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7
제1장 서 론 41
제1절 문제제기 41
제2절 형법상 살인범죄의 규정 43
1. ‘살인의 죄’의 장(제24장)에서 규정하는 것 43
가. 보통살인(제250조 제1항) 43
나. 존속살해(제250조 제2항) 43
다. 영아살해(제251조) 43
라.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제252조 제1항) 44
마. 자살교사·방조(제252조 제2항) 44
바.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제253조) 44
사. 살인미수(제254조) 44
아. 살인예비·음모(제255조) 45
2. 형법상 기타죄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 45
가. 내란목적살인(제88조) 45
나. 강간살인(제301조의 2) 45
다. 강도살인(제338조), 해상강도살인(제340조 제3항) 45
3. 치사(致死)범죄 46
가. 과실치사(제26장 과실치사상) 46
나. 상해, 폭행 등 각종 범죄중의 치사 46
4. 기타 특별법상의 살인관계 규정 47
가.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살인죄 47
나. 군형법상의 살인관계 규정 47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살인죄 4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9
1. 살인의 특징 49
2. 살인의 형태 51
3. 살인의 원인 54
가. 생물학적 이론 54
나. 심리학적 이론 55
다. 사회학적 이론 57
4. 살인의 대책 59
제4절 연구내용 및 자료수집방법 60
1. 범죄분석지 분석 61
2. 범죄통계원표분석 61
3.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62
4. 설문지 분석 63
제2장 공식통계를 통해 본 살인범죄의 동향 65
제1절 살인사건 발생추이 66
1. 살인범죄의 발생 66
2. 발생 및 검거 70
제2절 살인범죄자의 특성 72
1. 성 별 72
2. 연 령 73
3. 학 력 76
4. 직 업 78
5. 생활정도 80
6. 전과횟수 82
제3절 범죄발생상의 특성 84
1. 발생원인 84
2. 발생장소 86
3. 공범자수 88
4. 공범관계 90
5. 검거시까지 시간 91
6. 자백여부 93
7. 범행시 피해자 상황 95
제4절 요 약 97
제3장 살인범죄와 치사범죄(致死犯罪)의 비교분석 101
제1절 ‘발생통계원표’를 통한 범죄간 비교분석 103
1. 범죄별 피해자 성별 비교 103
2. 범죄별 피해자 연령 비교 104
3. 범죄별 수사단서 비교 105
4. 범죄별 발생장소 비교 107
제2절 ‘검거통계원표’를 통한 범죄간 비교분석 109
1. 범죄별 검거수 비교 109
2. 범죄별 공범수 비교 111
3. 범죄별 범행도구의 종류 비교 112
4. 범죄별 무기입수방법 비교 114
제3절 ‘피의자통계원표’를 통한 범죄간 비교분석 115
1. 범죄별 성별 비교 115
2. 범죄별 피의자 범행시연령 비교 116
3. 범죄별 피의자 직업비교 117
4. 범죄별 피의자 전과횟수 비교 118
5. 범죄별 공범관계 비교 120
6. 범죄별 피해자와의 관계 비교 121
7. 범죄별 범행동기 비교 122
8. 범죄별 피의자 학력 비교 124
9. 범죄별 구속·불구속여부 비교 125
10. 범죄별 처분결과 비교 126
제4절 요 약 127
제4장 기록조사에 나타난 살인범죄의 실태 129
제1절 기록조사표의 구성 129
1. 수사 및 재판기록의 특징 129
2. 기록조사표의 구성 130
3. 표집방법 131
제2절 가해자의 특성 134
1. 가해자 성별 134
2. 가해자 연령 135
3. 가해자 거주지 136
4. 가해자의 학력 136
5. 가해자 종교 137
6. 가해자 직업 138
7. 가해자의 전과 139
8. 가해자의 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코올중독, 자살시도 여부 141
제3절 피해자의 특성 143
1. 피해자 성별 143
2. 피해자 연령 144
3. 피해자 직업 145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46
5.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거여부 148
6. 사건당시 피해자의 상태 149
제4절 사건발생상황의 특성 151
1. 갈등존재 여부 및 갈등원인 151
2. 갈등의 역할주도자 153
3. 갈등 지속여부 및 지속기간 154
4. 폭행·학대의 존재여부 및 내용 155
5. 폭행 지속기간 157
6. 사건의 동기 158
제5절 사건발생과정의 특성 161
1. 범죄자 수 161
2. 공범자간 관계 163
3. 피해자 수 163
4. 범행당시 상황 165
6. 직접적 사인(死因) 168
7. 계획성 여부 168
8. 범행장소 169
9. 사건당시 가해자의 상태 171
제6절 사건진행과정의 특성 173
1. 촉발폭력 유무 173
2. 촉발폭력의 내용 174
3. 촉발폭력의 내용 및 촉발 주도자 175
4. 먼저 공격한 사람 176
5. 사건진행과 관련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행동내용 180
6. 사건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 184
7. 흉기사용여부 184
8. 살인도구의 종류 및 준비관계 185
9. 흉기사용자, 사용시점, 사용방식 187
제7절 사건이후과정의 특성 189
1. 범행후 가해자의 행동 189
2. 검거경위 190
3. 형사사법처리 191
제8절 요 약 194
1. 가해자 특성 194
2. 피해자 특성 195
3. 사건발생상황의 특성 196
4. 사건발생과정의 특성 197
5. 사건진행과정의 특성 197
6. 사건이후과정의 특성 198
제5장 설문조사에 나타난 살인범죄자의 특성 199
제1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
1. 연 령 201
2. 학 력 202
3. 출신지역 202
4. 생활수준 203
5. 종 교 204
제2절 어린시절 205
1. 어린시절 거주지 205
2. 어린시절 주거지역 205
3. 어린시절 폭력피해경험 206
4. 어린시절 폭력경험 207
5.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 208
6. 사랑해준 가족 208
7. 이해해 준 가족 209
8. 괴롭혔던 가족 210
제3절 입소전 생활 211
1. 입소전 취업상태 211
2. 입소전 월평균 수입 211
3. 약물경험여부 212
4. 알콜중독경험여부 213
5. 자살경험 여부 214
6. 입소전 주변상황 214
7. 결혼만족 여부 216
8. 범죄예방 대책 217
제4절 입소전 다른 사람과의 관계 219
1. 가족폭력 경험 219
2. 가족폭력 상황 220
3. 가족폭력 대상 220
4. 가족폭력 피해여부 221
5. 가족폭력 피해 상황 222
6. 가족폭력 피해 대상 222
7. 욕설 경험 여부 223
8. 욕설 대상 224
9. 욕설 상황 225
10. 욕설피해 여부 225
11. 욕설피해 대상 226
12. 욕설피해 상황 226
제5절 피해자 관련사항 227
1. 피해자와의 관계 227
2. 피해자와의 동거여부 228
3. 피해자 성별 229
4. 피해자에 대한 감정 229
5. 피해자 폭력경험 230
6. 피해자 폭력 대상 231
7. 피해자 폭력 상황 231
8. 피해자 성적 학대여부 232
9. 피해자 성적 학대 대상 233
10. 피해자 성적 학대 상황 233
11. 피해자 욕설 여부 234
12. 피해자 욕설 대상 234
13. 피해자 욕설 상황 235
14. 사건의 직접적 동기 236
15. 사건 직전 살인결심 여부 237
16. 피해자 사건 인지 여부 237
17. 사건 직전 포기결심 여부 238
18.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239
19. 사건전 갈등 존재여부 239
20. 갈등의 원인 240
21. 갈등의 책임 241
22. 갈등 지속기간 242
23. 사건전 폭행 여부 242
24. 폭행의 내용 243
25. 폭행 지속기간 244
제6절 사건상황 244
1. 사건발생 직전 분쟁여부 244
2. 분쟁의 책임 245
3. 분쟁 내용 246
4. 근심스러운 일 여부 246
5. 근심의 내용 247
6. 근심이 사건에 미친 영향 248
7. 사건시 음주 여부 248
8. 사건시 약물복용여부 249
9. 사건시 피해자 사망 예감 249
10. 사건시 처벌에 대한 인식 250
11. 사건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 251
12. 사건 당시 감정 252
13. 공범여부 252
14. 공범자와의 관계 253
15. 공범자에 대한 감정 253
16. 말릴사람 유무 254
17. 말릴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255
18. 주변사람의 만류영향기대 255
19. 주변사람이 만류하지 않은 이유 256
20. 사건시 피해자 욕설 유무 257
21. 사건시 피해자 욕설 내용 257
22. 피해자의 욕설이 화나게 한 이유 258
제7절 사건이후과정 259
1. 피해자에 대한 원한 여부 259
2. 사건에 대한 사후적 평가 260
3. 사건발생의 책임 260
4. 상황 재연시 행동기대 261
5. 변호인 종류 262
6. 변호인 도움 여부 263
7. 수사·재판과정에서 경찰·검사·판사의 태도 263
제8절 요 약 265
1. 어린시절 265
2. 입소전 생활 266
3. 입소전 다른 사람과의 관계 266
4. 피해자 관련사항 267
5. 사건상황 268
6. 사건이후 과정 269
제6장 결론 및 대책 271
1. 합리적 상호작용과 분노조절을 위한 사회교육 272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마련 273
3.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274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치료감호제도의 효율화 274
5. 폭력범죄에 대한 합리적 처벌과 폭력성향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심 275
6. 총기류의 철저한 관리 275
참고문헌 277
영문요약 281
부 표 285
<부록> 살인범죄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표 299
<부록> 설문지 315
한국의 살인범죄는 살인범죄율 자체만으로 보면 미국·독일 등의 발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발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일본이나,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살인범죄율이 감소하는 미국이나 독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한국의 살인범죄는 90년대 중반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분석>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살인범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살인범죄자의 성별분포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이후 살인범죄자중 남성의 비율 85%를 전후로 고정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살인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80년대에 비하여 1-20대 범죄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20대 범죄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3-40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무학, 초졸, 중졸 등 저학력자의 비율과 하류층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재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고학력의 분위기에서 고학력자의 인구비율 자체가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력자와 하류층의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인구 분포를 살펴볼 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살인범죄자의 직업별 분포중 ‘무직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3-40%정도의 살인범죄자는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전문직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초범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초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초반에는 80%가까운 숫자가 초범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50%이하로 낮아졌고, 1990년대 이후에도 점차로 낮아져서 1990년대 후반에는 약 30% 이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과경력이 있는 살인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과 4범 이상의 범죄자들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보다는 혼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공범이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보다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인범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연구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욕, 원한 등의 이유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살인범죄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살인범죄는 주로 주택가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는 많은 경우 살인범죄가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범행후 체포까지의 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비하여 체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범죄 발생후 1일 이내에 체포된 사건이 75%가량으로, 1980년대 후반에 35%가량만이 1일 이내에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범행후 체포에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의 사건이 1일 이내에 즉시 체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범죄통계원표> 분석을 통하여 일반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각종 살인범죄와 상해치사, 과실치사 등 각종 치사범죄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 범죄에서 30대 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들은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부분이 공범 없는 단독범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실치사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가해자들이 고졸이면서 30대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실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범죄는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한편 살인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 살인범죄와 고의가 없다고 판명된 치사범죄의 차이는 ‘흉기의 사용’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살인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의 비율이 치사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때 흉기는 ‘종전부터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범죄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무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도 치사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강도살인과 강간살인과 비교되는 일반 살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범죄에 비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 피해자의 비율도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타인’인 데에 반하여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동거친족’인 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일반 살인의 피의자들은 강도살인 피의자와 강간살인 피의자에 비하여 초범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의 경우 상해치사범죄와 더불어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및 재판기록>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살인사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및 학력분포’ 등은 공식통계상의 분포와 대체로 일치하며, ‘초범’의 비율이 줄어들고 전과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다. 이들의 전과내용을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이른바 폭력전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살인전과를 가진 가해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 살인이나 강도살인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존속살해의 경우 약 40%가량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물복용 알코올중독 등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폭력성범죄에 비하여 여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특히 존속살해범죄나 강도살인 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존속살해의 경우 가해자들과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외부적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직계존속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살인의 경우에도 가해자들이 범행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힘이 약한 여성을 선택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였을 경우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일반 살인 범죄의 경우 3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음은 공식통계를 통해 이미 확인한바 있다. 그러나 존속살인범죄의 경우 ‘60대 이상’의 고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살인 범죄의 피해자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내연이나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긴밀한 정서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한편 살인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었던 비율이 28%에 불과했으나,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85.2%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나 약물복용 여부는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전 갈등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주로 정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정·애정문제’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불화·가족문제’, ‘모욕·비하·학대’등 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하였다. 한편, 존속살해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신이상’ 때문에 갈등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갈등이 존재했을 경우 피해자 측에서 갈등을 야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기록이 가해자의 진술에 일차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측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등이 지속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이전 상호간에 폭행 및 학대가 있었던 경우도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피해자측이 폭행을 가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주체별 폭행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폭행의 주체였을 경우에는 주로 육체적 폭행을 수반하였고 피해자가 폭행의 주체였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폭행의 지속기간 역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치정 애정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모욕·비하·학대’로 인한 사건도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갈등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단독범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언어적으로 싸우다가 살인에 이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으로 싸우다가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연관하여 사건의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발적 살인의 비율은 존속살해의 경우 더욱 높았다.
살인사건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양자의 공동주거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 역시 존속살해의 경우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음주여부’, ‘약물복용여부’, ‘정신이상여부’ 등은 사건의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존속살인의 경우 정신이상중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사건을 유발시킨 촉발폭력의 주도자역시 적지 않은 수가 피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록의 특성상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피해자측의 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을 촉발시킨 촉발요인으로서는 ‘모욕·비하’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방을 모욕하여 격분하게 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과정 중에 먼저 공격한 사람의 경우에도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이 각각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살인범죄의 경우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단 존속살해의 경우 가해자가 먼저 공격한 경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먼저 공격한 주체에 따라 공격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해자가 먼저 공격했을 경우에는 물리적 공격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을 경우에는 언어적 공격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자 먼저 공격한 언어적 공격의 내용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협한 경우, 가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공격한 경우, 심리적 약점을 공격한 경우, ‘죽여봐라’, ‘찔러봐라’ 등 감정을 자극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건과정과 관련한 행동을 정리하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모두 감정을 격하게 하는 상호작용이 있었으나, 일단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측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피해자측은 소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건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흉기는 주로 가해자가 사용하였으며, 주로 주변에 있는 ‘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흉기는 그것을 사용한 위협이나 협박의 과정 없이 즉각적인 공격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총기의 경우 사용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그것의 위험성으로 인해 총기에 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범행후 가해자가 자수한 비율은 약 1/4가량으로 나타났으며, 도피한 비율과 범행을 은폐한 비율은 각각 2/5, 1/4정도로 나타났다.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을 비교할 때, 살인의 경우 본인이 자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범죄자의 대부분은 징역형을 구형받고, 최종선고도 징역형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에 수용중인 살인범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살인범죄 가해자들은 어린시절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성장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어린시절의 폭력피해 경험, 폭력행사 경험 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좋았던 것으로 회상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밖에 이해해 준 가족은 ‘형제·자매’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어린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족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아버지’가 어린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전 약물복용여부, 알코올중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기록에서 조사된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입소전 가족간의 문제’, ‘애정문제’, ‘결혼생활만족도’ 등에서는 남성 가해자들과 여성 가해자들의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입소전 가족간의 문제 및 애정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여성 가해자들이 남성 가해자들에 비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살인범죄 가해자들은 가족폭력경험 및 피해경험, 욕설경험에 대하여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가했거나 폭력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족에게 폭력을 가했던 경험이 있는 가해자들의 경우, 남성가해자들은 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 자녀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폭력피해를 받았던 가해자들은 남성의 경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욕설피해의 경우 남성가해자들은 없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여성가해자들은 욕설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남편으로부터 욕설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 가해자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해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가해자는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에게 가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에 대하여 남성 가해자와 여성가해자 공히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갈등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여성 가해자들은 많은 경우가 갈등관계라고 응답하였고, 갈등의 원인은 ‘모욕·비하·학대’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갈등의 책임에 대하여 남성 가해자들은 상호적인 책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폭력이나 욕설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 폭력이나 욕설을 행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가해자들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이나 욕설을 행사했다고 응답한 경우, 가해자 자신에게 폭력이나 욕설을 행사한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이때 음주상태에서 폭력이나 욕설을 행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건의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가해자들은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었다는 응답과 ‘술에 취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여성 가해자들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상대방이 가족문제를 일으켜서’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남녀 가해자 공히 처음에는 상대방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많은 경우가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응답하였다.
사건발생전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에 분쟁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 가해자들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 가해자들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의 책임에 대해서도 남성 가해자들은 상호적인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의 원인 및 책임에 대한 응답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분쟁이 있었을 경우 그것의 내용은 주로 ‘언어적 폭력과 욕설’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사건과 무관하지만 사건 당시 가해자를 근심스럽게 한 일에 대해서 남성가해자와 여성가해자 모두 있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 더 많은 비율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가해자를 근심스럽게 한 문제의 종류는 남성 가해자들은 ‘경제적 곤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여성 가해자들은 ‘자기자신의 문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남성 가해자들의 절반가량은 이 문제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가해자들의 60%이상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여, 사건과 무관한 심리적 압박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건 당시의 감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건 당시 아무런 느낌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여성가해자들의 70%이상과 남성가해자들의 40%이상이 범행당시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사건당시 처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성 가해자들의 60%이상, 남성 가해자들의 40%가량이 처벌에 대해 생각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많은 경우가 행위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생각없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 가해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건당시 가해자를 격분하게 만들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한 커다란 요인 중 하나는 가해자의 욕설이다. 남성 가해자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무시하는 말’에 격분하는 경향이 컸으며, 여성 가해자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협박하는 말’에 격분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 없었거나 남아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건은 피할 수 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가해자 자신이 행동을 달리했더라면 사건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사건 자체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사건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살인범죄 가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별 도움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 남성가해자들보다 여성가해자들이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태도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판사의 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검사의 구형에 비하여 판사의 선고형량이 낮은 데에 따라 이와 같은 호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살인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합리적 상호작용과 분노조절을 위한 사회교육
살인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충동’의 범죄이다. 본 연구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에서 살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가해자의 순간적인 ‘격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살인사건들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생각없이 저지른 충동적 행위의 결과이며, 그 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폭력이 심각한 폭력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합리적 의사소통과 적절한 분노조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간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적절한 분노조절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격분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기관을 더욱 확충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상담기관을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마련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적절한 분노조절이 가장 부족한 사회공간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가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가장 따뜻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긴밀해야할 가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의사소통과 정제되지 않은 감정표출은 수많은 가정폭력과 연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도 커다란 사회문제이지만, 살인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보이지 않게 키우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때로는 살인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들중 많은 경우가 1년 이상 장기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살인범죄의 예방의 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일상의 사소한 폭력에 대해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살인범죄 가해자들 중 저학력자의 비율과 하류층의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직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minority)로 지칭되는 사람들로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의 충족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나 갈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학습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물리적·정신적 침해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여 살인과 같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살인범죄 가해자들 역시 ‘복지정책’이나 ‘실업보상’과 같은 사회정책이 살인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복지정책은 살인을 비롯한 여러 폭력성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치료감호제도의 효율화
일반 살인의 경우 정신질환, 약물복용, 알콜중독 등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가해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통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분노나 폭력성을 이성적으로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환청 등의 정신이상 상태에서 가족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이들의 공격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자에 대한 재교육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정신질환자들의 분노조절이나 폭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심리상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제도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5. 폭력범죄에 대한 합리적 처벌과 폭력성향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심
살인범죄 가해자들의 전과내용을 살펴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이른바 폭력전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인전과를 가진 가해자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폭력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은 살인범죄를 예방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폭력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총기류의 철저한 관리
현재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에서 총기가 살인도구로 사용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주로 현장에 있는 흉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처럼 주변의 도구를 이용한 범죄는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총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총기의 경우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있다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실제 살해할 의사가 없더라도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총기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