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6
제2장 범죄수익몰수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국제적 대응,
그 한계 29
제1절 효과적인 법정책적 제도 29
1.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29
2.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31
3. 몰수기금과 법집행능력 제고 32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에 대한 국제적 대응 33
1. 국제협약 33
2. 범죄수익몰수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4
가. 미국의 몰수제도와 RICO법과 CCE법 35
나. 독일의 범죄수익몰수제도 41
다. 일본의 마약특례법 43
제3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한계 44
제3장 현행법상 몰수제도와 그 문제점 47
제1절 몰수제도에 대한 현행법 체계 47
제2절 부가형으로서의 몰수 53
1. 유죄의 재판에의 부가형 53
2. 몰수의 법적 성격 55
가. 학설의 입장 56
나. 판례의 입장 59
다. 검토 62
3. 몰수대상과 범죄행위관련성의 요청 65
가. 입증책임과 증명의 정도 66
나. 법률상 추정과 몰수의 실효성확보 68
제3절 몰수의 대상 69
1. 물건의 의미 69
2. 몰수액 판단의 기준 71
3. 기타 관련문제 73
제4절 몰수의 요건 74
1.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75
2.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 75
3. 제한물권이 설정된 때 76
제5절 벌금형병과와 범죄수익몰수제도 77
1. 현행법상 벌금형병과제도의 기능 77
2. 벌금형병과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81
가. 벌금형병과와 엄벌정책 81
나. 법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82
(1) 헌법재판소의 결정 82
(2) 독일의 벌금형병과제도 86
(3) 문제점 86
제6절 소 결 90
제4장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정비 93
제1절 몰수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93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도입과 구체적인 내용 94
1.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도입과 입법방식 94
가.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의 필요성 94
나. 입법방식 96
2.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97
가. 몰수제도의 기능과 독립몰수청구 97
나. 독일 형법상 독립몰수제도 98
3. 수익 또는 불법수익의 개념 정의 101
4. 범죄수익몰수판단의 범위 105
5. 범죄수익몰수의 법적 성격 106
6. 범죄수익몰수대상의 확대 107
제3절 임의적 몰수 또는 필요적 몰수 110
제4절 불법재산의 추정 116
1. 불법재산의 추정의 필요성 116
2. 특례법상 불법재산의 추정 118
3. 특례법상 추정규정의 성질 120
가. 추정의 의미 121
나. 상당한 개연성의 의미 122
다. 추정의 범위 122
라. 특례법상 추정규정의 성질 124
4. 각국의 입법례 124
가. 미국의 몰수규제법규와 입증책임 124
나. 독 일 125
다. 일 본 136
5. 불법재산의 추정과 법치국가적 한계 136
가. 범죄수익몰수제도에 있어서 불법재산의 추정과
재산권보장의 원칙 138
나. 불법재산의 추정과 무죄추정원칙 139
6. 검 토 142
제5절 몰수절차의 정비 144
1. 현행법상 몰수절차 144
가. 형사소송법상 압수 145
나. 몰수대상물건의 압수와 그 효과 146
2. 몰수보전 148
가. RICO법상 몰수보전 148
나. 특례법상 몰수보전 149
다. 몰수보전의 효력 149
라. 몰수보전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 150
마. 몰수보전절차와 제3자보호 150
바. 검 토 151
3. 제3자소유물 몰수 152
가. 현행법상 제3자소유물의 몰수 152
나. 제3자소유물의 몰수의 법적 성격 154
다. 제3자 보호 155
라. 몰수선고의 효력 158
(1) 견해의 대립 158
(2) 문제점 164
(3) 검 토 165
제5장 결 론 167
참고문헌 173
영문요약 177
제1장 서 론
범죄수익몰수라 함은 조직범죄나 약물범죄의 증가를 막고 그 경제적인 동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국가가 영구히 박탈하는 사실상 독립한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도입은 조직범죄의 급증과 심각성,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약물거래범죄와 제조로 인한 치안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 되면서부터이다. 범죄수익몰수제도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계속적 범죄활동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중대범죄의 근원인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그 보유․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형사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범죄수익몰수제도는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서 각광받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형사정책적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 입법의 경향을 살펴보면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수단의 확대에서 찾을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는 리스트의 말을 되새겨보면서 범죄수익몰수제도가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한 효과적인 제도인지를 체계적․이론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올바른 입법화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헌법적, 형법이론적,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헌법적이면서도 동시에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장 범죄수익몰수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국제적 대응, 그 한계
제1절 효과적인 법정책적 제도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통제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에 들어와 약물거래에 대한 투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이들 범죄의 본질적인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갈시켜 이들 범죄행위 자체를 무의미화함으로써 범죄동기를 더 이상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범죄수익몰수제도는 단순히 약물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범죄에 확대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비엔나협약은 약물거래에 제한하여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범죄수익규제협약은 마약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수익을 몰수한다고 함으로써 범죄집단으로부터 그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나아가 범죄유인의 동기를 제거하여 범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범죄수익몰수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범법자로부터 몰수한 이익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의 수사에 드는 막대한 예산의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에 대한 국제적 대응
198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비엔나협약)은 불법수익몰수형과 돈세탁행위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의 유럽이사회 주도의 ‘범죄수익의 세정,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취득한 불법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범죄의 결과로 수익이 파생되는 모든 범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1998. 12. 국회 비준되었다. 그 다음으로 마약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불법수익을 몰수함으로써 범죄집단으로부터 그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나아가 범죄유인의 동기를 제거하여 범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범죄수익의 세탁․수색․압수 및 몰수에 관한 협약(범죄수익규제협약)’이 있다.
각국에서는 상황에 고유한 범죄수익몰수모델을 갖고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민사몰수절차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제도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민사몰수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몰수범위의 확대문제와 범죄행위의 수익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이후 형사몰수제도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미국의 민사몰수제도하에서는 몰수대상재산이 불법행위로부터 얻은 수익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면 족하다. 그 다음으로 RICO법상 형사몰수제도하에서는 유죄의 선고에는 자백 기타 증거조사에 관한 모든 실정법 규정 및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한편 CCE법상 형사몰수제도하에서는 RICO법과는 달리 약물범죄로 인한 수입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어 당해 재산이 범죄기간 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그 후의 일정기간 내에 획득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자금원이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거의 우월성 정도로 증명하면 몰수대상인 재산으로 추정한다. 독일은 몰수제도를 일원화하여 형법전에 규정해두고 있다. 물건에 대한 몰수와 이익박탈제도로 나누어지며, 조직범죄대책법의 제정으로 불법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규정으로서 이익확대박탈(독일 형법 제73조의 d)과 재산형(제43조의 a)이라는 새로운 불법수익박탈제도와 돈세탁방지를 위한 규정이 형법전에 도입되었다. 일본의 형법과 특별형법에 규정된 몰수제도는 대체로 우리 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며, 우리 나라의 몰수규정보다는 비교적 자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한계
범죄투쟁의 관점에서는 과연 범죄수익몰수제도가 의도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과,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헌법의 기본권보장원칙과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소위 범죄수익박탈을 위한 재산형에 대한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확대를 둘러싼 범죄투쟁관점과 법치국가원칙의 보장의 조화라고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제3장 현행법상 몰수제도와 그 문제점
몰수대상인 물건은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유체물에 화체된 권리나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주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가 되고 그에 부수하여 몰수형이 청구된 경우에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몰수선고가 이루어진다. 물론 형법상으로도 예외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요건이 있는 경우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특히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 몰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특히 선고유예를 할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형법상 몰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으로 보는 입장과, 형벌로 보는 입장, 그리고 제3자 몰수는 대물적 보안처분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제3자 몰수가 인정되는 경우란 정을 아는 제3자인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물건의 위험성 여부보다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한 징벌이라는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 형법은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체계 등을 이유로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몰수대상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어야 한다. 몰수대상은 반드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요구하여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건은 몰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형법상 몰수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례법상 몰수제도에 있어서는 몰수대상이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이 경우에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문제가 좀 완화되어 있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불법재산으로 추정되거나(마약류특례법)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공무원몰수특례법). 문제는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정당성여부 내지 입법화문제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법치국가적 기본원칙과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전통적인 형법이론과는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그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법수익몰수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입증책임의 전환은 구체적인 범죄책임의 증명 없이도 범인이나 범인소유물에 대하여 형벌 또는 준형벌적 제재수단의 부과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법상 몰수수익의 범위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몰수한다는 몰수의 형벌적 성격에 비추어 총액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총액주의에 의한다면 예컨대 공무원이 뇌물을 받기 위해 비록 비용을 제출하였거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그 비용을 상계함이 없이 수령한 뇌물가액의 전체를 몰수하여야 한다.
현행 몰수제도는 체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적지 않다.
첫째, 현행 형법에서는 몰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규정해두고, 특별형법과 특례법의 규정을 통해 그 필요에 맞추어 몰수제도를 확대․운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별법상의 몰수규정도 개별법규에 따라 몰수의 성격, 대상을 달리하는 탓에 몰수제도의 적용이나 집행에 혼란을 가져와 종국적으로는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경감시키고 있다. 특별입법의 남발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법률의 홍수로 인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형법상 몰수는 몰수의 대상이나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형법상 몰수규정은 제한된 몰수제도로서 몰수제도의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몰수의 대상이 물건에 제한됨으로써 무형적 이익은 유체물에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몰수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행의 심각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몰수의 요건으로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즉 증거로 인정되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만 몰수가 가능하다.
셋째, 형법상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전절차의 불비 등으로 인해 사실상 매우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특정범죄유형에 대하여는 몰수대상의 확대 및 보전절차와 제3자보호규정을 정비해두고 있다. 이들 특정범죄에 있어서 몰수절차의 특례를 규정해두고 있는 특례법도 범죄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한 가중처벌과 행정편의가 맞물려 있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넷째, 현행법상 몰수제도는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독립적인 몰수청구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상 범죄수익몰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벌금형병과규정에 대하여는 전면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벌금형제도를 일수벌금형제도로 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대체형으로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따라서 현재 범죄수익몰수의 기능을 가진 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는 벌금형병과규정에 대하여 손질을 함으로써 책임형법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정비
(1) 몰수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첫째, 몰수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행 몰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몰수제도에 있어서 오늘날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범죄수익의 몰수이다. 범죄수익몰수제도의 형법적 제재로서의 정당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도출된다. 그 하나는 불법이득은 타인의 대가로 획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위법행위를 통해 불법으로 획득한 이익은 그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 그 다음으로는 민사적 보상은 구체적인 계량 가능한 손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또는 손해보상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들 경우에도 불법획득수익을 행위자로부터 박탈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특히 점증하는 경제범죄 영역에서는 특히 그 필요성이 크다. 이들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그 불법수익에 상응하는 개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불법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은 크다.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취지가 범죄에 관련되거나 범죄로부터 유래한 모든 수익을 박탈하는 데 있고 이러한 형벌적 성격에 비추어본다면 몰수대상인 수익의 범위는 총액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현행몰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례법으로 범죄수익몰수제도를 규율하는 현재의 체계는 몰수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실효성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 특별법 및 특례법상 범죄수익몰수제도도 각각 몰수의 성질과 요건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규정방식도 형법적 기본원칙에서 벗어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몰수제도를 정비할 경우에 몰수규정을 형법전으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문제된다. 독일은 형법총칙에 물건에 대한 몰수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형법 각칙의 개별범죄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지시하는 방식의 입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범죄수익 또는 불법재산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고, 마약범죄나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 경제범죄, 환경범죄 등과 같이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독립몰수제도의 인정
범죄인의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몰수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소위 독립몰수제도의 인정여하문제이다. 현재 조직범죄나 마약범죄 등의 경우에 이들 범죄는 그 어느 범죄보다 국제적 연계성이 강하며, 국외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불법수익이 국내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며, 범죄인 적발도 쉽지 않다. 소위 형사정책의 국제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독립몰수제도의 입법화의 필요성이 크다.
(3) 몰수체계정비
몰수의 법적 성격은 현행법상 제3자 몰수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 나아가 제3자 몰수의 요건을 정을 아는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하여 물건의 위험성 등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 규정한 현행 입법의 태도에서 벗어나 형 이외의 특별처분으로 취급하여 독립된 절로 규정하고 있고, 몰수의 요건에 관하여 형벌로서의 몰수와 보안처분인 몰수를 구별하여 형벌로서의 몰수가 범인에게 범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보안처분으로서의 몰수는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물건이 공공의 해가 되거나 다른 범죄행위에 제공될 염려가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함이 타당하다.
(4) 제3자 보호와 구체적인 방향
형법상 몰수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3자의 절차참여에 관한 규정, 몰수절차에 관한 규정,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입법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이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형법에 모두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 나아가 현재 범죄수익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특례법상에서 몰수대상의 확대와, 몰수절차, 그리고 제3자보호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문제된다. 다만 현행 범죄수익규제법도 그 대상범죄로 하고 있는 범죄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 실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통합의 필요성도 크다.
제3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3자 취득재산에 대하여 몰수절차에서 심문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자 소유물의 몰수재판은 제3자의 심문절차에의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몰수명령발부전에 이해관계자에게 피고사건의 심문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몰수발부명령후에도 제3자의 이해관계가 몰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명령을 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참가신청은 제1심 재판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참가인은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제3자인 소유자가 선의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지를 몰수하는데 그치고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범죄수익몰수제도와 법치국가원칙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입법화에 대한 형사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기존의 형법이론 및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입법에 있어서 형법의 기본원칙은 그 한계로서 기능한다.
불법수익몰수를 위한 불법재산의 추정규정은 사실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무가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상의 확대몰수제도는 재산권의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책임주의의 관점에서도 문제되고, 나아가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독립한 처분이라는 법적 성격에 비추어도 문제가 없지 않다. 형사법상으로 법률상의 추정규정을 두는 것은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몰수절차규정의 정비
현행법상 몰수에 대한 개별법률상의 특별규정이나, 특례법상의 규정을 정비하는데 몰수제도의 개혁방향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개별 몰수특례법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실체법상으로는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형사소송법상으로 절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몰수절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몰수의 효력 등에 관한 문제까지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몰수절차규정 정비를 통해 제3자의 절차참가규정을 확보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한편, 몰수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대인적 효력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는 몰수물건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규정을 둠이 타당하고, 귀속시키는 판결확정시로 하여 국고에 귀속된다는 명문규정을 둠이 타당하다. 몰수보전은 그 필요성이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의 처분권을 법률상 제약하는 처분으로서 그 재산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러한 제약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몰수보전절차를 법제화하여 이를 절차법으로 규정함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