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9
1.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9
2. 상습범과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10
3.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 및 필요성 15
가. 정당성부인론 16
나. 정당성인정론 19
4. 소 결 21
제3장 보호감호처분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1.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검토 23
가. 대상범죄 24
나. 전과요건 31
2. 실질적 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의 개념 및 판단시점 33
가. 재범위험성의 개념 33
나. 재범위험성의 판단시점 37
3. 보호감호기간 39
4. 보호감호 집행면제와 가출소 40
가. 심사기준 40
나. 신청권자 및 심사기관 43
5. 기타 문제 45
제4장 현행 보호감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47
1. 보호감호 집행의 기본원칙 47
2. 보호감호시설 및 감호소의 위치 51
3. 보호감호 집행내용 53
가. 작업 및 직업훈련 53
나. 근로보상금 55
다. 교육 및 사회적 처우문제 57
4. 사회복귀프로그램의 필요성 60
제5장 결 론 63
부록 : 보호감호처분 관련 사회보호법 개선안 67
참고문헌 70
독문요약 7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경험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은 이른바 형법의 전환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20세기 중반을 전후로 서구제국의 형법개정과 그 결과로 탄생한 현대 형법의 특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제재를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재편성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함께 서구제국의 형법학에 있어서 제재론의 연구는 더욱 더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실 전통적인 형법은 책임원칙에 근거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원칙에 근거한 형벌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법익보호과제의 실행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결국 형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방위를 위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근대학파의 예방적 형법사고의 입장에서 형벌을 보완하는 제재로써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사회보호법을 공포․시행하면서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 같이 행위자가 범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에 근거한 응보가 아니라,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의 대신 또는 형의 보충으로 과하여 지는 자유의 박탈 내지 제한을 포함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처럼 보안처분은 행위 속에 나타난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그 행위자를 치료․개선하기 위해 과해지는 형사제재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소하게는 용어선정의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절차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보안처분제도 중에서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중처벌의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왔다. 최근에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 및 보호감호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보호감호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폐지론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해악성 때문이라기 보다 우리의 실무관행이나 운용방식의 전근대성 내지 비민주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재의 보호감호 폐지주장이 운용의 잘못을 제도의 잘못으로 돌리는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져본다. 물론 현행 보안처분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보호감호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존치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만약 보호감호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현행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제도와 집행방법이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우선 제2장에서는 보호감호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호감호제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특히 상습범 및 상습누범의 대책으로 등장한 보호감호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합리성 내지 합목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와 함께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에 이어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의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현재 보호감호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보호감호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구성함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보호감호 집행면제와 가출소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현행 보호감호 운영실태와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의 집행체제 안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실태가 형벌의 집행과 차별화 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차별화가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