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5
제1절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의 배경 26
제2절 처벌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 27
1. 일반억제 28
2.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인지연구 33
3. 특별억제 38
4. 무력화 40
5. 처벌의 낙인효과 43
6. 수형자의 준법의식 47
제3장 연구설계 51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51
제2절 주요 변인의 측정 55
제4장 분석결과 61
제1절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 62
제2절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 67
제3절 낙인효과 106
1. 범죄에 따른 낙인의 정도 108
2. 낙인과 범죄가능성 114
3. 낙인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17
제4절 준법의식 119
제5장 논의 및 결론 125
참고문헌 129
영문요약 137
부록 <설문지> 14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기제로 작용하여 범죄율을 낮추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이다. 이 연구는 먼저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과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과 경험적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론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수형자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처벌의 효과를 검증하는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이다. 억제이론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데에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이론검증 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능한 한 시도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가. 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범죄를 행한 결과 따라오는 처벌에 대한 위협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 억제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핵심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체포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처벌의 위협이 낮을 경우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그 범죄억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을 것이다.
처벌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의 두 가지 억제기제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일반억제
일반억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본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 범죄에 대한 확실하고(certain) 엄격한(severe) 처벌은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제효과가 있다. 1970년대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총기사용에 대한 처벌과 범죄율의 관계를 양형을 통해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강제적인 처벌규정이 범죄율과 어떤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사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사형집행 이후에 곧바로 전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범죄율에 차이가 있는가, 사형집행 전후로 해서 범죄율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사형의 단기효과에 대해서는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잔인성 효과(brutalization effect)를 지지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사형이 살인률을 실제로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다. 사형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비교나 국제간 비교연구에서 사형집행이 살인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시계열분석 연구에서는 1명의 사형집행이 7~8명의 다른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 연구는 사형옹호의 근거로 흔히 사용된다.
사형집행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처벌이 범죄억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처벌의 위협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개인에게 인지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격정범죄(crime of passion)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범죄에서는 개인들이 범죄에 대한 손실과 이득을 계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인지연구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뚜렷하게 일관성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위협을 크게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범행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처벌의 두려움과 범죄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처벌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하는 점과 또 기존 연구들이 대개 대학생들이나 대마초 흡연자들과 같은 경범죄자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처벌이 갖는 범죄억제 효과보다는 경험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가 이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억제효과보다는, 이전의 범죄행위와 이로 인한 처벌 여부가 현재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험효과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험효과라는 것이 특별억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처벌에 대한 인식이 실제 처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건이 됨에도 실제 연구들에서는 단지 처벌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관계만을 조사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 전과가 많을수록 법적 제제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벌의 억제효과는 처벌이 아주 엄격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의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 특별억제
일반억제가 처벌을 통하여 처벌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다면, 특별억제는 처벌의 가혹성으로 인해서 전과자가 향후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논지를 편다. 이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지지하는 쪽보다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초범자가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거나 비행청소년 중에 상습범이 장래 성인범죄자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든가, 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특별억제효과를 약화시키는 연구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연구들은 처벌이 재범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억제효과가 없다면 적어도 범죄자들을 시설 내에 수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범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무력화(incapacitation) 효과이다. 그러나 이 논지도 그리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고 못하고 있다.
나. 처벌의 낙인효과
낙인이론에서는 일탈로 인한 낙인이 또 다른 범죄와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낙인은 대체적으로 자기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곧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 이론은 주장한다. 범죄행위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어 공식적인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에 이 이론은 관심을 가진다. 낙인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누가 범죄자나 일탈자로 낙인찍히는가 하는 문제와 낙인을 찍힌 개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종적 배경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낙인이 개인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여러 경험적 연구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또한 낙인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반복하게 한다는 점도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처벌이 개인의 계층, 인종 등의 변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 분석 결과
전국의 13개 교도소의 수형자 9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수형자들을 교도소 입소횟수별로 보면, 약 절반에 가까운 45%가 처음 입소한 수형자이고 두 번째 입소가 19.9%, 나머지 20% 남짓한 수형자가 4회 이상이다. 조사항목에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 낙인, 향후 범죄가능성, 법에 대한 태도,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통제 변인들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상대적 박탈감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전체 응답자 중에서 60.4%가 교도소 규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응답자의 74%가 수형생활을 통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절반이상의 수형자들이 교도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절반 이상의 수형자들은 범죄에 대한 엄벌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가. 처벌의 범죄억제효과
처벌에 대한 확실성 혹은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가 향후 범죄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전과수 내지 복역수가 처벌의 확실성/엄격성의 관련성, 또 미래 범죄가능성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면,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향후 범죄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벌의 사회적 비용이나 직업상의 불이익 등을 크게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처벌횟수와 범죄가능성을 보면, 복역횟수가 많을수록 향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응답하고 있어 특별억제이론과는 상반되는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복역횟수에 따른 각 범죄별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사기․횡령, 약물범죄의 경우 복역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의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폭행, 절도, 강도 등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표출적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수형자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시설 내 수용과정을 통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결국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교도소 생활에 적응정도와 향후 범죄 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수형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도관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는 수형자일수록 출소한 다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범죄억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출소 후 범죄가능성은 사회적 긴장, 상대적 박탈감, 복역수와 같은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긴장과 상대적 박탈감이 큰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이 증가하고 복역수가 많을수록 출소 후 범죄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복역수가 출소 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단지 처벌의 확실성이 향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낙인효과
낙인과 범죄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교차분석 결과들을 보면, 첫 범죄이후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였던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낙인이론의 논지와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낙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긴장인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형자일수록, 사회적 긴장이 높은 수형자일수록 범죄자로서 낙인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능성에 대한 회귀방정식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람들일수록, 복역횟수가 많을수록 역시 범죄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사회적 낙인은 개인의 향후 범죄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수형자일수록 장래 출소 후 본인이 범죄를 다시 행할 가능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낙인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낙인의 범죄증폭 효과를 검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가 범죄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분석결과와 대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준법의식
우리 사회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56.4%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조사에서 74.7%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서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준법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처벌경험에서 오는 인식상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을 경시하면서도 사회적 강제규범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 결론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나 처벌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향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존연구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들 중에는 처벌위협을 크게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범행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관계가 거의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처벌위협에 따라 수형자들에게 있어서 향후 범죄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위협이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험(즉 복역횟수)을 매개로 하여 향후 범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억제효과보다는 경험효과가 오히려 범죄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복역횟수가 낙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낙인효과 그 자체는 향후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 보다는 낙인효과가 더 확실하게 향후 범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정행정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수형생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과 향후 범죄가능성과는 부적인(negative)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교도소 내 규칙의 합리성, 교도관들의 태도, 소내 생활에의 적응정도 등이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할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면 교도소 시설과 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수형자들로 하여금 재사회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수형자들은 대부분 교정시설이 수형자에게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시설이나 치료에 대한 불만족, 작업장이나 직업훈련시설의 열악함과 더불어 특히 거실공간에 과다 수용되어 있는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수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