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39
제1절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조사항목의 구성 41
제3절 표집과 조사실시 47
제2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3
제1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53
제2절 표본의 지역적 분포 56
제3절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59
제4절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64
제3장 범죄피해 실태 67
제1절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67
제2절 지역별 범죄피해 실태 72
제3절 범죄피해의 신고율 75
제4절 범죄피해의 추세 분석 77
제4장 가구의 범죄피해 실태 83
제1절 자동차 부품 절도 피해 83
1. 피해의 내용 84
2. 피해를 당한 가구의 특성 85
3.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87
제2절 자동차 절도 피해 89
1. 피해의 내용 90
2. 피해를 당한 가구의 특성 90
3.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92
제3절 주거침입절도 피해 93
1. 피해의 내용 95
2. 피해를 당한 가구의 특성 96
3.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98
제4절 주거침입강도 피해 100
1. 피해의 내용 101
2. 피해를 당한 가구의 특성 101
3. 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 상황 103
4.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05
제5장 개인의 범죄피해 실태 107
제1절 대인절도 피해 107
1. 피해의 내용 108
2. 피해자의 특성 110
3.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12
제2절 대인강도 피해 114
1. 피해의 내용 115
2. 피해자의 특성 116
3. 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 상황 118
4.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22
제3절 폭행 및 상해 피해 123
1. 피해의 내용 124
2. 피해자의 특성 125
3. 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 상황 127
4.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30
제4절 여성의 성폭력 피해 132
1. 피해의 내용 133
2. 피해자의 특성 134
3. 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 상황 135
4. 피해 사실의 신고 행태 139
제6장 범죄피해의 양상 분석 141
제1절 생활양식과 이웃관계 141
1. 생활양식 141
2. 이웃관계 145
제2절 가구의 범죄피해에 대한 분석 148
1. 지역 관련 요인별 피해의 비교 149
2. 가구의 특성별 피해의 비교 151
3. 생활양식과 이웃환경에 따른 피해의 비교 152
제3절 개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분석 153
1. 지역 관련 요인별 피해의 비교 154
2. 가구 및 개인의 특성별 피해의 비교 155
3. 생활양식에 따른 피해의 비교 159
제4절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분석 160
1. 지역 관련 요인별 피해의 비교 162
2. 개인의 특성별 피해의 비교 163
3. 생활양식에 따른 피해의 비교 164
제7장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165
제1절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 166
1. 범죄에 대한 정보획득의 매체 166
2.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태도 170
3. 심각한 범죄 유형에 대한 태도 178
제2절 범죄피해의 가능성 평가 184
1. 범죄피해의 가능성 평가 184
2. 가구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 185
3.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 189
4. 범죄피해 경험에 따른 피해 가능성 평가 비교 191
제3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2
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193
2. 범죄 유형별 두려움 202
제8장 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한 활동 213
제1절 가구의 범죄피해 예방활동 213
1. 지역적 요인과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214
2. 가구의 특성별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215
3. 이웃환경과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217
4. 범죄피해 가능성 및 피해경험과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217
제2절 개인의 범죄피해 예방활동 219
제3절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평가 227
1. 지역 관련 요인별 경찰활동 평가 229
2. 개인의 특성별 경찰활동 평가 230
3. 생활양식 및 이웃환경과 경찰활동 평가 231
4.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활동 평가 233
제9장 결 론 235
참고문헌 251
영문요약 259
부록 : 설문지 26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실태 및 범죄문제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 3년 간격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본 연구원에서 6번째 실시하는 범죄피해조사이다. 같은 범죄피해조사이지만 조사대상지역과 조사항목, 표집방법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1993년, 1996년, 1999년에 실시된 전국의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후속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피해의 전반적 실태
조사결과 2002년 한 해 동안 전체 2,048사례 가운데 223사례에서 여덟 유형의 범죄(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실태를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나누어보면 2002년 한 해 동안 가구범죄는 170가구가, 개인범죄는 71명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해보면, 전체범죄의 경우 1, 000사례당 109.96사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범죄는 83.17로 1, 000가구당 83.17가구가 가구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범죄의 피해율은 34.96으로 1000명당 34.96명이 개인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죄피해의 발생건수를 통해서 범죄피해실태를 살펴보면, 가구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170가구가 보고한 피해건수는 245건이고, 개인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71명이 보고한 피해건수는 109건으로 가구범죄나 개인범죄 가운데 한 가지라도 피해가 있는 223사례에서 조사된 범죄피해의 건수는 모두 35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가구범죄는 119.86건, 개인범죄는 53.67건, 전체범죄는 174.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나 개인의 일부가 반드시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두 번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피해를 당한 사례에 대하여 1사례 당 평균피해 건수를 보면 가구범죄 1.44건, 개인범죄 1.54건, 전체범죄 1.57건으로 계산된다.
각 개별 범죄유형별로 피해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부품절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1,621가구 가운데 64가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1,000가구당 피해율로 계산하면 39.48가구로 나타났다. 자동차절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1,631가구 가운데 16가구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0가구당 피해율이 9.81가구로 계산되었다. 주거침입절도는 전체 2,046가구 가운데 100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어 1,000가구당 48.88가구의 피해율을 나타내었다. 주거침입강도는 2,047가구 가운데 5가구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1,000가구당 피해율이 2.44가구로 집계되었다.
대인절도는 전체 2,047명의 응답자 가운데 45명이 피해를 보고하고 있어 1,000명당 피해율이 21.98명으로 계산되었다. 대인강도는 응답자 2,047명 가운데 9명이 피해를 보고하여 1,000명당 4.40명이 대인강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상해는 2,041명 가운데 13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여 1,000명당 피해율이 6.37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은 1,017명의 응답자 가운데 13명으로 1,000명당 12.78의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에 포함된 여덟 가지 범죄의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1,000명(혹은 1000가구)당 피해율은 주거침입절도(48.8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부품절도(39.48), 대인절도(21.98), 성폭력범죄(12.98)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주거침입강도(2.44)와 대인강도(4.40), 폭행과 상해(6.37), 자동차절도(9.8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주거침입절도 및 대인절도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주거침입강도 및 대인강도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절도와 강도의 피해율이 뚜렷이 대비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범죄피해의 건수를 보면 가구범죄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네 가지 유형을 통틀어 1건의 피해를 보고한 가구가 70.6%이고 2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한 가구가 2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범죄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네 가지 유형을 통틀어 1건의 피해를 보고한 사람이 73.2%이고 2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한 사람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가지 범죄 전체를 통틀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1건의 피해를 보고한 사례는 66.7%이고 2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한 사례는 33.3%로 집계되고 있다. 범죄피해가 있는 사례 가운데 6건 이상의 피해를 보고한 경우도 5사례나 조사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결과는 범죄 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례의 30%이상은 두 차례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범죄피해 실태
여덟 가지 유형의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율(1000명당 피해사례)은 광역도시가 118.2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시 117.26, 중소도시 111.89 등의 순서이며 읍 ․ 면 지역이 78.26으로 가장 낮은 피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광역도시, 중소도시 간에는 피해율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세 지역과 읍면지역간의 피해율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은 전체범죄 피해율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가구범죄와 개인범죄의 피해율도 네 지역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서울시, 광역도시, 중소도시의 피해율은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분류해서 살펴볼 때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인다. 가구범죄는 광역도시가 1,000명당 93.81가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88.11, 서울시 77.43의 순서로, 서울시가 가구범죄피해율이 가장 낮다. 이에 비하여 개인범죄는 서울시가 48.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가 36.36, 광역도시 31.89의 순으로 광역도시의 개인범죄피해율이 가장 낮았다.
여덟 가지 범죄 전체의 피해율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177.42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160.84), 부산광역시(146.34), 전라북도(137.25), 대전광역시(131.1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비하여 울산광역시는 24.39로 가장 낮은 피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충청남도(36.59), 강원도(65.57), 경기도(77.52)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 전체 피해율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이 6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절도, 가구침입절도, 가구침입강도 등 네 가지 가구범죄의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000가구당 161.29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남도(146.85), 대전광역시(131.1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율을 기록한 반면, 울산광역시(24.39), 대구광역시(48.78), 강원도(49.18)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피해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는 가장 낮은 울산광역시에 비해 6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과 상해, 성폭력과 성희롱 등 4개 개인범죄의 피해실태를 행정구역별로 비교해보면 인천광역시의 피해율이 57.69, 경상북도의 피해율이 57.38로 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인범죄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는 (본 조사의 2,048 표본에서는) 한건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8.31), 전라북도(9.80)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비된다. 피해율이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는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에 비해 7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범죄피해의 신고율
전체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218사례 가운데 76사례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34.9%로 집계되었다. 즉 피해를 경험한 사례 10건 중 4건 정도가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신고율이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구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143가구 가운데 55가구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38.5%로 집계되었다. 개인범죄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75명 가운데 21명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28.0%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범죄에 비하여 가구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구범죄의 신고율을 범죄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신고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주거침입강도로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2건 모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절도로 피해를 당한 11가구 가운데 8가구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이 72.7%로 높은 편이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주거침입강도에 비해 신고율이 떨어져 42.4%만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부품절도의 경우에는 신고율이 20.0%로 가구범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범죄의 신고율을 범죄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폭행과 상해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다. 대인절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27.3%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대인강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25.0%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의 경우에는 (적어도 본 조사의 사례에서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의 양상분석
먼저 가구범죄피해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의 직업별로 피해 여부를 비교해 보면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범죄의 피해를 나타낸 반면 사무직과 농어업직은 비교적 낮은 피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가구의 소득과 가구 범죄 피해율 사이엔 커다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생활수준별로 보면 하류층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반면 중류층에서는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의 경우에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과 이웃환경에 따른 피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웃의 환경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경우일수록 가구범죄의 피해를 당한 비율이 적은 경향을 나타냈다. 거주지역별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광주․전남․전북 지역,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 대전․충북․충남 지역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범죄피해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범죄피해에서는 우선 개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개인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10대의 경우에는 30대에 비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4.5%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그 비율이 2.9% 정도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학생이 가장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농어업직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인의 소득 수준별로 피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에 따른 개인범죄 피해를 비교하면 외출수단별, 늦은 귀가 빈도별, 외출시 옷차림의 유인별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생활양식에 따른 개인범죄피해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개인범죄의 피해여부는 이웃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환경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피해를 당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불량한 물리적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양호한 물리적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비하여 거의 3배 가까운 피해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에 비하여 이웃의 사회통합정도에 따른 개인범죄의 피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범죄에 대한 인식
일반인들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 혹은 경로를 살펴보면, 텔레비전 83.4%, 신문 11.3%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4.7%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범죄 문제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높은 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위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주위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10대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비율은 30대와 40대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비율은 10대와 6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가 성별과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교육수준, 직업유형, 소득수준이 범죄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와 일관된 방식으로 관련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와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하여 각각 범죄 발생 추세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발생추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크게 증가하였다는 평가가 27.9%, 증가한 편이라는 평가가 57.4%,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12.7%, 감소한 편이라는 평가가 1.7%, 크게 감소하였다는 평가가 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 발생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하였다는 평가가 2.3%, 증가한편이라는 평가가 17.6%,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61.4%, 감소한 편이라는 평가가 12.6%, 크게 감소하였다는 평가가 6.2%로 각각 집계되었다.
일반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범죄는 살인(29.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정부패 18.0%, 성폭력 15.2%, 사기 8.1%, 강도와 폭행상해가 각각 7.3%와 7.0%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살인범죄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응답비율이 45.8%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으며, 강도범죄의 경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강간 및 성폭력과 유괴 및 인신매매를 심각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절도 소매치기는 읍면지역에서, 부정부패 및 뇌물은 중소도시에서, 그리고, 사기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성격에 따라서보면, 살인, 강도, 폭행상해와 같은 폭력성 범죄의 경우에는 농어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강간과 성폭력, 유괴와 인신매매와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절도와 소매치기,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주택단지에 사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살인, 강도, 강간과 성폭력, 폭행 및 상해, 유괴 및 인신매매범죄 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에, 절도와 소매치기, 사기, 부정부패와 뇌물 등의 범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범죄유형이 달라지며,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우리나라가 폭력성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재산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범죄유형은 성폭력범죄와 부정부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50대와 60대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20대와 40, 50대가, 성폭력에 대해서는 20대가, 사기에 대해서는 40대와 10, 20대가,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10대가 각각 심각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나 전문대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각각 다른 학력 수준의 사람들에 비하여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을 보면 살인에 대해서는 농․어업직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생산직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학생과 주부가, 사기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직이,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학생이 각각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하여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보면 살인, 사기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소득수준을 가진 집단이, 부정부패와 폭행상해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지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소득이 없는 집단은 주로 학생과 주부로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집단이 성폭력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지적하였으며, 남녀간의 차이가 높은 항목 중의 하나도 성폭력범죄로 나타나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이 성폭력범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한 범죄 유형에 대한 평가가 범죄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신문․잡지를 통해 범죄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살인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범죄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이외의 다른 범죄유형(성폭력, 폭행과 상해, 절도와 소매치기, 횡령배임을 포함한 사기, 청소년 비행 등)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범죄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심각한 범죄 유형이라고 지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심각한 범죄 유형에 대한 평가는 범죄정보 획득매체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피해의 가능성 평가
각 범죄유형별 발생가능성의 평균점수를 통해서 범죄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범죄유형은 주거침입절도(2.57)였고, 그 다음이 대인절도(2.49), 주거침입강도(2.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강도(2.37), 폭행(2.22)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은 폭력성범죄보다는 주거침입절도나 대인절도와 같은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가구범죄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 규모별로는 광역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구범죄의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성격별로는 일반주택지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이 가구범죄의 피해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이 기타주거지, 아파트단지, 농어촌마을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마을에 사는 응답자들은 가구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평균=2.53)는 남자(평균=2.46)보다 가구범죄의 피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평균점수는 2.40, 20대 2.47, 30대 2.56, 40대 2.55, 50대 2.50, 60대 2.38로 나타나 연령과 가구범죄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선형관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0,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가능성의 점수가 높아지다가 40대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0대는 가구범죄피해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며, 60대 이상은 가구범죄피해의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 집단의 평균점수가 2.39, 고졸집단이 2.50, 대학교(4년제) 이상 집단이 2.54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개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범죄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 규모별로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이 광역도시나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에 비해 개인범죄 피해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반면에, 읍면지역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은 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 개인범죄의 피해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였다. 지역 성격별로는 가구범죄의 피해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개인범죄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일반주택지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했다. 그 다음이 기타주거지, 아파트 단지이며, 농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개인범죄의 피해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차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60대 이상이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자면, 먼저 교육수준에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의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직업별로 보면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집단은 전문・관리직이었으며, 그 다음이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학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업직은 개인범죄의 피해가능성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이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개인범죄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범죄 피해 경험에 따라서 범죄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가구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구범죄 피해 가능성의 평균점수가 가구 범죄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개인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구범죄의 피해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개인범죄의 피해 가능성의 경우에는 가구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개인범죄 피해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의 범죄피해경험은 개인의 피해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보면 직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에 반드시 같은 유형의 범죄피해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또 다른 범죄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귀하가 사시는 집 근처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귀하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라는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이 질문에 대하여 매우 두렵다는 대답이 6%, 두려운 편이다는 대답이 33.0%, 그저 그렇다는 대답이 26.0%, 두렵지 않은 편이다는 대답이 22.0%, 전혀 두렵지 않다는 대답이 12.0%로 각각 집계되었다. 응답자 10명 중 네 명은 집 근처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1996년의 경우를 보면 두렵다는 평가가 42.4%이고,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25.6%이며, 두렵지 않다는 평가가 31.9%로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평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경우에는 두렵다는 평가가 35.1%이고,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26.6%이며, 두렵지 않다는 평가가 38.8%로 나타났다. 즉,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평가한 사람에 비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평가한 사람이 약 3%정도 많아 1996년에 비해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2년의 경우에는 두렵다는 평가가 39.7%이고,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26.2%이며, 두렵지 않다는 평가가 34.0%로 나타나,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평가한 사람에 비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평가한 사람이 약 5%정도의 차이가 났다. 이러한 수치는 1998년 조사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것이지만, 1996년 조사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지역 관련 요인별로 살펴보면, 도시규모와 지역성격 모두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규모별로는 서울시와 광역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두렵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 지역은 두렵지 않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성격별로는 농․어촌 마을과 도시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두렵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반면 도시의 기타 주거지(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두렵다고 평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 도시의 상업․공업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서는 남자는 두렵지 않다는 평가가 과반수에 가까운 반면 여자는 두렵다는 평가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성별화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 두렵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0대였으며,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연령층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교육수준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하여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두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두렵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은 농어업과 생산직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두렵다고 평가한 비율은 주부가 다른 직업집단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부라는 범주는 직업적 특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여성이라는 성별 특성에 의해서 범죄의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부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두렵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범주는 학생, 전문기술직 등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두렵지 않다는 비율이 높아진 반면,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두렵다는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수준과 두려움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 상의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면, 외출 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별로 보면, 두렵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철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이었으며, 그 다음이 택시, 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렵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는 응답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전철 및 지하철 이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늦은 귀가의 빈도별로 보면 두렵다는 평가의 비율은 늦게 귀가하는 빈도가 한달에 한두 번 또는 거의 없는 경우에 높은 반면, 두렵지 않다는 평가는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출시 옷차림에 대해서 보면 유인이 클수록 두렵다는 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인력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개인범죄의 피해 빈도와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웃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사회통합 정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네가 지저분하고 불량하다고 생각할수록 술취한 사람이나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해 두렵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웃들간의 사회통합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해 두렵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이 지저분하고 이웃 사이의 사회적 통합이 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응답자들이 가장 두렵다고 평가한 범죄 유형은 대인절도였으며, 그 다음이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 및 자동차 절도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구의 범죄피해 예방활동
가구의 범죄예방 조치가 지역적 요인, 가구의 제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보호조치 가운데 각 가구에서 취하고 있는 보호조치의 개수를 파악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구의 범죄예방조치 개수를 보면 한 가지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13.5%이고, 1가지가 25.2%, 2가지가 29.5%, 3가지가 22.7%, 4가지가 7.5%, 5가지 이상이 1.4%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조사된 가구에서 취하고 있는 예방조치의 개수는 평균 1.89가지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관련 요인 중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가장 적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의 성격별로 보면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조치를 하고 있고 농어촌 마을에 사는 거주자들이 가장 적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구에서 취하고 있는 범죄예방조치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가구의 범죄예방조치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택 유형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을 보면 사무직이 가장 많은 범죄예방조치를 하는 반면 농․어업직이 가장 적은 범죄예방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비교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범죄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활수준별로는 상층으로 갈수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 가구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에 예방조치의 개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순서로 집계되어 공동주택에서 가구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범죄예방조치의 정도는 가구범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개인범죄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더 많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범죄예방조치는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가구 및 개인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가구를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범죄피해 예방활동
개인의 범죄피해 예방활동은 개인이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회피행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으로는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어떤 곳을 피해 다닌다”,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기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룬다”, “되도록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이용되었는데, 응답결과 대체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응답자들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흔한 회피행동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것,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개인적 회피행동을 비교해보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개인적인 범죄회피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광역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타나, 도시규모가 적어질수록 개인적인 범죄회피행동의 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성격별로 보면, 일반주택지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개인적인 범죄회피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아파트단지, 기타주거지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개인적인 범죄회피행동점수가 가장 낮았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범죄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 차이는 상당히 두드러진다. 그러나 연령별로 개인적 범죄회피행동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범죄회피행동은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업과 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범죄회피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주부이며, 가장 적은 집단은 농․어업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두 집단은 개인적 범죄회피행동 점수가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가 개인적 범죄회피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는 주부와 학생집단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적 범죄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개인적 범죄회피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늦게 귀가하는 빈도, 외출시의 옷차림 등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변수와 개인적 범죄회피해동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외출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별로 보면, 전철・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 회피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피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늦게 귀가하는 빈도가 적은 사람일수로 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외출시 옷차림에서는 유인력이 큰 경우에 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평가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인들은 경찰의 활동 가운데 범죄사건을 신고한 경우 신속하게 출동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잡아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지역성격별로 보면, 농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도시의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지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찰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의 낮은 학력집단이 고졸 이상에 비해 경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주부가 경찰활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학생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집단(100만원 이하)의 경우 경찰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반면에, 그 외의 집단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개인의 생활양식과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알아보면, 늦게 귀가하는 빈도가 적은 사람이 경찰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외출시 범죄유인이 큰 사람일수록(즉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경우) 경찰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이웃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이웃 간의 사회통합 정도에 따라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에도 차이가 있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거주하는 사람들의 무례함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경찰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웃간 결속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종합
이상에서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대체로 볼 때 이전 연도들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범죄피해율은 감소하는 반면 범죄신고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 나름대로 아무쪼록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추세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이른 것 같다.
특히 범죄피해율만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우선 이번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많이 당하는 20, 30대의 연령층이 이번 조사에서 다소 적게 표집되었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50대가 다소 많게 표집되었다는 점, (가구)범죄피해가 비교적 적은 도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났다는 점(1998년 조사에선 약 17%였는데 비해 이번 조사에선 약 3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1998년이 이른바 IMF시대 원년으로 범죄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 2002년엔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했던 여러 행사들이 많았다는 점(실제 공식통계상으로도 전체 범죄발생건수가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8년 조사에 비해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조금 늘어 난(약 4.6%) 반면, 나라 전체에 대해 범죄발생이 증가했다는 평가는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체감범죄율이 반드시 실제 범죄발생율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2002년도의 전체적인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2002년도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범죄피해실태 조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범죄피해의 양적인 감소추세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가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지, 일부 유형에 국한된 현상인지 혹은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