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1
제1절 문제제기 21
제2절 연구내용 23
제2장 소년미결구금에 대한 배경적 논의 27
제1절 소년미결구금에 대한 원칙 27
1. 소년보호주의이념과 소년미결구금 27
2. 국제규약과 소년미결구금 30
가. 구금의 제한 31
나. 다이버젼(Diversion) 32
다. 구금에 있어서 소년과 성인의 분리 33
제2절 소년미결구금에 관련된 쟁점 33
1. 예방적 미결구금 대 치료적 미결구금 35
2. 장소로서의 미결구금 대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 36
제3장 우리나라의 소년미결구금제도 : 실태 및 문제점 43
제1절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와 소년미결구금 43
제2절 형사처분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 : 구속 47
1. 미결구금에 대한 일반적 논의 47
가. 미결구금의 요건과 절차 48
나. 미결구금의 집행 49
2. 미결구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52
가. 높은 구속율과 구속의 남용 52
나. 독립된 미결구금시설의 부재 : 분리수용의 문제 60
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처우환경 63
3. 미결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실태 66
가. 수용 및 분류 67
나. 외부와의 접촉 67
다. 시설 내에서의 생활 68
라. 징벌제도 70
마. 대용감방에서의 처우실태 71
제3절 보호처분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72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한 일반적 논의 72
가. 소년분류심사원의 연혁 72
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성격 73
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요건 및 절차 75
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및 시설현황 79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실태 및 문제점 79
가. 위탁율 79
나. 위탁소년의 특성 88
다. 처우실태 94
제4장 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에 대한 고찰 97
제1절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 97
1. 소년미결구금의 역사 97
가. 현대적 소년미결구금의 기원 97
나. 최근의 역사 99
다. 소년미결구금에서의 표준화운동(Standard Movement) 101
2. 소년미결구금에 대한 규정 103
가. 소년미결구금과 관련된 법 103
나. 소년사법절차와 소년미결구금 104
3. 소년미결구금의 정의와 기능 109
4. 소년미결구금과 관련된 주요 제도 111
가. 시설미결구금에 대한 대안 111
나. 객관적인 입소정책의 실시 121
제2절 일본의 소년미결구금제도 129
1. 소년미결구금에 관련된 규정 및 실태 129
가. 소년사법절차와 소년미결구금 129
나. 소년미결구금의 요건 131
다. 소년미결구금의 실태 132
2. 소년감별소 : 미결구금시설 134
가. 소년감별소의 연혁 134
나. 소년감별소의 성격 및 특성 135
3. 조사관에 의한 관호 : 시설미결구금에 대한 대안 137
제5장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선방안 139
제1절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편을 통한 개선방안 140
1. 소년사법모델의 유형 140
가. 형사절차와 보호처분절차의 일원화 방식 140
나. 관할을 단일법원에 통합하는 방식 141
다. 절차와 관할을 이원화하는 방식 142
2. 법원선의주의하의 관할통합과 소년미결구금시설의 일원화 143
제2절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 144
1. 형사처분절차에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선방안 144
가. 불필요한 미결구금의 억제 144
나.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 마련 147
다. 독립적인 소년미결구금시설의 확보 : 소년분류심사원의
활용 149
라. 소년미결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의 원칙 마련 154
2. 보호처분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선방안 155
가. 위탁의 조건에 대한 구체화 및 객관적인 심사도구의 활용 155
나. 시설미결구금에 대한 대안마련 157
다. 보호처분절차에서 감호청구시 적법절차의 보장 159
라. 위탁기간의 단축 160
마. 시설의 소규모화 161
제6장 결 론 163
참고문헌 165
영문요약 175
1. 연구목적 및 의의
2001년 입건된 전체 소년범죄자 130,983명 중 재판이나 심리이전에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윈에 위탁된 소년은 14,595명(구속기소된 소년 7,186명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7,409명)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에 정기형이나 부정기형의 처분을 받아 소년교도소(2,109명)로 보내지거나 6, 7호 처분으로 소년원(2,675명)에 보내져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의 비율이 3.7%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심리나 재판이전 미결구금의 형태로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소년형사피의자의 경우 독립된 소년미결구금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수용실이라는 형태로 성인과 동일한 미결구금시설에 수용되어 거의 동일한 처분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권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거론되는 대용감방에 수용되기도 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미결구금은 보석이나 위탁변경의 형태로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짧게는 한 달 이상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미결구금은 그 목적이 단지 신병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적 처우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간의 미결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1심 재판결과는 현재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검사가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된 소년 9,483명 가운데 형사재판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은 3,375명(35.6%)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78% 정도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가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범죄소년 10명 중 약 3명 정도가 처음부터 보호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미결구금의 불이익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대부분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미결구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소년들은 일반적인 성인범에 비해 더 오랜 기간동안 미결구금의 상태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우려해서 형사법원에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소년에 대해 소년부송치 대신에 형벌의 일종인 집행유예의 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년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문제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상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소년 미결구금에 대한 문제가 학문적으로나 실무상 도외시되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형사처분절차를 밟게 되는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이 규율하는 구속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처분절차를 밟게 되는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일종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주로 ‘소년조사제도’ 혹은 ‘분류심사’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형사실무에서도 소년범에 대해서는 성인범과는 다른 처리 및 처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한 미결구금은 미결구금이 소년에게 주는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 및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의 마련, 구속기준에 있어서의 성인과의 차별성, 독립적인 소년미결구금시설의 필요성, 그 처우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보호적․교육적 기능이라는 특별한 고려 등 여러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경우에도 가위탁이 분류심사뿐 아니라 수용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입소기준의 명확화 및 적법절차의 보장, 수용분류심사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들의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장기간의 미결구금의 불이익의 문제는 검사선의주의, 절차와 처분의 이원화로 인한 지연과 중복, 소년조사제도 등과 같은 현행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소년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행 소년 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외국의 소년미결구금에 대한 최근의 동향
독립된 소년사법제도를 탄생시켰던 소년보호주의 이념과 그것이 반영된 소년 및 소년범에 대한 국제규약들은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성인이상으로 철저히 회피하여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미결구금을 행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은 단기간이어야 할 것이며 미결구금의 집행 시에는 반드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고(예컨대 독립된 소년구금시설 등) 이때 처우는 성인이상으로 불필요한 권리제한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하고 신병구속중인 소년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성인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의 미결구금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외에도 최근에는 소년미결구금에 대한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치료적 미결구금과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이다. 치료적 미결구금은 미결구금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규제적인 환경인 미결구금시설에 청소년을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종래의 예방적 미결구금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다. 치료적 미결구금은 미결구금을 소년법원과 연관된 서비스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으로 미결구금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소년범죄자의 진단(diagnosis), 치료(remediation), 회복(restoration)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러한 기능을 치료적 미결구금(therapeutic detention)이라고 부른다. 치료적 미결구금은 범죄자,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재판계류기간동안에 소년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예방적인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그 과정 동안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하는 하는 것이다. 치료적 미결구금의 궁극적 목적은 완벽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는 아니지만, 미결구금은 그러한 과정이 시작되는 단계로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소년미결구금은 소년법원이 제공 가능한 여러 서비스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치료적 미결구금은 진단(diagnosis) 및 관찰(observation)을 중요시한다.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은 장소로의 미결구금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이다. ‘장소로서의 미결구금‘을 강조하는 입장은 가능한 수용인원, 보안시설, 시설의 면적, 위생시설 등과 같은 건물과 건물의 물리적인 특성과 같은 미결구금의 객관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장소로서의 미결구금은 행정규칙과 운영규칙의 발전, 정책과 절차에 표현된 규제방식을 포함해서 “무엇”이 소년미결구금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장소로서의 미결구금은 미결구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제한적이고 협소한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의 근거는 “어떻게(how)”와 관련된 요인 즉 서비스의 강도, 보호의 질, 담당자의 소양 및 소년과의 관계, 미결구금의 철학 등 경험적 요소가 강조된다.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미결구금개념에서 벗어난 좀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호감독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청소년들의 보호감독의 욕구를 소년의 심리참석의 보장,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의 보호, 심리기간 동안 재범위험의 예방이라는 미결구금의 목적과 결합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호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미결구금이라는 개념아래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을 치료적 미결구금과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이라는 좀더 광범위한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즉 미결구금이 단순히 심리기간 중 소년의 신병확보와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적인 목적뿐 아니라 치료와 분류심사라는 치료적 목적을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미결구금의 기능이 반드시 구체적인 장소나 시설에 기반 할 필요는 없으며, 소년들의 요보호성의 필요에 따라 시설에 수용하는 미결구금의 형태에서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보호감독을 받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소년미결구금이 예방적 미결구금과 장소로서의 미결구금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신병확보뿐 아니라 분류심사기능을 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설에의 미결구금이외의 다양한 대안들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3. 연구결과
현행 소년미결구금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성인과 소년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미결구금이 관행화되어 있는 가운데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절차와 관할의 이원화로 인하여 소년에 대한 신병구속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결국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논의는 크게 형사절차와 보호처분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식, 관할을 단일법원에 통합하는 방식, 절차와 관할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논의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법원선의주의 하에서 소년법원으로 관할을 통합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 방식을 살펴보면, 검사는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에 처할 사건이외의 모든 소년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고 소년부판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형사처분이 필요한 사건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한다. 소년부 판사는 혐의가 없거나 특별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불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소년보호부에서 형사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소년형사부에서 각각 심판하도록 한다. 사건의 분류 시 소년부 판사는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년유치시설’에 수용을 위탁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신병확보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주간출석의 방식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즉 ‘소년유치시설’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시설로서의 역할과 분류심사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현재 보호처분에 부쳐진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결정이전에 수용과 분류심사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법원선의주의 하에서 소년사건처리의 초기단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년유치시설’은 새로운 규정 하에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그 수를 증설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조사의 업무는 보호관찰에 의한 판결전조사제도,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로 나누어져 있다. 법원선의주의 하에 관할이 소년법원으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현재의 가정법원 조사관제도의 실태를 감안해볼 때 소년의 조사제도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방식이 수용분류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구속의 부담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를 기피해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간출석분류심사 혹은 재택분류심사제도를 활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처분절차의 결정이전에 소년의 인성과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처분절차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년 각각에 대한 개별처우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우가 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범죄소년들의 신병확보가 ‘소년유치시설’이라는 단일한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의 일관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년들만이 수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성인과 소년과의 완전한 분리수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관할을 한 법원 내에 통합함으로써 사건을 소년부에 설치된 형사부와 보호부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사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고 신병확보와 관련된 절차의 중복과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소년사법전체제도의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현재 소년미결구금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형사처분절차에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불필요한 미결구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인 미결구금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실무관행상 구속영장의 남발로 인하여 1일 평균 수용인원의 절반가량을 미결구금자가 차지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처우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교정의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를 왜곡시킴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신을 고조시켜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결구금의 남용문제는 소년사법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구속율이 높은 것은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이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미결구금의 남용은 일반국민들과 법조인들의 응보적인 법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구현을 기초로 범죄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년법에 구체적인 미결구금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년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사도구를 개발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속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 통일성과 구체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구속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시설구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년의 미결구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상 원활한 진행이라는 미결구금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면서도 시설에의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과 구속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 그리고 구속된 경우 보석제도를 통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이다. 외국에서는 사회내 처우의 경향에 따라 처분결정 및 집행뿐 아니라 소년범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시설미결구금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소년범의 경우 소년의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미결구금의 대안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판에의 출석보장, 소년,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의 제공 그리고 사법처리기간동안 추가적인 범행발생의 예방이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을 개별 소년의 보호감독의 필요성과 일치시키는 시설미결구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갖고 있다. 자택미결구금(home detention), 일일 혹은 저녁보고센터, 기숙제 대안, 대리가정(forster home) 등의 대안들이 그러한 예이다. 자택미결구금, 기숙제 대안, 대리가정은 현재 보호사건처리절차에서의 임시조치의 일종인 보호자 등 위탁과 유사하다. 두 제도간의 차이는 처분이후의 관리감독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자 등 위탁은 보호자 등에 위탁조치만 내릴 뿐 사후에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없어 신병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택미결구금의 경우 관련공무원이나 비영리 단체의 담당자가 대상 소년에 대해 자주, 무작위적으로, 예고없이 직접면담방식과 전화연락을 통해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설에 미결구금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출두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를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설에의 인신구속 없이도 미결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한편 일일 혹은 오후보고센터는 미결구금기간동안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기적인 시간에 센터로 출석하여 담당자가 소년을 감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을 통한 범죄기회 및 태도의 학습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결구금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의한 관호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년의 도주방지 및 법정출두의 확보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신병을 수용시설에 구속하지 않는 제도이다. 가정재판소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이 보호자의 보호 하에 집에 있는 상황에서 혹은 다른 개인이나 관련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년을 감시하고 조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독립적인 소년미결구금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치소의 증설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과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의 소년분류심사원을 보호소년뿐 아니라 형사처분을 밟는 소년형사피의자의 신병확보 및 분류심사를 위한 시설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형사처분절차의 대상이 된 비행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검사가 신청하여 소년법원(또는 형사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교도소의 미결수용실이나 구치소 대신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여 분류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현재의 구속기간보다는 길지 않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보호처분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위탁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위탁결정시 객관적인 심사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경우 각 지역별로 위탁율의 편차가 매우 커서 처우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적 기능뿐 아니라 사법적 기능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위탁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결구금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화하고 객관적인 심사도구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위탁소년의 연령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전체 위탁생분포에 비하여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전체 보호사건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촉법소년들이 위탁되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는 감호조치를 취한 후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용분류심사가 아니라 일정기간 분류심사원에 출석하여 분류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객관적인 심사도구의 개발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심리기일에의 출석확보 및 재범위험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대상소년들을 등급화함으로써 시설수용에 대한 적절한 대안들을 마련하는데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보호자 및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소년에 대한 인신구속을 회피한 후에 소년조사관이나 보호관찰관 등을 활용하여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전자감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수용시설에 감금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심리에 참석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분류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위탁기관의 감호 하에 있으면서 분류심사원에 출석하여 분류심사를 받도록 하는 주간출석분류심사나 주말출석분류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