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제3절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논의 31
제2장 여성폭력범죄의 현황-공식통계를 중심으로 43
제1절 여성범죄자의 추세 43
제2절 여성 폭력범죄자의 추세 46
제3절 여성 폭력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53
제4절 여성폭력범죄자의 범죄관련 특성 72
제3장 여성폭력범죄자 및 피해자의 특성 85
제1절 폭력범죄자의 특성 85
제2절 피해자의 특성 98
제3절 소 결 107
제4장 여성 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성 109
제1절 공범유무 및 공범관련 특성 109
제2절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114
제3절 범행동기 118
제4절 범행시간 및 장소 124
제5절 범행당시의 상황적 특성 129
제6절 소 결 142
제5장 여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특성 145
제1절 사건전 특성 145
제2절 범행당시의 폭력범죄자-피해자 상호작용 특성 158
제3절 소 결 166
제6장 여성 폭력범죄 발생이후의 특성 169
제1절 피해정도 169
제2절 범죄자와 피해자의 사건이후 태도 177
제3절 처리과정 187
제4절 소 결 192
제7장 결 론 195
참고문헌 201
영문요약 211
부 록 213
1.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여성범죄, 특히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체 여성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숫적인 면에서 볼 때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남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폭력범죄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특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적 특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생태학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남녀의 폭력범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여성의 폭력범죄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연구는 여성범죄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폭력범죄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재판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검 동부지청, 서울지검 서부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 서울 소재 5개 검찰청에서 보존 중인 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검찰청 전산실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처분이 확정된 사건들 중 편의적으로 추출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폭력범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남성과의 비교를 위해서 남성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50%씩 할당하였다. 또한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명별로 각각 2:3:5로 할당하였다.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 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8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상해, 폭행의 순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폭력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식통계에 비해 폭행, 상해의 비율을 높여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식통계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는 단체등의 구성․활동에 대한 것이나 폭행, 상해 이외의 범죄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범죄는 이 연구에서 다루는 범죄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는 점도 고려해서 공식통계에 비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비율을 낮추었다. 조사대상자는 각 검찰청별로 160건씩 총 800건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대출된 기록 등으로 인해 721건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347건, 남성이 374건으로 총 721건이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였다.
3. 여성 폭력범죄의 현황-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범죄분석」을 중심으로 여성 폭력범죄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통계자료를 정리해 보면,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있어서, 여성범죄자는 숫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성비에 있어서도 대체로 증가추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폭력범죄에 있어서 성차가 좁혀지는 성수렴(gender-convergence)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여성 폭력범죄자의 특성을 볼 때, 특징적인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연령별로는 40대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전체 폭력범죄자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유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이혼이나 사별, 동거의 비율이 증가추세를 띠고 있다. 전체 폭력범죄자와 비교할 때 여성은 이혼이나 사별의 비율이 더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폭력범죄자와 비교할 때, 여성 폭력범죄자는 불취학/초등학교 졸업이하의 비율은 더 많으며, 고등학교졸업이하의 비율은 조금 적은 편이다. 생활수준별 분포는 하층이 가장 많으며, 중층의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과유무별 분포를 보면, 여성 폭력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비율이 전과가 있는 비율에 비해 많지만, 전자의 비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폭력범죄자와 비교해 보면, 죄명에 관계없이 여성 폭력범죄자는 남성에 비해 전과가 없는 비율이 많았다.
여성 폭력범죄의 특성을 보면, 범행동기는 죄명에 관계없이 우발적인 동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이것은 전체 폭력범죄자의 범행동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범유무별 분포를 보면, 폭행, 상해의 경우 공범이 있는 비율이 10%대를 차지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50%대이다. 전체 폭력범죄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여성 폭력범죄자는 죄명에 관계없이 공범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여성 폭력범죄자의 처분결과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불기소의 비율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에는 죄명에 관계없이 불기소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폭력범죄자와 비교할 때 여성 폭력범죄자의 불기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4. 여성 폭력범죄자 및 피해자의 특성
수사재판기록 자료에 나타난 여성 폭력범죄자의 특성 중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으며, 30대, 50대이상, 20대이하의 순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남성 폭력범죄자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것이며, 공식통계상에서 나타나는 추세와도 유사한 것이다. 여성 폭력범죄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미혼, 이혼이나 별거, 사별, 동거의 순이었다. 남성과 비교해 보면, 여성 폭력범죄자는 기혼의 비율은 더 낮으며, 이혼이나 별거 등의 비율이 더 많았다. 즉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에 있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폭력범죄에는 가정적 유대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기존 연구와 통하는 것이다. 여성 폭력범죄자의 생활정도를 보면, 하층의 비율이 60%가까이 되며, 중층은 40%가까이 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남성과도 유사한 것이며, 공식통계상의 여성 폭력범죄자 생활분포와도 유사한 것이다. 여성 폭력범죄자의 생계책임여부를 보면, 남성에 비해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비율이 적지만, 생계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비율이 50%대였다. 여성의 가정밖 활동이 폭력범죄의 가해/피해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는 논의를 고려한다면,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성 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을 보면,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없는 비율이 40%대였으며, 50%대는 범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험을 보면, 30%대는 동종범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범죄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이보다 조금 낮았다. 상당수의 여성은 폭력범죄 이전에 범죄의 경험이 있으며, 동종범죄의 경험이 있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다.
여성 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많은 편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많았다. 극단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범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피해자가 남성인 비율이 절반이상이었다. 이것을 보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기 쉬운 폭력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동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경향을 발견한 외국의 선행연구와도 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 본 여성 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과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가용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극단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여성 살인범죄자와도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에 초점을 맞춘 폭력연구의 필요성, 여성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여성 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성
여성 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성 중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의 폭력을 보면, 60%대는 아는 사이에서 발생했으며, 30%대는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50%대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아는 사이는 40%대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이 절대적으로도 많으며, 남성과 비교할 때에도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30%대라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 폭력범죄에서도 즉흥적인 성격을 띠는 폭력의 비율이 적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폭력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분노나 사소한 말다툼이 많다는 점에서 남성과 공유되는 특성을 지닌다. 한편 여성 중에서 젊은 층일수록 술취해서 폭력을 행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여성의 폭력은 우발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범행시간을 보면, 일상활동을 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많았다. 범행장소로 노상이 많다는 점에서는 남성과 공통적이지만, 직장과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의 폭력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경향이 보다 강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폭력범죄의 발생당시 가해자의 상태를 보면, 상당수의 여성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하였다. 남성의 경우 절반이상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여성의 폭력이 상대적으로 음주와 관련되지 않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여성범죄자만을 볼 때 젊은 여성일수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폭력범죄 중 젊은 층에 의한 폭력은 음주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6. 여성 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특성
여기서는 여성 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특성을 폭력범죄가 발생하기 이전과 범죄발생당시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사건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성별을 불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평소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전 갈등이 있었던 비율도 70%대로 남성의 60%대에 비해 많았다. 성별에 관계없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특히 여성의 폭력범죄는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범행당시의 상호작용 특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 공격을 먼저 한 사람을 통해 살펴 보았다. 범행당시 여성 폭력범죄자의 행동을 보면, 욕설을 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손으로 때림, 머리를 잡고 흔듦, 할퀴거나 물음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를 남성과 비교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욕설, 할퀴거나 물음, 밀침, 머리를 잡고 흔듦 등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폭력의 경우 피해자 행동을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욕설과 폭력을 행한 비율이 남성 폭력범죄의 경우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여성 폭력범죄자와 피해자를 비교할 때에는 피해자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한 비율이 더 낮았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여성이 행하는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행동이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힌 기존 연구와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범행당시 공격을 먼저 개시한 사람을 파악해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폭력범죄를 비교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공격을 개시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에 더 많았다. 이것은 여성 폭력범죄가 남성에 비해서는 방어적인 성격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7. 여성 폭력범죄 발생이후의 특성
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특성은 피해정도, 범죄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피해정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살펴 보았는데, 이것은 폭력의 상호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여성 폭력범죄의 경우를 보면,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없는 비율이 60%정도로 남성의 70%대에 비해 낮았다. 여성 폭력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이다.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보면, 여성 폭력범죄에서는 남성 폭력범죄에 비해 신체적 피해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 성별에 관계없이 주로 경미한 피해였다.
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를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범죄를 후회하거나 시인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자신의 범죄를 후회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여성 폭력의 경우에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상호적인 폭력의 성격이 있다는 점, 피해자의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여성 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50%대였으며, 남성 폭력범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50%대였다. 합의서를 제출한 비율도 여성의 경우에 남성에 비해 낮았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여성 폭력범죄에서는 폭력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경향이 남성 폭력범죄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8. 결 론
이렇듯 여성 폭력범죄의 실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 폭력범죄의 경우를 보면, 폭력발생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갈등이 있었던 경우가 많으며, 갈등이 지속적인 경향이 남성에 비해 강했다. 이것은 지속적인 갈등상황 속에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다가 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여성의 사회화와 관련될 것이다. 여성은 자기주장보다는 협조와 순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서로간의 갈등을 깊게 만들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적절하게 자기주장, 자기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특히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통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 폭력범죄자 중 젊은 여성일수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술취해서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 다른 경우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절제된 음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의 절제는 전반적으로 절제된 생활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젊은 여성이 생활전반에서의 절제와 자기통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구조적으로 힘든 가정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 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 본 공식통계자료나 수사재판기록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성 폭력범죄자 중 이혼이나 사별의 비율은 각각 20%안팎으로 적지 않은 편이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이다. 또한 여성의 폭력범죄에는 가족유대가 보다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혼이나 사별을 한 여성은 폭력범죄에 중요하게 관련되는 가족유대 부분이 약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폭력범죄자 중 이혼이나 사별의 비율이 적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혼이나 사별을 한 여성이 자녀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지원(경제적인 지원, 모-자녀 유대강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한 가족유대 강화는 여성의 폭력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여성의 폭력범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여성의 폭력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폭력범죄 연구에 있어서 성별비교의 필요성, 여성 폭력범죄 중에서도 하위유형간 비교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