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이론적 배경 27
제1절 금융비밀보호의 이론적 배경 27
1. 금융비밀의 본질 27
가. 금융거래 상 비밀유지의무 28
나. 금융비밀유지의 법적 근거 29
다. 금융비밀유지의무의 적용범위 33
2. 우리나라 금융실명거래법상의 금융비밀보호 36
가. 금융비밀보호의 배경과 필요성 36
나. 경제정의에 입각한 입법취지 37
다. 금융실명법의 특징과 문제점 39
라. 금융비밀유지 의무자 41
마. 금융비밀유지의무의 제한 44
3. 비밀유지의무위반시의 법적 효과 47
4. 소 결 48
제2절 자금세탁방지의 이론적 배경 49
1. 자금세탁의 개념 49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51
가. 비엔나협약 51
나. FATF 보고서 52
다. 유엔연합 기준 53
3.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규제조치 55
4.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 56
제3절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와의 관계 62
제3장 외국의 현황 65
제1절 미 국 65
1. 금융비밀보장제도 65
2. 자금세탁 규제조치 68
3.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운영체계 71
제2절 영 국 77
1. 금융비밀보장제도 77
2. 자금세탁 규제조치 79
3.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운영체계 81
제3절 독 일 84
1. 금융비밀보장제도 84
2. 자금세탁 규제조치 86
3.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운영체계 91
제4절 스위스 96
1. 금융비밀보장제도 96
2. 자금세탁 규제조치 98
제5절 기타 국가의 자금세탁 규제조치 101
1. 일 본 101
가. 자금세탁 규제조치 101
나.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운영체계 105
2. 호 주 109
가. 자금세탁 규제조치 109
나.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운영체계 110
3. 프랑스 115
4. 캐나다 117
5. 벨기에 118
제4장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방안 123
제1절 금융비밀보호제도의 재정립 124
1.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124
2. 소극적 권리에서 적극적 권리로서의 사생활보호 125
3. 사생활보호에 관한 예외적 제한 126
제2절 효과적인 자금세탁제재에 대한 방안 검토 128
1.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128
2.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정비 129
3.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유지 130
제5장 결 론 133
참고문헌 137
Zusammenfassung 143
부록 1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147
부록 2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59
제1장 서 론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와서 자금세탁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된 기준을 세우고, 국제공조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 의한 불법자금으로부터 세계금융시스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적인 공조는 물론 혐의거래정보의 교환 및 범죄인 인도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금세탁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고객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비밀보호의무가 주어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하게 됨에 따라서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권력 또는 제3자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호가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비밀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것을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의 추적 등이 어려워져 사회안녕 및 질서유지에 제약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비밀보호라는 사익과 범죄행위의 증거추적이라는 공익의 조화가 필요하게 된다.
제2장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이론적 배경
1. 금융비밀보호의 이론적 배경
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가 발생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사법상의 개별계약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고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공법상의 절대적인 권리에서 나온 비밀유지의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금융비밀유지의무는 고객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공법상의 절대적 권리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금융비밀이 헌법상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비밀유지청구는 일종의 인격권의 한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밖에 금융비밀상의 침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금융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일본의 신의측설에 따르면 금융비밀을 금융기관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써 부담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독일판례상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비밀을 유지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는 금융거래계약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계약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명시한 묵시적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가 관습법에 의거하였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관행적으로 ‘은행의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어 온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금융비밀유지의무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독일 다수설의 입장이라고 본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증언거부권이 금융비밀유지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독일 판례의 입장이다. 즉 관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법률상의 告知權에 의해 금융비밀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2. 우리나라 금융실명거래법상의 금융비밀보호
1993년 8월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금융거래는 예전과는 달리 실명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각 금융기관에 의해 해당 관계인의 모든 사생활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공익을 앞세우는 공공기관의 정보요구는 일반적으로 금융비밀유지의무에 우선되는 상황에서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공권력의 부당한 감시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보호의 필요성은 금융실명거래 혹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을 통한 투명한 금융거래 혹은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금융실명거래는 거래자의 실명거래로 인한 금융정보보호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비밀의 보호범위와 보호방법에 관한 문제는 1997년 12월에 통과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비밀보호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의 금융정보가 절대적이고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수사, 조세부과, 혹은 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검사나 감독 등 일정한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금융정보에 대한 보호가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보호의 법적 구조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금융정보보호와 공공목적의 달성이라는 양대 목적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고,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3. 자금세탁방지의 이론적 배경
자금세탁에 대한 개념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정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모든 입법례나 학설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국의 입법례나 학자들의 연구목적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각국의 입법례나 국제협약에서의 정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자금세탁에 대한 정의로는 1988년에 채택된 ‘마약및향정신의약품의부정거래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정의를 들 수 있다. 비엔나협약은 그 체결국이 범죄화하여야 할 행위로서의 자금세탁행위를 제3조 제1항 (b)(i) 및 (ii)에서 ① (약물)범죄 또는 이들 범죄에 참가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 당해 재산의 부정한 기원을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이들 범죄를 실행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자가 그 행위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전환하거나 이전하는 것, ② (약물)범죄 또는 이들 범죄에 참가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 당해 재산의 참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또는 당해 재산에 관련된 권리 혹은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은닉하거나 위장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c)(i)에서 ③ (약물)범죄 또는 이들 범죄에 참가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임을 당해 재산을 수취한 시점에서 알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불법자금의 유출입 단속이 어려워지고 국제기구의 자금세탁규제의 추세 등으로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11월 28일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자금세탁범죄는 속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고, 금융거래비밀의 보호 때문에 단서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보고하게 하고, 동 정보를 분석하여 혐의거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은 2001년 11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을 차단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거래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 받아 이를 분석한 후에 자금세탁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기관 등은 혐의거래 보고의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보고책임자 임명 등 내부보고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량한 고객의 금융비밀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등이 금융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처벌하고, 심사분석 책임자 실명제 등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두고 있다.
5.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와의 관계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각 국가들은 테러자금이 자금세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금세탁구조를 밝히고 자금의 원천과 목적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금융정보는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공개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의 현실은 금융비밀보호 보다는 자금세탁방지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응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신원확인정보는 혐의거래활동 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고객신원확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결국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이 금융비밀보호에 우선하여 고려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충돌하는 두 개의 법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는가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몫이라고 본다.
제3장 외국의 현황
1. 미 국
미국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고객인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예외로는 영장, 법령의 규정,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관련 금융거래비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은 자신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거래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원의 명령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거래비밀보호에 대한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금융기관 고객의 거래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그것을 정부에 적절히 보고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금융비밀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을 중시하고 사익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은 마약범죄로 크게 시달리고 있어 마약범죄를 퇴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행위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금에 대한 자금세탁은 조직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부상됨에 따라 미국은 1986년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을 제정함으로써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립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벨기에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함께 에그몽그룹을 창설하여 국제적인 협력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본다.
2. 영 국
영국에서 은행거래는 은행과 고객 사이의 계약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비밀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고, 따라서 금융거래의 공개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정된다. 은행이 이를 어겨 거래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고객은 소추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재발금지도 요구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많은 것이 관습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관습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다른 부서가 서로 상이한 주체라고 여겨지고 있어 거래정보를 서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도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모든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계해야 하겠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법의 내용을 크게 수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영국도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불법수익이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은 1988년 비엔나 협약과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을 비준하였으며, 그 외에도 FATF의 보고서, 주요한 국제기구의 성명서 등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과 자금세탁규제 및 국제공조에 관한 상호조약을 맺고 있다.
3. 독 일
독일에서는 일반적 개념의 금융기관의 거래비밀보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로서 존재할 뿐이다. 금융거래의 비밀보호는 계약자유의 원칙(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연방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통하여 개인의 비밀보호를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을 받을 수 있듯이 비밀보호도 필요성과 공공목적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에서 금융거래비밀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달리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제재 이외에는 형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세탁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비로소 가능하여진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만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협조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하고 있지 않던 독일에서 2001년 9.11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방지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2002년 8월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독일연방수사국(Bundeskriminalamt, BKA)에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하였다.
4. 스위스
스위스의 금융거래비밀보호를 위한 법은 일찍이 1934년에 제정되었다. 대공황과 나치시대에 은행제도의 보장과 고객예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34년 제정된 스위스연방은행법은 역사상 최초로 형법의 보호 하에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스위스는 금융거래비밀보호 상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로 지칭되었다. 스위스는 금융거래비밀보호에 가장 철저한 나라라는 전통을 계속 지키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마약관련범죄 등에 연관된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 대두 등의 사유에 따라 스위스의 법제도 최근에는 다소간 수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 3월 스위스는 형법 제305조의 2(305bis)와 제305조의 3(305ter)을 제정하여 자금세탁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편입시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스위스는 1991년 4월 스위스연방은행위원회의 명령으로 익명계좌를 1992년 9월 30일부터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자금세탁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10월부터 25만 스위스 프랑 이상을 예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스위스은행은 신원확인을 해야 했다.
제4장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방안
1. 금융비밀보호제도의 재정립
넓은 의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기본권으로는 전통적인 주거의 보호, 직업상 비밀, 통신의 비밀 등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1987년 헌법에서 신설하여 가장 최근에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적 권리로서 사생활보호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적인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 및 이의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 할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적극적인 권리로서 사생활의 보호를 통해 금융비밀보호만을 강조하기에는 최근에 발생하는 자금세탁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의 범죄동향, 특히 자금세탁관련 범죄동향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의 금융비밀보호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 한 일이라면, 그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융비밀보호에 관한 이러한 예외적 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칫 공익을 위하여 침해받을 수 있는 사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전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엄격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에 따라 상당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한편에서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금융비밀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본다.
2.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방안 검토
자금세탁방지 해결책은 금융기관의 다른 전략적인 고려대상들과 함께 통합되어 고려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가 어렵다고 보아 그만큼 금융기관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금융기관의 내부지침의 마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역할강화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제도로써 주요 국제규범이 본 제도의 채택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거래금융자산이 범죄로부터 연유한 불법수익인가의 여부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일선직원에 의한 혐의거래보고는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적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남용․오용의 사례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각각의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와 함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도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법률로 규정한 보고의무를 초과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융거래고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 OECD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① 수집제한의 원칙, ② 데이터질의 원칙, ③ 목적특정화의 원칙, ④ 사용제한의 원칙, ⑤ 안전보호의 원칙, ⑥ 공개의 원칙, ⑦ 개인참가의 원칙, ⑧ 책임의 원칙 등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자금세탁범죄동향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혐의거래보고제도가 강화 내지 확대가 요구될 것이라고 보며,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바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5장 결 론
자금세탁범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개별국가들은 입법을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불법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세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고객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금융비밀보호의무가 주어진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다보면 자금세탁범죄를 차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라는 충돌하는 법익 사이에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이 금융비밀보호에 우선하여 고려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충돌하는 두 개의 법익에 대한 적절한 조화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