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캐나다의 불법수익몰수체계 연구

  • 작성일2003.12.01
  • 조회수782

캐나다의 불법수익몰수체계 연구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3.12.01 등록일 2003.12.01
페이지 0 분류기호 03-0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9

제1장 서 문 23

제1절 연구의 의의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7
제3절 연구의 방법 29
제4절 기타 참고사항 31

제2장 역사적 고찰 33
제1절 종전의 박탈제도 33
제2절 입법여건의 숙성 36
제3절 형법수정법 제정(1976) 41
제4절 Royal Bank v. Bourque 판결(1983) 45
제5절 마약류규제법 제정(1985) 48
제6절 민ㆍ형사적 대체수단 모색 50
제7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및 온타리오주의 솔선 52
제8절 기업범죄에 대한 연구 54
제9절 학계의 이론적 뒷받침 55
제10절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력 56
제11절 국가마약전략 수립 및 추진 58
제3장 입법배경과 수익박탈체계 59

제1절 캐나다의 조직범죄 상황 59
제2절 범죄수익법 제정 64
제3절 범죄수익법의 변천 70
제4절 ‘범죄수익’의 정의 74
1. 서 언 74
2. 용어들의 구체적 의미 76
제5절 현행 범죄수익법의 구조 86
1. 개 요 86
2. 몰수에 관한 특정원칙 89
3. 범죄피해자 우선 원칙 90
4. 무주물 재산의 몰수 92
5. 통상적인 영장(warrant) 사용 96
6. 민사절차 97

제4장 수익몰수제도의 세부내용 99

제1절 범죄수익의 점유(Possession) 99
1. 관련법령의 해당 조문 99
2. 점유(possessiion)의 개념 100
3. 범행의 입증(proof of offence) 103
4. 양형(sentencing) 105
5. 경찰관의 보호(protection of peace officer) 105
제2절 범죄수익의 세탁(Laundering) 106
1. 관련법령의 해당 조문 106
2. 세탁(laundering)의 개념 107
3. 양형(sentencing) 111
4. 경찰관의 보호(protection of peace officer) 112
제3절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 112
1. 의의 및 활용 112
2. 발급절차와 요건 116
3. 영장의 집행 119
4. 압류물의 영치 120
제4절 보전명령(Restraint Order) 121
1. 의의 및 활용 121
2. 발급절차와 요건 124
3. 보전명령의 결정 126
4. 후속절차와 효력 127
5. 테러범 및 테러단체의 자산 동결 128
제5절 수익몰수의 형식 130
1. 유죄판결과 된 몰수 130
2. 유죄판결과 무관한 몰수 133
제6절 기타 관련사항 136
1. 가액의 추산 136
2. 자산의 추적 137
3. 특별수색영장 및 보전명령의 재고 138
4. 구제제도 139
5. 관련정보의 공개 140
6. 재심 및 효력정지 요청권 141
7. 몰수재산의 관리와 처분 142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결론 145

제1절 캐나다 불법수익박탈제도의 특징 145
1. 불법수익몰수법체계의 특이성 145
2. 유엔권고사항의 적극적 수용 146
3. 민사몰수제도의 부재 147
4. 몰수대상 ‘범죄수익’의 광범위성 149
5. 특별수색영장제도 151
6. 제3자 보호 및 구제절차 152
제2절 몰수관련 쟁점 및 제도의 한계성 153
1. 몰수제도의 위헌성 시비 153
2. 공권력남용 시비 154
3. 법조계의 반발정서 155
4. 제도의 한계성 157
제3절 주요 시사점 및 착안사항 159
1. 특정범죄(중대범죄)의 정의 변경 159
2. 몰수요건 보완 및 정비 160
3. 불법자금 감시체제 강화 163
4.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164
5. 정보교류체계 구축 및 활성화 166
제4절 향후의 연구방향 167
1. 집중연구의 필요성 167
2. 구체적 연구주제 167

참고문헌 171

영문요약 183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