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3
제2장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실태와 문제점 27
제1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현황 27
1. 경찰에 보고된 가정폭력 발생현황 27
2.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34
3.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실태 36
4. 교정단계의 집행현황 41
제2절 형사법적 개입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42
1. 가정폭력 대응 입법구조의 문제점 42
2. 경찰의 위기개입 실태와 문제점 45
3. 검찰의 사건처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52
4. 법원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55
제3장 미국의 가정폭력 입법동향과 대응정책 59
제1절 법적 환경 59
1. 민사적 해결방법: 학대방지법 60
2. 형사법적 대응방법 : “강제기소 정책” 65
제2절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법과 가이드라인 69
1. 911 전화응답원의 대응법 69
2. 경찰의 역할과 대응방법 70
3. 검사의 역할과 치명성 평가의 중요성 79
4. 위험평가 체크리스트의 실무활용 84
제3절 주요한 가정폭력 개입모델들 89
1. 미국 가정폭력 개입프로그램의 기본 특징 89
2. 美 Duluth시 가정폭력 개입 프로젝트 90
3. 피츠버그의 DACC 개입프로그램 93
4. 美 네슈빌의 위험감소 및 안전계획 프로그램 96
제4장 영국의 가정폭력 입법동향과 대응정책 103
제1절 가정폭력 대응정책(CRP) 개관 103
제2절 법적 환경 106
1. 형법적 대응 106
2. 민사적 해결책 108
제3절 다기관 협력체계와 가정폭력 대응정책 113
1. 다기관 포럼(Multi-Agency Fora)의 구축 113
2. 영국 경찰청의 “Enough is Enough” 프로젝트 115
3. 위험평가모형(Risk Assessment Model)과 위험관리 122
4. 주요 가정폭력 개입프로젝트 125
5. 가해자 프로그램(Perpetrator Programmes) 128
제5장 독일의 가정폭력 입법동향과 대응정책 133
제1절 효율적 개입을 위한 법적 환경 133
1. 폭력보호법 133
2. 다기관 협력체계와 형사법적 개입모델 142
제2절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법과 가이드라인 150
1. 경찰의 과제, 권한 및 행동영역 150
2. 검찰의 과제, 권한 및 행동영역 160
3. 형사법원의 과제, 권한과 행동영역 166
제6장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정책동향 173
제1절 호주의 다기관 공동개입 프로그램 173
1. 호주 수도권지역(ACT)의 가정폭력 정책개관 173
2. DVIP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 176
제2절 뉴질랜드의 가정폭력 개입정책 183
1. 가정폭력에 대한 범국가적 기본 틀 183
2.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치안분야 실무지침 185
제7장 효과적 개입을 위한 정책제언 201
제1절 각국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01
제2절 입법적 개선방향 : 향상된 보호조치 204
1.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 204
2. 경찰의 위험예방조치를 위한 실무권한 강화 209
3. 검사선의주의에서 법원선의주의로 전환검토 211
4. 이원적 처우구조 개선과 사건처리의 적정성 확보 215
제3절 형사실무상 개선방향 218
1. 가정폭력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조사관 제도 218
2.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219
3. 수사과정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제도화 220
4. 유형별 분류처우를 위한 개입프로그램 평가 224
5. 연구활동에 친화적인 형사사법기관의 운영시스템 227
6. 효과적 개입을 위한 기관별 가이드라인 227
참고문헌 239
영문요약 245
부 록 247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최근 발전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법․제도의 변화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수사제도 및 처우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정책(risk-intervention policy)을 수립하기 위한 입법적․형사실무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선진 각국에서의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지침(protocol)과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분류처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그리고 개입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한 원칙과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의 조사지침 및 수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실태의 문제점과 한계
현행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정의 주요한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점은 특례법의 ‘가정보호’라는 입법취지가 피해자 안전 및 보호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내재적 모순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각종 입법적 미비와 제도적 불비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부과되는 실정이다.
둘째, 수사 및 조사․심리의 문제점으로서 ① 조사관 제도의 미활용으로 적절한 분류처우를 위한 기초조사 활동의 미흡, ②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장기지속성 및 폐쇄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방식(당해 사건 중심의 수사), 더 나아가 ③ 검사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특례법 제9조)’간의 딜레마로 인하여 사건처리 및 처우선택의 적절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의문의 여지가 많은 ‘피해자 의사존중(“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혼인지속 의사여부’만을 중심으로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처리방식은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평가(lethality assessment)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안전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셋째, 이와 같은 오류와 한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정작 가정폭력의 고위험 집단의 신변안전과 피해구제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재발 억제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분류처우에 기초한다. 가해자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문제유형별 분류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경찰의 초기개입 및 수사과정에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 양식, 즉 범죄의 행위책임성, 위험성(risk assessment), 치명성(lethality),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화된 수사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범예측 및 가해자 처우선택의 적절성을 담보함으로써, 입법목적에 부응토록 해야 한다.
■ 각국 가정폭력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 대응입법 및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각국 모두 가정폭력 정책수립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바로 ‘피해자의 안전’에 있다. 모든 정책의 목표와 접근전략 및 입법조치들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계획’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이 ‘가정의 원상회복’에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정책방향에 새로운 반성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는 ‘피해자 권한강화모델(victim empowerment model)’을 정책 기조로 하여, 보다 강화된 피해자 보호조치 및 권한강화를 위한 민․형사상 개혁을 실행하였다. 단순한 형사법적 적용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피해구제 및 치유노력을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억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1997년 오스트리아는 기존에 피해자 쉼터 중심으로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오던 것을 이제는 “가해자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폭력방지법(Protection from Violence)을 제정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영국의 경우에는 1996년 개정된 가족법을 통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점유명령(occupation orders)으로 피해자 권리를 강화시켰다. 최근 독일의 경우에도 2002년 2월 폭력보호법(Gewaltschutzgesetz)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인식을 법제화하였다. 독일『폭력보호법』의 핵심은 “매를 맞는 아내가 남편을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매맞는 아내는 즉각 폭력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유럽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집을 나가는 형태로 정책을 전환해, “경기를 잘못한 사람이 경기장에서 퇴장해야 된다”는 인식전환이 확산되고 있고, 예방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최근 발전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의 기본방향은 “상황적 전략” 또는 “통합적 전략”을 중시한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공동개입 및 민․관 협력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각국은 모두 가족폭력을 줄이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방교육에서 법적 보호, 위기지원 및 지속적인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공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 소위 “지역사회중심 치안정책(community-based-policing)”을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체계 및 복합적 포럼(multi-agencies circular & forum) 활동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부처간 정책입안자와 실무가 및 전문가 등의 연대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간 서비스 조정을 하는 등 다기관 공동개입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결합된 활동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의 연속체(a continuum of supports and protection for victims) 전략에 핵심을 이룬다. 최근 각국의 가정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 과제는 폭행시점으로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간 전체를 통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피해자 안전과 지원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사건의 접수시점으로부터 소송처리의 전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보 호연속체를 구성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넷째, 각국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실무기관규약(Protocol)에서 피해자 안전 확보 및 가해자 처우전략을 기획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위험평가 및 위험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도록 제도화 또는 권고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최근 실무기관에서 그 중요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 영국 경찰청 및 독일 경찰법, 그리고 미국의 각 보호관찰기관 등은 위험조사를 의무화하고,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모형을 개발․ 체크리스트를 통해 ‘긴급보호명령’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가해자 위험성에 따른 적절한 분류처우가 가능하도록 활용하는 추세이다. 현대 형사사법 제도하에서는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방법의 다각화가 발전되고 있기 추세이고, 지역사회기반 처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 요청되는데, 각 정책의 효과성은 결국 정책에 적절한 대상자 선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예측 기술의 적정화는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들을 통해서 가정폭력 위험성 예측지표를 과학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각국의 형사사법체계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혁신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전략과 protocols 등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가해자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새롭게 작성되고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가와 전문가들은 두 가지 주요한 합의에 이르고 있다. 하나는 교정프로그램은 형사사법적 시스템의 지원과 협력없이 가해자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와 지역사회기반의 개입조정(intervention) 프로그램의 연관성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에 대응하는 단일모델(one-size-fits-all)” 접근이 다양한 가해자 유형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분류처우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구타자 유형별, 사회문화적 차이별로 새로운 분류처우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섯째,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가정폭력 개입 프로젝트에는 전문화된 담당부서(domestic violence units)의 존재와 다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 조정관(co-ordinatior) 또는 연락관(liaison-officer) 제도를 두고 있다. 전문부서 및 지원단체들은 이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개입전략들이 발전되고 있다.
■ 입법적 개선방향
1.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 :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선택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특례법은 거처양도 및 재산양도금지규정 등 민사상 보호명령의 연동시스템을 강화시킴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특례법은 피해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① 피해자 및 경찰에 의한 신청권, ② 재산양도금지 규정도입, ③ 거처양도 및 주거사용권의 명시, ④ 경찰에 의한 의무적 임시격리조치의 필요성, ⑤ 범죄성 괴롭힘 금지 및 친권․양육권 제한 등 임시조치 내용의 실질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경찰의 위험예방조치를 위한 실무권한 강화 : 경찰개입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격리조치이다. 현행법은 의무적 체포제도를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경찰개입시점과 임시조치(제한명령)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 안전과 보호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초기개입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판단과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폭력행위와 보호명령(임시조치) 사이의 기간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가 경찰관련법 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초기대응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경찰의 ‘퇴거명령’ 및 ‘한시적 격리조치’등의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검사선의주의에서 법원선의주의로 전환검토 : 우리나라의 법적 개입절차를 선진 각국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① 가정폭력 소송과정에 지역사회의 다기관 공동개입프로그램이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형사사법기관위주(특히 검찰)로 급격하게 소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 안전과 보호에 대한 세밀한 지원과 규정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 개입과정은 피해자 안전과 향상된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경찰이 법원간에 직접적인 위기개입 채널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절차 흐름도를 보면 오히려 가해자 처분절차를 위주로 소송과정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심적 사항은 피해자 스스로 “법”을 권력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원체계는 경찰의 위험예방조치와 더불어 민법적 개입과 형사법적 개입을 상호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체계가 피해자 욕구에 부응하여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를 전제로 한 검사선의주의 모델보다는 민사적 보호명령 및 다양한 다이버젼(diversion), 그리고 적절한 보호․지원서비스가 적기에 작동될 수 있는 “법원선의주의”적 개입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특례법의 “검사선의주의”로부터 “법원선의주의”로의 관점 전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원적 처우구조 개선과 사건처리의 적정성 확보 : 현행의 이원화된 입법체계는 사건처리의 적성성과 처우선택의 타당성 및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① 사건처리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행위책임성, 재발가능성, 피해자 요보호성 등) 및 선고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판단 및 선택을 돕기 위한 형사절차상 지원장치(가령, 가정폭력전담관에 의한 전문적 상담 및 보호서비스 등)를 마련해야 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경우에도 특례적 절차규정을 통한 피해자 안전 및 보호장치 구축 등 제도적 지원노력이 요구된다.
■ 형사실무상 개선방향
1. 가정폭력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조사관 제도 : 경찰의 초기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 가정폭력 전담반 또는 가정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팀(Domestic Violence Enhanced Response Team)을 구성하고, (2)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경찰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3) 사건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사지침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매뉴얼(Manual) 및 위험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 항시 휴대하여 응급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4) 제5조 응급조치 조항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전담관에게 후속개입을 하도록 조치하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전 조사제도”의 실행이 매우 긴요하지만, 현재처럼 법원개입이 폭력발생이후 2-3달이 지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가정폭력에 대한 기초조사는 현실적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은 경찰과 협력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개입방법 및 처우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형사사법절차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피해자 지원(원호)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변호(outreach and advocacy) 서비스의 확대는 가정폭력의 감소 및 위험방지에 도움이 된다. 별거기간 동안의 여성에 대한 후원과 사법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반복된 피해자화를 막을 수 있다. 전담경찰, 검사, 그리고 보호관찰관들과 접촉하는 민간의 상담보호단체들로 하여금, ① 가급적 빠른 기간에 피해자와 접촉개시하며, ②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를 변호하고, ③ 경찰과 검사를 위해 증거를 모으며, ④ 피해자 안전계획을 지원하고 위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⑤ 가해자와 관련된 사항(사건)들 및 다른 잠재된 위협요소들을 피해자에게 고지시키고, ⑥ 피해자 보고서를 통한 판결조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며, ⑦ 법원소송이나 보호관찰 해지청문회에서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일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 수사과정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제도화 :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최근 각국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우를 위하여, 사건초기에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형사실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양식(form)의 개발, 즉 범죄의 행위책임성, 위험성(risk assessment), 치명성(lethality), 가해자의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일이다. 현재의 조서방식은 가정폭력의 특성 및 위험성에 상응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수사초기단계에 조서양식과 조사항목들은 가정폭력의 위험성 문제를 다루기 적합하도록 체크리스트로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등 보호명령 발부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시비를 최소화하는 실무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위험성 및 가해자 유형에 따른 적절한 분류처우를 선택, 처벌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유형별 분류처우를 위한 개입프로그램 평가 : 가정폭력을 하나의 단일 개입모델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없으며, 문제사례별 가해자 유형별 위험성 분류에 기초하여 개입전략과 처우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개입프로그램 시행 평가를 통하여, 가해자 유형별 처우전략의 다양화 및 유형별 선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발전된 개입전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보다 진전된 연구가 요구된다.
•동거 및 별거 조치의 효과성 분석
•가해자의 프로필과 위험성 분석
•상습범에 대한 정보전산화 및 특별관리대책
•구금의 효과와 비용 경제성의 상관관계
•형사법적 대응에 대한 피해자 만족도에 대한 계량적 평가
•가정폭력예방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는 경찰조직 개선방안
5. 연구활동에 친화적인 형사사법기관의 운영시스템 : 미국 및 유럽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과 처우기법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대응활동 그 자체를 연구․평가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입안자와 실무전문가간의 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범죄학과 사회학, 심리학, 상담학 등 전문연구가 및 실무지원가들이 결합된 평가 포럼(Forum)을 통하여, 치안활동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실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사후평가와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선진적인 제도 도입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현실적합성 여부이나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도만 이식된 경우가 많으며, 그 효과성 여부도 의문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제도 및 프로그램의 사후 평가활동도 거의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다 적절한 한국형 치안모델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연구활동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6. 효과적 개입을 위한 기관별 가이드라인 :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주요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별로 개입시의 유의점 및 개선방안을 각 단계별로 요약․정리하여, 기관별 가이드라인으로서 참조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