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3
1. 연구 목적 23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25
제2절 연구 방법 27
1. 조사의 범위 27
2. 기록조사표의 구성 30
3. 설문지의 구성 31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3
제2장 아동 성폭력 관련 쟁점 39
제1절 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39
1. 현행법상 아동 성폭력 개념과 유형 39
2. 행위중심적 아동성폭력 유형화 48
제2절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 52
1. 초기의 유형화 논의 52
2. 임상적 유형화 논의 57
3. 사회학적 유형화 논의 66
제3장 아동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 73
제1절 처분 관련 특성 73
1. 죄명 분포 73
2. 처분 유형 77
제2절 행위자 관련 특성 83
1. 사회인구학적 특성 83
2. 신체적 특성 86
3. 범죄경력상의 특성 88
제3절 피해자 관련 특성 91
제4절 범행 관련 특성 94
1. 피해유형 및 횟수 94
2. 범행 수법 98
제4장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 청소년 가해자와
성인 가해자 111
제1절 처분 관련 요인 112
제2절 행위자 관련 요인 115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15
2. 범죄경력상의 특성 119
제3절 피해자 관련 요인 121
제4절 범행 관련 요인 123
1. 성폭력 유형 123
2. 범행 장소와 범행 시간 126
3. 범행 수법상의 특성 129
제5절 소 결 134
제5장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성인 성폭력 137
제1절 처분 관련 요인 137
제2절 행위자 관련 요인 14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41
2. 범죄경력상의 특성 146
제3절 피해자 관련 요인 148
제4절 범행 관련 요인 151
1. 성폭력 유형 151
2. 범행장소와 범행시간 156
3. 범행수법상의 특성 159
제5절 소 결 167
제6장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의식 특성 171
제1절 주요 변수의 측정 및 분포 171
1. 일반적 의식 특성 171
2. 성차별적 성의식 176
3. 강박적 성애 179
4. 성적 자아상 181
5. 아동의 성에 대한 인식 182
제2절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성인 성폭력 가해자의 의식비교 186
1. 일반적 의식 187
2. 성차별적 성의식 189
3. 강박적 성애 191
4. 성적 자아상 192
5. 아동의 성에 관한 인식 196
제3절 성폭력 범죄자 성의식의 주요 요인 201
1.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성의식 202
2. 청소년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성의식 206
3. 성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성의식 208
제4절 소결 213
제7장 요약 및 제언 217
제1절 연구 요약 217
1. 아동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 217
2. 가해자 연령별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성: 청소년 가해자와
성인 가해자 220
3.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의 특성: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성인 성폭력 223
4.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의식 특성 227
제2절 제 언 230
1.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관련 쟁점 230
2.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처우 관련 쟁점 233
참고문헌 235
최근 들어 아동 성폭력 사건 보도가 증가하고, 아동 증언이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아동 보호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아동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이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는 일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0년 발간된 아동 성학대 실태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서, 아동 성폭력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얻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형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유형별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성폭력 범죄자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와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성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성범죄의 특성과 가해자의 의식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조사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원의 14개 교정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 성폭력 범죄자 590명을 대상으로 기록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
○ 처분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형법보다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며(78.5%), 죄명별로는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이 33.0%, ‘친족관계에의한강간’이 16.7%, ‘강간등상해․치상’이 12.6%, ‘특수강간’이 9.6%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경합범은 27.8%였고, 단독범 비율은 89.6%이다. 둘째, 처분 유형을 보면 무기징역이 0.4%, 유기징역과 보호감호가 3.0%, 유기징역이 67.1%, 징역,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이 12.1%이고, 보호처분이 17.3%이다. 유기징역 대상자의 형기는 3년 미만이 25.8%, 3년 이상이 30.1%로 5년 미만에 전체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약 56%가 집중되어있다. 5년 이상은 22.1%, 7년 이상이 17.2% 10년 이상이 4.3%이다.
○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3, 40대가 50% 정도이고, 5, 60대 역시 약 10%나 된다. 교육수준 면에서는 고졸이 가장 많아 37.3%, 중졸이 29.8%, 초등졸이 24.9%이며, 유배우자가 31.9%,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8.1%이다. 둘째, 가해자의 13.9%가 장애나 약물사용 경력이 있었고, 19.9%는 문신이, 17.3%는 성기변형을 하였다. 셋째, 범죄경력상으로는 65.3%가 전과가 있고, 26.8%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폭력 전과 2회가 27.4%, 3회 이상이 16.1%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체포횟수는 4.6회, 평균 실형 횟수는 2.0회, 평균 수감 기간은 4.2년이다.
○ 피해 아동의 특성은 첫째, 여자 아동이 96.2%인 반면, 남자 아동은 3.8%에 불과하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9.4세로 절반 가까이가 11, 12세에 집중되어있다. 6세 이하인 경우도 18.3%나 되나, 아직까지는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둘째,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면식범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범행 당시 처음 본 사람’이 51.9%, ‘아는 사람’이 41.9%, ‘인터넷, 전화방 등을 통해 알거나, 범행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이 6.2%로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다. 이것은 본 연구가 형이 확정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까운 사람에 의한 아동 성폭력의 많은 수가 은폐되거나, 발각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범행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성폭력 유형 면에서는 강간(46.5%)이 가장 많으나 강제추행(44.0%)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강간 등의 보다 심각한 유형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은 성기 삽입이 가장 많아서 37.2%, 구강 성교가 18.4%, 질 혹은 항문 손가락 삽입이 15.4%, 피해자 성기 접촉이 12.4%., 드라이 섹스가 5.0% 등이다. 둘째, 피해 횟수 및 기간은 1일, 1회가 가장 많지만(약 6,70%), 약 5-6%는 5년 이상, 50회 이상 피해가 장기화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이다. 셋째, 범행장소는 옥내가 54.8%, 옥외가 45.2%로 옥내가 다소 많았다 특히 아파트 옥상,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실, 주차장, 놀이터 등 아파트 주변이 피해 장소인 비율이 18%가 넘게 집계되었다. 넷째, 통상 성폭력 범죄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낮 12시부터 저녁 7,8시까지, 아이들이 놀이터나 학원 등에서 활동을 하거나, 귀가하는 시간대에 집중되어있다(62.3%). 다섯째, 범행목적은 ‘성적 욕구 때문에’가 압도적으로 많고(95.0%), ‘호기심으로’나 ‘분노나 보복’의 경우는 적은 비율만은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음주 상태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가해자 비율은 2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유인 수단으로는 주로 거짓말(19.%0, 놀이(6.9%), 돈(5.6%)이 사용되었다. 범행 수단은 ‘강제력’이 43.4%로 가장 많고, ‘강제력+협박’이 32.1%, ‘신체적 혹은 흉기 사용 폭력’이 18.8%로 아동 성폭력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을 성격을 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가해자 연령별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성: 청소년 가해자와 성인 가해자
아동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범죄 대상 아동의 선택이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인 및 범행 수법상에도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연령을 청소년과 성인, 또는 필요에 따라 성인 가해자를 다시 2,30대와 40대 이상으로 나누어 가해자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О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처분 경향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관계법 면에서는 성인 가해자가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죄명 면에서는 성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상의 ‘13세미만자에대한강간등’과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 두 죄명에 약 63%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에는 ‘13세미만자에대한강간등과’ ‘강간등상해치상등’, ‘특수강간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 보다 다양한 죄명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피해 아동의 선택 면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성인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14.0%가 미취학 아동, 나머지 86.0%가 취학아동인 반면,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무려 30.1%가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 청소년 가해자가 유치증적인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졌다기 보다는 성인 가해자에 비해 피해 아동과 연령차가 적게 나기 때문에 성인 가해자에 비해 어린 여자아이들도 성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며, 미취학 아동이 또래 여자 청소년보다는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피해자-가해자 관계 면에서는 청소년 가해자가 성인 가해자에 비해 면식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연령에 따른 차이점 중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성폭력 행위 관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피해 유형 면에서는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강간이 43.3%, 강제추행이 45.8%이며, 성인 가해자는 47.7%와 43.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 가해자라고 해서 범행 수법이 미숙하거나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성폭력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가정이다. 단지 성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항문성교와 디지털 섹스, 드라이 섹스의 비율이, 청소년 가해자는 구강성교, 성기접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 두 집단 별로 선호하는 강제추행 유형이 다르다. 둘째, 성인보다는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이 훨씬 많다. 셋째,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아동 성폭력이 옥외에서 발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은 유인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인 가해자는 청소년 가해자에 비해 아동을 비폭력적 방법으로도 쉽게 옥내 장소로까지 유인하여 강간 혹은 강제추행하지만 청소년은 폭력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옥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 가해자는 낮과 오후 시간에 54.2%의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인 가해자는 낮과 오후 시간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청소년 가해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오전, 저녁 시간 등 여러 시간대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다섯째, 피해 횟수나 기간 면에서는 성인 가해자에 의한 아동 성폭력이 피해가 훨씬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섯째, 유인수단과 범행수단을 보면 2, 30대 가해자가 가장 폭력적이고, 그 다음이 10대 가해자이며, 40대 이상 가해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성폭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 가해자 중 24%가 음주 상태에서 아동을 성폭력하였으며, 음주비율은 가해자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특히 40대 이상의 나이가 많은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음주비율이 1/3에 이른다
3.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의 특성:아동성폭력, 청소년성폭력, 성인성폭력
본 연구에서 전체 성폭력 범죄자를 아동 대상 성폭력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세 가지 가해자 집단으로 나누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 처분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법 면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즉 피해자 연령이 낮은 성폭력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둘째, 죄명 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13세미만자에대한강간등’과 ‘친족관계에의한강간’에 약 60%가 집중되어있고,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특수강간’이,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에 절반 가량이 집중되어있다. 셋째, 경합과 피해자수 면에서는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는 절도나 폭력범죄 등 이종범죄와 함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반면,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동종 경합 비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 수 역시 가장 많아 성폭력 범죄 전문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44%가 두 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아동 성폭력 범죄는 단독범 비율이 무려 90%이다.
○ 행위자 관련 요인별 차이점을 보면, 첫째,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높은 연령과 낮은 학력 수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청소년 혹은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여성을 성폭력 대상으로 선택하는 반면,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40대 이상의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아동을 선택한다. 교육수준은 청소년 대상 가해자가 가장 높고, 아동 대상 가해자가 가장 낮다. 두 번째로 성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는 전과, 실형, 체포 횟수 등의 측면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월등히 범죄경력이 많은 경력범죄자이다. 이와 달리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전과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 성폭력 범죄 전문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범죄자이며, 따라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재범방지대책이 필요하다.
○ 피해자 특성 면에서는 첫째 면식범의 비율은 아동 성폭력이 가장 높고, 청소년, 성인의 순서로 비율이 낮아진다. 특징적으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모르는 사람’,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사람’, 아동 성폭력은 ‘친족’이 가해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인지, 청소년 혹은 성인인지에 따라 범행 행위관련의 특성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피해 유형 면에서 아동 성폭력의 경우 강간이 46.5%로 성인과 청소년 피해자(60%대)에 비해 훨씬 낮은 반면, 강제추행이 44.3%로 약30% 가까이 많다. 이것은 아동이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그 결과 성기 삽입이외의 구강성교, 항문 성교, 손가락 삽입 등 다른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둘째,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다른 성폭력에 비해 다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간의 집단적 성폭력 형태가 가장 많다. 셋째, 세 집단 모두 옥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옥외 발생 비율보다 높으나,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옥외발생 비율이 두드러진다. 넷째, 성인 혹은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늦은 밤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대에 약 62%, 58%가 발생하는 반면, 아동 성폭력은 낮시간과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 다섯째, 성인 대상 성폭력은 무려 60%의 피해자가 맞거나 흉기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 성폭력은 19%만이 신체적 폭력과 흉기가 사용되었고, 놀이나 거짓말 등 비폭력적인 유인 수단이 사용되었다. 여섯째, 아동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물리적, 언어적으로 대항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아동은 생물학적, 인지적 미성숙 때문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성폭력으로 유인되며,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힘이나 인지능력의 차이가 아동의 저항 능력 역시 약화시킴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성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에는 분노, 보복, 신고 방지와 같은 비성적(非性的) 목적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 금전적 피해가 가장 많다. 반면 아동 성폭력이나 청소년 성폭력은 성적(性的) 기제에 의해 발생되어진다. 특히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범죄성 전반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특화된 범죄성이 고착된 집단으로 성폭력 범죄 전문화 경향이 나타난다. 여덟째, 범행시 음주 상태였던 가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청소년 성폭력으로 41.7%에 이르고 있고, 아동 성폭력이 23.6%로 가장 낮다. 특히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32.4%도 음주상태였다.
4. 성폭력 가해자의 의식 특성
설문조사 분석결과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성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와 전반적으로는 동질적인 의식을 가진 집단이지만 특정 영역의 의식과 태도 면에서는 이질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폭력 범죄자의 의식의 주요 요인 면에서는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동질성이 많은 집단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의식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성에 대한 물화된 성이미지’와 ‘성에 관한 가치부여’와 ‘성 및 애정관의 혼란’, 그리고 ‘폭력에 대한 태도’이다. 이 네 가지 의식 특성은 세 집단의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변수군으로, 이것이 성폭력 범죄자 전체의 의식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며, 성폭력 범죄자들은 어떤 연령의 피해자를 선호하느냐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질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 그러나 변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의 네 가지 의식 요인을 제외한, 특정 영역의 의식 특성 면에서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성인 성폭력 가해자의 세 집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느 연령의 피해자를 성폭력 대상으로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의식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는 ‘낮은 자긍심’ ‘높은 성적 좌절’, ‘부정적인 성적 자아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증가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범죄행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자긍심을 증가시키려 시도한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부족과 열등감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퇴행형 가해자(regressed offender)의 경우 결혼 생활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비 성적인(非性的) 문제에서 발생한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해소한다. 또한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적 좌절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남성중심적, 성기중심적인 성문화가 보편화되어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성적 능력과 매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남성일수록, 실제 생활에서 성적 좌절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남성일수록 더 심각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행위를 하게 된다.
이에 비해 성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 의식의 핵심은 ‘남성중심적․폭력적 성의식’과 ‘합리적 선택’이다. 이들은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법준수 의식’이 가장 미약하며, ‘자아통제력’이 낮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가장 높다. 또한 성의식 면에서는 ‘여성 물화 정도’가 가장 심하고, ‘강압적 성의식’이 가장 높으며, ‘성행위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법준수의식은 범죄 행위는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많은 수는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이다. 다른 유형의 성범죄자들이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강도강간범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이득의 추구가 범죄의 주된 동기이며,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을 위하여 강도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다. 또한 이들은 범죄수법상 신체적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압적 성의식을 가장 많이 가진 집단이다.
둘째, 다른 성폭력 가해자와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구분짓는 또 다른 의식 특성은 바로 ‘아동의 성(性)에 대한 인식’이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 역시 일반 성폭력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아동과의 성행위가 성교육 차원이나 애정 표현의 차원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며, 아동과의 성행위가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반면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아동을 보면 성적인 느낌을 받고, 아동의 외모나 생식기가 성인 여성보다 더 매력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으며, 아동이 성인보다 남성의 성적 욕구를 더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동과의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아동과의 성행위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성행위가 아동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아동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다른 동인(動因)이 가해자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동인 중의 하나가 바로 아동에 대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