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5
제2장 미결수용에 관한 일반적 검토 37
제1절 미결수용의 의의와 목적 37
제2절 미결수용 현황 40
제3절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과 각국의 동향 44
1.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 44
가. 국제인권기준 일반 44
나. 국제인권기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처우 47
2.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각국의 동향 56
가. 미 국 56
나. 독 일 57
다. 일 본 59
제4절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60
1. 무죄추정의 원칙 60
2. 미결수용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63
3. 미결수용자에 대한 재사회화 처우 가능성 64
제3장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조사결과 분석 67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67
1. 조사방법 67
2. 조사대상자의 특성 69
제2절 수용시설에 관한 사항 73
1. 거실의 크기와 수용인원 73
2. 환기․채광․조명 75
3. 화장실 77
4. 냉․난방시설 및 수도시설 79
제3절 위생에 관한 사항 81
1. 거실내 청소상태 81
2. 목욕․샤워 82
3. 세 탁 84
4. 침 구 86
5. 의 류 87
6. 물품공급 88
제4절 일과에 관한 사항 89
1. 일과시간 89
2. 접 견 91
3. 종교활동 93
제5절 식사에 관한 사항 94
1. 식사의 양 94
2. 영양상태 94
3. 식사의 위생상태 95
4. 간 식 96
5. 식수의 위생상태 97
제6절 여가시간 98
1. 운동시간 98
2. 운동량 99
3. 운동장소 99
4. 운동기구 100
5. 오 락 101
6. 신문구독 102
7. 독서 및 책소지 102
8. 텔레비젼 시청 104
9. 고민상담 105
제7절 의료에 관한 사항 106
1. 건강진단 106
2. 의료인력 106
3. 외부진찰 107
4. 약 품 108
제8절 종 합 109
제4장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개별적 검토 111
제1절 수용 및 분류 111
1. 과밀수용의 문제 111
가. 수용형태 111
나. 과밀수용 해소방안 113
2. 분류수용 116
3. 엄정독거의 문제 117
4. 권리의무의 고지 118
5. 미결수용자 이송 119
6. 미결수용자 참관금지 규정 121
제2절 외부교통 122
1. 접 견 122
가. 의의 및 내용 122
나. 접견교통권의 제한 124
2. 전화사용 128
제3절 시설내 생활 129
1. TV시청 129
2. 신문․도서열람 131
3. 자변의 허용범위 133
4. 작 업 134
5. 교 회 135
6. 흡연의 허용문제 137
7. 위생 및 의료 139
제4절 징 벌 141
1. 징벌법정주의 141
2. 징벌의 종류, 요건, 절차, 결정기관 144
제5절 여 론 146
1. 대용감방의 문제 146
가. 의의 및 관련 규정 146
나. 대용감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7
2. 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문제 148
제5장 제언 및 결론 151
참고문헌 155
영문요약 161
부 록 : 설문지 163
1. 서 론
이 연구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은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수용환경, 그리고 과밀수용으로 상징되고 있으며 종종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결수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교정 현실을 보면 하루 평균 약 2만 여명 이상, 전체 시설내 수용자의 약 40% 가까이가 미결수용 상태에 있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는 대부분 대형화되어 있고 과밀수용과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지 않다. 또한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와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미결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하여 별다른 교정처우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미결수용에 관한 문제는 크게 보아 절차법적 측면에 관한 것과 행형법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행형법적인 측면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에 관한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지금까지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 처우실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으나 미결수용자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는 달리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그 처우에 관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과 외국의 동향,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결수용자 처우의 현황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이나, 국내외 판례,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요 쟁점별로 미결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에 있어서는 미결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각종 학술논문과 국제인권기준, 법무부 교정국과 법무연수원 등에서 발행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실태조사는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강릉구치소, 광주구치소, 부산구치소, 서울구치소, 영등포구치소의 전국 5개 구치소를 대상으로 각 시설당 미결수용자 60명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처우개선에 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2. 미결수용에 관한 일반적 검토
가. 미결수용현황
미결수용자는 교도소와 구치소, 구치지소에 수용되어 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전체 수용자 62,235명 중 미결수용자는 23,763명을 차지하고 있어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결수용자만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곳은 45개 교정시설중 구치소 8개와 구치지소 4개로 미결수용자 전문수용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결수용자의 입소사유는 신입소가 대부분이며 신입소자수는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10~11만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미결수용자 출소사유는 석방(구속취소,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의 선고, 구속기간 만료), 벌금, 집행유예, 보석, 형확정,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다. 출소사유중 석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구속전 피의자신문 등의 절차에 의해 구속절차가 점차 엄격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결수용자 출소인원은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10~14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2001년도 기준으로 총미결수용자에 대한 여자의 비율은 7.5%로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년도 기준으로 총수형자에 대한 여자의 비율은 3.5%로 나타나고 있어 미결수용자에 있어서 여자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2001년의 10년동안 여자 미결수용자의 수는 총 미결수용자의 6~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각국의 동향
체포나 구금은 모든 인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55년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결의되고 1957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채택된「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다. 이밖에 중요한 국제인권기준으로 1988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유럽각료회의가 채택하였던 유럽최저기준규칙을 1987년에 광범위하게 개정한「유럽형사시설규칙」,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형사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가 피구금자에 대한 각종 국제기준을 전세계에 알리고 행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간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구금시설 관리에 관한 국제지침서」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서는 미결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의 금지, 무죄추정,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국의 동향을 보면, 미국에서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수형자를 능가하는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판례도 있지만 1977년의 Bell v. Wolfish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판출석의 확보 외에 시설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이유로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나아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판정에서의 거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이 원칙이 미결수용자의 권리제한을 부정하는 이유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19조에서 미결수용의 집행에 관한 기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 미결수용자 처우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학계와 실무에서는 미결수용집행법의 제정을 통해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개의 법률 초안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독일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출발로 삼으면서 미결수용 자체의 목적과 시설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라는 제한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국가원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재사회화 처우와 관련해서는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사회훈련, 작업, 교육, 여가시간 활용 등의 영역에서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미결수용자가 나중에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일본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감옥법에 의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에 관한 몇가지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감옥법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수형자에 대한 처우와 별다른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학계와 변호사연합회에서는 감옥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무죄추정의 법리,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 및 대용감옥의 폐지 등을 지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무성은 1982년 4월「형사시설법안」을, 경찰청에서는「유치시설법안」을 만들어 소위 拘禁二法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계와 변호사연합회 등의 반발에 부딪쳐 1987년에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지만, 국회에 상정되어 수년 동안 심의하다가 1993년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된 상태에 있다.
현재로서는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감옥법시행규칙이나 각종 통달에 의존하고 있고 그 결과 일본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본 판례의 기본입장은 미결수용자가 형사소송법상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금의 목적과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무죄추정의 원칙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논의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 제27조 4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엇보다 증거법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유무에 대한 심증형성에 의심이 있을 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이른바「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적어도 형사절차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라고 보아야 한다. 즉 임의수사의 원칙, 구속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대한 제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강요금지, 예단금지 등은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할 때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유죄를 전제로 하거나 유죄를 추정하게 하는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금으로 인하여 그의 방어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수형자에 비해 처우면에서 결코 불리해서는 아니된다.
라.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는 수형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요청인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서 찾지 않으면 아니된다.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2조 1항에서는「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 인한 일반국민의 인권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벌적 행위의 유형과 이에 귀속시킬 형벌의 분량을 미리 형법에 규정하거나 형사절차의 법정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유박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두기만 하면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든지 또는 그 내용이 행형당국의 미결수용자 관리지침에 불과하고 미결수용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할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의 권리와 자유는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시설내 질서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근원 내지 핵에 해당하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존엄의 존중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미결수용자의 권리제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간존엄의 존중이 그 한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며(보충성의 원칙), 제한되는 권리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비례성의 원칙).
3. 조사결과분석
이 연구에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시설내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미결수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아래의 전국의 구치소 5개를 선정하여 각 구치소당 미결수용자 60명씩 선정하여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미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시설내에서의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시설내 처우에 관한 사항은 수용시설에 관한 사항, 위생에 관한 사항, 일과에 관한 사항, 식사 등 음식물에 관한 사항, 운동․스포츠․여가 등에 관한 사항, 의료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조사결과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과밀수용의 개선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수용자들은 과다한 수용인원으로 취침은 물론 세면, 화장실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중의 독거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실당(평당) 수용인원을 축소시키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밀수용의 문제와 함께 수돗물의 충분한 공급, 냉난방 시설의 구비 및 적절한 활용 등 수용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접견시간과 접견횟수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결수용자들은 1회 접견시 5분 내지 7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밀수용과 직원 및 접견장소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 생각되나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이란 측면에서는 개선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접견시간을 적어도 10분 이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최근 일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상접견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접견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운동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루종일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들의 하루 운동량이 20-30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최소한 하루 1시간 이상의 운동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미결수용자들에게 원하는 경우 작업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주는 것은 이러한 운동시간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식사의 영양상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 및 부식의 영양상태와 부식의 종류에 대한 개선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자비부담으로 구매하는 간식(구매물)의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에서 지급하는 물품이나 미결수용자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미결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본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미결수용자들이 의료 시설과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지 않으면 자칫 교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4.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개별적 검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과밀수용의 개선문제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미결수용시설의 증개축과 미결수용인원의 감축이 필요하다. 수용자에게 수용시설은 일반인에게 집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용시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행형법에서도 국제인권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휴식시간 중의 독거와 작업 및 자유시간 중의 혼거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거실의 면적이나 거실내의 제반 환경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결구금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반드시 구치소나 구치지소를 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행형법에서도 미결수용자는 구치소나 구치지소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시설의 규모는 예상 수용인원에 따라 구치소나 구치지소의 형태로 적정한 크기를 정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도심지의 지가상승 등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면 구치소를 고층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구치소의 증개축에 있어서는 독거실과 소수 혼거실 위주로 설계하여 수용자에게 적정한 공간을 부여하고 공기의 용적, 조명, 환기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하고 냉․난방시설과 운동장을 비롯하여 목욕탕, 세탁실, 접견실, 상담실, 도서실, 작업장, 종교시설, 레크레이션시설 등 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속인원을 줄이고 재판을 신속하게 하여 미결수용인원을 감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미결수용의 현황을 보면 전체수용자중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수용자중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20% 미만이며 독일의 경우는 약 2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속된 미결수용자중 약 20%만이 실형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에 역행하는 우리의 구속수사 관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불구속 수사․재판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구속인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구속을 엄격히 제한하고 법원에서도 영장실질심사제를 강화하고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에 의한 구속자 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재판기간을 단축시킨다면 미결수용자의 과밀화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에서는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행형법 제8조의 2),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수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행형법시행령 제22조 2항)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이 미결수용자에게도 준용되기 때문에 형기 등 성질상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규정이 미결수용자에게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현행법은 고지절차에서 주로 수용자의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정한 이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고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용을 개시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불복수단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절대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접견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변호인도 미결수용자에게 문서나 물건을 전달할 때에는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의 영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은 휴일에도 가능해야 하며 접견과정에서 문서나 물건의 수수가 필요하다면 아무런 검열을 받지 않고 수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형법에서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교통에 관하여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즉 행형법에서는 접견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접견을 불허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독일 행형법에서는 수형자의 접견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제25조 1항) 접견이 수형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복귀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2항).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외의 자의 접견은 구금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형법에서는 미결수용자에게 변호인이외의 자와의 접견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접견의 시간, 장소, 횟수 등을 제한하며 접견시에는 교도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으로 접견은 1일 1회로 대개 10분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접견은 접견인과의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접견시에는 교도관이 입회를 하여 대화내용을 청취, 기록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의 접견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보장 정도를 법률 내지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견시간은 30분 이내가 아니라 적어도 ‘10분 이상’으로 규정하여 수용자의 권리성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 접견은 5분 내지 7분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미결수용자의 방어준비에도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먼거리에서 찾아온 접견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교도관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접견시 면담요지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수용시설의 감독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교정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접견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접견시 감시는 눈으로 하는 감시와 대화를 듣는 감시가 있으나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눈으로 하는 감시에 의하고 대화를 듣는 감시는 필요불가결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접견교통권의 내용에는 물건이나 서류의 수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시 물건이나 서류의 수수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전화통화, 전보, 팩시밀리 등의 사용은 접견 및 서신과 함께 외부와의 교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화통화, 전보, 팩시밀리의 사용은 접견과는 달리 그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서신에 비하여 통제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내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화통화, 전보, 팩시밀리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설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독일 행형법 제32조 참조). 다만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전화․전보․팩시밀리 이용은 접견과 같이 최대한 허용되지 않으면 아니되고, 구금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보아 제한할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결수용자들의 전화사용이 구금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직원이 통화내용을 감청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미결수용자들은 전화 사용이 어려워 실제로 방어권행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전화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접견이나 서신에 의해 외부교통을 할 수밖에 없어 이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화사용과 마찬가지로 전보, 팩시밀리, 이메일(e-mail)의 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미결수용자와 외부인간의 교통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5) 라디오 청취나 TV 시청은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뉴스나 방송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서도 가급적 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용자가 자기소유의 라디오를 소지․사용할 수 있는가는 시설의 사정이나 입법정책에 의할 문제이겠으나 가급적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수용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청취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개인용 라디오의 소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결수용자에 있어서 신문․도서 열람은 갑작스런 사회와의 격리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도서․신문의 열람은 수용자의 인격 수양과 지적 능력을 높이고 교정시설에서의 폭행, 도주 등의 교정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서․신문의 열람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고 있는데, 미결수용자에게는 구금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송준비를 위해 필요한 법률도서의 소지 및 열람은 제한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6) 행형법은 미결수용자의 자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좀 더 확대 시행하여 열악한 교정시설상의 급여 물품보다는 일반시민의 생활과 비슷한 정도까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물품 및 음식물 등에 자변의 원칙이 확대․준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조사에서도 미결수용자들이 관급 물품의 질적 수준이나 자변의 범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류, 식품 등 자변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결수용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급물품이나 자변물품의 종류를 다양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거나 작업시간이나 수용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미결수용자의 교도작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청원작업 자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한편, 교도작업의 청원이 미결수용자의 권리인 이상, 교도작업과 성질이 유사한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청원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어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 동안 효과가 높은 직종의 직업훈련에 대해 미결수용자가 청원을 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8)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는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정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범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만 수형자 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점은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내에서 거의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미결수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미결수용자에게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중심의 집단지도를 지양하고 개인적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개별지도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미결수용자는 생활조건의 변화나 가족 및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변동이 생김으로써 심한 긴장과 불안을 느낀다. 또한 미결수용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면서 자기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함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의 적응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신앙 및 양심문제, 의료 및 정신적 치료문제, 작업문제, 앞으로의 생활대책문제 등 수용자와 전문상담자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용자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미결수용자에게는 법률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에게는 교회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의 운영이나 공동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가 아니면 미결수용자가 종교행사에 참가하고 시설내 직원의 입회없이 개별적인 종교행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미결수용자가 신앙고백을 한 종교의 경전이나 기물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무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9) 수용자에 대한 흡연허용의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일반사회인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용시설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 화재예방의 차원에서 시설내 일정한 장소를 흡연실로 만들어 흡연할 수 있도록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용시설내의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 수용자 흡연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용시설에서도 장래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교정시설이 매우 대형화되고 과밀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문제는 결코 소홀히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관변으로 할 것인지, 자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흡연을 허용하는 장소와 시간, 허용대상자, 라이터의 소지 허용 여부 등 구체적 운용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0) 미결수용자에 대한 위생․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구치소내 의무과에 근무하는 자격있는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확대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의무과에 정복교도관을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간호사나 보건기사의 자격증을 갖춘 의료인으로 대체하여 의무과를 전문화해야 한다. 즉 의무과 근무 의료직공채를 별도로 행하여 전문의료인으로 의무과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이 당직을 하면서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자의 외부이송에 대해 형형법에서는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시설에의 이송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1조) 미결수용자의 의료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용자 외부진료행위시 계호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 지방교정청별로 교정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외부진료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우수한 전문의 확보로 수용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수용에 따른 질병연구도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된 조사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열악한 수용환경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수용자들은 거실에 있는 시간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밀수용의 문제는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밀수용문제외에도 미결수용자들은 하루 운동시간이 너무 짧으며 그나마 적절한 운동장소나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접견시간도 5분 내지 7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이밖에도 식사나 자변물품의 구입, 의료서비스 등 처우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각종 국제인권기준에 규정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죄추정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방어권의 주체로서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방어권의 행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유죄를 전제로 하거나 유죄를 추정케 하는 일체의 처우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에 비하여 처우면에서 결코 불리한 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서도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즉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서도 사회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하고 자유박탈에 따른 유해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미결수용자가 석방후에 일반인들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재사회화에 필요한 다양한 처우를 행할 필요가 있다.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령과 교정예규들은 수용, 외부와의 교통, 시설내 생활, 징벌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구치시설의 증개축이 시급하다.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치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수용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구치시설은 필요하면 고층으로 하여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치시설의 증축으로 미결수용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출정에 따른 호송과 계호문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구치시설의 증축을 통하여 대용감방을 하루속히 철폐하여야 한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에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은 규문적 수사의 온상이 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 끝으로 ‘행형법’이라는 명칭 하에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가칭 ‘형사시설법’ 등으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