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우리나라 비행청소년 실태 23
제3장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의의 27
제1절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개념 및 연혁 27
제2절 소년보호교육기관의 현황 28
제3절 소년보호교육기관의 한계 30
1. 소년사법구조내 기능상의 한계 30
2.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운영상 한계 32
3. 교육과정 평가의 어려움 34
제4장 비행청소년처리제도 37
제1절 현행 비행청소년처리제도 37
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38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41
3. 형사법원의 소년사건처리 46
4. 소년법원(소년부 송치)의 소년사건처리 47
제2절 외국의 비행청소년처리제도 51
1. 미 국 51
2. 독 일 55
3. 일 본 59
4. 대만 64
제5장 비행청소년처리제도의 문제점 71
1절 경찰단계에서의 문제점 71
1. 소년경찰의 전문성 72
2.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행사 74
3. 검찰단계에서의 문제점 82
4. 소년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 93
5. 법원단계에서의 문제점 97
제6장 비행청소년처리제도의개선방안-소년보호교육기관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107
제1절 경찰의 소년업무 개선방안 107
1. 소년경찰의 전문화 107
2. 경찰 재량권행사(Diversion)의 활성화 108
제2절 검찰의 소년업무 개선방안 111
1. 소년사건처리구조의 개선 111
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 112
제3절 미결구금제도의 개선방안 117
1. 미결구금제도의 일원화 118
2. 주간출석 분류심사제도(상담조사제도)의 활용방안 119
제4절 법원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20
1. 소년전담법원의 신설 120
2. 소년조사제도의 개선 123
3.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원칙 준용 126
4. 순회심판제도의 도입 126
제7장 소년보호교육기관의 확대 및 강화방안 127
제1절 소년사건처리의 일원화 및 소년원 송치의 재검토 127
1. 일원화된 소년사건처리와 “청소년조사국”의 신설 127
2. 소년원 송치의 재검토 130
제2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유형의 재정비 131
1. 의료소년원의 기능 강화와 5호 시설의 폐지 131
2. 가칭 8호 시설(개방소년원)의 설치 고려 133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활성화 137
1.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가능성에 대한 예방기구로서의 역할 137
2. 소년사법조사기구와 분류심사기구의 통합기구로 강화 141
3. 소년분류심사원의 개방 활성화 143
4. 소년분류심사원의 향후 활성화 방안 147
제4절 소년원의 교육개선 방안 158
1. 소년원 직원의 교육역량 강화 158
2.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구 마련 161
3. 비행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교육기관으로 활성화 165
4. 퇴원 소년원생에 대한 사후지도 프로그램 마련 166
제8장 결 론 173
참고문헌 177
영문요약 189
제1장 서 론
에밀 뒤르껭(Emile Durkheim)에 의하면 사회는 일반적으로 일정량의 일탈을 가진다고 하였다. 최근 한국의 청소년 범죄가 흉폭화․집단화되고 있음에도 소년교도소의 수용인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어딘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는 사법기관에 적발되거나 가시적 비행 또는 폭력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만큼 교묘한 방법의 일탈과 낮은 정도의 폭력들이 만연하는 사회현상과도 일치하고 있는 듯 하다. 사회허용성을 넘나들면서 사법기관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사이버범죄, 집단괴롭힘, 우범소년의 증가 현상이 그 예들이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면서 카멜레온(chameleon)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년사법기구는 통계적 수치에만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청소년비행의 변화에 대한 소년사법기구의 안주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면서, 단순한 비판이나 책임소재가 아닌 소년사법기구가 소년일탈에 대한 책임자․주체자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검찰선의주의냐 법원선의주의냐에 대한 관할권 소재의 물음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비행방지와 교정․보호․교육을 위해서는 상황논리에 적합한 시스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년사법보호기구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기능강화와 역할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방체제로의 변신에 무게감을 더해 주었다.
이 연구는 소년사법처리의 양대 산맥인 검찰선의주의 절차와 법원선의주의 절차의 상충적 제도 현실과 구조의 맥락에서 좀 더 진보적인 개선점에 주안점을 두고 많은 논문 탐구와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비행청소년 실태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주목되는 사실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재산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 여전히 소년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년범죄자 전과현황을 함께 고려할 때 소년사법절차가 비행소년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행소년의 사회복귀에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널리 제기하게 하였다. 이에 소년사법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제3장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의의
소년보호교육기관이란 법무부에서 2001년부터 보호국내의 소년보호 전담기관을 통합하여 명명한 개념으로 대표적인 보호교육기관으로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들 수 있다. 최근 소년보호교육기관은 소년사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을 증대하고 교육․상담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확대방안을 계획․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년보호행정이 수동적․보수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자발적인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4장 비행청소년처리제도
소년보호이념에는 소년보호를 형평법상의 국친사상(Parnspatriae)에서 유래하는 복지적, 후견적인 것이라고 보는 영미법의 흐름과 실증적 교육형주의라는 형사정책사상에 입각하여 소년의 반성, 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륙법의 흐름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년범에 대한 사법처우의 흐름을 보면 교정․교화에서 보호․처우로서의 이념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형주의에서 한발 나아간 복지적 색채를 강하게 띤다.
현행 소년법제상의 소년사건처리절차 현황을 경찰, 검찰, 소년법원, 형사법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찰은 소년범에 대한 최초의 접촉기관으로써, 특히 소년경찰이 이에 대하여 전문화되어 있다. 소년경찰은 크게 범죄소년을 검거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거나(소년법 제48조, 제49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하거나(소년법 제4조 2항), 불량행위소년을 단속하여 소년풍기사범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소년에 대한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요보호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보호조치를 받도록 한다.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일반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크게 불기소처분․공소제기 및 타관송치(소년부송치)가 있다. 소년범죄는 성년범죄와 달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하므로 범법소년 개개인에 대하여 주변환경, 개성, 범행유발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상습범․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중벌을 과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또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지 형사법원에 송치할 것인지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법원에 송치된 소년에게는 판사의 재판에 의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판결할 수도 있고 벌금형, 소년교도소 수용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형사법원으로의 직접 역송은 불가하다. 소년부 송치를 받은 소년부 판사에게는 다양한 결정권이 주어지는데, 불처분을 비롯하여 6가지의 보호처분을 행하여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와 보호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선진국(미국, 일본 등)에서는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하거나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 소년사법처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계, 실무계 등의 팽팽한 대립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판사들도 법원선의주의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소년사법처리절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바람직한 선의구조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5장, 제6장 비행청소년처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목요연하고 합목적적 타당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각 소년사법 단계마다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하여 소년의 인권이 침해되고 악성이 감염되며 부당한 처우로 인하여 소년에 대한 건전육성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흉폭화․집단화, 재비행률의 증가는 이와 관련된 비행소년 처우의 효율성에 비판을 가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범법소년 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경찰의 소년비행통제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소년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여부와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행사(Diversion)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간 30만명에 달하는 우범소년인 풍기문란사범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회부나 훈방처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나 효과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년경찰에 대한 전문화 방안 마련, 경찰 재량권행사(Diversion)의 활성화(1일 위탁교육 및 청소년적성검사실의 활용․주간출석 분류심사제도) 등을 개선점으로 밝혔다.
검찰에서의 소년사법절차의 문제점으로는 검사의 절차선택권과 기소재량권 행사를 위해서는 대상 소년의 환경과 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인 검사에 의해서는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과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재비행률 증가라는 분명한 제도 축소․개선의 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되는 점에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선의구조 개선까지도 지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년사건처리시스템의 개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 기존의 소년 상담․조사․교육기관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결구금의 문제점으로는 미결구금 자체가 “실제적인 형벌”의 부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소년의 재사회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구금소년들은 석방된 이후에 그들의 이전 교육장과 작업장을 잃게 되며, “진정한” 범죄자와 접촉하여 “범죄에 감염”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더구나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구치소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소년원 처분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는 비행소년 당사자에게도 납득시키기 곤란한 소년법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미결구금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차선책으로 미결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불구속 혹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합하면서 소년에 대한 심사․상담기능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성 혹은 비행성이 미약한 소년에 대해서는 ‘주간출석 분류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년사건은 검사의 절차선택권에 의해 형사법원에 의한 형사절차와 법원 소년부에 의한 보호절차로 구분되어 처리되는데 형사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자세로 소년의 변호가 성인에 비하여 양적․질적으로 크게 불리함을 지적하였고 소년부에서는 그 심리방식이 비송사건의 형식을 취하여 처분내용의 결정과정이 직권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절차상 최저 원칙들인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자백법칙, 전문법칙과 증거조사청구권, 불고불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형사보상제도 등에서 비행소년에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문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소년전담법원의 신설과 가칭 “청소년조사국”의 조사활동 통합에 이은 소년처리의 일원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물론 소년전담법원의 신설에서도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7장 소년보호교육기관의 확대 및 강화방안
소년보호교육기관이 나름대로의 발전상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 소년사법구조 내에서 갖는 구조상․기능상 한계로 인하여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에 많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획기적 혁신방안으로서 일원화된 소년사건처리와 가칭 “청소년조사국”의 신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소년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심사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우선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가능성에 대한 예방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범소년에 대한 정보수집․환경조사와 적기개입 시스템 마련이라든가 우범소년 1일 위탁교육 실시,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확대를 그 세부 추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사법조사기구와 분류심사기구의 통합기구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조사기구로서의 모든 비행소년에 대한 기초적 환경조사, 소년사법조사기능의 역량강화와 분류심사의 전문화,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과 소규모화를 선행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 소년분류심사원의 단계적 개방이 소년원과 함께 세계적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열린 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실과 적성검사실의 기능확대, 학교장․부모 등의 단기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역할강화, 가칭 ‘지역사회 청소년센터’로서 개방체제기관으로의 정착 등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향후 활성화방안으로는 분류심사원 주간출석분류심사(상담조사제)의 확대, 순회심판제도와 심사관참여제도, 학교장 통고제도의 활성화, 검사에 의한 범죄소년 분류심사원 임시 위탁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소년원의 확대 및 강화방안으로서 소년원 교육개혁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우선 소년원 교육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는 소년원 직원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를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전문교사 인력 확충과 일반학교․소년원 학교간의 교사교류 추진을 추천하였다. 이러한 소년원 교육개혁에 걸맞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도구들을 집합시켜 효율적 이용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개방체제화와 맥을 같이하여 소년원에서도 개방소년원 운영 등 중간처우화에 관심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5호 시설의 폐지와 의료소년원의 기능강화를 제시하였다. 소년원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역시 비행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교육기관으로 정착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연구의 매듭을 지었다.
제8장 결 론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달성하는 것이 소년사법절차의 핵심요소라고 할 때 소년사건처리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경찰, 검찰, 법원의 엄격한 사건처리가 뒷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보호이념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계속될 경우에는 과감한 법개정과 이에 따른 사건처리세칙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법원의 설치와 소년사법절차의 일원화 및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개방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교육기관이 청소년비행 예방과 보호․교육의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심사 기능의 통합과 개방체제화를 도모하여야 하겠고 소년원 역시 내실화와 함께 사회적 처우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