폭력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할 기준은 폭력의 발생지역과 어떠한 유형행위를 폭력에 포함시킬까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캠퍼스폭력이라 하면 대학 컴퍼스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 발생지역에 있어서 순전히 물리적인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폭력만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학생들의 주요 생활무대가 되는 캠퍼스 주변의 상가나 기타 지역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폭력의 유형을 폭행, 강도 강간, 성폭행 등의 일반적인 폭력유형이 해당한다.
캠퍼스 폭력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캠퍼스의 폭력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폭력범죄의 발생이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아직까지 대학 캠퍼스 내부에서의 범죄보다는 캠퍼스 주변의 환경 등 외부에서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피해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볼 때 캠퍼스 폭력에 대한 대책부분에서도 캠퍼스 내부뿐만 아니라 캠퍼스 주변 환경의 폭력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주로 선후배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많으며, 이는 대학의 선후배 관계가 아직은 권위적인 측면이 강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캠퍼스내의 폭력방지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펴는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서는 대학에서 소속부서의 하나로서 대학경찰이나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취약지역을 순찰토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많은 부분이 음주와 연관된다는 점을 볼 때,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장기적으로 캠퍼스의 구성을 범죄예방을 고려한 물리적인 방어공간으로 설계하고 변화시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Ⅳ. 직장․작업장과 폭력
1. 일반적인 작업장 폭력
가. 작업장 폭력의 개념 및 유형
작업장 폭력을 ‘직업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다른 개인, 집단, 혹은 조직에 의해 가해진 지각된 혹은 실제적인 언어적, 정서적 위협 또는 물리적 공격’이다(Bowie, 1996). 최근에는 폭력을 노골적이고 물리적 가해 행동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간접적, 정신적 가해 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인종차별, 따돌림 등이 작업장 폭력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작업장 폭력은 폭력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혹은 재산상의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폭력은 직장 구성원에게 신체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언어적 폭력은 협박, 폭언뿐만 아니라 소문이나 허위 사실의 유포 등을 포함한다. 정신적 폭력은 명시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직장내의 암묵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불안감과 분노, 우울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폭력 유형으로서 따돌림, 성고정관념적인 기대 등이 포함된다.
작업장 폭력은 가해자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외부인에 의한 폭력, 고객에 의한 폭력, 내부인에 의한 폭력, 조직에 의한 폭력이 그것이다.
외부인에 의한 작업장 폭력은 작업장과 관련이 없는 외부 침입자에 의한 폭력은 흔히 강도, 절도, 폭행 등 다른 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작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 유형이다. 외부인의 의한 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으로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취급하는 곳, 작업장에 직원이 많이 없는 곳, 밤 시간에 영업을 하는 곳, 직원과 고객이 면대면 의사소통을 하는 곳 등이다.
고객에 의한 작업장 폭력은 고객/내담자/환자/수용자 등이 직원에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직종은 경찰관, 보안 관련 직업(사설 경비 등), 교도관, 소방관, 교사, 사회 복지사, 보건의료직, 정신건강관련직 등이다.
작업장 내부인에 의한 폭력은 조직 내에서 어떤 형태의 고용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에 의한 폭력을 말한다. 폭력은 반드시 조직의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희롱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직원이 젊은 직원을 위협할 수도 있고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을 위협할 수도 있다. 폭력의 형태는 일상적인 직무상 상호작용이 아닌 주먹이 오가는 폭력 행위나 반복되는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노골적인 폭력에서부터 암묵적인 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직에 의한 작업장 폭력은 조직이 작업장 폭력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구조적 폭력 혹은 체계적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직이 직원이나 고객들을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고 보호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직장 내에 폭력, 왕따, 성희롱 등의 분위기를 허용하는 것, 해고나 감원 등의 가능성을 암시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나. 작업장 폭력의 실태
1) 외부인에 의한 작업장 폭력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범죄 피해조사에 작업장 폭력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피해조사에서 작업장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지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희롱 등의 피해를 조사할 때에 발생장소를 물어보는 보기에 직장 또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물어볼 때 보기로 직장 동료 또는 상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직장에서 경험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1998년 조사에서 직장내 대인절도 피해는 1,000명당 약 4.8건이 발생하였으며, 직장내 대인강도는 1,000명당 약 2건 정도가 발생하였고, 직장 폭행 및 상해는 1,000명당 약 3.3건, 직장내 성희롱은 1,000명당 약 11건 정도 발생하였다.
2) 고객에 의한 작업장 폭력 실태
직무 수행 중 고객에 의한 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경찰, 교정, 경비 등 보안과 관련된 직종이다. 2003년 경찰백서에서 경찰관 순직, 공무 집행 중 사고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범인피격(시위진압 포함)은 안전사고, 교통사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내부인에 의한 작업장 폭력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혹은 폭행 사건 중 어느 정도가 직장 동료/상사와 관련된 것이며 어느 정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살인/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아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 내에서 일어난 경미한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처리하고 수습하려는 경향도 작업장 내 물리적 폭력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직장내 언어적 폭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9.1%의 직장인이 직장내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37.1%가 따돌림의 가해자였던 적이 있었다.
4) 조직에 의한 작업장 폭력
구조조정․ 감원 등 조직의 급격한 변화에 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것, 자유로운 노조 활동이 어려운 조직의 분위기 등이 포함된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건수는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 사회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도 제조, 사회서비스, 운수창고통신업에서 가장 높았다.
다. 작업장 폭력의 원인 및 대책
작업장 폭력의 발생에는 위계질서가 강하여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통제적인 조직문화,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기여한다. 작업장 폭력에 대한 대책을 조직 구성원 차원과 조직 차원에서 논의해보았다. 직장은 작업장 폭력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작업장 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전달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다. 직장의 이러한 규정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건 직장 외부에서 발생한 폭력이건 간에 작업장과 관련된 폭력은 수용될 수 없는 행동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나중에 작업장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서화되고 포괄적인 폭력 예방 정책과 더불어 작업장 폭력에 대처하는 절차적 요강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폭력의 위협에 직면하면 보고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의 심각도에 관계없이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지원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2. 직장내 성희롱
가.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남녀고용평등법)이고 “업무 고용 기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나.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장내 성희롱은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성적서비스형 성희롱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예가 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시각적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거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은 원치 않은 상태에서의 사적인 만남 요구나 회식에서 술 따르기 등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형태를 띤다.
다.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들을 종합해보면, 각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성적 서비스 요구형 성희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조사의 표본이 상이하고 문항들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직장내 성희롱의 증감추세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국 규모의 성희롱 실태조사인 여성민우회(1998) 조사 결과와 한국노총(2002)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피해자 비율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언어적 성희롱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듣는 것’,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를 듣는 것’,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높은 발생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성희롱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형태이다.
신체적 성희롱의 경우 ‘신체의 일부를 접촉,’ ‘손을 만지거나 잡는 것,’ ‘어깨나 등에 손을 얹거나 만지는 것,’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것’과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성적 서비스 요구형 성희롱은 ‘여자직원을 임․직원, 거래처 직원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한다,’ ‘회식자기에서 블루스 출 것을 강요한다,’ ‘근무외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 등 직장 외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 피해자에 비해 남성 피해자의 수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일 경우에도 가해자도 남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연구되어질 뿐이지 남성피해자에 대한 실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총연맹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남성의 성희롱 피해는 음담패설을 들어야 하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나 평가를 듣는 등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고, 원치 않는데도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 등을 보게 되는 시각적 성희롱도 상당히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의 특성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가해자는 성은 대부분 남성이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직장 동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직장 상사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은 소수의 사람이 일회적 혹은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중지할 것을 명확히 요청하고, 전문상담기관이나 조직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여 처리해 나가야 한다. 직장 내에서의 대책으로는 성희롱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이 있겠다. 성희롱 피해자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여성부 등을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내에서 여성을 동료나 직원으로 인식하고 대우하게끔 여성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평등한 직장 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것이다.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개념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 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이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은 총336,955명이고, 이중 산업 연수생이 35,799명, 연수취업자가 13,527명, 나머지는 모두 불법 체류자로서 그 수가 287,629명이나 된다. 전체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불법 체류자의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유형
외국인 노동자들 중 다수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임금체불, 저임금, 사업장에서의 조롱과 욕설, 여권 압류, 폭행 그리고 성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충을 경험하고 있다.
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에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실태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1.4%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조롱이나 욕설도 50.7%가 경험하였다. 사업장 내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30.5%나 되었다. 한국계 외국인 노동자는 구금이 되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반면, 비한국계는 산업 연수생의 15.4%, 미등록 노동자의 20.8%가 구금된 경험이 있었다. 신분증을 압류 당한 경험은 40.2%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 중 12.5%가 한국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인 성희롱(87.1%), 추근거림(60.0%), 신체접촉(33.3%), 매춘요구(27.1%), 그리고 음란전화(26.6%) 등이 많았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12.2%가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원인 및 대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원인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감금 등 인권 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상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취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취업자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신분상 약점으로 인한 신고기피로 행정기관에 의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산업연수생의 경우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환경이나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화적 배타주의나 위계의식, 인종차별 등 의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고용관계가 안정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과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Ⅴ. 매체․여가와 폭력
1.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가. 개념 및 유형
대중매체란 신문, 잡지, 방송, 영화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한다. 폭력은 크게 물리적 폭력과 상징적 폭력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후자에 해당한다. 대중매체에서의 폭력이라는 것은 신문, 잡지, 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도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폭력적인 이미지를 이 매체들의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폭력을 말한다.
대중매체에서의 폭력은 매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TV, 영화, 비디오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방송 또는 영상매체에서의 폭력’과 신문, 잡지, 만화, 서적 등의 ‘인쇄매체에서의 폭력’으로 크게 나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실태 및 추세
대중매체에서 폭력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매체를 내용분석하는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한 노출도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의 세 가지를 통해서 파악해 왔다.
내용분석을 통한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물건던지기, 멱살/누르기/밀치기, 구타/폭행, 손찌검의 순으로 그 빈도가 높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폭력조직원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 친구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동기별로 살펴보면, 감정대립 및 표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웃음유발을 위한 것이 높게 나타났다. 채널과 드라마 유형에 따라서 폭력장면의 빈도를 살펴보면, 우선 채널별로는 SBS가 가장 폭력장면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KBS2, MBC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살펴보면, 폭력성이 높다고 평가된 것이 비디오와 만화책, 위성방송, 그리고 영화의 순이었으며, 그 외 인터넷이나 케이블방송, 공중파 방송도 나름대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일간신문이나 라디오는 가장 폭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은 폭력물의 이용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대중매체의 폭력성을 살펴보면, 텔레비전의 경우 폭력성은 좀 낮은 편이며,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영화의 경우는 폭력성이 훨씬 높으며, 최근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폭력이나 폭력배를 소재로 하는 영화가 최근에 유행되고 있다. 인쇄매체 중에서는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가 가장 폭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스포츠 신문은 가장 폭력성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스포츠신문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매체이므로 그것이 가진 위력은 다른 매체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원인 및 대책
인간은 재미없는 것을 멀리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데서 대중매체에 폭력을 포함할 동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에서 폭력성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중매체의 수용자들이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고 따라서 폭력적인 내용은 이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서구문화의 대량유입으로 수용자들의 의식에서 탈도덕화가 일어나 점점 폭력적인 매체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델링에 기초한 범죄이론들은 대중매체에서의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수용자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매체마다 표시하여 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의제도, 언론사의 자율규제 등의 대책이 이용되고 있다. 영상매체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방송사에서 자율심의제도와 방송강령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과한 폭력물에 대해서는 외부 심의제도가 있으며, 시민 주도의 매체감시운동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 방안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매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매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2. 스포츠에서의 폭력
가. 개념 및 유형
스포츠에서 폭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스포츠에서 폭력의 역사는 서구에서는 그리이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시대에는 기사들이 토너먼트로 겨루는 마상창시합이 성행했다. 현대의 스포츠에서 피를 흘리는 장면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반대로 자기통제, 프로페셔널리즘, 용인되는 수준의 공격성에 대한 보편규칙의 세계화 등이 강조되게 되었다.
스포츠 일탈이라는 개념은 스포츠의 분야에서 사회규범 및 스포츠 자체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일탈에는 선수의 약물복용, 폭력, 부정행위, 승부조작, 의도적인 과잉공격, 부정선수, 심판매수, 선수혹사 등의 다양한 유형들이 모두 포함된다. 스포츠 폭력은 크게 스포츠 선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폭력(sports violence)과, 관중이나 팬에 의해 나타나는 폭력(spectator violence)으로 나뉠 수 있다.
나. 실태 및 추세
선수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폭력은 경기장에서 나타나는 폭력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것은 주로 축구, 아이스하키, 럭비, 야구, 농구 등의 인기 스포츠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아이스하키에서의 폭력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한데, 여기에는 아이스하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선수들 간에도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선배와 후배 간의 엄격하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하는 경우도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초, 중, 고, 대학교의 감독이나 코치들이 성적에 연연하여 학생선수들에게 훈련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심지어 학부모들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난다.
관중폭력(spectator violence)은 선수폭력과 함께 중요한 스포츠 폭력의 유형인데, 주로 이러한 관중폭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게임은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주로 단체스포츠의 다양한 유형들이지만, 실제로 관중폭력이 나타나는 유형은 축구, 야구 등의 몇 개 유형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로 프로야구에서 관중폭력이 나타났지만, 외국에서는 대부분 축구경기와 관련하여 관중폭력이 발생해 왔다. 특히 영국의 훌리건들은 축구경기에서 또는 경기가 끝난 후 폭동을 일으켜 기물파손, 폭행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전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국내의 관중폭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다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향후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원인 및 대책
폭력의 원인과 결과는 선수와 관련한 폭력과 관중에 의한 폭력의 두 유형에 따라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스포츠경기에서 선수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은 스포츠가 그 자체로 폭력적이라는 점, 상업적 선정주의가 선수들의 폭력을 부추긴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는 특히 대학특기자제도로 대표되는 엘리트체육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대회 4강에 든 팀만이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위해 감독이나 선수, 학부모 등의 많은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있다.
범죄학이론에서 볼 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이론에 따라서 상반되는 함의를 가진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에 의하면,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스포츠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폭력이나 공격행동과 같은 것을 쉽게 내면화한다고 한다. 반면 스포츠 활동이 비행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스포츠가 전통적인 제도와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비행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한편으로 국내의 스포츠에서의 폭력은 대부분 특기자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사회체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관중폭력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관중폭력이 일어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이면에 대부분 심판의 편파판정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스포츠의 프로스포츠화와 함께 나타난 강력한 연고제도가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해 자신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권리의식을 갖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각 프로팀의 서포터들이 이러한 관중폭력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관중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상황적인 범죄예방수단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응원관중석 분리,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서 관중폭력을 예방한다든지, 상습적인 훌리건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들을 격리하거나 법률과 단속으로서 무력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3. 음란물에서의 폭력
가. 개념 및 유형
음란물에서 나타나는 폭력성은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를 중심으로 유형구분해 보면 물리적인 폭력이 나타나는 음란물,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언어적, 심리적, 상징적 폭력이 나타나는 음란물,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근친상간을 소재로 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나. 실태 및 추세
내용분석을 통한 음란물에서의 폭력성 정도를 살펴보면, 성적인 공격성이나 간접적인 형태의 폭력성은 에로영화에 비해 포르노영화에서 훨씬 심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음란성과 폭력성이 실제로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음란물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음란폭력 장면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접하는 청소년들이 약 30-40% 정도 된다고 한다. 포르노영화 중에서는 극도의 폭력성이 나타나는 스너프 필름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영화에도 이러한 소재가 등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스너프, SM류의 스틸사진도 주로 일본을 통해서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다. 원인 및 대책
음란물에서 폭력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폭력이 자극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되고,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특히 음란물의 주소비자는 대부분 남성이므로, 그 내용이 여성비하적인 내용과 남성중심적인 성행위, 남성이 여성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하는 장면들을 많이 담게 된다.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음란물에서 여성은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은 비행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성에 대한 비하태도나 강간신화와 같은 왜곡된 성의식과 같은 반여성적, 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음란폭력물에 대한 대책에는 크게 생산을 규제하는 방법과 소비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생산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법으로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음란폭력물에 대해 금지하고, 이것을 사전심의제도 등을 통해 규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비를 규제하는 방법은 전체 또는 특정 연령대의 인구가 음란물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등급제, 음란물의 비닐포장 등을 통해 소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4. 연예계에서의 폭력
가. 개념 및 유형
연예계 폭력이라는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연예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 상징적 폭력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 연예인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매니저나 연예기획사의 관계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다. 세 번째 유형의 연예계 폭력은 방송PD나 제작사의 간부, 기자 등에 의한 폭력이다. 네 번째 유형의 폭력은 연예인의 팬이나 팬클럽이 행사하는 폭력이다.
나. 실태 및 추세
연예인이 폭력과 관련하여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연예인의 폭력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연예인간의 폭력은 선배가 후배를 구타하는 형태를 띠고 발생한다. 이것은 연예계가 군대가 무색할 정도의 엄격한 선후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예인 폭력은 훨씬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연예인은 대부분 피해자로 등장한다. 연예인에 대한 매니저의 폭력은 주로 여성연예인과 남성매니저 사이의 성폭력, 섹스비디오를 통한 협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대형기획사의 등장으로 인해 이런 경우보다는 기획사 사장이나 간부, 방송PD, 방송제작사 간부, 기자 등에 대한 성상납이 주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인기스타로 뜨기 전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팬이나 팬클럽 회원이 행사하는 폭력도 새로운 유형의 연예계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물리적 폭력, 팬들 간의 폭력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연예인들을 따라 다니면서 못살게 구는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원인 및 대책
이렇게 연예계 폭력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연예계의 중요한 의사소통과 결정이 매우 한정된 소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목을 쥐고 있는 캐스팅이 극소수의 방송PD나 방송 간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만 들면 스타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한편으로는 연예계가 알게 모르게 이미 폭력배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고, 폭력배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매니저와 연예기획사의 간부나 사장은 폭력배 출신이다. 또한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기획스타들도 실제로 건달 출신이라고 한다.
연예계의 비리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예인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캐스팅의 과정을 투명하고 보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방송PD들의 수뢰나 성상납강요 등은 일종의 화이트칼라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한편으로 연예인을 충원하는 시스템 또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Ⅵ. 사이버와 폭력
1. 인터넷게임에서의 폭력
가. 개념 및 유형
인터넷 게임과 관련해서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터넷 게임이 그 자체로 폭력성을 띠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잔혹한 장면이 과다하게 나타난다든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소재로 하고 있다든지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둘째, 게임 자체의 폭력성보다는 일탈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가 머드(MUD)게임에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는 것이다. 전자는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서, 후자는 명백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그 자체로도 범죄성이 짙은 경우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서 폭행하는 현실세계의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가끔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게임 자체는 전혀 폭력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게임을 하는 도중에 사이버상의 강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나. 실태 및 추세
게임의 본질적인 성격이 자극을 추구하는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은 그 자체로도 폭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게임이 전쟁이나 전투를 소재로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게임들은 대부분 화면상에서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섬뜩한 장면들을 여과없이 제공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게임 자체의 폭력성보다는 게임 자체로는 폭력적이지 않지만, 은근히 폭력을 조장하는 온라인게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게임 중에서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중 리니지는 폭력적 게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소재를 전투로 하는 롤플레잉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죽이는 것이 허용되며, 또한 이렇게 다른 이용자를 죽이는 목적이 그 이용자가 가진 아이템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리니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동맹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동맹은 게임상의 폭력을 오프라인상으로 가져오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사례들은 이 리니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게임은 다른 이용자를 죽이는 것(PK)을 허용하고 있으며, 게임상의 채팅을 통해 아이템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아이템의 강탈, 해킹을 통한 절도 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 원인 및 대책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게임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중독된 이용자들을 늘려야 수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게임의 폭력성은 이용자들에게 강한 자극을 제공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며,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대리만족을 가능케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게임 자체로 폭력성이 강한 전투나 싸움을 소재로 하는 게임이 많은 이유도 이러한 것들이 현실세계에서 체험이 쉽지 않은 위험한 것을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컨텐츠는 이용자들에게 자극과 긴장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을 늘리는 것이 게임산업의 중요한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폭력적인 온라인게임이 그것의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에 집중된다. 게임을 하나의 대중적인 매체로 본다면, 일단 학습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게임 자체가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은근히 폭력을 조장하는 경우도 또한 함께 적용된다. 게임 자체가 폭력적인 경우, 예를 들면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이 자주 눈에 띄는 게임의 경우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잔혹한 폭력에 둔감해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게임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를 모방해서 현실세계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게임에서의 폭력성에 대해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사전심의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리니지를 비롯한 머드게임의 이용자는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성인이용가 등급을 받는다면, 거의 제작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게임에 등급제가 도입되자 국내 게임업체들은 크게 긴장하고 여기에 대비하여 게임의 내용을 바꾸는 등의 대응을 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플레이어킬링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용자들이 그들의 캐릭터에 ‘플레이어킬러 깃발’을 장치하도록 하고, 이 깃발을 장치한 캐릭터들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능력치가 유사한 이용자들끼리만 공격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기술적으로 플레이어킬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외에 보다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식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후의 복수>라는 머드는 PK에 대해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정책을 쓰지만, PK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용자들 사이에 발전된 성숙한 사회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게임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다른 이용자들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이들은 그런 플레이어 킬러가 발견되면 이들을 추적하여 죽이기 위한 추격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이버세계에서의 범죄는 사이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2. 사이버스토킹과 사이버명예훼손
가.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스토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애정망상 스토커(love obsession stalkers)로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과 개인적으로 전혀 또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애정적 관계가 있다는 망상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스토커는 인기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 외부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정망상을 갖고, 이들을 스토킹 한다. 이런 유형의 스토커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단순망상 스토커(simple obsession stalkers)로서 전체 스토킹의 75-80% 정도를 차지한다. 애정망상스토커가 스토킹이 행해지기 이전에 피해자와 거의 관계가 없었던 것에 비해, 단순망상스토커는 개인적인 관계나 애정관계가 존재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이런 유형의 스토커들은 대부분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실태 및 추세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90년대 중․후반에는 주로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스토킹이 PC통신의 게시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스토킹은 대부분 경쟁 연예인의 10대 팬클럽 회원에 의해 행해지는데, 때로는 조직적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애정이 도를 넘어 그와 경쟁하는 다른 연예인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한 것이 대부분으로 엄격히 말하면 스토킹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애정에서 출발하는 스토킹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애정망상형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사이버스토킹의 형태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스토킹에서는 몰라도 사이버스토킹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단순망상형 스토킹은 상당수가 사이버스토킹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생활이 습관화된 신세대 대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된 피해의 대상이 되는 여대생들의 인터넷 이용이 대부분 채팅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채팅은 스토킹의 전초가 될 수 있는 ‘사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스토킹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에 사귀었던 전애인이나 전남편이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태를 띠고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 원인 및 대책
일반적으로 스토킹의 원인은 애정망상스토커와 단순망상스토커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애정망상스토커가 스토킹을 하는 원인은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이상증세에 의해 스토킹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실제로 자신이 피해자와 애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스토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단순망상스토커들은 자신들이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각한다는 점에서 애정망상스토커들과 다르다. 이들은 성격장애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스토킹의 원인을 논하기도 매우 어렵다. 많지 않은 논의 중에서 심리학적인 애착이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될 것에 대해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친밀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나 질투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어릴 적의 부모와의 부적절한 경험을 통해 갖게 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에 주로 개입한다고 한다. 유사하게 국내의 한 연구결과는 스토킹이 어릴적의 가정에서의 폭력의 학습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피해자가 어릴 적에 경험한 폭력의 피해경험이 폭력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를 갖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에 스토킹의 대열에 쉽게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스토킹 가해자는 그들이 스토킹을 그만두는 계기가 새롭게 애인이나 배우자가 생길 때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스토킹을 끝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거의 애정관계를 생각해서 또는 두려움 때문에 스토킹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토킹의 가해자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잘 이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책임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책으로는 크게 예방전략과 입법을 통한 대책이 일반적으로 제시된다. 스토킹행위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현행법률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제5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등이 거론되나, 그 규율대상이 스토킹과 유사하기는 하나 스토킹과는 다른 것이거나, 그 일부만을 포섭하는 것으로서 스토킹에 대해 유효하고도 적절한 대책이라고는 하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2001년에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입법이 일부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65조에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 조항 1항 3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사이버스토커들을 입건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통한 스토킹대책은 항상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범죄를 법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항상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책은 사전적인 대책을 지향해야 한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토킹 예방대책은 이런 점에서 참고할만하다고 할 것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스토킹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다음과 같은 10대 수칙’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 보다는 소유, 정복하려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집요한 성격의 사람은 조심한다. 둘째, 상식을 벗어난 호의나 친절을 베풀거나, 상대의 불쾌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사람은 조심한다. 셋째, 일단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보인다. 넷째,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낸다. 다섯째,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동반하거나 보호를 요청한다. 여섯째, 피해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록해둔다. 일곱째,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한다. 여덟째, 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홉째,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려 교정,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열 번째, 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하여 인권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처벌법안을 제정하는데 참여한다.
3. 사이버테러, 정보침해, 스팸메일
가. 개념 및 유형
사이버테러리즘은 간단히 사이버테러로서 지칭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테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 국가나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거나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파괴하거나 침해 또는 위협하는 등의 사이버상의 수단을 사용하여 행하는 공격행위로 지칭되는 것으로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나 사회를 불안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모든 행위로 보는 입장으로 다소 광의의 개념이다. 셋째,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공격행위를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하는 행위로 보는 입장으로 최광의의 개념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최광의로 해석하면 사이버스토킹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모든 개념이 포함된다. 반면에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면 사이버스토킹이나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실태 및 추세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사이버테러의 실태는 주로 사례를 통해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의 이용 가능한 통계치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범죄는 1997년 121건에서 98년 394건, 99년 1709건, 2000년 2444건, 2001년 3만3289건, 2002년 6만6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을 테러형으로, 전자상거래 사기, 위법 사이트,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을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테러형이 1만4159건(23.6%), 일반형이 4만5909건(76.4%)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해킹사건들이 모두 국내의 해커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해외의 해커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해외의 해커들은 초고속 통신망이 잘 갖춰진 한국의 여러 시스템들이 보안이 취약한 것을 간파하고 다른 해외의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한 중간루트로 한국의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원인 및 대책
사이버테러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사이버테러를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시스템의 이용도가 높아졌으며, 점점 많은 시스템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고, 해커들 간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점점 용이해 지고 있고,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를 즉각 인식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은 사이버테러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반적인 조건들이다. 둘째, 사이버테러의 상당수는 금전적 욕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해킹을 통한 사이버머니의 절도, 아이템의 획득, 개인정보의 획득과 판매 등은 상당수의 사이버테러가 금전적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정보침해나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도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컴퓨터 시스템의 침투 자체에 열광하는 일종의 전자적 도착증(voyeurism)에 의해 반복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보안이 확실한 시스템일수록 더욱 해킹을 하려는 욕망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자기과시욕의 충족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커사이트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기도 하고, 특정의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자격기준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다섯째, 어떤 바이러스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는 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불법복제를 하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한다. 여섯째, 보다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리눅스를 만든 리챠드 스톨만과 같은 사람들은 정보란 공유해야할 공공재적 유산이므로 이를 위해 해킹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해킹을 할 수도 있다. 전쟁 중인 또는 매우 적대적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전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은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법적, 제도적 기반의 정비이다. 국내에서 사이버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법률로는 2001년 1월에 신설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다. 그 외 <테러방지법안>이 동년 11월에 입법 예고되었으나 아직도 통과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전자만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형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둘째, 기술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민간기업과 국가, 그리고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스템의 보안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기술과 사이버테러의 발생시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추적, 검거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확보가 요구된다. 셋째, 사이버테러리즘에 많이 참여하는 10대부터 정보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공교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사이버상의 예절교육, 윤리교육 등이 필요하다.
4. 인터넷 채팅에서의 폭력
가. 개념 및 유형
인터넷 채팅에서의 폭력이란 채팅방이나 메신저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폭력적인 메시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첫째, 욕설, 공갈, 협박, 집단따돌림 등의 보다 직접적인 형태를 띨 수가 있다. 이 유형의 채팅폭력은 채팅사이트의 채팅방이나 온라인게임의 채팅창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주로 게임의 채팅창을 통해서 상당수의 언어폭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또는 게임을 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의 제의, 원조교제의 제의, 무차별적인 성관계의 제의, 언어적인 성희롱, 화상채팅 등을 통한 자신의 성기노출 등의 보다 간접적이고 다양한 폭력의 형태이다. 앞의 유형이 남녀에 구분 없이 피해자가 되는데 비해서, 이 유형은 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자가 다양한 연령대가 피해자가 되는데 비해서, 이 경우는 대부분 10대 여자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나. 실태 및 추세
자기보고식 자료와 피해조사 자료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자기보고식 자료가 압도적으로 10대 청소년이 채팅에서의 언어적 폭력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피해조사 자료는 이런 유형의 피해가 주로 대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팅이라는 것이 주로 동년배들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자료는 다소 상반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이 결과들은 10대 청소년들의 채팅에서의 무절제한 행동의 피해자가 대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언어폭력의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채팅폭력의 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간적접인 채팅폭력은 얼핏 보기에는 폭력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형태를 띤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기,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기, 화상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알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기, 성희롱하기 등이 있다. 직접적인 형태의 언어폭력에 비해서 간접적인 형태의 채팅폭력은 가해자가 10대에만 집중되지 않고 10대가 많기는 했지만, 고른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직업분포에서도 나타나 대학생 가해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가해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분포도 직접적인 언어폭력이 대학생들에 집중되는데 비해서, 간접적인 채팅폭력은 보다 다양한 연령 및 직업분포를 나타냈다.
다. 원인 및 대책
사이버세계의 고유한 특성들은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을 일탈을 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일탈의 발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여요인들이다. 특히 채팅폭력을 증가시키는 데 이러한 비대면성과 익명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시공간의 무제한성은 피해의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청소년(또는 성인)이 채팅폭력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세계에서 기존이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개인성향, 유대, 비행친구, 학습, 합리적 선택 등의 중요한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일탈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법적, 기술적, 사회윤리적 대책이 있다. 사이버일탈의 하위유형인 채팅폭력도 이 세 가지 유형의 대책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사법적 대책으로는 채팅폭력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밝히기 힘든 채팅폭력의 특성상 쉽지만은 않은 방법이며, 가장 큰 취약점은 이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대응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대책은 기술적,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술적 대책은 기술을 개발하여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상황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이버 일탈의 대응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서, 채팅폭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책이 자주 강구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욕설방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채팅시 욕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 방법, 사이버경찰과 같은 감시자를 동원하는 방법, 인터넷을 실명화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사이버세계를 윤리가 있는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윤리적 대책은 대체로 학교의 정규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Ⅶ. 일상생활과 폭력
1. 도로교통과 폭력
가. 주행 중의 폭력성
주행상의 폭력성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운전자의 과속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속이 모두 운전자들만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실 승객들 대부분이 모범운전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막상 이를 시행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이다. 화물차나 특수목적차량의 경우에도 과속이나 화물적재상의 문제 등으로 폭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도 도시교통의 폭력성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정체시 진입금지” 구간에서 굳이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것이라든가 끼어들기라는 기회주의적 얌체행위도 또 다른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무임승차자들의 문제 이상으로 사회적 통합에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폭력적 대응도 자주 발견된다. 이 외에 초보운전자, 여성운전자, 소형차운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폭령행위도 많이 관찰된다.
나. 비주행중의 문제
주정차시의 문제점은 주로 불법으로 도로주변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사이버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주정차위반, 주차금지장소위반, 주정차방법 및 시간위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등이 주정차와 관련된 단속대상으로 나타났다. 정차와 주차의 위반은 경찰에 의한 단속 등 공식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종종 사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한편 운전자와 보행자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도심지역이나 난개발지역에서는 도로 폭은 좁고 보행인구는 많은 곳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곳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상호 적대적으로 조우하는 경향이 높다. 적대적 조우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이다. 보행자들 가운데는 소위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들이 많은데 최소한의 안전장비(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동차도로에서 자전거, 롤라블레이드 등을 타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2.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
사적영역에서의 폭력은 가족/친척, 친구/선후배, 이웃 등 사적인 관계로 맺어진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을 일컫는다. 일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은 주로 부부사이 혹은 부모-자식간의 사이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심각도에 따라 살인이나 자살, 신체적인 폭력 (체벌, 구타), 정신적인 폭력 (욕설, 폭언, 강압, 강권)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살해, 존속폭행 등 해마다 크고 작은 패륜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반대로 부모에 의한 자식의 살해 및 부부간의 살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족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족간의 신체적 폭행(아내구타,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이나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부에 대한 압력이나 부모 자식간의 주종관계에 기반한 욕설 등의 언어적 학대를 당한 경우도 많다.
주거형태의 변화와 함께 이웃간 층간소음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 소음에서 오는 피해에서 기인한 상호 비방이나 폭력행사 등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근 층간소음발생에 대한 분쟁은 주로 부실공사시비를 통해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고 가격담합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문제의 인식수준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는 권력이 아닌 권위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이며 따라서 강제적인 힘에 의한 제압이나 억압보다는 자발적인 존경심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이다. 그러나 과거 스승이 가지던 권위가 약해지면서 자발적 형태의 존경심이 사라지고 종종 스승과 제자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특히 사랑의 매를 가장한 폭력이나 욕설 등의 폭언이 등장하기도 한다.
친구나 선후배간에도 권위 또는 장난이라는 차원의 폭력이 동원된다. 자신에 대한 소중한 자아존중감과 명예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탓에 친구나 선배의 폭력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아가 타인의 인격이나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부당하게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당해도 친구니까, 선배니까 등의 자기합리화기제를 통해 이를 용인하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이다.
소인(疏人)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한국인의 특성은 한 마디로 “소 닭 쳐다보기”이다. 친해지면 높은 애정을 표시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인사나 미소를 나누는 것을 보기 힘들다. 드문 경우이지만 눈을 마주치면 눈싸움의 전초전 정도로 생각하는지 인상이 굳어지기도 한다.
3. 공적 영역에서의 폭력
공적영역은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부문을 함께 포함한다. 공공기관에 관련된 폭력의 유형은 크게 정부관련기관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한 폭력과 비정부관련기관 (기업, 공공서비스)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관련기관의 폭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판의 싸움이다. 이들은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 폭력 및 정신적 폭력을 두루 섭렵하여 행사하곤 한다. 이들의 행위는 자체적으로도 폭력적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폐해 (모방, 절망, 실망, 분노 등)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더욱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력의 동원에도 폭력이 동원되곤 하는데 경찰의 대민폭력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반대로 행정력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에도 화염병, 각목 등 도구를 사용한 폭력이 행사된다.
비정부기관의 공공서비스는 종종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동원된다. 공공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대민봉사기관이나 판매서비스기관에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나 불편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고객들의 원성이나 불만을 사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의 실종은 고객에 대한 폭력과 다름 아니다.
4. 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원인진단
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원인을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및 제도적 배경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배경으로는 왕정시대의 잔재의 잔재와 분단의 경험 등이 있다. 왕정시대의 잔재는 감투지향적 성향을 만들어내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하는 권력자들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힐 경우 폭력 없는 사회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분단과 냉전의 잔재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할 때 우리는 매카시즘의 유령을 보게 된다.
문화적으로는 군대문화의 영향, 음주문화의 영향, 개인이기주의와 선민의식, 무시문화와 오기문화, 시민의식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군대문화의 영향으로 상명하복식 권위주의가 국가경영의 기본초석이 되었고 술은 기회의 제공, 폭력허용성, 심리적 무절제 등의 매개성을 통해 폭력을 부추긴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에 따른 선민의식적 개인주의로 인해 편협한 우월주의로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러한 선민의식은 무시문화 또는 멸시문화와도 통한다. 한국의 무시문화는 크게 태생적 한계와 발생적 한계를 찾아 무시하려 한다. 소위 가진 자의 폭력적 행태가 무시문화로부터 발현되었다면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의 폭력적 행태는 오기문화로부터 기인한다. 오기가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는 불굴의 투지와 임전무퇴의 기상으로 승화되지만 부정적으로 표출될 때는 한낮 폭력적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낮은 인권의식,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도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폭력성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소위 수월성문화, 서열적 비교문화, 의리문화 등도 폭력성으로 나타나며 언어적 경직성도 폭력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가족제도 및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폭력성이 기인하기도 한다. 정치제도는 폭력과 부정으로 얼룩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이러한 정치적 폭력성과 불투명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제제도상 우리는 세계에서 괄목할만큼 성장했으나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사회불안 및 범죄발생의 원인으로도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가족제도는 부모의 강압적 훈육과 지나친 기대 혹은 방종으로 나타나 자신의 못다 이룬 한을 대신 풀어줄 한풀이의 도구로서 자식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경직된 교육제도로 이어져 전인교육으로서의 공교육은 사라지고 입시위주의 사교육만이 난무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대학보다는 가장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평생이 보장되는 불평등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
5. 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대처방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소위 시스템의 작동이다. 교통영역에 있어서 도로 및 제반관련시설을 공급해야 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면 인구의 분산을 위한 행정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수도의 이전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적영역에 있어서는 주로 인권의식,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고 장난이나 관행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공무원이나 일반 공공서비스업 종사자를 불문하고 대민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신들이 선발되었다는 우월의식을 뒤로 감추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을 함양하고 서비스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