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납치범죄의 구성 8
제3절 연구방법 13
제2장 납치범죄의 특성 35
제1절 납치범죄의 정의와 유형 17
1. 납치범죄의 정의 17
2. 납치범죄의 유형 18
제2절 납치범죄의 특징 21
1. 일반적 특징 21
2. 행위 특징 24
3. 행위자 특징 28
제3절 인질과 관련 변수 31
1. 인 질 31
2. 관련 변수 32
제4절 납치범죄의 원인과 조건 39
1. 납치범죄의 원인 39
2. 납치범죄의 조건 43
제3장 공식 통계로 본 납치범죄의 실태 47
제1절 납치범죄의 추세 47
제2절 2002년 약취유인범죄의 실태 53
1. 약취유인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5
2. 약취유인범죄의 특징 64
제4장 신문기사로 본 납치범죄의 실태 75
제5장 납치범죄의 예방 대책 123
제1절 잠재적 피해예방 123
1. 사회적 예방 123
2. 집단적 예방 124
3. 개인적 예방 128
제2절 인질 구출 129
1. 경찰 방면 129
2. 인질 방면 131
3. 인질 가족 면담 132
4. 인질범죄의 협상전략 133
5. 매스컴과의 공조 134
제3절 납치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137
1. 제도적(거시적) 수준 137
2. 조건 변수 통제 140
참고문헌 142
영문요약 153
부 록 15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2003년 상반기 특히 6월에 연일 언론에서 납치사건이 보도되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에 경찰청이 6월 17일 ‘강력범죄소탕본부’를 결성하여 ‘강력범죄소탕100일작전’에 돌입하였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형사․방범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인질강도범에 대한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전담과제팀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납치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몇몇 강력 납치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 공포를 자아내게 되었다. 납치범죄는 그 속성상 사회적 공포를 전염시키기가 쉬운 범죄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납치에 대한 공포가 커졌던 것은 납치범죄의 목적이 카드빚 등 채무로 인한 경우가 많았고, 납치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 연쇄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납치범죄가 집중하여 발생하였던 강남구에서는 거리에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로 다시 사회적 논란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들어서는 납치범죄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게 되었다. 이번에는 납치범죄 대신에 자살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자살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붕괴를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포를 전염시키지는 않는다. 왜 납치범죄의 동기로 되었던 카드빚 등 채무가 이번에는 자살의 동기로 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자살은 납치범죄와는 달리 하반기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납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기에 납치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납치범죄에 관한 연구는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최인섭․최영신, 1996)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이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납치범죄가 그다지 심각한 범죄가 아닌 탓이다. 우리나라에서 납치범죄는 몇몇 미성년자 납치범죄가 발생하여 당시에 사회적인 관심을 끌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곧 다시 잊혀져 버렸다.
이 연구에서는 납치범죄에 관한 공식 통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03년 상반기에 신문에서 보도된 납치범죄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시의성과 함께, 사회적 공포가 그 범죄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형성․확산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납치 범죄에 관한 신문 기사를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제2절 납치범죄의 구성
‘납치’는 형법상의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형법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 납치와 유사한 용어로서는 ‘약취(略取)’가 있다. 형법에서는 약취유인죄라고 하여 약취는 유인과 함께 타인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1996: 118).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납치(kidnapping)가 하나의 죄목을 구성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미국 모범형법전 제212조에서는 납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Diamond, 1985: 27-28).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곧, ① 몸값 또는 보상을 위해 또는 방패막이 또는 인질로 삼기 위해, ② 어떤 중죄를 범하거나 그 후 도망의 편의를 위해, ③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 위하거나 테러를 가하기 위해, ④ 어떤 행정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불법적으로 거주 또는 영업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또는 있던 장소에서 상당한(substantial) 거리로 이동시키거나 불법적으로 고립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감금하는 것.
위 조문에서 불법적인 이동 또는 감금은 폭력, 위협,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14세 이하 또는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부모, 감호인 또는 그의 복지를 일반적 감독의 책임을 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모범형법전에서는 납치범죄는 1급 중죄와 2급 중죄로 구분된다. 2급 중죄는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살려서 돌려보내거나 안전한 장소에 두는 경우이다. 이 외는 1급 중죄이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납치가 그 자체 목적인 경우는 드물고 거의 필연적으로 다른 궁극적인 범죄가 있다.” 법원이 납치를 독립적 범죄로 정의해야 하는 것은 추가적이고 특정한 형사 제재가 용납되는 유의미한 행위나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이다. 상이한 기준과 검증을 수립할 때, 어떤 주법원도 언제 구금이 납치를 구성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장소 이전(asportation)의 개념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대조적으로 모범형법전은 장소 이전을 납치를 정의하는 시간의 대안적 기초로서만 사용하고, 피해자의 상당한 ‘고립’을 범죄의 관건으로 삼았다. 모범형법전과 수개의 주법전에서 인정하는 대로 상당한 고립은 어떤 장소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결국 시간이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대안적인 기초로 고려된다. 뉴욕 주법에서는 1급 납치를 ① “몸값과 그 등가물을 위한 고전적인 납치범죄”와 ② 유괴가 1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유괴 도중 사망하는 다른 특정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다른 수반되는 범죄에 의해 저질러진 상해를 제외하고 나면 감금의 기간과 조건이 납치 양형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피해를 측정하는 결정적인 원칙이 된다. 납치는 불법 감금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그 피해는 구금(고립)의 지속과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Diamond, 1985: 30-32).
이러한 미국모범법전의 납치죄 규정을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약취유인죄, 체포․감금죄가 납치죄(인질죄)에 해당한다. 체포감금죄와 약취유인죄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특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이다. 체포감금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체포) 또는 간접으로(감금) 구속함으로써, 그리고 약취유인은 사람을 폭행․협박(약취) 또는 기망․유혹(유인)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질적 지배 하에 둠으로써,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자가 다른 점은 체포감금죄는 구속하는 장소가 일정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약취유인죄는 이러한 장소적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에서도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장소적 이전을 본질적 요소로 보지 않고, 약취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피인취자를 감금한 때에는 본죄 이외에 별도로 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이재상, 1996: 122-123). 따라서 약취유인죄가 계속범인 경우에는 감금죄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약취유인죄의 관건을 ‘실력적 지배’라고 하여 미국모범법전의 납치죄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취유인죄와 별도로 체포감금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약취유인죄에서 ‘장소 이전’이 구성요건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영리․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죄,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 결혼 목적 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형법에서는 인질강요죄와 인질강도죄(구법에서는 약취강도죄)가 있다. 형법상 인질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체포감금죄와 약취유인죄가 인질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질강요죄는 인질죄와 강요죄, 인질강도죄는 인질죄와 공갈죄가 결합된 범죄이다.
형법에서는 약취유인죄를 신분(신분), 목적(영리․추행․간음․국외이송․결혼)에 따라서 분류하고, 부녀매매죄를 따로 규정하였다. 부녀매매죄는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와 ‘인신매매죄’를 이룬다. 이 때문에 매매와 국외이송은 영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죄목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약취유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영리 목적 약취유인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인질강도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린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을 약취하는 것만으로는 인질강도죄의 착수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이재상, 1996: 126). 일본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유괴)죄, 영리약취유인죄와 함께 몸값(身代金) 목적의 약취유인죄를 규정하고 있다(植松正․川端博․曾根威彦․日高義博, 1988: 59-60).
납치와 유사한 용어로서 ‘유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유괴도 형법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사전적인 뜻으로는 유괴는 유인과 유사한 의미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납치 대신에 유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유괴의 다른 용법은 영어의 abduction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영어의 abduction에는 유인이라는 의미가 없다. 영어의 abduction은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사실상 kidnapping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납치 과정의 한 단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후자의 의미에서는 abduction은 약취와 유인을 모두 포함한다. 곧 납치는 약취유인(abduction; 이를 유괴로 번역하는 것은 한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감금(incarceration), 몸값 협상(negotiation)과 수취(collection)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계속범).
뉴욕주에서는 구금된 피해자를 계속해서 감금, 상해, 또는 살해하겠다고 제3자에게 위협하는 것을 ‘전형적’ 납치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이 불법 감금과 강탈(extortion)의 결합이 감금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넘어서 개인들에게도 특별한 공포와 불안을 낳는다. 결국 이 범죄들의 특별한 조합이 이루어지면 구금이 아무리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납치를 구성하게 된다. 대신에 감금된 피해자를 안전하게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협박은 자동적으로 불법 감금의 잠재적 결과를 악화시키고 당장 영구적인 고립의 공포를 부과한다. 이 종류의 강탈과 불법 감금의 조합은, 폭행과 절도의 조합이 강도라는 별개의 해를 구성하듯이, 단순한 강탈과는 다른, 별개의 해를 구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폭행, 강도, 강간 또는 살인과 조합되는 감금은, 이들 범죄의 실행에서는 감금과 일부 장소 이전이 거의 불가피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별개의 해를 구성하지 않는다(Diamond, 1985: 33-34). 따라서 별도로 납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납치가 폭행, 강도, 강간, 살인과 조합되는 경우에는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이 경우에 범죄 통계에서는 중죄인 강도, 강간, 폭행, 살인(또는 인질강도,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 등으로 잡힐 것이다. 따라서 체포감금죄와 약취유인죄만으로 납치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납치를 수반하는 강도, 강간, 폭행, 살인 등을 납치범죄에 포함시키면 납치범죄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제3절 연구방법
납치사건 중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납치범의 협박에 못이겨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인질 가족이 납치범이 요구하는 몸값을 주고 인질을 교환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게 된다. 사실 납치범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납치범죄는 이러한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치범죄는 경찰에 신고가 되며(경찰에 신고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경찰에 신고된 납치범죄사건은 대부분 납치범이 검거됨으로써 종결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고전적인’ 납치범죄, 곧 몸값 유형 납치(ransom type kidnapping)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질(hostage) 유형의 납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003년 상반기에 보도된 34건의 납치 관련 사건 중 이 유형의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납치 목적이 다양하지만 다른 납치범죄는 고전적 납치 유형의 변형이거나 다른 범죄와의 조합형(강도강간 등)이기 때문에 납치에 초점을 맞추려면, 다시 말하면 범죄로서의 납치범죄 고유의 논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몸값 유형 납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납치범죄의 특징과 관련 변수, 원인과 조건에 관한 서술이다. 납치범죄의 특징은 행위의 측면, 가해자의 측면, 피해자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각 해당 서술의 말미에서는 2003년 상반기 신문에서 보도된 34건의 납치범죄 사례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제시하였다(제2장). 둘째, 납치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 분석이다. 이 부분에서는 납치범죄의 추세와 2002년의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제3장). 공식 통계의 실태 부분에서는 가해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셋째, 2003년 상반기 신문에서 보도된 납치범죄 사례 분석이다. 사례 연구에서는 납치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다시 말하면 가해자, 피해자 관계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제4장). 넷째, 납치범죄 예방 대책의 제시이다. 납치범죄의 예방을 잠재적인 예방, 인질 구출,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된 납치범죄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대한매일신문 등을 대상으로 하고 다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서는 신문에서 보도된 사건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관련 변수를 설명하는 방법과 각 사례에서 납치범죄 관련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후자는 부록에서 표로 제시하고 제2장 납치범죄의 유형과 특징 부분에서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2003년 상반기 신문에 보도된 납치범죄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납치범죄의 유형은 크게 납치 목적과 피해자 유형을 교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납치 목적에 따른 유형으로서는 인질강도강간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인질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간하는 유형과 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죄에 해당하는 몸값 요구와 채무 상환 목적 납치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강도만 이루어진 유형, 강간만 이루어진 유형, 강도와 강간이 동시에 이루어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