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배경이론 24
제3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7
제2장 지하철 수사대 통계자료 33
제1절 지하철 내 범죄의 전반적 동향 33
1. 최근 몇 년간 지하철 내 범죄 동향 33
2. 2002년도 지하철 내 범죄의 발생 및 검거 38
제2절 지하철 내 범죄 발생의 장소와 시간 41
1. 지하철 내 범죄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 42
2. 지하철 내 범죄가 일어난 시간 45
제3절 지하철 내 범죄 가해자의 특성 49
1. 지하철 범죄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49
2. 지하철 범죄 가해자의 직업과 전과 52
제3장 피해조사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피해율 57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57
1. 지하철 이용 실태 57
2.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61
제2절 피해율 및 전반적 실태 69
1. 지하철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및 신고현황 70
2. 전체 범죄 피해의 시간과 장소 73
제3절 지하철 내 불법행위(가해)에 대한 응답결과 78
제4장 범죄유형별 피해 실태 요약 81
제1절 지하철 내 절도범죄 피해 81
1. 절도범죄 피해의 내용 82
2. 절도범죄 피해자의 특성 88
제2절 지하철 내 성폭력범죄 피해 91
1. 성폭력범죄 피해의 내용 92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98
제3절 지하철 내 강도 및 폭행범죄 피해 101
1. 강도 피해 결과 요약 101
2. 폭행 피해 결과 요약 103
제5장 범죄피해 양상 분석 107
제1절 지하철 이용실태와 범죄피해 107
1. 통근 여부와 주요 이용시간에 따른 범죄피해 107
2. 이용빈도 및 이용노선에 따른 범죄피해 111
제2절 피해자 유인과 범죄피해 114
1. 피해자의 유인력 척도 구성 114
2. 피해자의 유인력에 따른 범죄피해 유무 교차분석 116
3. 지하철 이용빈도를 통제했을 때의 성폭력범죄피해자 유인 효과 118
제3절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120
1.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에 따른 범죄피해 120
2. 소득과 주관적 소속 계층에 따른 범죄피해 123
3.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범죄피해 125
제6장 범죄피해의 두려움 및 예방에 대한 의견 129
제1절 지하철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심각성 평가 129
제2절 지하철 범죄 예방에 관한 의견 134
제3절 지하철 범죄 예방과 관련한 추가적 논의 138
제7장 결 론 143
참고문헌 151
영문요약 155
부록:설문지 157
1. 연구의 목적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연구는 이미 범죄피해 조사 등에서 여러 번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지만, 지하철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양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지하철 범죄의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실태를 함께 제시하고 비교함으로써 지하철 범죄의 가해적 측면과 피해적 측면을 두루 살펴보고, 지하철 범죄 중 ‘숨은 범죄’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보고서는 크게 지하철범죄수사대 공식통계 자료 분석, 지하철 범죄피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의 요약, 범죄 피해 양상에 대한 분석, 지하철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예방에 관한 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하철 범죄 관련 문헌연구, 경찰청 지하철 수사대 공식통계자료 분석, 지하철 이용 승객 대상 피해자 조사 등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지하철 수사대 공식통계자료는 주로 2002년도 통계자료와 최근 몇 년간 지하철 범죄 동향에 대한 자료인데, 이는 지하철범죄 수사대 본대를 직접 방문하여 얻어낸 것이다.
공식통계자료와 더불어 연구방법의 중심축은 지하철 범죄피해조사이다. 이는 공식통계자료가 나타내주는 내용의 제한성을 보강하고 더 나아가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통식통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실태에 관한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별도로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식통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측면들을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하철 범죄 암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지하철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이고 그 주요 내용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간의 지하철 범죄피해 경험을 묻는 것이었으며, 표본수는 700사례(1차표집)에다가 80사례(추가표집)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최초 700사례의 표본의 모집단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남녀 승객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서울 및 수도권 시민 전체로 삼지 않고 해당 지역의 지하철 이용승객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연구비 등을 고려했을 때의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작은 표본 내에서 범죄피해자의 절대 숫자가 더 줄어들어 결국 효과적인 통계적 분석을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지하철 이용 승객만을 대상으로 표집을 한다는 것은 가구조사를 하지 않고, 지하철 역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하철 이용자 대상 지하철역 출구 면접조사이다.
확률표집의 절차에 따라 추출된 이 700사례는 지하철 범죄피해율에 가장 근접한 추정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집된 700사례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표본의 사례수가 워낙 적은 관계로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수가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로 표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비교적 정확한 피해율 계산을 위해 이 700사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80사례를 추가로 표집하였다. 이 80사례는 그 목적상 지하철 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의표집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표집방법은 1차 확률표집에서 조사를 수행했던 각 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피해 경험자들을 찾아 선착순으로 80사례를 덧붙인 것이다. 추가된 80사례는 확률표집이 아닌 유의표집 절차에 의해 추출된 것이므로, 범죄 피해율 계산 등 확률표집된 결과를 요구하는 분석에서는 제외하였고, 주로 피해자 특성 분석과 같은 경우에만 추가하여 이용하였다. 사실 이 80사례를 추가했을 경우, 그에 따라 범죄피해율이 달라지는 것을 제외하면 웬만한 분석에서는 확률표집된 700사례를 분석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는 결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연구 결과 요약
우선 본 보고서의 내용을 크게 1)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결과간의 유사한 내용, 2)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 3) 공식통계에만 있는 내용, 4) 피해조사 결과에만 있는 내용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을 골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요약 결과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공식통계 자료와 피해조사 결과가 가급적 최대한 상호보완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결과간의 유사한 내용
두 자료의 공통점은 각 하위 범죄유형 발생의 대략적 비중, 주요 유형의 범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을 들 수 있다. 두 자료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결과들이라고 할 만하다. 참고로, 각 하위 범죄유형 중 공식통계의 분류범주와 피해조사의 분류범주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의 범죄는 강도, 치기절도, 폭력, 성폭력이다.
먼저 각 유형들의 범죄발생 비중을 보자면, 2002년도 공식통계에서는 치기절도와 성폭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높고 강도의 비중은 낮았는데, 이는 피해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하철 범죄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이 성폭력범죄와 치기절도범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폭력범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각 범죄의 발생 순위도 대략 비슷한데, 2002년도 공식통계에서는 성폭력(27.6%), 치기절도(17.6%: 일반절도는 별도로 취급), 강도(0.9%) 순이었고, 피해조사 결과(N=700)에서는 성폭력(25건), 절도(18건: 공식통계에서의 치기절도와 거의 겹침), 강도(0건)의 순이었다.
전체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하철 노선의 경우를 보면, 공식통계에서는 2호선(39.9%), 1호선(20.5%: 국철 포함), 4호선(12.8%), 3호선(4.4%)의 순이었고, 피해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2호선(39.0%), 1호선(26.3%: 국철 포함), 4호선(11.0%), 3호선(9.3%)의 순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2호선은 공식통계와 피해조사의 대부분 하위유형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공식통계에서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5개역은 사당, 신도림, 청량리, 종로3가, 동대문운동장 등의 순서였는데, 피해조사에서는 그와 똑같은 순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시 지하철 범죄 발생이 가장 빈번한 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범죄가 발생한 하루 중 시간은 주로 출근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더 넓게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 두 자료의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내용
가장 두드러지게 상충되는 부분은 피해율이다. 공식통계의 경우 정확한 피해율을 계산해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그 피해율을 추정한 결과 어떤 방식으로 추정해도 그 피해율은 피해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율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숨은 범죄의 규모를 추정하는 피해조사의 목적상 당연히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지하철 범죄에서 양자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피해조사 결과에서 피해 신고율을 토대로 계산해 볼 경우, 성폭력범죄는 공식통계의 최소 50배 이상, 치기절도범죄는 공식통계의 17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충되는 점을 지적하자면, 폭력범죄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식통계에서는 폭력범죄의 상대적 비중(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온 반면, 피해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온 것이다. 왜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추정을 해보자면 이는 폭력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 같다. 공식통계에서 폭력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밤 시간대(밤 8시-12시 사이에 55.0%가 발생)인데, 피해조사는 여건상 늦은 밤 시간대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여 이 시간대에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3) 공식통계에만 있는 내용
공식통계에만 있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하철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공식통계 자료 내용에 따라 범죄유형별로 가해자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치기사범의 경우 30대(41.8%)가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은 무직(56.2%)이었으며, 전과자(전과자 79.2%, 5범이상 51.4%)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30대(50.3%)가 가장 많았지만, 치기사범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게 회사원(40.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초범(56.2%)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사범은 40대 이상(38.7%)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무직(42.5%)이 가장 많았으며, 전과자는 없고 전부 초범(100.0%)이었다. 강도사범의 경우엔 치기사범과 다소 유사하게 30대(77.8%), 무직(88.9%), 전과자(77.8%, 5범이상 44.5%)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가해자의 특성 차원에서 보자면, 지하철 내 범죄의 주요 유형인 치기사범과 강도사범, 그리고 성폭력 사범과 폭력사범은 질적으로 매우 상이한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기사범과 강도사범의 경우 다소 유사한 특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성폭력 사범과 폭력사범은 우선 초범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 다르며, 더 나아가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일반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정상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폭력사범의 경우와도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피해조사 결과에만 있는 내용
피해조사 결과에만 있는 내용은 크게 범죄피해 신고율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 범죄피해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예방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먼저 지하철 범죄 신고율을 살펴보면, 강도피해와 폭행피해는 워낙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아예 피해율이 0%로 집계되었고, 절도피해(=공식통계에서의 치기절도)의 경우 6.9%, 성폭력 피해의 1.8%, 전체범죄 합계의 경우엔 4.2%로 나타나 지하철 범죄 피해자들의 매우 낮은 신고율을 드러내 보였다.
다음으로 피해사례가 너무 적어서 분석이 어려운 강도범죄와 폭력범죄를 제외하고 남은 치기절도범죄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요약하겠다. 치기절도범죄의 경우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많았고, 20대 연령층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학력, 직업은 사무직인 사람들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역시 20대 연령층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학력, 직업은 학생인 여성들의 피해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하철 범죄피해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절도범죄와 성폭력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통근여부와 지하철 이용시간대에 따른 피해 유무를 보면, 절도범죄의 경우 그러한 변수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던 반면, 성폭력 범죄피해의 경우엔 통근을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좀더 높은 피해율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화려한 옷차림 등을 가지고 측정한 피해자 유인 요인에 있어서는, 절도범죄의 경우 역시 그러한 변수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던 반면, 성폭력피해의 경우엔 피해자 유인이 큰 여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에 관한 변인에서는, 절도범죄의 경우 역시 그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었던 반면, 성폭력피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대 및 20대의 피해가 다른 연령대의 피해율보다 높았고, 서울 강남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피해율이 여타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보다 높았으며, 미혼자의 피해율이 기혼자의 피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직업의 차원에서는, 절도범죄의 경우, 역시 그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폭력범죄피해의 경우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피해율을 기록하였고 사무직, 전문/관리직 및 학생 등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기타 부류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율을 나타내었다. 요컨대, 절도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웬만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무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의 경우엔 대체로 젊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주로 사무직과 관련되거나 학생신분이며 비교적 옷차림 등에 신경을 쓰며 서울 강남지역에 사는 여성들인 경우에 피해를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두려움에 대한 의견 및 지하철 범죄 예방에 관한 의견을 요약하겠다. 먼저 지하철 범죄일반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지하철 범죄의 심각성을 좀더 민감하게 느끼는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었고, 평소 지하철을 통한 이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지역 거주자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각 범죄 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2.5%가 강도범죄에 대해서는 3.5%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2.5%가, 성폭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전체 여성의 25.2%가, 지하철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남녀합계 36.5%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화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방화범죄를 제외할 경우, 두려움이 가장 큰 범죄는 여성에게 성폭력범죄이며,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엔 절도범죄이다. 끝으로 응답자들이 지하철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개개인들의 조심성 및 범죄를 방조하지 않는 시민의식이었다.
4. 대책과 관련한 논의
이상의 실태 결과와 더불어 본문에서 언급했던 지하철범죄수사대 실무진들과의 면접 결과 등을 토대로 제안해 볼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 수도권 지하철 범죄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절도범죄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죄의 특성은 지하철 내 강도범죄나 폭력범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성격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절도범죄나 지하철 성폭력범죄는 한산하고 어둡고 으슥한 장소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에, 특별히 지하철역의 구조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또한 경찰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그러한 성격 때문에 피해조사 응답자들이나 지하철범죄수사대 경찰관들이 한결 같이 지하철 이용자 개개인들의 조심성을 강조하고 주변에서 목격되는 지하철 범죄의 방관을 우려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분명히 개개인들의 조심성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개인적 행동지침도 중요하며,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관하지 않는 정의로운 시민의식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방책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현재의 조건에서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좀더 조직적 차원의 예방대책은 우선 지하철 범죄의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지하철 이용객들로 하여금 범죄를 방관하고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게끔 만드는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범죄 신고의 관할서 문제를 지하철 이용객들이 좀더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매듭짓는 일이라고 본다. 최소한 애써 신고하러 갔을 때 관할서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하철범죄수사대원과 출장소를 늘려서 지하철 내 모든 범죄는 지하철 수사대에서 접수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하철범죄수사대 출장소를 모든 역에 설치하기보다는 지하철수사대와 지하철역 운영-관리자들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지하철수사대와 지하철역 운영-관리자들의 협조는 단지 신고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하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하는 차원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원이나 장비 면에서 볼 때, 지하철역 운영-관리자들은 지하철수사대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그러한 협조는 범인검거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하철공사 차원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즉 자신의 고객들의 안전함과 편리를 위해 기꺼이 나서 줄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덧붙여 범죄신고자 및 증언자들에 대해 반드시 큰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불편을 감소시켜주고 신고 및 증언을 위해 소요되는 귀중한 시간 및 경비를 보상해주는 여러 가지 대책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은 단지 지하철 범죄신고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신고와 관련해 필요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