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23
제2장 한국의 교정행정 23
제1절 한국 교정행정의 개요 27
1. 한국 교정행정의 연혁 27
2. 교정행정관련 법률체계 32
제2절 한국의 교정행정조직 37
1. 법무부 교정국 38
2. 지방교정청 42
3. 일선교정기관 44
4. 법무연수원 51
제3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인력관리 53
1. 교정공무원 구성 53
2. 교정공무원의 임용 59
3. 교정공무원의 보수(급여) 63
4. 복무과 관련된 사항 67
5.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67
제4절 한국 교정행정과 관련된 기타사항 72
1. 한국의 교정예산 72
2. 민영교도소 도입 현황 73
제3장 미국의 교정행정 조직과 인사제도 75
제1절 미국 교정행정제도의 개요 75
1. 미국 교정행정의 개요 75
2. 미국 교정행정의 연혁 77
제2절 미국의 교정행정 조직 84
1. 미국 교정조직의 개요 84
2. 미국 교정행정 조직과 기능 91
제3절 미국 교정행정의 인적관리제도 122
1. 서 론 122
2. 교정직원의 증가에 대한 개관 123
3. 신규 모집, 채용 및 교정직원의 유지 관리 131
4. 교정직원의 개발과 훈련 136
5. 업무성과평가와 보상제도 143
6. 직원 징계제도 144
7. 교정기관의 단체교섭권 148
8. 교정직원의 역할 153
제4장 독일의 교정행정 171
제1절 교정행정의 개요 171
1. 교정행정의 연혁 171
2. 교정관련 법률 173
3. 독일 행형법 관련 제규칙 및 소년행형 178
제2절 교정행정기구(조직) 179
1. 독일 교정행정기구의 특징 179
2. 교정시설의 종류 및 현황 188
제3절 교정공무원제도 191
1. 독일 교정공무원제도의 특징 191
2. 교정공무원의 종류 및 역할 192
3. 교정공무원의 근무 200
4. 교정공무원의 채용 및 교육 201
5. 교정공무원의 보수체계와 현황 203
제4절 독일 교정행정에서의 신경향 207
1. 행정개혁모델과 연계된 교정행정추진 207
2. 수형자의 증대와 여성인력의 증가 209
제5장 일본의 교정행정 213
제1절 일본 교정행정의 개요 213
1. 일본 교정행정의 연혁 213
2. 교정행정관련 법률체계 216
제2절 일본의 교정행정조직 217
1. 법무성(法務省) 217
2. 法務省 矯政局 219
3. 교정보호심의회(矯正保護審議會) 222
4. 교정관구(矯正管區) 223
5. 교정시설 226
6. 교정연수소(矯正硏修所) 235
제3절 일본의 교정공무원 인력관리 237
1. 교정공무원 구성 237
2. 교정공무원의 임용 240
3. 교정공무원의 보수(급여) 244
4. 근무평정 251
5. 복무와 관련된 사항 253
6.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256
제4절 일본 교정행정과 관련된 기타사항 271
1. 일본의 교정예산 271
2. 일본의 민영형무소에 관한 논의 272
제6장 각국의 교정행정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275
제1절 각국의 교정행정의 비교 275
제2절 정책적 제언 281
1. 교정행정조직에서의 제언 281
2. 교정공무원 인사관리에의 제언 287
참고문헌 291
영문요약 295
부록 : 형무소 등의 명칭 297
우리나라는 오랜 교정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정행정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교정행정은 교정과 재활을 통한 수용자의 바람직한 사회적응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데 비효과적이며, 단순히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구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교정시설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데도 교정인력에 대한 증원이 없고, 교정 분야의 예산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수준의 교정인력과 예산으로는 수형자의 교화 정책 뿐 아니라 교정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수나 예산에 비해 수형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과밀한 상태에서 시설내 처우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귀휴 및 가석방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아울러, 교정교육의 편협성과 직업훈련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교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실질적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도 약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의 저변에는 근본적으로 교정행정조직의 비효율성과 이러한 교정조직을 운영하는 교정인력 관리의 한계점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정행정의 문제점과 그 원인들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상황 변동에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 분야 선진국들의 제도 및 운영체제와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불가피하다. 특히, 교정행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교정행정 관련 법, 제도 및 운영체제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행정 개선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일은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교정행정 개혁의 핵심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교정행정 조직과 교정공무원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제2장), 미국(제3장), 독일(제4장) 그리고 일본(제5장)을 교차사례연구(cross-national study)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도입한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에 따라 한국,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교정행정조직과 교정행정 인력관리 및 운영 그리고 기타사항에 관한 비교․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 조직구조의 측면이다. 한국과 일본은 일원적 구조(monistic system)인 반면에, 미국과 독일은 이원적 구조(dualistic system)이다. 이러한 조직구조상의 차이는 연방국가와 단일국가간 행정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둘째, 중앙교정기관에 관한 비교․분석이다. 한국의 경우는 법무부 교정국이 중앙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교정행정 사무수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은 법무성 교정국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를 통해 교도소를 운영하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보호관찰과 가석방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이지만, 연방법무부 교정국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모든 교정사무는 주정부로 위임한 상태이다.
셋째, 지방교정기관에 관한 비교․분석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방정부가 교정행정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단일 구조가 특징이다. 다만 중앙교정기관과 일선 교정시설을 연계를 위해를 지역 단위로 중간관리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는 지방교정청이, 일본의 경우는 교정관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州정부의 교정행정조직은 州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州에 있어서 교도소 행정은 주정부의 한 부서이며, 보호관찰은 법원의 한 부서이고, 가석방은 교정과 구분된다. 아울러 구치소는 대부분의 주의 경우 카운티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 따라, 각 주는 실질적인 교정행정의 집행기관이다. 따라서 각 주의 법무부는 州관할의 교도소와 구치소 행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의 교도소는 독일 행형법과 주의 행형법시행규칙에 따라 組織高權을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다.
넷째,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2월에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0년 1월에 공포되면서 2004년 초에 최초의 민영교도소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제도적으로는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PFI방법에 의한 민영형무소를 설치․운영하려는 노력이 법무성 교정국을 중심으로 있다. 미국의 경우 민영교도소가 안고 있는 본질적 한계 및 문제점으로서 그 설립주체가 기독교 단체란 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즉, 형벌 집행권이 국가가 아닌 민간인에 의해 행사될 경우, 법치국가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이 희생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민영교도소는 속성상 수형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밖에 없고, 수형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 되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96년이래로 헤센주에서 민영교도소 설립에 대한 계획이 추진된 바 있으나, 연방정부는 행형집행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의 형사 및 형사소추요구(Straf-und strafverfolgungsanspruch)의 결과임을 선언하여, 독일에서의 민영교도소 설립논쟁이 종결된 바 있다.
다섯째, 교정기관의 독립성정도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법무부에서 각 교도소 및 구치소 등을 관할하고 있어, 인사고권과 조직고권에 관한 교도소장의 관할권이 미국과 독일에 비해 미약하다.
여섯째, 교정공무원의 근무방식의 비교이다. 한국은 현재 3교대 체제이고, 일본은 4교대 체제이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각 주마다 3교대 또는 4교대의 근무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3교대 근무자를 위해 각종 휴가 및 병가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수당제도 등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일곱째,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비교․분석이다. 한국의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이다. 법무연수원은 전 법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독립된 교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교정연수소와 교정연수소 지소가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전문적인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정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크게 기초교정훈련, 현장훈련(in-service training), 개발훈련(developmental training), 전문분야 훈련(specialty training)로 구분된다. 먼저 기초교정훈련은 교정직원의 업무수행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신입직원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한 훈련은 교정공무원의 연수제도로서 주법규에 근거한다. 그 목적은 이론과 실무를 결합시키고 교정직에 알맞은 인격, 일반상식, 전문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연수기간은 2년이며,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각 시설에서 실시하는 2개월간의 실무 입문과정, 그 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5개월간의 입문 교육과정 그리고 다시 시설에서 실시하는 12개월간의 실무 연수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연수원에 5개월간의 최종 교과연수과정 등이 있다.
여덟째, 교정공무원의 채용주체 및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 교정공무원을 채용하는 주체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이다. 행정자치부는 5급 행정고시와 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주관을 하며 그 중에서 공안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일선 교정시설의 직원을 선발하게 되는 데 선발방법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방법이 있다. 일본의 경우 교정공무원을 채용하는 주체는 법무성과 인사원이다. 일선 교정시설의 직원을 선발하는 것은 법무성의 권한으로 주로 공개채용방법에 의한다. 미국의 경우, 교정직원의 채용은 주정부 교정기관의 인적자원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응시자들의 능력을 검토할 목적으로 채용 심의와 평가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정기관들은 경쟁채용방식’(competitive hiring process)을 장려하고 있으며, 3배수 방식(rule of three)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한다. 또한 응시자 중 가장 우수한 집단이 확보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면접, 논술평가, 청렴성 평가면접(integrity interview)과 같은 사후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청렴성 평가면접은 새롭게 채택된 직원채용 평가과정이다. 독일의 경우, 교정공무원은 각 주의 법규에 따라 설치된 선발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거처서 선발되며, 선발위원회는 州 법무부장관이 고위간부직, 심리직, 교육직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독일 교정공무원 채용절차는 각 교정시설의 인사담당자가 서류심사를 한 다음, 그에 합격한 자는 일반상식, 심리테스트, 그룹토론, 개별면접 등으로 구성된 채용시험을 치르게 된다. 합격여부는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중간감독기관인 교정관구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최종합격률은 약 50%정도이다. 여기에, 최근 신경향은 교도소장이 필요한 인력을 바로 그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 보수체계의 비교․분석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기본급(봉급)과 부가급(수당)의 보수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과는 상이한 공안직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본의 공안직 봉급표는 직무의 특수성과 곤란성을 인정하여 일반직에 비해 12% 정도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미국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사법공무원(law enforcement offi챠als)에 대한 봉급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다른 급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교정공무원을 위한 보수체계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연방, 주 그리고 게마인데에서 근무하는 독일의 全공무원은 연방보수법(Bundesbesoldungsgesetz, BBesG)을 통하여 보수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에 의한 비교분석은 비교된 국가간 교차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의 교정행정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과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