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목적 2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
제2장 한국교정행정의 실태와 현안 27
제1절 교정에 대한 국민의 편견 27
1. 교정행정에 대한 인식 27
2. 교정인식도에 관한 선행연구 28
제2절 교정홍보 30
1. 의 의 31
2. 홍보의 목적 32
3. 운용실태 32
4. 문제점 34
제3절 징벌제도 35
1. 징벌의 의의 35
2. 관련규정 36
3. 불복제도 36
4. 실무상의 문제점 37
제4절 수용자 처우제도 37
1. 외출․외박제도 38
2. 귀휴제도 38
3. 부부만남의 제도 39
4. 외부통근작업 제도 40
5. 사회견학제도 41
6. 직업훈련 41
제5절 수용생활관련 법적규정 43
1. 접견, 운동, 목욕 43
2. 서신검사, 소지품검사, 도서제한 44
3. 수용생활 조건 44
제6절 교정정책과 발전방향 45
1. 교정행정의 최근변화 45
2. 수용자 처우환경의 변화 47
3. 교정행정의 발전방향 50
제3장 조사방법 및 절차 57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57
1. 표집틀과 표본수 57
2.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58
3. 조사절차 59
4. 조사대상자의 특성 59
제2절 측정변수의 구성 60
1. 측정변수의 선정 60
2. 주요 측정변수의 분류 61
제4장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 63
제1절 교정에 대한 이해 63
1. 교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 63
2. 교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의 정확성 64
3. 사회계층별 교정이해정확도 66
4. 교정이해정확수준별 국민의식차 66
제2절 교정의 이미지 및 홍보 67
1. 교정정보의 습득경로 및 궁금한 사항 67
2. 교정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68
3. 교정에 대한 지역사회 의식 69
4. 국민의 교정공무원 인식정도 70
5. 교정이미지 요인추출 71
6. 교도관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의식 73
7. 수용자 교정작품에 대한 국민의식 74
제3절 교정의 질서유지 75
1. 국민이 바라는 교도소 수용질서 75
2. 교정질서유지 요인추출 76
3. 사회계층별 교도소내 인권침해 의식 77
4. 연령별 교도소내 지시복종관계에 대한 의식 78
제4절 수용자의 교정교화 78
1. 재범원인에 대한 국민의식 78
2. 교정교화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79
3. 국민들의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의식 80
제5절 수용자의 생활조건 81
1. 접견, 운동, 목욕에 대한 국민태도 81
2. 서신검사, 소지품검사, 도서제한에 대한 국민태도 82
3. 수용생활조건 개선 요인추출 83
4. 수용생활 개선수준별 국민의식 84
제6절 교정정책과 국민의식 86
1. 교도소의 기능(교화와 보안) 86
2.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방법 87
3. 국민의 일반적인 교정정책관 88
4.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민의식 89
5. 기타 교정정책사항에 대한 국민의식 90
제5장 결 론 93
제1절 결과의 요약 93
제2절 제언 및 한계 97
참고문헌 101
영문요약 105
부록/설문지 109
제1장 서 론
이 연구는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이다. 교정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구할 것인가도 사회적 요구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할 것이다. 오늘날 교정이 추구하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더욱이 열린 교정을 지향하는 교정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없이는 발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제아래 이 연구에서는 교정행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교정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무상 또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교정행정의 문제점 등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교정행정의 실태와 현안을 중심으로 교정행정 인식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교정홍보의 실태, 교정시설 질서유지를 위한 징벌제도와 수용자 처우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교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과 이해도, 교정에 대한 이미지, 국민이 바라는 수용질서 및 인권침해의식, 수용자 교정. 교화프로그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정실무자로서 교정행정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장 한국교정행정의 실태와 현안
교정행정 실무자의 입장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문제점을 수정,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교정행정의 실태와 몇 가지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정인식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정인식도에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형자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교정 프로그램의 인식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교정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정행정의 홍보실태를 살펴보면, 교정행정의 사회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그동안 학술연구 등 극히 일부 목적에 국한하였던 참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그 범위와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외에도 수용자 교정작품 전시회, 스카우트 활동, 연극. 음악발표회 등을 개최하며, 수용자들의 생활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새천년 새 교정”이라는 영상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였다. 또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수용자를 새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교도관상을 형상화한 ‘보라미’를 탄생시켜 교체에 대해 밝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징벌제도와 관련하여, 각종 인권관련규정의 증가로 수용자들의 처우 및 인권의식 향상 등 교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시설여건 부족과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직원들은 인권중시 환경에 부적응하거나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수용자는 정당한 규율과 절차를 무시하고 수용질서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처분에 불복하여 고소, 고발 및 진정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적절한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교정시설내 질서유지를 위한 징벌제도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의 관점에서는 더욱 엄격하고 다른 수용자에게 위하력이 강력한 징벌제도 및 적절한 권한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수용자의 측면에서는 보다 완화된 징벌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당할 경우 이를 회복할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형법규상 청원과 소장 면담이 있고, 그 외 일반소송으로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고소 및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기타 일반기관에의 진정 등이 있다.
수용자 처우제도와 관련하여, 현대의 행형이념이 특별예방주의적 목적을 강조하며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려는 개방처우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우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수용자들이 주말에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출․외박제도, 모범수형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귀휴제도, 교정시설 구외부지 집에서 가족과 숙식을 함께하며 지낼 수 있는 부부만남의 집, 교정시설 밖의 기업체 등에 출퇴근하며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 외부통근 작업제도, 사회현장을 직접 견학 내지 체험하는 사회견학제도 등이 있으며, 시설내에서의 직업훈련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훈련직종을 매년 신설하거나 폐지한다.
접견의 횟수는 미결 수용자는 매일 1회, 수형자는 누진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월 4회가 허용되며, 접견시간은 30분내에서 시행되며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원격화상접견이 시행되고 있다.
운동은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하며,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목욕은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이상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수용자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교정의 사회화․개방화에 따라 서신검사, 소지품검사․신체검사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과 수용자의 권리.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서 상호 상충되어 허용범위와 한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행형법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도소를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 즉 일반인도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신 및 도서에 대한 검사는 도주모의, 증거인멸, 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서신검사의 경우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이며,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방법 및 절차
1. 표본 및 조사방법
이 연구의 표집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연령은 만 20세 이상 만 59세로 하였다. 전체 목표 표본수는 600명으로 하였는데, 목표 표본수에 약 5%를 추가한 630명을 조사하였고, 유효한 응답수는 628사례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은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동의 선정은 각 1개구에 대해 최소 4개동 이상을 조사토록 하는 원칙 내에서 임의 표집 하도록 하였으며, 각 구별 표집인원은 25~26명이 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뱅크에 의뢰하여 2003년 5월 14일부터 6월18일까지 36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대인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표본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가 309명(49.2%), 여자가 319명(50.8%)이며, 연령별로는 20대(26.1%)가 가장 많았으며, 30대(24.7%), 40대(25.2%), 50대(24.0%)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재학 이상자가 287명(45.7%)이었고,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66.2%)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211명(33.6%)으로 가장 많이 표집 되었다. 또한 사회계층별로는 중류계층(65.0%)이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자기사업 경영(23.7%) 등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표집 되었다.
제4장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식
1. 교정에 대한 이해
교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들은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해 8만명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48.1%로 가장 많았고, 교정국이 법무부 소속이라는 응답자는 45.1%로 나타나 교정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시설내에서 수용자들이 희망하는 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70%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들의 생활상에 대하여는 대체로 잘 모른다 할 수 있다. 교정이해 정확도와 관련하여서는 정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정공무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 교정의 이미지 및 홍보
국민들은 대부분 문화매체를 통하여 교정정보를 습득(90.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의 역할에 대하여는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77.9% 로 나타났으나, 교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는 약간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국민들은 교정공무원을 잘 모르고 있는 것(65.1%)으로 나타났다. 교정이미지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평균차 분석해본 결과 교도관업무 어려움에 대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교도관의 업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응답자가 교도관업무를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3. 교정의 질서유지
교정시설 질서유지에 대하여 국민들은 교정시설내에서 수용자에게 엄정하여햐 한다는 응답자가 86.6%로 수용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교정시설내 인권침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고, 40대 이상에서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지시에 대체로 복종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4. 수용자 교정교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전과자들에 대한 편견과 냉대가 가장 중요한 재범원인이라고 응답(56.7%)하였으며, 수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수용자의 내면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교정정책에 있어서 교정상담과 심리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수용자의 교정교화가 어렵지만,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용자의 변화가능성에 희망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교화방법으로서 내면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용자의 생활조건
수용자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수용자들의 생활조건은 사회 최저생활자와 비교하여 좋지 않거나 유사한 수준이어야 한다(64.3%)는 견해가 높았고,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서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63.7%)하는 편이지만, 일반인에게 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51.3%)이 찬성(21.0%)보다 더 강했다. 한편 수용생활 개선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볼 때, 수용생활을 많이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국민들은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들의 질서문란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성이 강했고 민영교도소를 더 선호하였으며, 청소년에게 교정시설을 개방하는 것과 교정관련자의 간증효과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수용자의 생활개선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수용자들에 대한 형집행에 있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서신검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8.5%, 방문객에 대하여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1.8%로 나타났다.
6. 교정정책
국민들은 교정의 보안기능과 교화기능 중에서 교화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46.0%)가, 보안기능이 더 중요하다(5.7%)는 응답자보다 많았고, 1개 교정시설의 수용적정인원에 있어서는 500명 미만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5%로 교정시설의 소규모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용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수 혼거수용, 흉악범 독거수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제언 및 한계
본 조사연구결과 몇가지 점에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으로부터 교정행정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좋은 교정이미지를 국민에게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다. 대체로 문화매체를 통한 방법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러한 방법외에도 교정작품 전시회의 지역별 개최방안, 청소년에게 교정시설개방, 학생대상 교정공무원의 범죄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홍보팀 등과 같이 우리에게도 개별적 홍보전략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정홍보팀의 구성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둘째, 앞으로 교정행정은 보안기능은 물적계호 중심으로 하고, 교화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전시용 행사위주의 교화홍보 보다는 의료교도소의 신설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교정시설내에서 상담 및 치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더욱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셋째,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의 인권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엄정한 형집행을 통하여 수용자들의 질서문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용자의 생활수준은 인도적 차원에서 향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 수용자 처우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그것이 그들의 교화에 이익이 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교정행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다. 교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형식적 교정변화로써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질적인 교정변화로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반응을 실증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는 국민의 관점에서 교정행정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도 몇가지 점에 있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국민들의 의식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조사 결과만으로는 향후 구체적인 교정정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추후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국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적 편차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며, 면접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었으나, 면접원들의 개인차에 따른 응답편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 등은 향후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