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3
제2장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35
제1절 마약류의 정의 35
1. 마약류의 정의 35
2. 마약류의 지정방법 37
제2절 마약류의 종류 38
1. 마약 40
가. 아편계 마약 40
나. 코카계 마약 49
다. 합성마약 55
2. 향정신성물질 57
가. 각성제 58
나. 환각제 63
다. 억제제 67
라. 신종 향정신성약물 70
3. 대마 77
가. 대마 78
나. 대마 관련 약물 79
4. 흡입용 환각물질 82
제3절 국제적 남용약물의 변화 85
제3장 마약류 규제의 역사와 규제 마약류 91
제1절 마약단일협약 이전의 규제마약류 91
1. 마약류에 대한 규제의 시작 91
2. 단일협약 이전의 주요 국제협약에서의 규제마약류 94
가. 1912년 헤이그 협약 94
나. 1925년 제네바협약 98
다. 1931년 제네바협약 101
라. 1948년 파리 의정서 106
제2절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서의 마약류 기준 111
1. 단일협약의 의의 111
2. 마약류 관리 114
3. 단일협약상의 마약의 종류 116
가. 기본원칙 116
나. 정의 117
4. 단일협약 개정의정서상의 변화 121
제3절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상의 마약류 기준 122
1. 의의 122
2. 관리물질과 방법 127
제4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마약류기준 134
1. 의의 134
2. 관리물질과 방법 135
제4장 주요국의 마약류 지정 139
제1절 미국 139
1. 금지 마약류의 확대 140
2. 규제정책의 변화 141
3. 규제법규 145
제2절 일본 148
1. 개설 148
2. 규제법규 149
제3절 유 럽 151
1. 네덜란드 152
2. 영국 154
3. 기타 국가 156
가. 프랑스 156
나. 독일 156
다. 스웨덴 157
라. 오스트리아 158
제4절 각국 정책과 기준의 비교 159
제5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분류와 마약정책 163
제1절 우리나라의 마약류문제 163
제2절 마약류 정책 166
제3절 현행 마약류 규제 법규 169
1. 관련 법규 개요 169
2. 형법상 마약류 규제 170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71
제4절 마약류의 종류 173
제6장 마약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177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77
1. 마약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차이 177
2. 마약사용죄에 대한 처벌문제 179
제2절 비범죄화의 대상 184
1. 연성마약류와 경성마약류의 구별 184
2. 대마의 위해성에 대한 논의 187
가. 대마의 중독성 187
나. 대마의 의학적 사용 188
제3절 각국의 비범죄화에 대한 입장 190
1. 영국 190
2. 네덜란드 195
3. 포르투갈 197
4. 호주 199
제4절 소결 201
제7장 결 론 205
참고문헌 209
영문요약 221
부록 1. 1961년 단일협약상 규제 마약 225
부록 2. 향정신성 물질 협약상의 규제마약 231
부록 3. 1988년 협약상의 전구물질 237
부록 4. 우리나라의 마약류 기준표 239
부록 5. 미국의 마약양형표(Drug Quantity Table) 257
부록 6. 일본의 마약류 분류표 277
제1장 서 론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중국에서의 아편흡연으로 인한 폐해 때문이었으며, 국제적으로 금지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20세기 들어와서의 일이었다. 마약류는 기본적으로 진통제 등 약물로 사용되던 것으로 이를 다른 쾌락이나 환각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러한 풍조가 널리 퍼지면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국의 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속과 치료재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국이 경험한 마약류의 폐해와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마약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떤 종류의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금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마약류의 지정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약물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한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약물의 유독성을 검사하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약물관리의 문제점은 새로운 약품이 개발되어 시판된 경우 그 독성과 부작용이 입증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또한 새로운 약품의 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 규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이 사용되기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으며, 특히 마약류의 경우에는 국제적 공동보조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효과적 국제공조를 위해서 국제기구에서 마약류의 기준을 지정하는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제2장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1.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약류의 정의는 어떤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인공적으로 합성되면서 어떠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가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물질의 경우 그 성질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지정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약품으로 개발된 것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도 하여 지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부작용은 밝혀졌으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물질은 일명 허용된 마약류라 하는데 담배나 술이 대표적이다. 이들 물질의 위해성은 널리 규명되었으나,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로 지정할 경우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마약류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앙양하거나 억제하는 약물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향정신성물질, 대마를 총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는 약물(drug)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약이란 앵속․아편 및 그 제제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마약류는 주로 진통 및 마취 목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반면 이를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기 때문에 의약품중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이 있으며 탐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2. 마약류의 종류
마약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국제적으로 분류되는 방법은 조약에 의한 분류로 마약과 향정신성물질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마약단일협약에 의해 설립되어 마약의 국제적 단속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마약관리국의 분류상 마약에 속하는 것은 황색 목록(yellow list), 향정신성물질은 녹색목록(green list)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법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로는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앙양제와 억제제, 약리작용에 따라 마취제ㆍ진통제ㆍ환각제ㆍ각성제ㆍ진정제로, 의존성측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그리고 반합성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마약류 남용의 중심이 된 것은 마약이었다. 마약은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연마약은 다시 앵속을 원료로 하는 아편알카로이드계와 코카나무를 원료로 하는 코카알카로이드계로 나눌수 있다. 아편알칼로이드계 마약으로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이 있으며, 모두 앵속(양귀비꽃)으로 만든다. 코카계 약물은 코카관목의 잎에서 채취되는 코카인과 코카인 염화물을 가공하여 만드는 크랙이 있다. 합성마약에는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및 벤조몰판(Benzomorphan)계의 5종이 있다.
향정신성물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의해 국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향정신성물질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들의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한다. 향정신성물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및 억제제로 나눌 수 있다.
대마는 과거에는 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하였으며 쾌락을 위한 남용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러시아가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한다. 대마 관련 약물로는 대마초, 대마수지, 해쉬쉬 오일이 있다. 대마에는 THC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물질이 대마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약리작용을 주도하는 물질이다. 대마는 의학적으로 식욕의 증가, 진통효과 등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흡연의 방법을 이용한다.
3. 국제적 남용약물의 변화
마약류남용의 문제는 마약류의 사용이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합법적인 약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인가, 불법적인 사용인가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으로 사용되던 약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불법 약물로 지정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마약류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카와 대마초 생산은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한 후 1990년대에는 계속 답보상태이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 아편 생산은 이와 반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합성 약물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기본적인 합성마약류는 암페타민계 각성제(ATS)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ATS는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다.
마약류의 남용도 과거 선진국이 중심이었으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잇어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들 국가의 마약사용은 특히 전통적인 약물보다는 신종마약류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장 마약류 규제의 역사와 규제 마약류
1. 단일협약 이전의 규제마약
16세기 투루크제국에서 아편 및 해시시(hashishi)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찍부터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중국에서도 1729년 아편흡연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마약류문제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각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19세기까지는 아랍문화권에서 널리 이용되던 대마계통의 해시시와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편만이 문제의 약물이었다. 특히 중국의 아편문제가 심각해지자 쌍무조약이나 다변조약에 의하여 마약을 금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이 때의 마약은 아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33년 미국과 Siam과의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에서 아편을 금수품으로 다루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약이 있다. 쌍무조약이 아닌 다자간 협약의 형태는 1912년 헤이그협약이 최초의 국제적 규제조약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아편흡연의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효율적인 국제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25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헤이그협약을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국제적 마약규제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국제연맹이 설립되면서 마약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관리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협약은 1912년 헤이그협약을 구체화하여 각종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가진 첫 조약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전진이라 할 수 있다.
마약의 국제적 규제에 있어 1925년 제네바협약과 함께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조약은 1931년 7월 13일 조인된 마약의 제조제한 및 유통규제를 위한 제네바협약으로 마약류에 대하여 관리조치를 적용할 뿐 아니라 마약류로 변경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2.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서의 마약류 기준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마약류 관련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마약관련 조약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국제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일협약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마약관계 다변조약의 통합, 마약관리에 대한 국제관리체계의 단순화, 마약의 관리제도를 자연적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에의 확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강구 등에 있다.
단일협약상의 마약류관리의 기본은 새로운 지식의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둔 데 있다. 단일협약은 마약류의 성격에 따라 4개의 목록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1, 2 목록에 속하는 것은 다른 목록에 속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많으며 남용의 가능성이 큰 마약류들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단일협약은 1개 또는 특수부류에 속하는 마약류들을 다른 몇 개의 부류에 가산하거나 또는 한 부류에서 다른 부류로 이전함으로써 관리의 범위를 변경하는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의하여 특정한 의약품을 목록1로부터 목록2로 또는 목록2로부터 목록1로 이전하거나 목록3에 포함된 제제를 삭제하는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절차는 당사국이나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하고 만일 그 마약류가 목록1이나 목록2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마약위원회에 통고하고 마약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보낸 통고에 대하여는 세계보건기구에 위촉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동제제가 목록1 및 목록2에 속하는 마약류처럼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유사한 나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만일 세계보건기구가 특정마약류가 그러한 효과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마약위원회가 마약류의 조제를 규제하고 있는 목록3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마약류가 목록2에 열거된 마약류와 같은 나쁜 효과를 가져올 우려는 있지만 그보다 큰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4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61년의 단일협약은 부가적인 마약류들을 국제적 규제하에 둘 수 있는 권한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연합 마약위원회로 이양시켰는데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수락 또는 각하할 수 있을 뿐이며 수정할 권한은 없다.
목록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엔의 기술위원회가 목록1, 목록2 및 목록4에 포함시켜야 할 의약품과 목록3에 포함시켜야 할 제제를 정하는 기준은 의약품의 남용가능성의 정도 및 보건 내지 후생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코데인보다 강력한 것으로 모르핀에 상당하는 중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대마, 대마수지 또는 코카인과 유사한 중독가능성이 있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로 변조할 수 있는 약물을 목록1에 열거하고 있으며, 코데인과 유사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물질로 변조할 수 있는 약물을 목록2에 열거하고 있다. 목록3에 열거하고 있는 제제는 중독가능성이 높은 물질이지만 다른 제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것 또는 보건상의 위험 때문에 의학적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목록4에 열거하는 의약품은 합법적인 의학적 사용에 효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기타의 복합제제로 치료상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3.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상의 마약류 기준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은 1961년의 단일협약을 보완하는 것으로 단일협약이 마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여 향정신성물질의 다양성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난점을 해결하였다.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마약류의 범위를 넓혀 위험한 약물의 국제적 관리를 완전히 하고 향정신성물질의 제조 및 거래를 관리하는 한편 교육, 치료, 교정 및 중독자의 재활에 관한 조치까지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문제를 단순히 규제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협약은 기존의 조약에서 다루지 않고 있던 향정신성물질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조약으로 먼저 남용의 우려가 크며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각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상 각국정부는 어떠한 향정신성물질에 대하여도 그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것은 각국 정부가 그들의 영토내에 원하지 않는 약물이 유입되는 것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남용의 가능성이 큰 다수의 향정신성물질의 경우 공급과 약품의 소매를 의사의 처방에 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선서제도를 통하여 수출입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 관리제도가 된다. 가장 위험한 종류인 각성제는 엄격한 허가제도의 대상이 된다.
관리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할 때 세계보건기구가 의학적 또는 과학적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평가를 하며 마약위원회는 이 평가에 근거하여 마약류의 경제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리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을 4개목록으로 분류하여 남용의 우려, 위험성의 정도, 마약류의 의학적인 가치 등에 따라 차등적인 관리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목록1에 속하는 향정신성물질은 극히 제한된 의학 및 과학적인 목적에만 사용하며 자격이 있는 자 예컨대 의사에 의하여 종합병원과 같은 병원에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목록3 및 목록4에 속하는 마약류은 의학용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록에 포함 또는 제외의 기준은 습관성, 환각 또는 운동신경기능, 사고, 행동, 지각 혹은 기분의 장해를 초래하는 중추 신경계통의 흥분 또는 억제, 남용되고 있거나 혹은 남용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4.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기준
이 조약에서 중요한 점은 그 동안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전구물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약에서는 특정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당해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될 것,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 불법제조의 수량 및 정도가 국제적 차원의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공중보건 또는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마약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통제위원회의 의견과 권고를 고려하고(단 과학적 사항에 관한 통제위원회의 평가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모든 관련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국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특정물질을 목록1 또는 목록2에 추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지정기준
1. 우리나라의 마약류문제
우리나라에서 조선 말기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아편은 일제시대에 널리 확산되어 해방 직후까지 아편중독의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 1960년대의 메사돈, 1970년대의 대마에 이어 1980년 들어서는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메스암페타민은 이후 우리의 마약류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밖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MDMA, 야바 등 신종 마약류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마약류 남용계층이 사회 전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3년 제정된 형법에 아편에 관한 죄가 포함되었다. 이후 1957년 부정마약의 단속과 마약의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마약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국가관리가 시작되었다.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수면제류 또는 일반 진통제를 과량 복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해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가수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과 청소년층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대마를 습관성의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하여 특별히 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부터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이 늘어나면서 이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층에서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의 흡입행위가 만연하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에 신나․접착제․도료 등의 환각물질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강력한 단속에 의한 공급의 차단과 수요의 감축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조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통제, 즉 공급의 억제와 사용자의 처벌을 통한 수요감소를 통한 마약류남용의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법적인 장치도 생산, 유통, 사용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엄벌주의로 나타나 필요할 때마다 법적인 규제의 강화와 단속의 강화가 주된 방법이 되었다. 수요의 감축을 위하여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료와 재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규제 마약류
마약류의 관리와 규제에 관한 법은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의 지정은 일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과거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3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과 연혁적으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약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한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이와 같이 대강의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당약물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정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목록을 변경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환각작용이 있는 성분인 LSD, 메스카린 등 23종이 있고,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각성제인 암페타민, 수면제인 세코바르비탈 등 21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수면제 페노바르비탈, 마취제인 치오펜탈 등 60종이 있고,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 62종이 있으며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단속되고 있는 흡입용 화학물질이 있다. 현재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과 이들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접착제 및 도료, 부탄가스 등이다.
제5장 마약류 비범죄화와 대상 마약류
1. 비범죄화의 대상
마약류 사용죄를 처벌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마약류 사용자 처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보통 형사처벌모델과 치료모델의 두 가지가 있다. 마약류 남용을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가 많으나, 마약류의 사용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자해행위나 자살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약류 사용행위도 자해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자해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마약류의 사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체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높지 않은 대마의 사용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이 평등권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인체에 해로운 알코올이나 담배의 섭취, 흡연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 등의 마약류 사용만을 금지하여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성마약류와 연성마약류를 구별하여 위험성이 적은 대마에 대하여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마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대마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담배나 알코올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마로 인해 폭력범죄, 공격행위, 반사회적 행동 등이 초래되거나 그와는 다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중독이나 정신병을 초래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는 보고서 등 대마의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 각국의 입장
대마의 비범죄화 논의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영국이다. 대마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불법화된 것은 1928년이었으며 당시 헤로인과 아편도 함께 불법화되었다. 1993년 산업용 대마재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마 소지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5백 파운드에서 2500 파운드로 인상하였다. 이후 2002년 7월 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대마 등급완화조치가 이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마에 대한 단속정책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시민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도 있다.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마약의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논쟁이 있었지만, 2002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미 마약 비범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마약류의 비범죄화에서 매우 선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메사돈요법을 받아들여 마약을 합법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커피숍에서의 대마판매를 1976년부터 허용하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조제 약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함에 따라 마리화나가 마약 또는 환각제가 아닌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
포르투갈은 2001년 7월부터 일정한 유형의 마약의 소지 혹은 사용을 허용하는 비범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약거래 행위는 계속해서 범죄로 취급된다. 이는 마약류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의식이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에도 마약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며, 특히 청소년 마약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대마초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 단속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위주의 마약정책을 지양하고 교육, 예방, 재활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한 사용과 치료로 중점을 돌리고 있어 헤로인 주사실의 시험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주의 완화정책은 통제정책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3.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
마약류의 비범죄화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광범하게 확산되어 이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의 허용 움직임에 대하여 유엔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범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경찰의 역량을 마약류의 불법거래에 집중시킬 수 있어 사용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을 어느 정도 양성화하는 대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약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범죄자를 양산하여 교도소의 과밀화를 방지하여 교도소의 교정교화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순기능은 마약의 비범죄화와 함께 사회복지적 차원의 도움과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으로 결코 마약류 자체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담배나 알코올은 마약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금지시킬 경우의 사회적 혼란, 세수의 감소 등을 생각하여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의 지정은 엄밀하게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마약류의 지정 또한 물질의 성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의해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마약류에 대한 지정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마약류가 계속 합성되고, 기존의 마약류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존에 허용되던 물질의 해독성이 차례로 밝혀지고 있으나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들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물질과의 균형을 생각할 때 기존의 규제물질 가운데 위험성이 적으면서 의학적 사용이 가능한 대마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서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처방을 통한 의학적 사용을 허용하여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결 론
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들은 강력한 통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완화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포르투갈 같은 경우 경성마약에 대한 불처벌정책까지도 시험하고 있어 기존의 마약류정책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이 마약류에 대한 태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마약류의 지정에 대하여는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경우 자국법에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자국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 특별한 약물 예컨대 합법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하여 규제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대체약물로 남용되었던 러미라, S정 등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 것이 이러한 예가 될 것이다.
마약류 문제는 어떤 종류를 언제 지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약물들을 적절하게 통제해 나갈 것인가가 중심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중하게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종합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