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즉결심판제도의 기초적 이해 및 입법연혁 23
제1절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3
1.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23
2. 즉결심판제도의 법적 성격 25
제2절 즉결심판제도의 입법연혁 27
1. 우리나라 즉결심판제도의 연원 27
2.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제정 31
3.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개정과정 33
제3장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7
제1절 독 일 38
1. 공소의 제기 및 공소권자 38
2. 재판관할과 특별공판절차 39
3. 새로운 제재체계: 질서위반법 40
제2절 일 본 43
1. 부검사제도 43
2. 검사직무대리제도 48
3. 미죄처분제도 49
4. 3자당일처리방식 50
5.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 51
제3절 미 국 52
1. 범죄의 구분 52
2. 경죄사건의 관할 54
3. 경죄사건의 개략적 처리절차 55
제4장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 해석론과 운영실태 63
제1절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체계와 해석론 63
1. 즉결심판의 대상 63
가. “…의 형에 ‘처할’ 범죄사건”의 의미 63
나. 현행법상 즉결심판 대상 범죄사건 65
다. 경찰 실무상 즉결심판청구범위 67
라. 고소․고발사건의 즉결심판 대상성 68
2. 즉결심판의 청구 69
가. 청구권자 69
나. 청구의 방식 70
다. 관할법원 71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1
가. 판사의 심사와 기각여부 결정 71
나. 경찰서장의 송치 72
다. 심리상의 특칙 73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및 형의 집행 77
가. 선고의 방식과 형의 종류 77
나. 유치명령과 가납명령 78
다. 즉결심판의 효력 79
라. 형의 집행 80
5. 정식재판의 청구 80
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80
나. 경찰서장의 정식재판청구 81
다.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 82
라.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심판 83
제2절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영실태 84
1. 즉결심판청구인원 현황 84
2. 통계로 본 즉결심판청구 대상사건 86
3. 피고인의 출석과 즉결심판 89
4.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92
제5장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95
제1절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 문제 95
1.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95
2. 입법론적 개선방향 96
가. 현행법 해석론상의 대상범죄 획정기준 조정 96
나.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행정질서벌화) 97
제2절 공소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 문제 99
1.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100
가. 공소권의 분산과 비통일적 행사가능성 100
나. 공소권의 남용가능성 101
2. 입법론적 개선방향 103
가. 공소권 행사주체의 일원화 103
나. 부검사제도의 도입 105
다. 검사직무대리제도의 시행 106
제3절 소송경제와 피고인 권익보호의 조화 문제 108
1. 현행법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108
가. 즉결심판에 의한 자유박탈형의 부과 108
나. 구류형의 선고와 유치명령 109
다. ‘예외’로 규정된 불출석심판제도 111
라. 증거법칙의 제한 및 배제 113
마.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14
2. 현행법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116
가. 훈방권의 행사와 법적 근거 116
나. 즉결심판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118
다. 즉결심판 대상자의 출석불응 문제 119
3. 입법론적 개선방향 120
가. 미죄처분제도의 도입 120
나. 시․군검찰청의 설치 및 당일처리제도의 도입 121
다.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이의제도의 실시 122
제6장 결 론 125
참고문헌 133
영문요약 141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엄격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한 심판절차를 말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제3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수사․재판절차의 신속화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함께 형사소송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제27조 제3항), 이러한 형사재판 신속화의 요청이라는 차원에서 연간 약 100만명의 국민들이 이에 의해 형을 선고받고 있는 즉결심판제도는 경미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즉결심판제도 또한 제도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제도 운영상 요인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결국 형사재판의 영원한 딜레마인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對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의 문제에 귀착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최대한 조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즉결심판제도가 신속하면서도 피고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형사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는 검사 이외의 자에게 공소권을 부여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배제된 간이절차에서 자유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刑의 집행 또한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입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외국의 제도와 수평적․전반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제도개선을 위하여 입법례 검토를 해야 한다면 현행 제도상 입법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각각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가 입법태도를 고찰함이 오히려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 공소권 행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 즉결심판절차에 있어 소송경제와 실체진실의 발견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다. 따라서 입법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개략적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또는 행정질서벌화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질서위반법(Ordnungswidrigkeitsgesetz, OWiG)을, 공소권 행사주체의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Amtsanwalt와 일본의 부검사제도 및 검사직무대리제도를, 그리고 피고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간이형사절차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경죄처리절차와 일본의 미죄처분제도 및 3자당일처리방식 등을 중심으로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입법례 검토에 이어 제4장에서는 현행법의 해석론과 함께 즉결심판의 청구 및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법원의 통계자료, 특히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단속건수, 훈계방면건수, 즉결심판청구건수 및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수록하고 있어 즉결심판사건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가능케 하는 경찰청 발행 ‘경찰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즉결심판제도의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만 건 안팎의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있다. 즉결심판 대상사건으로 단속된 건수는 연간 150만 건에서 200만 건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찰수사 단계에서 훈계방면되는 경우를 제외한 약 50-60%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있다.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후 처리결과를 단순히 처벌의 유무로만 나누어본다면, 즉결심판청구사건의 99%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즉결심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상 이에 선고될 수 있는 형은 자유형인 ‘구류’와 재산형인 ‘벌금’ 및 ‘과료’이다(제2조). 재산형인 벌금과 과료의 선고는 1992년에도 9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98.82%에 이르면서 즉결심판 선고형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자유형인 구류의 비율은 1992년에는 10% 정도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1% 이하(0.63%)로 떨어졌다. 즉 이제는 즉결심판에 의한 형의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재산형으로 귀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도로교통법위반사건(85.63%)과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11.12%)이 실질적으로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전부(96.75%)라 할 수 있는 바, 동법 위반사건들의 대부분이 범칙금 통고처분의 불이행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즉결심판제도는 사실상 통고처분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최근의 경향을 보면 즉결심판제도는 그 형태상 ‘비보호’, ‘불출석심판’의 단일형태로 수렴되어가고 있으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에게 수차에 걸쳐 범칙금 납부기회를 부여하여 형벌 부과를 회피함으로써, 점차 ‘형벌부과업무’보다는 ‘범칙금수납업무’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의 테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즉결심판의 청구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사물관할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행 즉결심판제도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경미범죄를 다른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이다. 즉 1차적으로는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획정이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즉결심판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경미범죄들을 현재와 같이 계속 형벌로 규율해야 될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경미범죄들은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는 피고인에의 형사처벌 부과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규범의 수범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당 불법행위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으로는 크게 즉결심판 대상범죄를 죄명으로 특정하는 방안과 법정형으로 특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결심판으로 간이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률 및 죄명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경미범죄 전반을 탄력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기준으로 즉결심판 대상범죄를 파악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미범죄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라기보다는 ‘질서위반’에 가까운 행위유형인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형벌이 오히려 법의 규범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경미범죄는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과소한 경우에는 과감히 이를 비범죄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실질적인 질서위반행위와 같이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제재의 방식이 ‘형벌’일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은 즉결심판청구권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절차의 효율성 및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견해와 법률전문가에 의한 피고인의 인권보호 및 국가 형사소추권의 통일적 행사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공소권 행사주체의 양립가능성 및 그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가 문제된다. 나아가 공소권 행사주체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론적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그 법적 성격에 있어 검사의 공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소권자의 2원화에 대해서는 국가 형사소추권의 비통일적 행사가능성, 형사소추권 남용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한 비판이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보다 신중한 형사소추권의 행사와 통일적인 법적용을 위해 형사소추권자를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검사에 의한 공소권 독점은 법률전문가이고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의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소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공소제기자가 정규검사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의 기소독점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해한다면 일본의 부검사제도와 검사직무대리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며, 현행 제도와 같이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검사의 관여를 추가적으로 입법화함으로써, 경미사건 처리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정확하고 통일적인 공소권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소송경제와 피고인 권익보호의 조화가 문제된다. 이는 형사재판의 영원한 딜레마인 소송경제 및 신속한 재판과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실체진실발견의 충돌이 문제되는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상의 형사재판의 간이․신속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실체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지는 않는지 등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개선방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간이 형사절차인 즉결심판에서 ‘구류’라는 자유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은 그 기간이 단기이기는 하지만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으로 선고 가능한 형벌의 종류에서 구류형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류형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유치명령 또한 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일면 그 필요성이 긍정되지만, 구류형의 배제요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역시 배제됨이 타당하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 없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즉결심판은 증거조사범위의 한정, 실질적인 변호인조력권의 박탈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를 제외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을 관철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진술서 또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배제와 관련하여서는 동조의 배제가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동조의 배제시 수사경찰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입법론적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 기각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정식재판과 같은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즉결심판에 대해 그 판결에 정식재판과 동일한 확정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일정한 범칙행위가 발견된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이 선택적인 관계에 있고, 범칙금 통고처분의 이행 또한 동일한 확정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결심판의 기판력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고처분 이행의 효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상 명문규정으로 즉결심판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은 후 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하여야 할 면소판결의 사유(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즉결심판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경우를 배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④ 형사소송법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관계를 기소유예처분권과 훈방권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판례 또한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으면서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 훈방권은 그것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경우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훈계방면의 권한, 요건, 행사범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훈방권의 행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⑤ 일본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검찰관으로부터 송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미리 지정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송치의무를 면제하는 ‘미죄처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일일이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⑥ 우리나라에는 이미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군법원에 대응하는 시․군검찰청을 신설하여 경미사건에 대한 공소를 담당케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군법원 및 검찰청제도가 정착되면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구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3자당일처리방식’과 같이 경미한 사건을 하루 안에 처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