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문 23
제1절 연구의 의의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7
제3절 연구의 방법 29
제4절 기타 참고사항 31
제2장 역사적 고찰 33
제1절 종전의 박탈제도 33
제2절 입법여건의 숙성 36
제3절 형법수정법 제정(1976) 41
제4절 Royal Bank v. Bourque 판결(1983) 45
제5절 마약류규제법 제정(1985) 48
제6절 민ㆍ형사적 대체수단 모색 50
제7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및 온타리오주의 솔선 52
제8절 기업범죄에 대한 연구 54
제9절 학계의 이론적 뒷받침 55
제10절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력 56
제11절 국가마약전략 수립 및 추진 58
제3장 입법배경과 수익박탈체계 59
제1절 캐나다의 조직범죄 상황 59
제2절 범죄수익법 제정 64
제3절 범죄수익법의 변천 70
제4절 ‘범죄수익’의 정의 74
1. 서 언 74
2. 용어들의 구체적 의미 76
제5절 현행 범죄수익법의 구조 86
1. 개 요 86
2. 몰수에 관한 특정원칙 89
3. 범죄피해자 우선 원칙 90
4. 무주물 재산의 몰수 92
5. 통상적인 영장(warrant) 사용 96
6. 민사절차 97
제4장 수익몰수제도의 세부내용 99
제1절 범죄수익의 점유(Possession) 99
1. 관련법령의 해당 조문 99
2. 점유(possessiion)의 개념 100
3. 범행의 입증(proof of offence) 103
4. 양형(sentencing) 105
5. 경찰관의 보호(protection of peace officer) 105
제2절 범죄수익의 세탁(Laundering) 106
1. 관련법령의 해당 조문 106
2. 세탁(laundering)의 개념 107
3. 양형(sentencing) 111
4. 경찰관의 보호(protection of peace officer) 112
제3절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 112
1. 의의 및 활용 112
2. 발급절차와 요건 116
3. 영장의 집행 119
4. 압류물의 영치 120
제4절 보전명령(Restraint Order) 121
1. 의의 및 활용 121
2. 발급절차와 요건 124
3. 보전명령의 결정 126
4. 후속절차와 효력 127
5. 테러범 및 테러단체의 자산 동결 128
제5절 수익몰수의 형식 130
1. 유죄판결과 된 몰수 130
2. 유죄판결과 무관한 몰수 133
제6절 기타 관련사항 136
1. 가액의 추산 136
2. 자산의 추적 137
3. 특별수색영장 및 보전명령의 재고 138
4. 구제제도 139
5. 관련정보의 공개 140
6. 재심 및 효력정지 요청권 141
7. 몰수재산의 관리와 처분 142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결론 145
제1절 캐나다 불법수익박탈제도의 특징 145
1. 불법수익몰수법체계의 특이성 145
2. 유엔권고사항의 적극적 수용 146
3. 민사몰수제도의 부재 147
4. 몰수대상 ‘범죄수익’의 광범위성 149
5. 특별수색영장제도 151
6. 제3자 보호 및 구제절차 152
제2절 몰수관련 쟁점 및 제도의 한계성 153
1. 몰수제도의 위헌성 시비 153
2. 공권력남용 시비 154
3. 법조계의 반발정서 155
4. 제도의 한계성 157
제3절 주요 시사점 및 착안사항 159
1. 특정범죄(중대범죄)의 정의 변경 159
2. 몰수요건 보완 및 정비 160
3. 불법자금 감시체제 강화 163
4.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164
5. 정보교류체계 구축 및 활성화 166
제4절 향후의 연구방향 167
1. 집중연구의 필요성 167
2. 구체적 연구주제 167
참고문헌 171
영문요약 183
Ⅰ. 서 문
각종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나 수익을 국가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불법수익박탈’제도는 재산박탈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다분히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마다 불법수익을 박탈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조류의 한 복판에 서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법제와 운용의 측면을 탐구해봄으로써 우리나라 불법수익 몰수체계의 발전에 기여해보고자 한다.
Ⅱ. 역사적 고찰
1985년에 마약류규제법(Narcotic Control Act)이 제정되면서 수익박탈에 필요한 법률체제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동 법률은 당시를 기준으로 이전 20년 동안 급속도로 늘어난 불법마약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마약류규제법은 압수한 재산을 합법적인 소유권자에게 반환해주는 전략을 수용하고 있었다. 1996년 대체법률로 새로 제정된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ADSA)에도 같은 전략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9년 이전까지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병과하여 범죄수익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각 주마다 입장이 상이하여,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국가가 박탈하는 문제와 관련된 법적 혼란이 야기되자 의회가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관련법의 정비가 뒤따랐다.
캐나다가 범죄수익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 이면에서는 이웃나라인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외적 요소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국상원의 케리위원회(Kerry Commission)가 캐나다를 돈세탁에 취약한 18개 국가의 하나로 지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간 접촉을 통해 캐나다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1970년에 이미 연방차원에서 RICO법을 제정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형사몰수제도를 확립한 상태였다.
캐나다정부가 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무가 포함된 1988비엔나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logic Substances)에 서명한 데서 비롯된 압력도 컸다. 서명국가의 하나로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몰수규정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어떤 방법론을 따를 것인지를 시급히 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1987년에 이르러서는 연방정부가 5년 동안 210만 달러를 투입하되 그 20퍼센트를 법집행 및 규제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가마약전략(National Drug Strategy)을 내세워 적극투쟁에 나섬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에 관한 의문과 관심들이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로 이 프로그램 가운데 ‘형사사법공조법(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이라 이름이 붙여진 “C-58 법안(Bill C-58)" 및 범죄수익조항이 반영된 형법전수정안(the proceeds of crime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이라 할 수 있는 “C-61 법안(Bill C-61)”이 포함되었다.
Ⅲ. 입법배경과 수익박탈체계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서 1989년 1월 1일 마침내 형법전 제12편 제2장에 삽입된 “범죄수익법(The Proceeds of Crime)”이 발효하였다. 「1988 유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었지만, 제정된 법률에는 유엔협약의 권고를 훨씬 초월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범죄수익법의 입법에 맞춰서 여러 개의 연방법령에 들어 있던 몰수관련 조항들에 대한 일제 정비가 단행되었다.
범죄수익법은 이른바 ‘지정범죄(designated offences)’로 취득한 각종 재산에 대하여는 ‘특별수색영장’ 및 ‘보전명령’을 통해 판결 전에도 압류 혹은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형법전은 범죄자가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간에, 범죄자보다는 ‘범죄로 취득된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93년에는 연방정부의 ‘밀수단속대책(Anti-Smuggling Initiative)’이 발표되어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수익의 은닉 및 소지를 금지하고 형법전 제12편 제2장의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Customs Act) 수정법률안 및 물품세법(Excise Act) 수정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1997년 5월에는 종전의 마약류규제법 전체 및 식품의약법의 일부 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 CDSA)이 제정되면서 불법먀약거래로 획득한 수익의 몰수에 관한 조항이 반영되었다. 또한, 1996년에 제정된 ‘형법개선에 관한 법률(Criminal Law Improvement 1996)'에 포함된 형법수정조항들 속에 범죄수익법ㆍ범죄조직법(Criminal Organizations Act) 등이 안고 있던 취약요소들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해 시행에 들어갔다. 특정한 형태의 조직을 규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CDSA)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개념을 상세히 서술한 시행규칙도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1999년 2월에는 ‘외국공무원부패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 CFPOA)’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2000년대 들어서는, 특정사업이나 직업분야 종사들에게 의심스런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확대시키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하위 규정들이 속속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끔찍한 자살테러가 있고 나서는 금융기관의 ‘수상한 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한층 더 확대 내지는 강화되었다.
범죄수익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이란, (a) 캐나다 내에서 지정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b) 만약 캐나다 내에서 저질렀으면 지정범죄에 해당되었을 작위 혹은 부작위의 직접 혹은 간접적 결과로서 캐나다 국내 혹은 국외에서 연유하였거나 또는 획득한 모든 재산, 이익 혹은 편의를 뜻하는 개념이다.
‘지정범죄’란, (a) 기소대상 범죄에 속하지만 규칙에 의해 공소시효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전 또는 다른 연방법령에 의해 기소가 가능한 범법행위, (b) (a)항에 언급된 범죄의 공모 혹은 미수, 종범이 되거나 혹은 범죄에 관한 자문을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개념이다.
범죄수익에 속할 수 있는 ‘재산’에는 일체의 부동산ㆍ개인재산ㆍ자격문서와 전환 혹은 교환의 산물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수익’이란 「1988 유엔협약」 제3조(Article 3 : Offences and Sanctions) 제1항에 부합되는 범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얻어진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범죄수익에 속하는 재산, 이익, 편의는 캐나다 내에서 저질러진 지정범죄 혹은 캐나다 내에서 지정범죄를 저지른 상황과 동일시될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범죄수익법의 요체는 형법전 제12편 제2장에 집중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그 자체가 범죄수익에 대한 압류, 동결, 몰수에 관한 독립적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범죄수익법은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 혹은 그 개인이 소유한 재산(즉, 범죄수익)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존재할 때만 수사권한을 넓혀주는 법률이다.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 외국공무원부패법, 관세법, 물품세법 등에 규정된 몰수조항들은 각기 독립적 법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형법전 제12편 제2장에 의해 인정되는 기제 및 보호막의 영향 하에 놓여있다. 형법전 제12편 제2장에 포함된 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의 점유에 관한 내용 등이 이들 법령에도 똑같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법령마다 형법전 제12편 제2장의 규정들을 원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요소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형법전 제462조 제49항 제1호는 “이 부분(형법전 제12편 제2장)은 형법전에 규정된 다른 어떤 조항 혹은 재산몰수에 관한 어떤 다른 연방법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몰수조항과 여타 법령에 규정된 몰수조항과의 구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몰수재산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우선적 권리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의 회복 여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들에게 몰수재산에 대하여 정부보다 우선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Ⅳ. 수익몰수제도의 세부내용
형법전 제354조 및 355조,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 제8조, 외국공무원부패법 제4조, 관세법 제163조 제1항, 물품세법 제126조 제1항에 범죄수익점유죄의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 법률상의 구성요건은 근본적으로 같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내포한다.
첫째, 형법전,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 외국공무원부패법 등 세 법령에는 “캐나다 밖에서 저질러졌어도, 캐나다 내에서 저질렀다면 법률상 지정범죄에 속할 수 있는 작위 혹은 부작위에서 비롯된 재산 또는 수익을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관세법과 물품세법에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
둘째, 형법전은 기소대상 범죄의 기준을 5천달러 이상의 불법재산이나 수익을 점유한 경우로 규정한 반면에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은 1천달러 이상을 기소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면 5천달러 미만까지 즉결재판에 회부되고,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1천달러 미만까지만 즉결재판에 회부된다.
관세법과 물품세법은 구금형의 상한을 다른 세 법령의 절반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추징금의 상한이 훨씬 더 높게 규정돼 있다. 법률의 목적이 조세수입을 늘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외국공무원부패법은 점유한 금액에 따라 기소대상 범죄와 즉결재판범죄구분하지 않고, 형법전 및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과 똑같이 ‘10년 이내의 징역’을 처벌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 즉결재판범죄에 대한 추징금의 상한선을 (형법상의 금액보다는 훨씬 많고) 관세법과 물품세법과 동일한 수준인 5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전 제462조 제31항 및 355조,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 제9조, 외국공무원부패법 제3조, 관세법 제163조 제2항, 물품세법 제126조 제2항에 돈세탁범죄의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 법령상의 구성요건은 근본적으로 같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형법전 제462조 제31항의 세탁범죄는 지정범죄에서 비롯된 모든 수익에 적용되는 반면에, 나머지 네 법령에 규정된 세탁범죄는 각 법령에 규정된 전제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둘째, 형법전,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 외국공무원부패법(제3조)은, 캐나다 밖에서 저질러진 작위 혹은 부작위에서 비롯된 수익을 세탁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작위 혹은 부작위가 캐나다 내에서 저질러졌다면 전제범죄를 구성할 경우도 세탁범죄로 규정한 반면에, 관세법 및 물품세법은 캐나다 내에서 저질러진 전제범죄로 획득된 수익을 세탁하는 행위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형법전과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의 처벌조항은 동일하나, 관세법 및 물품세법은 구금형의 상한을 다른 법률의 절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과 물품세법의 입법목적은 조세수입을 늘리는 데 있기 때문에, 구금형보다 추징금에 중점을 두어 추징금의 상한을 높이 규정하고 있다. 외국공무원부패법은 점유한 금액에 따라 기소대상범죄와 즉결재판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형법전 및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과 똑같이 ‘10년 이내의 징역’을 처벌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 약식재판범죄에 대한 추징금의 상한선을 (형법상의 금액보다는 훨씬 많고) 관세법 및 물품세법과는 동일한 수준인 5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전 제462조 제31항은 이른바 “지정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법행위를 돈세탁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정범죄에 포섭되는 범법행위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 따라서, 형법범죄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각 주의 검찰총장은 마약법위반, 관세법위반, 물품세법위반 등을 통해 획득한 각종 재산의 출처를 은닉하는 이른바 돈세탁행위를 기소권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형법전의 지정범죄 규정에 의해 동일한 범주의 세탁사건들을 기소할 수 있다.
형법전 및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세탁범죄에는 기소절차를 통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범죄와 즉결범죄에 해당하여 즉결재판에 회부되는 범죄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기소대상범죄에 해당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즉결범죄에 해당하여 즉결재판에 회부되면 양형에 관한 형법전 제23편 제725조(기타 범죄)의 규정에 따라 2천달러의 추징금이 선고되고, 이를 미납할 경우는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법전 제462조 제32항의 특별수색영장 및 내지 제33항의 보전절차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마약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통해 획득한 무형의 동산, 부동산 및 수익의 압류 및 보전 조치를 허용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수색영장이라는 수단을 통해 금제품, 범죄도구 및 범행증거물 등을 압수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다.
특별수색영장이 발급되는 절차는 형법전 제6편(Invasion of Privacy)에 규정된 개인간 통신에 대한 감청이 허가되는 절차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흡사하다.
특별수색영장이 발급되려면 (1) 영장발급신청, (2) 이해당사자에 대한 선택적 통고, (3) 검찰총장의 보증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별수색영장의 발급권자는 “기소대상 범죄-배심 없는 재판”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전 제19편(INDICTBLE OFFENCES-TRIAL WITHOUT JURY) 제55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주의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판사들이다.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무조건 특별수색영장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수색영장 신청서를 접수한 판사가, 형법전 제462조 제3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 그것을 발급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믿어질 때만 특별수색영장을 발급한다. 특별수색영장은 캐나다 국내 어디에서나 집행이 가능하다. 압류된 재산은 반드시 영치되어야 하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법전 제462조 제33항은 판사에게 몰수에 앞서서 개인의 재산거래를 금지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전명령은 검찰총장 혹은 그의 대리인(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모든 재산에 대해 발해질 수 있다.
보전명령이 발급되려면 (1) 보전명령 신청, (2)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고, (3) 검찰총장의 보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무조건 해당 재산에 대해 보전명령이 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명령신청서를 접수한 판사는 명령을 발하기에 앞서 중요한 사실들이 믿을 수 있다고 여길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명령을 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전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보전명령 역시 캐나다 국내 어디에서나 집행이 가능하다. 보전명령은 무형재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재산 및 동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자살테러가 발생한 바로 직후에 테러범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근절하기 위한 강경대책을 모색하였다. 2001년 10월 신속하게 유엔테러리즘금지규칙을 반포(頒布)하여 테러와 관련된 자금들을 동결시켰다. 다음해인 2002년 6월에는 2000년 6월에 제정된 “범죄수익(돈세탁) 및 테러범재정지원금지법[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및 그 시행규칙을 보완하여 테러범 및 테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을 엄격히 규제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유죄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형법전 제462조 제37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몰수(in personam forfeiture)’인지 아니면 동조 제38항에 규정된 ‘물건을 상대로 한 몰수(in rem forfeiture)’인지에 따라 재산 또는 수익을 몰수하는 절차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법(Criminal Organizations Act, 1997) 제490조 제1항 및 금지마약류및물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관련재산을 몰수할 때도 형법전 제462조 제37항에 규정된 몰수절차가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
처벌수단으로서의 몰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몰수 대신 추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추징금을 미납하면 위에 열거한 기준이 입각하여 판사의 재량으로 적절한 기간을 선고한다. 몰수할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주 또는 준주(territories)에 산재할 때에는 ‘명령의 정의(Definition of “Order”)’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몰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형법전 제462조 제37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38항 제2호에 따라 발해진 몰수명령은 캐나다 영토내 어디에서도 집행력을 갖는다.
형법전 제462조 제38항에 규정된 ‘물건에 대한 몰수’는 미국의 RICO법과 몰수 및 돈세탁에 관한 연방법에 규정된 민사몰수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형법전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죄단체법 제490조 제1항 및 제2항이 추가(1997.5.1.)로 생김으로써, 범죄단체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재산도 ‘물건에 대한 몰수’ 형식으로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특정 재산이 지정범죄를 통해 획득된 것임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가액이란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몰수대상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수단으로 추적수사 및 돈세탁수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속도가 상상을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자금추적 및 돈세탁수사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면이다.
범죄수익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피고인 및 제3자에게 허용되는 구제제도가 있다. 이러한 절자는 형법전 제12편 제2장에 규정된 수색, 보전 및 몰수로 개인 혹은 단체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형법전 제12편 제2장은 범죄수익 수사 및 돈세탁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관련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캐나다 전국의 금융기관들은 각기 고객의 금융거래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고 수상한 금융거래를 FinTRAC에 보고하도여야 한다. 각급 금융기관은 미확인 통화나 금전문서가 캐나다에서 나가거나 캐나다 국내로 반입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FinTRAC에 제출하여야 한다.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지불되거나 송금되는 경우는 거액현금거래기록(Large Cash Transaction Record)을 작성하여야 한다.
Ⅴ. 연구의 종합 및 결론
캐나다의 몰수법체계는 RICO법 및 포괄몰수법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미국의 법체계와도 다른 측면을 지니고, 형법전에 몰수에 관한 일반규정을 삽입하여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독일의 몰수법체계와도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유엔이 권고하는 범죄수익박탈전략을 국내법에 적극 반영하여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조직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전향적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어 왔다. 유엔의 권고들을 액면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차원의 조직범죄 및 각급 범죄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충실히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미국에는 형사몰수와 구분되는 민사몰수제도가 존재하는 반면에 캐나다에는 형사몰수만 존재하고 민사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캐나다의 범죄수익법은 몰수대상에 속하는 ‘범죄수익’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속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캐나다의 현행 몰수체계가 상당히 엄격하고 조직화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캐나다 형법전은 일반수색영장과는 구별되는 특별수색영장을 인정함으로써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무제한으로 압류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다만, 몰수제도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수색영장이 실제 수사에 활용되는 예는 아주 희귀하다.
캐나다의 범죄수익법은 특별수색영장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규정하고, 청구가 있으면 판사가 압류된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도 있도록 해놓았다. 이와 함께, 보전명령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규정하고, 청구가 있으면 판사가 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그 일부 혹은 전부를 되돌려주도록 명할 수도 있도록 해놓았다.
몰수제도가 반영된 형법전 제12편 제2부에 대한 위헌시비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특별수색영장 및 보전절차가 규정된 제462조 제32항 및 제33항에 대해서도 위헌시비는 희귀하여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법집행기관들이 몰수를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인정한 권한을 남용(혹은 악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조직범죄를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대의(大義) 앞에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생기고, 재산몰수에 뒤따르는 분배절차가 법집행공무원들을 부추겨서 재산압류를 위한 수색, 보전절차 및 몰수절차에 남용시비가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는 당초부터,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캐나다변호사회 대변인은 범죄수익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중인 상태에서 법률안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염려와 아울러서 그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혼란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법조계는, 한편으로는 범죄수익법의 정비와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처분권을 정지당한 범죄자(피고인)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내기 위해 압류 혹은 동결된 자신의 재산에 대해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처럼 “특정범죄(중대범죄)” 개념을 개방형으로 전환시켜 수익창출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특정범죄(중대범죄)”는 폐쇄적 성격의 개념이라 포섭범위가 한정됨으로써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범죄수익의 유형들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캐나다 형법전, 관세법 및 물품세법에 규정된 세탁범죄의 정의에 ‘출처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혹은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문제가 생길 여지를 없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몰수요건을 보완하여, 결과적으로 기왕에 도입한 범죄수익몰수전략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국가들처럼 고액 현금거래는 예외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조기에 채택하고, 대외거래에 한정된 FIU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여 시대적 요청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서, 단순히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보교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8조(외국금융정보기관관의 정보교환 등 )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에 편승하여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이 은신할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