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9
Ⅰ. 논의의 배경 9
Ⅱ. 문제해결의 출발점과 논의범위의 확정 10
Ⅲ. 개념의 확정: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11
제2장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체계에 관한 고찰 15
Ⅰ. 우리나라의 수사권체계 15
1. 수사절차상 검사의 지위와 권한 15
2.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17
3.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수사실무 19
가. 수사개시 단계 19
나. 수사실행 단계 20
다. 수사종결 단계 22
Ⅱ. 현행 수사권 관련규범의 문제점 23
Ⅲ. 수사권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4
1.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사개념의 이해 24
2. 각국의 수사체계 25
가. 프랑스 25
나. 독 일 28
다. 영 국 31
라. 미 국 33
마. 일 본 35
3. 요약 및 평가 37
제3장 수사권 독립논의와 이론적․정책적 검토 39
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상황 39
1. 수사권 독립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견해 39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거 41
3. 수사권 독립에 관한 학계의 절충론 42
Ⅱ. 경찰의 수사권 독립논거에 대한 검토 44
1. 수사구조와 헌법적 형사절차의 이념 44
2. 경찰작용의 지속적 증대와 통제의 필요성 47
3. 수사권 독립을 통한 검찰권 견제론의 문제점 48
4. 적법절차의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수사효율성의 후퇴 48
5. 수사권 독립의 현실적 필요성에 관한 검토 49
Ⅲ. 2003년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모델의 타당성 검토 50
1. 경찰의 수사주체 명문화 50
2.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관계 선언 51
3.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포괄적 지휘의 배제 51
4. 유치장 감찰의 주체를 검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변경 52
5. 경찰의 일차적 변사자 검시권 보장 52
6. 범죄발생보고 등의 각종 보고의무 삭제 53
7.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53
8.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 승인제도의 폐지 54
제4장 수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 55
Ⅰ. 수사관련 규범의 개정필요성 55
1.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 55
2.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56
Ⅱ.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56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개정논의 57
2. 검사의 보강수사와 이중수사의 문제점 58
3. 검 토 59
Ⅲ. 수사권 독립의 제도적 보완책에 관한 검토 61
1. 수사권 독립의 전제로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문제점 61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및 현실적 타당성 63
3. 구속기간의 축소 64
제5장 결 론 67
부록 :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조문(안) 대비표 70
참고문헌 71
ZUSAMMENFASSUNG 75
[1] 2003년 1월 15일에 경찰청이 제16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탄생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안을 제출하면서 정권교체기마다 격렬한 논쟁의 대상으로 되었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이 다시금 활기를 띄고 있다. 여기서 ‘수사권독립’이란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사권독립에 대한 정책적 가치판단의 중점은 경찰이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수사현실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준수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형사절차의 이념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분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조직과 정보력을 갖추고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경찰이 일반적인 경찰기능과 함께 검찰의 통제 없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한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2] 그러나 현행 수사 관련법규와 수사현실간에 심각한 간극이 존재하며 경찰의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명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은 타당하다. 경찰에게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 정당성의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개정되는 한에서 제196조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다. 제196조의 해석에 의하면,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결과로 되어 수사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제196조 제1항의 규정내용은 “검사는 수사상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로써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동법 제196조에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전제로 하여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의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준사법적 성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자는 논의는 경찰의 수사편의만 고려했을 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경시해 버린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4] 결론적으로 경찰청의 독립모델 중 ‘경찰의 수사주체의 명문화’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 경찰청이 제시한 수사권 독립모델의 내용들은 모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존재의의가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모델이 법치국가적 형사절차의 원리에 합치되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