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41
제1부:총괄주제 67
제1편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 (박양빈) 69
제1장 머리말 69
제1절 현대 교정의 흐름 69
제2절 처우의 이념- 사회복귀 내지 재사회화 75
1. 처우의 개념 75
2. 처우이념논쟁 77
가. 형벌의 기능과 처우이념 77
나. 형벌과 처우에 관한 이념논쟁 78
다. 목적형론 및 사회복귀이념의 우위 82
제3절 처우의 이념에서 오는 금후의 교정방향 83
1. 교정방향 83
2. 과제- 현황과 개선책 85
제2장 수형자처우 85
제1절 제도적 의의 85
제2절 내용 87
1.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수형자처우의 법률화) 87
가. 연혁 87
나. 법적 지위확립의 제도적 의의 89
다. 금후 행형법개정의 방향 91
2. 처우의 개별화 101
가. 제도적 의의와 장단점 101
나.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책 106
3. 행형의 사회화 111
가. 중간처우 111
나. 사회내 처우 119
4. 사회내 처우(또는 그 일환)로서의 전자감시제도 130
가. 중간적 제재로서의 전자감시제도 130
나. 제도적 의의 132
다. 논쟁되는 문제점 134
라. 사회내 처우로서의 한계 136
제3장 교정조직의 개편․강화 138
제1절 교정조직의 현황 138
1. 교정기구 138
2. 교정공무원 139
3. 수용인원 140
제2절 범죄의 동향 142
제3절 교정공무원과 교정기관의 역할 143
1. 교정공무원의 기능 143
가. 인격성의 대유 143
나. 사명감 144
다. 전문성 144
라. 교정공무원의 자리매김 145
마. 행형의 사회화 146
2. 격리구금기능과 재사회화기능의 동시수행 146
제4절 교정기구개편의 필요성 147
1. 필요성 147
2. 기구개편 148
가. 교정조직의 확대개편 148
나.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교정연수부서의 확충 149
다. 교정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 153
제4장 범죄자처우와 시민참가 155
제1절 처음에 155
1. 행형의 근대화 - 「행형의 법률화」로부터
「행형의 사회화」로 155
2.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가 157
3. 제도적 의의 159
가. 주체로서의 시민 159
나. 시민참가의 영역 160
다. 행형의 사회화 162
4. 구체적 필요성 162
가. 사회복지적 관점에 의한 범죄자처우 162
나. 국가재정의 한계성 163
다. 민주주의의 요청 163
제2절 배경 164
1. 「존 하워드」 165
2. 시민참가의 필요성 166
3. 공무원과 시민 167
제3절 외국의 현황 168
1. 「프로배이숀」, 「패로울」 및 「아프터․캐어」 168
2. 개방처우 170
제4절 우리나라의 현황 173
1. 보호관찰 173
2. 갱생보호 173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74
4. 독지방문제 176
제5절 개선방안 177
1. 보호관찰 178
가. 보호선도위원(범죄예방위원)의 증원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178
나. 우수한 보호선도위원의 확보 179
다. 선도위원의 효과적 활용 179
라. 보호관찰관의 대폭 증원 179
2. 갱생보호 180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80
가. 제도상의 개선점 180
나. 운영상의 개선점 182
4. 독지방문 182
제5장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처우 184
제1절 유형별 처우 184
1. 현황 184
2. 금후의 대책 186
제2절 교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s) 188
1. 형사시설 민영화의 발단 188
2. 형사사법의 민영화와 배경 191
3.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193
가.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합헌적인가 193
나. 기타의 문제 196
5. 결론 198
제3절 의료교정(교정시설에서의 의료-의료교도소) 199
1. 교정의료의 의의 199
2. 교정의료의 현황 200
가. 의료에 관한 헌법, 법률 및 기타의 규정 200
나. 의료현황 203
3. 의료적 강제처우(강제의료 또는 강제적 영양보급) 207
4. 교정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8
제4절 정신장애자의 처우 211
1. 정신장애의 개념 211
2. 구미에 있어서 보안처분제도 213
3. 일본의 법제 214
4. 우리나라의 경우 215
가. 형사처분과 치료감호 215
나. 현황 217
다. 문제점 및 대책 220
제5절 각성제사범에 대한 처우 222
1. 범죄의 증가 222
2. 현황 223
가. 마약사범 224
나. 대마사범 224
다. 향정사범 225
3. 문제점 및 대책 226
가. 치료중심의 교정처우 227
나. 의료진 및 전문가 확보 228
다. 처우시설의 소규모화 228
라. 구치소 교정처우 활성화 229
마. 시설의 효과적 운영과 타 기관과의 협력 229
바. 치료․재활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230
4. 금후의 전망 230
제6절 여성수형자 대한 처우 231
1. 문제의 소재 231
가. 변화의 조짐 231
나. 여성범죄의 희소성 232
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관대한 취급 232
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범죄의 증가 233
2. 현황 234
가. 발생 및 검거 현황 234
나. 수형 현황 235
3. 여자수형자의 처우와 그 문제점 236
가. 처우 236
나. 문제 237
4. 여자수형자처우의 과제 238
제7절 외국인범죄 239
1. 외국인범죄현황 239
2.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 244
3. 외국인범죄자 처우의 개선책 245
가. 관계법령의 정비 245
나. 전담기구의 설치 246
다. 일용용품 등 246
라. 통신 및 종교 247
마. 가석방제도의 활용 247
제8절 고령범죄자 248
1. 고령범죄자의 현황 248
2. 고령범죄자의 유형과 형사절차 251
3. 처우의 현황과 개선책 253
가. 시설내 처우 253
나. 사회내 처우(갱생보호) 255
제9절 소년에 대한 처우 256
1. 소년법의 이념과 현행사법제도 256
가. 소년법의 이념 256
나. 현행 소년사법제도 257
2. 소년범의 현황과 문제상황 261
3. 소년범의 처우 263
가. 소년수형자의 처우 263
나. 비행소년의 처우(소년원) 267
4. 소년범에 대한 금후의 개선방안 270
가. 근본적 개선방안 270
나. 현실적 구체적 방안 271
제6장 맺는말 274
제1절 「수형자의 재사회화」 등 274
1. 수형자의 재사회화 274
2.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 275
3. 교정조직의 활성화 276
4. 시민참가 277
5. 수형자에 대한 유형별 처우 278
제2절 반사회복귀사상과 과잉교정 281
제3절 신응보론의 대두와 교정의 한계 283
1. 신응보론 283
가. 미국의 경우 283
나. 일본의 경우 287
다. 신응보론의 쇠태 287
2. 교정의 한계 289
제4절 행형이념의 구현과 시민참가 및 사법적 처우의
보완적 관계 291
참고문헌 294
제2부:교정시설 및 인력의 과학화 303
제2편 교정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이윤호) 305
제1장 서 론 305
제1절 연구의 목적 30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7
제2장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과 교정공무원 현황 308
제1절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 308
1. 교정환경의 변화 308
2. 교정정책의 방향 311
3.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개념 311
제2절 교정공무원의 현황 314
1. 교정공무원의 의의 및 종류 314
2. 교정공무원의 정원 316
3. 교정공무원의 근무방식 및 형태 319
제3절 외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운영실태 322
1. 미 국 322
2. 프랑스 324
3. 독 일 328
제3장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에 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329
제1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에 관한 운영실태 329
1. 교정공무원의 임용 329
2.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331
3. 한국 교정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한 태도 340
4. 교정국 조직현황 348
제2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정행정상의 문제점 354
1. 전문인력 채용의 한계 354
2.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미흡 356
3. 분화된 조직 체제의 문제점 359
제4장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안 363
제1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체계 개선 363
1. 전문인력의 임용 및 적절한 배치 363
2. 선발과정의 다양화 367
제2절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조성 368
1.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68
2.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독립설치 371
3. 교육훈련제도와 정책의 강화를 통한 전문화 375
4. 교육훈련 운영의 역량제고를 통한 전문화 381
5. 교육훈련 인력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화 385
6. 교정연수기관의 경쟁력 확보 386
7. 교정공무원의 연구활성화를 통한 전문화 388
8. 국제교류를 통한 전문화 390
제3절 교정보호청 신설 및 지방 교정청 정비를 통한 조직의
전문화 추진 392
1. 교정보호청의 신설을 통한 전문화 392
2. 지방교정청 정비를 통한 전문화 394
3. 교정조직의 기능별 전문화 395
4. 전문교정시설의 증설 396
제5장 결 론 397
참고문헌 401
첨부자료:1(설문지) 404
첨부자료:2(미국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418
제3편 교정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방안 (임재표) 431
제1장 머리말 431
제1절 연구의 목적 4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34
1. 연구의 범위 434
2. 연구의 방법 434
제2장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현황 436
제1절 우리나라 교정시설 현황 436
1. 교정시설 기능별 현황 436
가. 교도소(矯導所) 436
나. 구치소(拘置所) 및 구치지소 438
다. 보호감호소(保護監護所) 439
2. 교정시설 지역별 현황 439
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13개소) 440
나. 대전․충남․충북지역(10개소) 440
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14개소) 440
라.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8개소) 441
3. 교정시설 신축 연도별 현황 442
가. 1969년 이전 신축시설 442
나. 1970년부터 1979년 신축시설 443
다. 1980년부터 1989년 신축시설 443
라. 1990년부터 1999년 신축시설 444
마. 2000년 이후 신축시설 444
4. 교정시설 수용 정원별 현황 444
가. 수용정원 2,000명 이상 교정시설 445
나. 수용정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교정시설 445
다. 수용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정시설 445
라. 수용정원 500명 이하 교정시설 445
5. 교정시설 형태별 현황 445
가. 저층시설(41개소) 446
나. 고층시설(4개소) 446
6. 교정시설 위치별 현황 447
가. 도심지역 교정시설(11개소) 447
나. 도시인접 교정시설(19개소) 447
다. 도시외곽 교정시설(9개소) 448
라. 산간오지 교정시설(6개소) 448
7. 교정시설의 수용 면적 현황 448
가.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기준 규정 448
나. 독거 수용거실 부족 현황 450
8. 보안장비 현황 451
가. 보안장비 현황 451
나. 계구 현황 452
제2절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453
1. 안양교도소 453
가. 개 요 453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54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57
2. 대구교도소 458
가. 개 요 458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59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1
3. 춘천교도소 462
가. 개 요 462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63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4
4. 여주교도소 465
가. 개 요 465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65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7
제3장 외국의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현황 467
제1절 미 국 467
1. 교정시설 설계지침 467
가. 부지선정 467
나. 일반적 고려사항 468
다. 수용사동 469
라. 수용자 처우시설 471
마. 보안시설 476
바. 출입시설 478
2. 보안장비 현황 479
가. 보안장비용 장의자 479
나. 전기충격벨트(Stun Belt) 480
다. 안전거실(Safety Cell) 481
라. 진정의자 481
마. 건조 거실(Dry Cell) 482
바. 사지(四肢) 제압 거실(4-Point Cell) 483
사. 계 구 483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488
가. 폴 섬 488
나. 세크라멘토중앙구치소 490
제2절 호 주 494
1. 교정시설 설계지침 494
가. 부지선정 494
나. 일반적 고려사항 495
다. 수용시설(Accommodation) 496
라. 수용거실 498
마. 수용자 처우시설 500
바. 보안시설 504
2. 보안장비 현황 506
가. 자살방지용 거실(Room) 507
나. 자해방지용 거실(Room) 507
다. 거실 내 원형 반사경 507
라. 주벽휀스 508
마. 마약자동탐지기 509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509
가. 수도구치소 509
나. 울스튼교도소 513
제3절 일 본 515
1. 교정시설 설계지침 515
가. 부지선정 516
나. 건축물 배치 516
다. 수용시설 517
라. 처우시설 517
마. 보안시설 519
2. 보안장비 현황 520
가. 무선전화장치 520
나. 특수자동경보장치 520
다. 금속발광기 521
라. X선 차입품 검사기 521
마. 종합경비시스템 522
바. 계 구 525
사. 보호방 527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529
가. 가와고에(川越)소년형무소 529
나. 나고야(名古屋)구치소 531
제4장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7
제1절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7
1. 교정시설의 문제점 537
가. 시설부족 및 시설의 노후화 537
나. 대규모 구금위주 시설구조 539
다. 직원 및 수용자의 동선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구조 540
라. 첨단장비 부족 및 설치가 어려운 시설구조 541
마. 검증되지 않은 고층구조 542
바.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불충분 543
사. 독거실 부족 544
아. 시설의 지역편중 및 위치의 부적절 545
자. 교도소․구치소 미분리 546
차. 예산부족 및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거부감 547
2. 교정시설 개선방안 548
가. 교정시설 신․증축 548
나. 소규모 구금위주의 시설구조 지향 549
다. 교정시설 설계단계에서 동선에 대한 철저한 연구 551
라. 첨단 보안장비 구축이 용이한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스템 확충 552
마. 수용자 생활권이 보장되는 시설구조 554
바.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 확충 554
사. 독거실 및 소규모 혼거실 위주의 시설구조로 개선 555
아. 관계법령상 형사사법시설 부지 확보 의무조항 신설 556
자. 교도소․구치소 분리 철저 557
차. 교정행정 홍보를 통한 사회인식 전환 558
제2절 보안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9
1. 보안장비의 문제점 559
2. 보안장비의 개선방안 561
제5장 맺음말 562
참고문헌 567
제4편 경구금시설의 모델에 관한 연구 (김종정) 577
제1장 서 언 577
제1절 연구의 목적 577
제2절 연구방법 581
제2장 구금시설의 역사 583
제1절 서구 구금시설의 발생과 변천 583
1. 고대 및 중세의 구금시설 583
가. 고대 아테네의 구금시설 583
나.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아시리아 585
다. 고대 이스라엘 587
라. 로마시대 587
2. 중세의 구금시설 590
가. 고대 구금시설로부터의 탈피 590
나. 수도원 구금시설 590
다. 종교관련 심판관에 속한 구금시설 591
라. 중세구금시설의 일반적인 형태 592
3. 근세의 구금시설 593
가. 인본주의와 구금시설 593
나. 존 하워드가 밝힌 비참한 구금현실 594
다. 계몽기시대 구금시설의 특징 595
라. 변화의 시대를 맞은 구금시설들 597
제2절 구금시설 발전의 원동력 - 누진처우제도 599
1. 누진처우제도의 발견 599
2. 미국의 行刑개혁과 누진처우제도 600
제3절 교화의 시대를 열어 가는 미국의 교정행정 601
1. 미국 교정행정의 발전 601
가. Pennsylvania 제도 601
나. Auburn 제도 602
다. 兩제도 간의 상관관계 604
2. 교화시대의 개막과 변천 604
가. 교화의 시대 604
나. 현대로 향하는 변화와 개혁 605
3. 미국 구금시설의 分化-輕구금시설의 등장 607
가. 分化 이전의 重구금시설들 607
나. 重구금시설의 내부 608
다. 분류제도의 도입 610
라. 분류제도의 도입과 重구금시설의 쇠퇴 612
마. 中級구금시설(Medium Security)의 등장 613
바. 輕구금시설(Minimum Security) 614
제3장 輕구금시설 616
제1절 輕구금시설 616
1. 의 의 616
2. 輕구금시설과 개방처우 618
제2절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형태 619
1.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제도의 정립 619
2. 輕구금시설의 형태 621
제3절 美연방교정시설 시설기준과 輕구금시설 621
1. 교정시설의 분류 621
가. 교정시설 보안등급의 종류 621
나. 교정시설 보안등급 결정요소 622
2. 輕구금시설과 보안등급별 시설기준 623
가. 輕구금시설(minimum security) 623
나. 準경구금시설(low security) 623
다. 中級구금시설(medium security) 624
라. 重구금시설(high security) 624
마. 특별관리시설(administrative security) 625
제4절 美연방교정시설과 경구금시설운영 현황 625
1. 연방교정시설 직원 및 수용인원 현황 625
2. 보안등급별 수용비율 626
3. 보안등급별 연방교정시설 현황
(민간시설 및 사회내교정센타(CCC) 제외) 627
4. 輕구금시설을 부속시설로 가지고 있는 기관현황 628
5. 전체 경구금시설 현황 629
6. 전체 중구금시설 현황 629
7. 중구금시설 운영현황(독립 중구금시설) 630
8. 경구금시설 운영현황(독립경구금시설) 631
9. 輕구금․重구금시설 수용자 형기별 비교 632
10. 경구금․중구금시설 수용자 범죄별 비교 633
제5절 미연방교정시설 운영절차 635
1. 수용자의 배치와 所別指定 절차(Designation Procedure) 635
가. 수용자 배치의 법적 근거 635
나. 所別指定 637
다. 所別指定 대상 수용자 638
라. 所別指定의 종류 및 所別指定權者(Designator) 638
2. 수용자의 보안등급 지정절차 639
가. 사회안전요소(Public Safety Factors) 639
나. 분류점수(Classification Score) 642
다. 분류점수(Classification Score)와 사회안전요소에
기초한 보안등급지정 648
라. 수용관리변수(Management Variables) 650
제6절 우리나라의 輕구금시설 운영실태 654
1. 우리나라의 輕구금시설 654
2. 수원교도소와 자치제 655
가. 수원교도소 開廳 연혁 655
나. 시설규모 및 특징 656
다. 수용 대상자 656
라.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생활 657
3. 천안개방교도소의 모범수용자 운영제도 660
가. 천안개방교도소의 연혁 660
나. 특 징 660
다. 처우대상자 662
라.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생활 665
4. 우리나라 輕구금시설의 비교와 운영전망(가능성) 667
가. 미국 輕구금시설 운영과의 비교 667
나. 우리나라 輕구금시설 운영전망 668
제4장 우리나라 輕구금시설 不在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670
제1절 우리나라의 교정행정 구조와 문제점 670
1. 우리나라 교정행정 구조(구금시설의 분류) 670
2. 輕구금시설제도 不在에 따른 문제점 671
가. 문제점 발생의 원인 671
나. 輕구금시설 도입 장애요소(문제점들) 672
제2절 輕구금시설 도입과 그 대책 672
1. 구금(계호)중심 교정행정으로부터의 탈피 672
2. 분류의 과학화 673
3. 시설의 증설 및 개선 674
4. 실험적 운영제도 개발 675
5. 輕구금시설을 중구금시설 또는 구치소의 부대시설로 운영 676
6. 경구금대상 수용자의 경제적 보상 676
7. 환경친화적 輕구금시설의 모델 677
8. 輕구금시설의 최종의 목표는 개방시설 678
제5장 결 론 679
1. 輕구금시설의 필요성과 현실 679
2. 우리에게 맞는 輕구금시설의 이상적인 類型 682
3. 미래형 輕구금시설 683
첨부자료 685
참고문헌 689
제3부:수용자 처우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693
제5편 수용시설내 상담인력의 활용방안과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이종택) 695
제1장 서 론 695
제1절 문제제기 695
제2절 교정상담의 정의와 모형 696
1. 교정상담의 정의 696
2. 교정상담의 모형 699
제2장 교정상담의 역사 및 기능 701
제1절 서구 교정상담의 역사 701
1. 역사적 개요 702
2. 상담 장소 704
제2절 교정상담의 기능과 문제점 704
제3장 범죄이론 707
제1절 심리생물학적 이론들 707
1. 유전적 전달 이론 707
2. 생화학적․신경학적 이론 708
3. 체격 이론 708
제2절 심리학적 범죄이론들 709
1. 정신분석이론 710
2. 학습이론 711
가. Skinner의 조작행동의 학습이론 711
나.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712
다. 인지이론 713
라.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713
제4장 교정상담 기법 715
제1절 인간중심 상담 715
1. 주요개념 716
가. 인간관 716
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717
2. 상담 과정 719
가. 내담자의 관점 719
나. 상담자의 관점 720
다. 성장의 조건 또는 분위기 720
3. 상담의 기술 722
가. 공 감 722
나.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 723
다. 진실성 723
제2절 형태주의 상담 724
1. 주요개념 724
가. 인간관 724
나.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사람 724
2. 상담 과정 726
가. 초 점 726
나. 상담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726
다.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 727
라. 상담자의 조건 727
3. 상담 기술 729
가. 자기각성 729
나. 대화게임 729
다. 투사연기하기 730
라. 반대행동하기 730
마. 책임지기 730
바. 신체표현 활용하기 730
사. 과장하기 731
아. 빈의자 기법 731
자. 뜨거운 자리 731
차. 언어적 접근기법 732
제3절 특성․요인적 상담 732
1. 주요개념 732
가. 인간관 733
2. 상담의 기술 734
가. 친밀한 관계 형성 734
나. 자기이해의 개발 734
다. 조언이나 실행계획의 수립 735
라. 계획실천 735
마.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 735
제4절 현실적 상담 736
1. 주요개념 736
가. 인간관 736
나. 정체감 737
다. 3R 737
2. 상담과정 738
3. 상담기술 738
가. 질문 738
나. 유모어 739
다. 토의와 논쟁 739
라. 직면 739
마. 언어충격 740
제5절 행동주의 상담 740
1. 주요개념 740
가. 인간관 740
2. 상담과정 741
3. 상담기술 741
가. 단계적 둔화 741
나. 자기표현 훈련 742
다. 혐오치료 742
라. 긍정적 강화 742
마. 행동조성 742
바. 모방학습 743
사. 환권보상 치료 743
제6절 정신분석적 상담 743
1. 주요개념 744
가. 인간관 744
나. 성격구조 745
다. 성격 발달 745
라. 방어 기제 747
2. 상담 과정 748
가. 치료 목표 748
3. 상담의 기법 749
가. 자유연상 749
나. 꿈의 분석 750
다. 저항의 해석 750
라. 전이의 해석 751
제7절 집단상담 751
1. 집단상담의 개념 751
가. 집단상담의 정의 751
나. 집단상담의 성공 요건 752
다. 집단상담의 구성 754
라. 집단상담의 유형 754
마. 집단상담의 목표 756
바. 개인상담과의 차이점 756
사. 집단상담이 필요한 경우 757
아. 집단에 대한 이해 758
2. 집단상담의 기법 758
제8절 교정상담의 공통점 759
제9절 교정상담의 적용: 수용과정 및 위기 상황에 따른 상담전략 760
1. 수용과정에 따른 상담전략 761
가. 신입수용자 761
나. 출소예정자 및 장기수 761
다. 사형수 762
라. 징벌예정자(조사자) 763
2. 위기상황에 따른 상담전략 763
가. 자살우려자 763
나. 인질난동자 767
제5장 교정상담 자원 772
제1절 서구의 교정상담 자원 772
1. 지역사회의 교정담당자 772
2.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공무원 772
3. 제도적 처우 주체 773
제2절 우리나라 교정상담 자원 773
제6장 결 론 774
참고문헌 778
제6편 수형자처우의 선진화를 위한 행형법 정비방안 (정진수) 781
제1장 서 론 781
제2장 각국의 행형법 개정동향 784
제1절 독일 784
제2절 일본 785
제3절 미국 787
제3장 행형법 개정방향 789
제1절 수형자 사회복귀의 지향 789
제2절 행형에서 법치국가원리의 구현 791
1. 수형자의 법적 지위 791
2. 수형자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794
제3절 행형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의 실천 796
제4절 행형의 사회화․개방화 798
제5절 행형의 민주화 799
제6절 행형의 국제화 801
제4장 행형법의 구체적 개선방안 806
제1절 총칙 및 수용에 관한 규정 806
1.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규정 806
2. 민간참여의 확대 808
3. 수 용 810
제2절 시설내 생활조건에 관한 규정 813
1. 급 여 813
2. 위생과 의료 814
3. 운동 및 여가시간의 활용 818
제3절 처 우 819
1. 접 견 819
2. 서신․전화통화 821
3. 신문․도서열람 824
4. 라디오 청취․TV 시청 826
5. 귀휴와 외부통근 828
제4절 교도작업 831
제5절 시설내 질서와 안전 834
1. 계 호 834
2. 징 벌 838
제6절 수형자의 권리구제 842
제5장 결 론 844
참고문헌 847
제7편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홍남식) 853
제1장 서 론 853
제2장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855
제3장 미국의 교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856
제1절 2003년 텍사스주 범죄 및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 856
1. 음주 검문소에 대한 인식 857
2. 법무부 형사사법에 종사 공무원의 수업료 면제에 대한 인식 857
3.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증언에 대한 해부학적 인형, 마네킹,
스케치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857
4. 컴퓨터 등을 통한 어린이 포르노그라피 획득에 대한 인식조사 858
5. 미성년자의 매춘참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조사 858
6. 알코올 관련 위반자에 대한 100달러의 벌금 징수에 대한
인식조사 858
7.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한 인식조사 859
8. 수용자의 흡연허용에 대한 인식조사 859
9. 규율위반자에 대한 선행점수(Good Time) 회복에 대한
인식조사 859
10.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2년 이하의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인식조사 860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860
(2002 Texas Crime Poll) 860
1. 범죄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861
가. 연령 861
나. 인종 861
다. 성별 862
2. 설문조사 862
가. 지역사회, 카운티, 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조사 862
나. 형사사법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864
다. 텍사스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 865
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865
제4장 미국의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방안 868
제1절 미국 연방교정국의 자원봉사자 종류 및 관리조직 868
제2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봉사자 간행물 및 기념행사 869
제3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 봉사자 연혁 870
제4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871
1. 마약수용자 자원봉사 참여 871
2. 직원 주택 건축 자원봉사 참여 872
3. 연방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감사 연찬 개최 872
4. 수용자의 자원봉사 활용 참여 프로그램 872
제5절 미국의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호법
(Volunteer Protection Act of 1997) 876
1. 법 제정 사유 877
2. 주요내용 878
제6절 Texas 주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879
1. 지역사회 연락관(Community Liaison) 879
가. Operation Kict - It 880
나. Operation Outreach 880
다. Prison Orientation for a Day Program 880
라. Volunteer Program 880
마. Volunteer Coordination Committee (VCC) 881
2.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Community Work Projects) 882
3. 공공정보공무원(Public Information Office) 882
제5장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883
제1절 설문조사의 일반 특징 883
1. 연 령 883
2. 성 별 884
3. 학 력 884
4. 종 교 885
5. 혼인관계 886
6. 소 득 886
7. 직 업 887
제2절 설문조사결과 888
1. 교정공무원의 정직성과 윤리성 888
2. 교정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만족 889
3. 수용자 간증의 범죄예방 효과 890
4. 수용자 간증의 청취희망 891
5. 학생에 대한 교도소 직원의 범죄예방 교육의 효과 892
6. 수용자의 작품전시 관람의사 894
7. 수용자의 작품전시 구입의사 895
8. 수용자 발표회 관람의사 896
9. 민간 봉사자의 교도소 출입 허가정도 897
10. 교정에 대한 알고 싶은 정도 899
11. 교정정보 습득 희망경로 900
12. 교도소 방문시 가장 궁금한 사항 901
13. 수용자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의사 902
14. 수용자를 위한 금품지원 의사 903
15. 봉사 희망분야 904
16. 봉사활동에 참여치 못하는 이유 906
17. 청소년의 교정시설 방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 907
18. 자녀의 교도소 방문 참여의사 908
19. 청소년의 모형 교정시설 체험교실의 범죄예방 효과 909
20. 자녀의 청소년 모형 교정시설 체험교실 참여의사 911
21. 타 공무원 대비 교도관의 업무 어려움 정도 912
22. 가장 업무가 힘들 것 같은 공무원 913
23. 학교교사와 비교시 교도소 직원의 업무 어려움 914
24. 가장 잘 모르는 공무원 915
25. 가장 잘 아는 공무원 917
26. 집 근처에 교도소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의견 917
27. 교도소가 있는 것을 알고 이사온 후 교도소 이전요구의
정당성 918
제3절 소 결 919
제6장 결 론 922
1.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 교정조직 구성 필요 923
2. 수용자의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활동적극 도모 924
3. 수용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적극 참여 924
4. 교정시설 참관 및 체험 확대 실시 925
5. 교도소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강화 926
6. 자원봉사자 권익확대 및 교육 강화 927
7. 언론을 통한 교정홍보 확대 추진 928
참고문헌 930
부록:설문지 931
1.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박양빈)
(1) 오늘날 국제적 형사사조에 있어서의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교정처우」 내지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의 문제이다. 무릇 수형자의 법적 지위 확립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며,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현행 행형법은 제7차 행형법 개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도의 정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생각컨대 교정의 목적이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케하고 일반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Resozialisation)라 하더라도 그 동안 이 명제가 형벌의 본질과 관련하여 자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목적형론 및 사회복귀이념이 형벌 및 처우에 있어서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의 일반적 경향이며 이념의 주류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행형의 이념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명제에서, 처우목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수형자의 법적 지위 확립 둘째, 교정조직과 인적 조직의 활성화 셋째, 교정행정의 보다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가 그리고 수형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시설의 다양화, 수용인원의 적정화, 시설조건의 편리화가 요청된다.
(2)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법률(혹은 법규명령)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둘째, (실질적으로도) 행형을 법률관계로서, 즉 국가와 수형자간의 권리의무의 관계로서 이해하여야 하며 셋째, 형식적 및 실질적인 수형자의 법적 지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수형자의 인권보장은 ① 헌법적 요청이며 ② 자유형의 순화이며 ③ 행형목적의 달성이라는 요청에도 부합한다.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인권보장이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즉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형법․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행형법에 관한 「법정주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이 규정의 근저에는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른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자유형 수형자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집행의 주체로서 「격리구금기능」과 범죄인을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재사회화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차대한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교정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개선․교화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갱생․복귀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다. 교정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직구조개편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교정행정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교정조직의 개편과 교정공무원법의 제정 및 교정공무원 연수기구의 개편이 시급히 요망된다 할 것이다.
(4) 범죄자처우에 있어서 「시민참여」(Civil Participation)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가 교정공무원과 더불어 교정활동을 함을 의미한다. 무릇 범죄자처우의 최종목표는 범죄자를 개선․갱생시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제기관의 임무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시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사회 구성원의 협력이 없이는 사회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죄자처우 중 특히 시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것은 사회내 처우인 바, 현대의 행형사조가 「시설내 처우로부터 사회내 처우」라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이는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인권보장을 완수하는 진정한 실효성있는 사회복귀처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형의 사회화」 특히 「행형에 대한 공중참가」가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수형자의 재사회화」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 「교정조직 활성화」 및 「교정에의 시민참가」가 교정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추상적」 접근이라면, 「교정의 민영화」, 「선진의료교정행정」,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사범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범죄자처우」, 「외국인사범처우」 및 「고령자범죄 및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는 보다 「구체적․현실적」 제도에의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이제 21세기 교정의 선진화를 다짐하면서 이상의 제유형별 교정처우의 문제점을 제시함은 오히려 당연하며 실로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먼저 「민영교도소」의 문제이다. 현행 행형법(법률 제6038호, 1999.12.31)은 교정시설 민영화의 길을 마련하였다. 이제 민영교도소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고, 그 설립이 목전에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선진의료교정행정」,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사범에 대한 특별처우」는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바이다. 즉 자유형 내용의 적극적인 면으로 이해되는 헌법의 규정으로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제3항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유형 수형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정시설내에 있어서 수형자는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형시설의 자세를 규정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제규정의 근저에 있어서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른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자유형 수형자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종래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와 비교해서 현저히 적으며 게다가 남성범죄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범죄의 남성화․조폭화경향과 동시에 여성의 범죄는 증가경향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의 증가에 의한 것이든, 남녀평등사상의 고조에 의한 것이든 여성범죄자에 대한 종전의 처우에 대하여 재고를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온다..
다음 「외국인재소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정관계법령중에 외국인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으므로 법령적용상으로는 외국인범죄사범에 대하여서는 평등주의가 채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은 그들 고유의 생활풍습, 풍속, 문화, 생활양식 등을 달리하므로 자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처우의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금후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급식․의류․보건․의료․종교․작업․외부교통․도서 등 이들의 생활조건에 맞는 내용을 폭넓게 담은 외국인재소자처우준칙같은 것을 시급히 제정․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적 처우기준에 부합하도록 행형법의 합리적 개정․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걸맞는 교정운영을 위하여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범죄자에 대한 수용관리 및 처우문제」가 금후 중요과제로 부상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동안 고령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대하여서는 문제시외하여 왔고 그 필요성이 제기된 바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세계 여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야 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목전에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고령자의 범죄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 결과 교정시설내의 고령자 수형자의 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수형자의 수용관리 및 처우문제가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의 문제이다. 현행 소년법 제1조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소년에 대해 교육과 원조를 통한 개선과 형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성인과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며 국가에 대하여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등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소년 형사사건과 소년 보호사건 관할의 일원화라든가, 검사선의주의의 문제 및 기타 기본권과 관련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6) 그 동안 수형자 「처우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교정비관론」(pessimism)이라든가 「반사회복귀처우론」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암초(사조)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교화개선‧사회복귀이념의 실현에 반동적 사상으로 나타난 새로운 응보형론은 자유형이 갖고 있는 내재적 내지 태생적 하자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다. 환언하면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이념은 애당초 행형에 의하여서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할런지 모른다.
그것은 자유형의 집행을 마친 자의 반수이상이 교도소에 다시 들어 오고 게다가 그 중에는 겨우 1, 2년내에 재입소하는 자가 더없이 많다는 것이 저반의 사정을 말하여주고 있다. 재범에 빠진 원인으로서는 석방후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역시 행형의 성과부족을 솔직하게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유형의 집행에는 행형의 이념실현을 방해하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식하고, 현실의 행형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또한 장래에 있어야 할 행형을 논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약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행형의 이념실현을 방해하는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금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교화개선․사회복귀이념의 실현에 반동적 사상으로 나타난 새로운 응보형론, 교화개선․사회복귀처우의 비효율성,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성 그리고 자유형이 갖고 있는 내재적 내지 태생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행형의 이념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면 행형의 내용도 단지 수형자를 관리하는 「관리법」적 내지 「시설관리법」적 성격으로부터 수형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처우법」 내지 「권리장전」으로 전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무릇 범죄자처우의 최종목표는 범죄자를 개선․갱생시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제기관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시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교정처우와 사법적 처우의 협력관계다. 「시설내 처우로부터 사회내 처우」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행형의 실제는 역시 교정처우 그 중에서도 시설내 처우가 중심적인 제도로서 위치하고 있음은 현실이다. 「처우의 개별화」라는 행형이념에 따라 누진처우와 분류처우가 시설내 처우 중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부각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가 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의 행형사조가 시설내 처우로부터 사회내 처우로 변천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중간형태로서 개방처우와 같은 중간처우, 그리고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의 활성화와 새로운 제도의 개발이 요청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경시하여서는 않된다.
동시에 교정처우효과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현대의 교정이념에 적합한 사법적 처우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응보적 정의」에 의한 「공정한 처우」가 중시되는 재판단계에서도 범죄자의 개선가능성의 고려가 강력히 요청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유예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가 요망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른 한편 시설내 처우의 단계에서도 사법적 단계에서 확인된 범죄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는 등 처우의 과학화를 도모함으로써만이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행형은 재판에서 언도된 자유형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다. 재판의 양형은 행형을 고려해야 하며, 행형도 재판의 취지에 따라서 실시될 것이 요구된다. 수형자의 진정한 개선․재사회화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수형자 자신의 속죄와 개전을 매개로 시작될 수 있는 이상, 행형의 단계에 있어서도 처우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 모두가 재판에 있어서 확인되는 수형자의 속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결국 시설내 처우의 효과는 시설내 처우, 사회내 처우 및 사법적 처우의 보완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2. 교정공무원 전문화방안(이윤호)
21세기 교정조직이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정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것은 교정의 수요는 증대되는 반면 그에 상응한 교정자원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의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은 당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는 독립적으로 전문화된 조직 내에서 능력있고 열성적인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들의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 훈련시켜서 각자가 자신의 능력, 전문성, 자질,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정행정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자원을 임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채용시험에 포함되지 않고, 단지 시험에 능수능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열악한 교육예산, 시설, 전문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짧은 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의식․주입식․집합식 교육방법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과목도 교육생의 희망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생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승진과 같은 교육후의 보상을 위해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전문화된 교원의 부족과 독립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의 부재는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분화된 조직체계로 인해 산하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여 전문성에 입각한 정책기획기능이 미약하며, 이는 또한 소속 공무원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노력에 장애물이 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정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채용시험의 과목을 교정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교정과 관련된 전공자나 경험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모집과정을 통해 채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시험전문가가 아닌 교정에 대한 적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채용에 있어서도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모집분야를 보다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경험과 정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이 조언을 함으로써 피교육자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전문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화된 교정공무원을 위한 교정대학 등을 설치․운영하여 교정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과 더불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또한 교정공무원의 연수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연수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의 효과향상과 성과창출 등을 위해서 보다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피교육생 중심의 교육훈련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교육생 차출에 있어서도 이러한 수요조사에 의한 결과에 의거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적극 수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피교육생 선발을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훈련과목도 다양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한편,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민간교수요원과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수요원에 대한 인력배치의 균형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학협력을 통한 연구활성화 여건 및 풍토 조성,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적인 교원을 양성하거나, 발굴해 낼 수 있는 교정국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정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정보호청의 신설이 요구되는데, 이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절충한 새로운 제재형태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으며,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아울러 그들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국만의 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교정․보호행정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금위주의 교정행정에서 벗어나 교화위주의 교정, 교정의 사회화라는 정책방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전담교도소와 같은 전문교정시설의 신설을 통한 교정서비스의 전문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는 개인의 자질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고, 임용에서부터 교육훈련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부터 전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외청 즉 교정보호청의 신설은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판단된다.
3. 교정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방안(임재표)
현대에 있어서 교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인도적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도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호흡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사회발전에 따른 이들에 대한 처우가 향상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교정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능과 역할도 더욱 증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와의 통합을 이룩하는 첫 걸음은 교정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와 동떨어진 구시대적 교정환경에서는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물리적 제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정행정은 항상 국가예산배정 순위에서 차 순위로 밀려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는 그 동안 교정행정이 국가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치유할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던 이유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에 서있는 지금,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독거 노인과 함께 사회적 낙오자인 교정시설 수용 범법자들에게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재활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교정행정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수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적자원만으로는 그 한계점에 봉착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개선된 교정시설과 보안장비의 바탕 위에서만이 선진교정과 발맞추고 수용자 인권과 교정교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 동안 교정당국에서는 교정시설 현대화와 보안장비의 첨단화․과학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매번 교정행정에 대한 인식미흡과 예산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계기로 교정시설과 보안장비의 개선을 통하여 교정교화가 가능한 시설에서 교정교화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수용자들이 교육받고 처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우리나라 현재 교정시설과 보안장비를 선진외국 중 미국, 호주, 일본의 그것과 비교․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의 실상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나아가 교정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장․단기의 대책을 제시하여 인권과 수용질서가 조화되는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선행과제를 도출해 내었다. 이는 교정시설 신․증축, 소규모 구금위주의 시설구조 지향, 교정시설 설계단계에서 직원과 수용자의 동선에 대한 철저한 연구, 첨단보안장비 구축이 용이한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스템 확충, 수용자 생활권이 보장되는 시설구조,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 확충, 독거실 및 소규모 혼거실 위주의 시설구조로 개선, 도시계획법상에 형사사법시설 부지 확보 의무화, 교도소․구치소 분리철저, 교정행정 홍보를 통한 사회인식 전환, 한국 교정환경에 적합한 첨단 보안장비 및 계구의 도입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교정의 미래 모델은 예산의 적정한 투입으로 교정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 확대로 수용자 처우 향상과 교정행정 효율화를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輕구금시설 모델에 관한 연구(김종정)
우리나라의 어느 법령이나 교정제도에도 경구금시설(輕拘禁施設)이란 용어는 實在하지 않는다.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수형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을 구금시설이라고 할 때 그 구금시설을 보안적(security) 측면에서 어떠한 성격으로 구분할 것인가를 규정짓기 위하여 서구의 교정전문가들이 보안의 强度에 따라 구분한 것 중의 하나가 輕구금시설이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輕구금시설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교정행정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수용자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그 처우제도를 통하여 수용자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데 유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용자처우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가의 경제규모로 보아 이제 우리의 교정행정제도에도 실질적인 輕구금시설제도의 시행과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구금제도에 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輕구금시설제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구금시설 운영에 관한 국내외의 논문, 법령, 훈령, 책자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근접한 자료를 확보하여 輕구금시설 운영실태를 深度있게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법령이나 예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가능한 한 교정기관의 실제운영상황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本稿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행형제도를 중심으로 구금시설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우리 행형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輕구금시설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론에 앞서 구금시설의 역사적 발전을 鳥瞰해 보기 위하여 서구의 구금시설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서구의 구금시설의 발생과 변천은 고대, 중세, 그리고 근세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본론에서는 미연방구금시설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은 물론 경구금시설의 제도적 장치를 파악해 보았다.
미연방교정국의 새로운 프로그램세부규칙(Program Statement)은 구금시설의 보안등급(security level)을 결정하는 요소로 “기동순찰(mobile patrol), 총기휴대 감시탑(gun towers), 주벽(perimeter barriers), 檢索機器(detection devices), 구내 보안사항(internal security), 거실형태(housing), 수용자 대 직원 비율(inmate-to-staff ratio)” 등 7개 사항을 들고 있다.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변천은 다른 종류의 구금시설의 존속이 유지되면서 같이 발생하고 변천해왔다. 輕구금시설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구금시설과 연계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輕구금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구금시설, 중급구금시설, 준경구금시설, 및 특별관리시설을 함께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모든 교정시설의 등급 결정은 보안등급(security level)을 기준으로 한다. 보안등급(security level)은 輕구금(Minimum), 準경구금(Low), 中級구금(Medium), 重구금(High) 및 特別관리(Administrative) 시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용자를 분류하여 각 교정시설에 배치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輕구금시설이라고 명명하여 운영하는 교정시설은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輕구금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輕구금시설을 논할 때 보통 주벽이나, 울타리, 감시대, 순찰방법, 거실형태, 검색기기, 내부보안시설, 직원 대 수용자 비율 등을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수용자들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구금시설의 물리적인 부분(Hardware)이 아무리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운영(Software)이 輕구금시설 운영목적에 미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輕구금시설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이 과실범 위주의 모범수용자들을 集禁하여 자치제를 실시하였던 수원교도소의 사례와 현재 천안개방교도소의 구금시설 운영이 개방처우시설이라고는 하지만 輕구금시설의 기준에 유사하고 근접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 의미에서의 輕구금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구금시설에 관한 부분은 위 두 교도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輕구금시설제도 不在에 따른 문제점으로 실질적으로 교화위주의 교정행정보다는 구금을 중시하는 계호중심의 교정행정이 지속하고 있는 부분을 적시하였다. 특히 수용자를 처우함에 있어 처우의 편리성이나 효율성 또는 경제성을 강조한 나머지 수용자 중심의 교정행정이 수용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편의주의에 의하여 왜곡될 경우 그 피해는 수용자와 사회가 떠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정시설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아래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구금(계호)중심 교정행정으로부터의 탈피
․ 분류의 과학화
․ 시설의 증설 및 개선
․ 경구금시설의 실험적 운영제도 개발
․ 輕구금시설을 중구금시설 또는 구치소의 부대시설로 운영
․ 경구금대상 수용자의 경제적 보상
․ 환경친화적 輕구금시설의 모델
․ 輕구금시설의 최종의 목표는 개방시설
결론부분에서는 첫째 輕구금시설의 필요성과 현실, 둘째 우리에게 맞는 輕구금시설의 이상적인 類型, 셋째 미래형 輕구금시설을 설명하였으며 우리의 교정행정에 輕구금시설이 도입되어 모든 구금시설의 표본이 된다면 이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금시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은 훨씬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였다.
5. 수용시설내 상담인력의 활용방안과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이종택)
(1) 상담이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치료, 예방 및 발달을 목적으로 직접적 봉사, 자문과 훈련 및 매체를 통하여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며, 이의 한 특수 분야로서 교정상담이란 수용자들이 사회적 기대를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 종사자들과 교정 내담자들 사이에서 실시되는 계획된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이것은 개인의 내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과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을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2) 교정상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시설내 적응의 기능이고, 둘째는 사회적응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수용자들은 시설 내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관계, 새로운 환경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많은 점에서 곤란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면 정상적으로 출소할 수 있겠으나 시설내에서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됨과 동시에 장차 사회에서의 적응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는 스스로의 적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나 교도관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 상담은 수용자들이 출소 이후에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기능이 시설내의 적응보다 더 본질적일 수 있다. 즉, 수용시설에 머무르는 것은 장차 사회복귀하였을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정 상담은 수용자들이 사회에 훌륭히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교정 장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교정상담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중심상담을 들 수 있다. 핵심 기법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 감정 및 경험에 대하여 상담자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담자의 입장에서 듣고 반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공감, 내담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수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 그리고 상담자는 상담관계 속에서 내담자에게 단순히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동을 취하며 가식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진실성이 포함된다. 둘째, 형태주의적 상담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지각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게 하는 자기 각성, 상반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스스로 말하게 하는 대화 게임, 그리고 내담자가 평소 자신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반대 행동하기 기법 등이 포함된다. 셋째, 특성․요인적 상담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지시적 상담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 형성, 자기이해의 개발, 조언이나 실행계획의 수립, 계획실천의 단계로 실시된다. 넷째, 현실적 상담을 들 수 있다. 질문, 유모어, 토의와 논쟁, 직면, 및 “당신은 내가 보기에 미쳤다”와 같은 충격적인 언어을 사용하는 언어충격의 기법이 활용된다. 다섯째, 행동적 상담을 들 수 있다. 핵심 기법으로는 불안에 대한 상상과 긴장 이완훈련을 결합한 단계적 훈련, 자기 표현 훈련, 혐오치료, 긍정적 강화 등이 있다. 여섯째, 정신분석 상담을 들 수 있다. 주요 기법으로는 실제 꾼 꿈 내용의 잠재적 무의식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꿈의 분석과 편안한 장의자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말하게 하는 자유연상, 내담자가 말하려고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저항의 해석 및 상담자에게 감정을 전이하는 전이의 해석 기법이 있다. 일곱째, 집단상담을 들 수 있다. 집단상담이란 한 사람의 상담자가 동시에 수 명의 내담자들을 상대로 각 내담의 관심사, 대인관계, 사고 및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말한다.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의 연장으로 기법들은 개인 상담의 기법들을 응용 확장한 것이다. 주요 기법으로는 감정, 행동, 및 인지적 내용의 반영 및 명료화; 초점자료의 탐색(또는 질문) 및 요약; 직면적 태도의 촉진; 반복적 표현; 관찰된 정보의 제공(또는 설명); 생산적 참여행동의 촉진 및 격려 등이 포함된다.
(4) 서구에서는 교정상담의 자원으로 대안학교나 교외지도 요원에 의한 지역사회의 교정담당자, 보호관찰관과 가석방 공무원, social worker가 주체가 되는 제도적 처우 주체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예규에 의하면 수용자에 대한 상담은 교정 공무원이 담당하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급이상의 공무원을 상담자로 지정하거나 교정위원 또는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상담을 주로 맡게 되는 사람은 교회직 공무원이거나 교정위원들이다. 교회직 공무원의 경우에 인원수도 적은데다가 일선 행정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상담업무는 부차적인 업무이거나 절차상 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교정위원(교화위원과 종교위원)도 전문적 상담이라기보다는 물직적 도움을 주거나 종교행위의 연장 활동일 경우가 많다.
(5)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교정상담 요원의 확보 문제이다. 먼저 전문적인 교정 상담자의 확보 문제이다. 현재 자원봉사 요원인 교정위원이나 교회직 교정 공무원이 교정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정위원의 구성에는 교정상담 전문가의 지위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자원봉사 요원의 구성에 교정상담 혹은 심리치료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가지 대안으로는 각 대학의 상담 또는 임상 전공 대학원생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학의 상담 또는 심리치료 교육의 실습과 봉사의 일환으로 이들을 자원봉사 요원으로 활용하고 학점 획득에 가산점을 주거나 교정직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정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교회직 교정 공무원을 육성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도적 정비와 예산의 증액이 초래되어 해결을 위하여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수용자들을 교정상담 장면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집단 상담과 같은 경우에는 일선 수용자를 중심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 집단치료기법(AA 기법)을 원용한 것이다. AA 집단의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집단원끼리 서로서로 협력하며 중독을 치료해 나가게 되는데, 교정 장면에서는 들면, 마약중독과 같은 경우에 동일 중독자로 구성된 수용자들끼리 치료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정상담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상담은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원봉사요원이든 아니면 기존의 교정공무원이든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없으면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일반 자원봉사 요원의 경우에 교정기관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선도교육과 이어서 상담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보충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흔히 교직연수라고 불리는 보수 교육을 원용하여 교정상담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무에 응용함으로써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정상담 담당자의 자격요건 구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교정상담 교육을 담당하는 요원(자원봉사 요원이든 공무원이든)의 자격요건에는 교정상담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교정위원의 구성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및 교육위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교정상담과 가장 관계가 깊은 교화위원의 자격요건에 교정상담의 자질을 보여주는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교화위원의 구성에 교정상담 자격의 요건을 첨가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교화위원과 별도로 교정상담 위원을 따로 선발하여 물질적 원호를 중심으로 하는 ‘원호위원’과 심리적 도움 제공을 주로 하는 새로운 ‘교화위원’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수용자 처우의 선진화를 위한 행형법 정비방안(정진수)
이 연구는 수형자 처우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 행형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국가의 행형법 개정동향을 살펴보고 행형법의 개정방향을 몇 가지로 정립해 본 다음,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행형법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과거 교도소는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상징되었다. 이러한 ‘철의 장막’속에서 수형자들은 소위 ‘특별권력관계’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적인 권리제한을 감수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행형의 추세는 급변하고 있다. 구금시설도 더 이상의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며 법치주의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권력관계에서 법치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서 있는 우리 행형은 혼란과 갈등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수형자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시설내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은 채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피해자의 인권이나 교정직원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수형자들의 인권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수형자라 하더라도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것만으로 자유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시설내에서는 최대한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우리 행형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행형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헌법상의 원리인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를 행형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법치국가원리, 그리고 사회국가원리는 우리 행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형자 처우에 관해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에서 결의한 최저기준규칙 등 피구금자 인권에 대한 각종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원리에 따라 행형에 있어서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행형법 제1조에서도 행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수용시설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토대위에서 사회복귀와 관련된 각종 제도나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가 필요하다.
(2)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수형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수형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법적인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3)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수형자에 대하여도 국가의 보호와 배려가 요청된다. 국가는 행형을 통해 수형자의 생활조건들을 재사회화와 재범의 방지에 적당한 형태 즉 사회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게 된다. 즉 수용중의 생활조건 등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수용자에게 교육적, 사회적 및 의료적 원조 등을 제공해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저해되는 모든 장애요인을 가능한 범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설내의 사회적 처우 즉, 귀휴, 외부통근, 외부출장직업훈련, 접견, 서신 등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시설에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최근 형사사법분야에서 민주화를 위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는 행형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행형도 더 이상 국가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행형개혁과 행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행형당국 스스로 행형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행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행형에 대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 나아가 교정업무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우리의 행형수준을 국제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조약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사절차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서 정리해 놓은 각종 조약, 국제연합결의, 선언 등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국내 외국인 수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7. 교정시설의 대국민 이미지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방안(홍남식)
교정을 포함하여 모든 행정조직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 권위적, 폐쇄적인 행정운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변경과 요구에 부합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정정책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교정을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다.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정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교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일반인은 교정시설은 인권이 침해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정행정도 국민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교정에 대하여 국민은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용자 인권문제, 수용자 흡연허용, 민영교도소, 사형제도 등 교정의 주요현안으로 등장할 핵심과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은 수용자, 교정직원 등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활성화된다면 수용자가 피해를 입힌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봉사하여 기여한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수용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심성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확대는 수용자 및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선입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참여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대 국민 이미지 쇄신을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미국은 교정분야에 국한된 교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교정, 경찰, 검찰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텍사스 주에서 연구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많은 주 가운데서 텍사스 주는 범죄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주로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도 매우 많고 특히 교정분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탁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교정을 선도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텍사스 주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텍사스 주에서는 형사사법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Sam Houston 주립대학의 주관으로 1977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인 텍사스 범죄조사(Texas Crime Poll)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2년도 조사인 “미국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02 Texas Crime Poll)”을 중점 분석하였다. 그리고 텍사스 주에서 의회에 보고한 범죄 및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인 “2003년 텍사스 주 범죄 및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Attitude about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Texas: Special Legislative Report- 2003 Texas Crime Poll Special Legislative Survey)”도 함께 검토하였다.
한국에서는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는 한번도 실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가 없어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연령은 만 20세 이상- 만 59세로 하였다. 전체 목표 표본수는 600명으로 하였는데,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실수나 부실응답 등을 대비하여 목표 표본수에 약 5%를 추가한 630명을 조사하였다.
교정에 대한 대 국민의식조사 결과 일반인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국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정 공무원 또는 일반인이 교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교정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일반 국민들은 교정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1) 교정공무원의 정직성에 대한 인식 및 교정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정직성에 대하여는 “보통이다”가 68.6%, 만족의 정도에 대하여도 “보통이다”가 74.4%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나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아직 일반 국민은 교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직접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사회의 일반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는 경우 범죄예방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수용자 간증의 범죄 예방효과는 “매우 효과가 크다”와 “효과가 크다”가 66.9%로 매우 높았고, 수용자 간증의 청취 희망은 “매우 듣고 싶다”와 “듣고 싶다”가 49.7%로 가장 높았고, 학생에 대한 교도소 직원의 범죄예방 효과에서도 “매우 효과가 크다”와 “효과가 크다”가 61.4%로 매우 높았다.
(3) 비행 청소년 등의 교정시설 방문이 청소년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가 9.7%, “효과가 있다”가 72.0%로 긍정적인 답변이 81.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일 자녀에게 교도소 방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있다”가 4.9%, “있다”가 63.9%로 긍정적인 응답이 68.8%로 매우 높아 참여의사가 생각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도소와 같은 모형 교정시설의 체험교실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도 “매우 효과가 있다”가 9.2%, “효과가 있다”가 72.0%로 높게 나타났다.
(4) 교도소 직원이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효과가 크다”가 8.4%, “효과가 크다”가 53.0%로 긍정적인 응답이 6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교정의 활동범위도 교정시설 내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설문결과를 종파별로, 소득 수준별로, 학력별로 분석하여 보면 종파별 중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교정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종교인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교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교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학력별 분석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교정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이상의 최고 학력의 사람들이 모든 설문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교정에 대하여 부정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6) 민간봉사자의 교도소 출입 허가정도에 대하여는 “허가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허가되지 않는 편이다”가 54.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교정에 대하여 알고 싶은 정도는 “매우 원한다”와 “원한다”가 47.1%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수용자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 의사는 “매우 있다”와 “있다”가 44.1%, 수용자를 위한 금품지원 의사는 “매우 있다”와 “있다”가 60.7%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교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7) 타 공무원과 비교하여 교도관의 업무 어려움 정도에 대하여는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가 67.8%로 매우 높았고, 학교 교사와 비교하여서는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가 70.3%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잘 모르는 공무원으로는 교도소 직원이 65.1%로 나타나 일반 국민은 교도관의 업무가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가 있는 것을 알고 이사온 후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옳지 않다”와 “매우 옳지 않다”가 59.6%로 나타나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집 근처로 교도소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가 72.4%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아직도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