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45
제2장 기업범죄 일반 개관 49
제1절 기업범죄 개념 49
제2절 기업범죄의 특성 51
1. 영리성 51
2. 모방성과 상호 연쇄성 52
3. 지능성과 전문성 52
4. 형벌주체의 특정 곤란성 53
제3절 기업범죄의 발생원인 54
1. 내재적 원인 54
가. 기업 설립목적에 따른 원인 54
나. 기업조직체 구성원 특성에 따른 원인 55
2. 외부적 원인 56
가. 법규정상의 원인 56
나. 사회 환경적 원인 57
제4절 기업의 범죄능력 59
제3장 우리나라 기업범죄 규제의 문제점 63
제1절 기업범죄에 대한 규제방법의 문제점 63
1. 현행 규제체계 63
2.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 63
3.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부과의 필요성 66
가. 실체적 필요성 66
나. 절차적 필요성 66
제2절 우리나라 기업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68
1. 기업범죄 규제원칙 및 분석능력 부족 68
2. 범죄제재기능 미흡 69
3. 죄의식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 부족 69
4. 미온적 사법대응 70
5. 회사지배구조의 문제 70
6. 수사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및 대처체제의 불비 71
제3절 기업범죄 규제 72
제4장 미국 기업범죄 수사체계 75
제1절 미국의 수사기관 개관 76
1. 1차 수사기관 76
2. 검찰의 수사 77
제2절 기업범죄 관련 특별수사기구 78
1.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기업범죄전담반) 78
가. 개 관 78
나. 운영 및 구성원 78
다. 기 능 79
라. 성과(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s Record of
Accomplishment) 81
2. 법무부 형사국 Fraud Section 82
3. 법무부 형사국 Asset Forfeiture and Money Laundering
Section 83
가. 목 적 83
나. 범위(scope) 84
다. 의회보고(Reports to Congress) 84
라. 참여와 역할(Participants and Roles) 85
마. 몰수자산기금(상세한 내용 후술) 85
바. 기타 프로그램 85
4. 연방수사국(FBI) 86
가. The Financial Crimes Section 86
나. WCCIT(The White Collar Crime Investigation Team) 93
제3절 미국의 금융기업 감독제도 95
1. 개 관 95
2. 미국의 금융범죄의 처리 96
가. 범죄혐의 처리 보고 시스템 96
나. 소송에 의한 규제 97
다. 금융범죄 적용범위의 확대와 형량의 강화 97
라. 금융범죄 관련 재산 및 파생이익의 몰수 98
마. 정보제공자(whistle-blowers)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 98
바. 금융범죄의 체계적 조사ㆍ추적기구의 정비 98
3.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99
가. 중지명령 99
나. 자산동결, 기록의 시정지시 100
다. 면직, 정직, 업무관여금지 명령 등 업무관련 강제조치 100
라. 면직 등 업무활동 제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101
마. 소환장 발부에 의한 조사 101
바. 금융기관 종사자의 책임 101
사. 기 타 102
제4절 컴퓨터범죄 102
1. 컴퓨터범죄 관련 미국의 형사법 규정 102
가. 컴퓨터범죄 관련법률 제정경위 102
2. 미국 컴퓨터범죄 수사기관의 조직 및 현황 104
가. 개 요 104
나. 법무부 104
제5절 기업의 탈세행위 규제 108
1. 조세사범수사절차 108
가. 수사단서 및 수사개시 108
나. CID의 수사절차 111
다. 搜索令狀(Search Warrant) 113
2. 조세사범 수사 관련기관 114
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114
제6절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17
1. 미국 독점규제법 일반 117
2.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기관 118
가. 法務部(DOJ) 反獨占局(Antitrust Division) 118
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124
제7절 기업형 조직범죄 규제 130
1. 개 관 130
2. 검경합동수사팀(Task Force) 131
3. 면책증언 133
4. RICO 규정 137
5. 은행비밀보장법 140
제8절 범죄수익 몰수기금제도 운용 141
1. 몰수기금제도 개요 141
2. 몰수의 대상 142
3. 몰수에 의한 수입과 그 처분 143
4. 몰수재산의 관리 및 처분 144
5. 공정배분자산의 용도 145
가. 수사 강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 145
나. 법집행 훈련. 145
다. 법집행 장비와 운용 145
라. 감금시설. 145
마. 법 집행 시설과 장비. 146
바. 약물에 대한 교육. 146
6. 몰수기금제도의 효용 146
제5장 영국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147
제1절 영국에서 기업범죄논의의 배경과 현황 147
제2절 영국에서 기업범죄 규제기구 149
1. 통산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150
2. 공정거래감독청(Office of Fair Traiding) 152
3. 국세청 154
4. 금융감독원(FAS) 155
제3절 중요경제범죄수사청 설립의 배경 155
제4절 SFO의 조직 157
제5절 SFO와 검찰, 경찰의 관계 159
제6절 SFO의 권한과 임무 161
제7절 SFO의 수사와 기소절차 164
제8절 SFO의 성과와 한계 167
제6장 호주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171
제1절 새로운 특별수사기구의 탄생 171
제2절 기업범죄에 대한 규제 개관 172
1. CACs(기업규제위원회) 174
2. NCSC(국내기업증권위원회) 175
가. 기 능 175
나 한 계 175
3. ASIC(호주증권투자위원회) 176
가. 출 연 176
나. 구 조 177
다. 기 능 178
라. 임 무 179
마. 집행정책(Enforcement Policy) 180
바. 경제범죄에 관한 정보수집 180
사. 경제범죄수사에 관한 권한 및 특권 182
사. 기업범죄사범에 대한 독자적인 기소권 행사 188
4. AUSTRAC(호주 금융정보분석기구) 188
제3절 NCA(National Crime Authority, 국가범죄국) 189
1. 개 관 189
2. ACC(Australian Crime Commission) 191
제4절 聯邦檢察廳
(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192
1. 槪 要 192
2. 機構 및 組織 193
3. 任務 및 機能 194
가. 기소 및 공소유지(연방검찰청법 제6조 1항 a 내지 e) 194
나. 탈루세액 추징 등 범죄수익회복 업무
(연방검찰청법 제9조 6항) 195
다. 검시관의 연방법하의 조사에 대한 법적 자문
(연방검찰청법 제6조 1항 f) 195
라.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 추징 등 재산형의 집행
(연방검찰청법 제6조 1항 g) 195
마. 범죄인 인도 등 국제사법공조 업무
(연방검찰청법 제9조 6항) 195
4.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聯邦檢察廳(Commonwealth DPP)의
關係 195
제5절 소 결 197
제7장 독일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199
제1절 독일에 있어서의 기업범죄 199
제2절 기업범죄 수사 및 재판 기관 201
1. 연방형사경찰청(Bundeskriminalamt) 201
2. 중점검찰청(Schwerpunktstaatsanwaltschaft) 설치 202
3. 경제형사재판부(Wirtschaftssstrafkammer)의 설치 203
4. 금융감독기구 204
제3절 중점검찰청 제도 204
1. 설치 배경 204
가. 실질적 배경 204
나. 사법행정적 배경 205
2. 중점검찰청의 조직구성 205
3. 중점 검찰청의 기능 208
가. 검사의 역할 208
나. 경제연구원의 역할 208
4. 회계검사원의 역할 209
5. 중점검찰청 검사의 연수교육 210
가. 독일 사법연수원(Deutche Richterakademie) 210
나. 연방 재정연수원(Bundesfinanzakademie) 210
다. 경제범죄규제연구발표회
(Arbeittagung fuer die Bekaempfung der
Wirtschaftskiriminalitaet) 211
제4절 중점검찰청의 수사 활동 전개과정 211
1. 수사지휘체계 211
2. 수사대상 범죄유형 212
3. 수사단서 212
4. 수사진행 213
제5절 결 어 213
제8장 새로운 제재방안 검토 215
제1절 대체형벌의 필요성 215
제2절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216
1. 의 의 216
2.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장, 단점 217
3. 도입가능성 218
제3절 강제적 자주규제 219
1. 강제적 자기규제(Enforced Self-Regulation)의 개념 219
2. 강제적 자기규제의 장, 단점 220
3. 도입가능성 검토 220
제4절 간접행위자의 처벌 221
1. 처벌의 필요성 221
2. 감독의무위반의 범죄화 222
3. 도입가능성 224
제5절 벌금형 개선 - 주식벌금제 224
1. 벌금형의 문제점 224
2 주식벌금제의 도입 225
가. 주식벌금의 개념 225
나. 주식벌금의 장단점 226
다.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로서의 검토 226
제6절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 227
1. 법인의 해산 227
가. 의의와 법적 성질 227
나. 외국 입법례 228
다. 기업범죄의 규제수단으로서 도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 228
2. 영업정지 229
가. 개 념 229
나. 외국의 입법례 229
다. 기업범죄의 규제수단으로서 도입 가능성 230
제7절 그 밖의 규제수단 231
1.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231
2. 원상회복 232
3. 개선명령 234
제9장 기업범죄수사 효율성 제고방안 235
제1절 수사시스템 개선 235
1. 수사요원의 전문화 235
2. 유관기관간 합동수사체제 구축 238
3. 기업범죄 수사기구 집중화 239
제2절 효율적인 기업범죄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 242
1. 기업 회계자료의 투명성 확보 242
가. 지배구조 개선 242
나. 내부적인 자율 통제시스템 구축 244
다. 이사의 형사책임 강화 245
라.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245
2. 자금세탁 규제 활성화 249
가. 자금세탁 규제 249
나. 금융거래 추적수사 251
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 강화 252
3. 형사면책특권(Plea bargaining) 제도의 도입 254
가. 의의 및 필요성 254
나. 제도 도입의 효과 256
4. 범죄수익 몰수기금제도 257
5. 정보제공자 포상제도 259
제10장 결 론 261
참고문헌 265
영문요약 273
제1장 서 론
최근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 SK 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신동아그룹 외화도피사건, 현대비자금 사건, 공적자금비리 수사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이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주도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업범죄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기업범죄는 대부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그 수법이 지능적, 전문적, 조직적,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피해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기업환경과 경제구조를 악화시키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 피해를 즉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범죄를 규제하는 법규도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하위 법령 또는 타법령에 백지위임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대처하고 경제입법의 고정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조항 등이 자주 등장하게 되어 수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경제범죄 관련 법령에 정통하고 있지 않은 한 기업범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동이 심하여 수사 담당자가 회계, 금융, 주식, 무역 등 제반 기업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기업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범죄는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하고 가해자인 기업의 임, 직원들도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적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암장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범죄의 적발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기업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업활동이 보다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각국의 기업범죄 수사체계를 비교, 연구하여 봄으로써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범죄의 원인과 대책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기업범죄 수사체계를 비교 검토하고 새로운 수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 기업범죄 일반 개관
본고에서는 기업범죄의 개념을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인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이 그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소비자․일반시민 그리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사적․행정적이든 혹은 형사적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하여 규제가 가하여 지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는 입장에서 기업범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기업범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첫째 기업범죄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체의 구성원인 자가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에게 부과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만을 포함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 그 행위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동기가 되게 된다. 이러한 기업범죄는 대부분 경영자 또는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간부들이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른 몇 가지의 특성이 있다. 즉 영리성, 모방성과 상호연쇄성, 지능성과 전문성, 형벌주체의 특정 곤란성 등이 그것이다.
기업범죄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크게 기업 내재적 원인과 기업 외부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 내재적 원인에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사회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 행위와 이의 수행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그 구성원들이 갖는 외부조직과의 연관관계를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기업에 의존하게 하고 기업에 부속된 존재라는 인식은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업 구성원은 직장동료와 상사를 그의 생활에서 주요한 사람들로 파악하게 되고 기업의 목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같이 개개의 구성원들이 기능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개인은 도덕적으로 이완되어 기업을 위하여 자신의 개성도 포기하고 명령을 받은 군인과도 같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비록 요구받은 행위가 반사회적․범법적인 행위인 경우에도 이를 지적 할 수 없게 되고 거부의 의사표시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또한 기업 외부적 원인으로 현행 법규정이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경영인들은 ‘구조적 부도덕성(Structure Immorality)?이라는 하위문화 속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제3장 우리나라 기업범죄 규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범죄 관련 법령상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에 관한 행정규제와 형벌의 사실상 효력을 비교하여 볼 때 기업에 미치는 타격의 정도는 행정규제가 오히려 형벌보다 그 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둘째 기업은 자연인에 비해 자산의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과 동일한 벌금액을 각 본 조에 따라 부과 받는다는 점, 더욱이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된 경우의 각 본 조의 벌금액은 행위의 위법성의 크기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셋째 기업처벌에 있어서 보다 무거운 규제가 행정청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반면 보다 가벼운 규제는 엄격한 형사절차에 입각하여 필수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보다 큰 문제이다. 넷째 각 행정청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규제의 평등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사법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절차면에 있어서도 형사절차는 당사자 대등주의, 변호권의 보장, 변론기회의 보장, 중립적 법관에 의한 판단 등 행정절차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치밀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에 비해 그 타격의 정도가 중한 행정규제의 부과 절차는 이보다 약식으로 되어있어 실체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범죄에 대한 대응 행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즉 기업범죄 규제와 관련 경제법일반을 관통하는 지도원리나 경제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원칙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화이트칼라범죄의 전형인 기업범죄에 대하여 벌금 등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만으로는 범죄발생 억제나 재범방지 효과에 의문이 드는 등 범죄제재기능이 미흡하고, 죄의식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련의 기업범죄에 대하여 자유형보다는 주로 벌금형 위주로 자유형의 경우에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위주로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미온적인 사법적 대응은 기업범죄의 근절을 어렵게 한다.
또한 경제가 급속도로 고도화․복잡화되면서 현실적인 규제의 필요성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행정부처는 분야별로 형사벌적 성격의 규제를 포함하는 각종의 실질적 행정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사회성․반윤리성을 이유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상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수사기관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수사역량이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데다가, 유관 행정기관과의 단속협조체제 또한 미흡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총체적 대처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4장 미국 기업범죄 수사체계
Ⅰ. 미국의 수사기관 개관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연방의 1차 수사기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FBI(연방수사국), DEA(마약청), INS(이민국-다만 2002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위 부서로 소속 이관됨) 등이 있고, 재무부 소속으로 IRS(국세청), BATF(알콜, 담배, 무기국), U.S. Customs Service(관세청-2002년 국토안보부로 이관), U.S. Secret Service(경호실) 등이 있으며, 기타 내무부 소속의 The National Park Service(국립공원국),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어류 및 야생동물국), 농무부 소속의 U.S. Forest Service(산림국), 교통부 소속의 U.S. Coast Guard(해안경비대)가 있고 국방부, 환경부 등에도 유사한 수사기관이 있어 연방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Ⅱ. 기업범죄 관련 특별수사기구
1.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기업범죄전담반)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리고 중요한 금융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연방과 주법무부와 각 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고 그런 범죄에 대한 공판과정을 회복하고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Executive Order) 13271호에 의하여 2002년 9월에 설립한 기구로 법무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해 있다. 이 기구는 대통령령이나 대통령의 승인과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Task Force는 법무부차관이 의장이 된다. 법무부차관은 Task Force가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Task Force를 소집하고 지휘할 수 있다. 법무부차관은 적절하다고 간주될 때에는 이 명령의 Section 4에 지명된 자들을 포함하여 Task Force의 한 구성원의 지명인이 그를 대신하여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법무부차관은 이 명령의 10일 이내에 Task Force의 첫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적절하다고 여겨질 때 Task Force를 소집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 기구의 본래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허용된 범위에 이르기까지 법무부차관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때 다음의 행정 관료들은 연방정부의 다른 관료와 더불어 Task Force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즉 ⓐ 재무부 장관 ⓑ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의장 ⓒ 상품선물거래위원회(the 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의장 ⓓ 연방자원규제위원회(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의장 ⓓ 연방통신위원회(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장 등이 추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가 2002년 7월에 발족된 이래 현재 15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민, 형사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46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거나 소송이 심리중이다. 형사집행기관들의 수사협조 증가로 실시간 법집행(real-time enforcement)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가 만들어진 이후, 기업사기 범죄로 법무부에 의해 제기된 기소의 90%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사관과 분석가들과 함께 수행되었다.
2. 법무부 형사국내 Fraud Section
이 기구는 전술한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와 달리 법무부의 형사국(Criminal Division)의 상설기구로 Fraud Section은 사기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연방법집행을 할 의무가 있다. 이 section은 조직(scheme)의 복잡성, 여러 구역(multi-district)에 걸친 범행, 사안의 민감성(sensitivity), 혹은 특정한 법령, 이론 혹은 기술의 실행가능성(viability)을 세울 기소모델을 만들 필요성 때문에 연방차원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대배심(grand jury) 수사와 기소를 행할 책임을 진다.
Fraud Section의 수사에는 기업사기(Corporate fraud schemes), 금융기관사기(financial institution fraud), 증권사기(securities fraud), 보험사기(insurance fraud)가 포함되며 의료나 국제적 범죄활동 같은 정부프로그램과 외국부패방지법(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하여 외국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
3. 연방수사국(FBI)의 The Financial Crimes Section
Financial Crimes Section(금융범죄과)는 Criminal Investigative Division(범죄수사부)에 있는 것으로 이 파트는 다시 Health Care Fraud Unit(의료사기전담반), Governmental Fraud Unit(정부사기전담반), Financial Institution Fraud Unit(금융기관사기전담반), Economic Crimes Unit(경제사범전담반), Money Laundering Unit(돈세탁전담반) Internet Fraud Complaint Center(인터넷사기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미국의 금융기업 감독제도
미국의 경우 검사관들이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게 이를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규정 53Part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범죄탐지 후 30일 이내에 범죄혐의신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 : SAR)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이내에 혐의자를 밝혀낼 수 없을 경우 30일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SAR정보는 금융범죄 처리 전담기구로서 1990년 설립된 재무부 소속 금융범죄처리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FinCEN)에 의해 일괄 처리된 후 법무부, 재무부 및 감독당국 등에게 제공된다. 혐의의 유형은 은행비밀법, 자금세탁법 등의 위반, 뇌물수수, 수표사기, 어음사기, 상업여신사기, 소비자여신사기, 수표위조, 카드위조, 기타 증서위조, 신용카드사기, 지급카드사기, 부당유용 및 횡령, 허위진술, 지위남용 및 사적 금융거래, 저당대출사기, 전신환사기 등이다.
자금추적 등 금융범죄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정부는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연방차원의 재산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는데 금융기관개혁법(FIRREA)은 FDIC로 하여금 사기전담반(Fraud Squad)을 설치하고, 법무부로 하여금 금융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예금기관 사기를 소추하기 위한 특별소추팀(special prosecutional team)을 설치토록 하였고, 금융범죄 처리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FIRREA는 1992년 법무부에 향후 소송증가를 예상하여 일정한도의 예산전용권한을 부여하였다.
Ⅳ. 기업의 탈세행위 규제
1. 국세청의 The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CID)
國稅廳 소속인 CID는 각 지역 세무서장의 지휘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그 권한은 財務部長官과 國稅廳長의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조사(수사)권한에 따라 특수요원(special agent: 특별요원 즉 수사관을 말함, 이하에서는 특수요원으로 함)은 조세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각종장부, 문서, 기록, 데이터의 검사 및 수색 및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수요원(special agent)은 명문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특수요원(special agent)은 조세사건과 관련된 연방 大陪審사건(federal grand jury investigation)의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특수요원은 조세법의 집행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범죄들 중에는 일견 조세법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조금이라도 조세법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으면 조세포탈범으로 분류, 특수요원이 조사를 할 수 있다.
2. 법무부 조세국(The Tax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조세국은 조세와 관련된 미 연방정부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위 조세국의 책임자는 국장(Assistant Attorney General)이며, 8개의 과(section)로 다시 세분되어 있는데, 탈세 등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1개의 형사과(criminal section)와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4개의 조세소송과(civil trial section), 1개의 국가소송과(claims court section), 1개의 항소과(appellate section) 및 기획과(review section)를 두고 있으며, 형사과는 미국 전역을 3개 지역(nothern region, southern region, western region)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Regional Assistant Chief)를 두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의 94개 각 연방검찰청(U.S. Attornery's Office) 또한 조세사범의 수사, 공판관여 등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조세분과 형사업무 분야는 국세청에 의하여 입건 송치된 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명시하여 연방검사(U.S. Attorney)에게 사건을 이송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연방검사가 자기의 관할구역내의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가능성 검토에서 법무부 조세국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검사에게 주어져 있다. 결국 조세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기능은 조세사범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연방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法務部(DOJ) 反獨占局(Antitrust Division)
법무부 반독점국은 1903년 법무부에 독점금지 및 소송담당 법무차관보가 설치된 것을 기원으로 하여, 1933년에 발족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내 부서인 법무부 소속으로서,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을 집행하는 소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독점국의 책임자인 법무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4명의 부차관보와 사무처장의 보좌를 받는다. 반독점국은 셔먼법의 배타적 집행권한을 갖고 있고, 연방거래위원회 등 다른 집행기관들과 클레이튼법의 집행권한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소송제기 및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반독점국은 독점규제법 위반사항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형사소추권은 반독점국에만 있으며 대부분 셔먼법 위반행위, 특히 담합행위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해 이루어지고 있다.
2.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의거해 설립된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임기 7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지휘권 내에 있는 법무부 반독점국과 달리 대통령의 지휘권에서 독립되어 있는 행정위원회로 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 심판할 뿐 아니라, 거래규제규칙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 준사법․준입법 기관으로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집행의 필요성 때문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위원회는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시행권한을 가지나,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위반은 셔먼법 위반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셔먼법 위반의 규제권한도 갖게 된다. 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은 동일한 법률들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상호 업무중복이나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48년부터 사건조사의 개시나 집행정책의 공표에 앞서 이를 서로 통보․조정하기 위한 연락관(Liaison Officer)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련 문제나 산업에 대한 상대적 전문성이나 인적 자원의 가용성, 각 기관의 관심도 등에 따라 사건이 분담되는데, 특히 형사적 문제가 내포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형사소추권을 갖고 있는 반독점국이 모든 문제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제5장 영국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Ⅰ. 영국에서 기업범죄 규제기구
영국에서 광범위한 기업범죄를 규제하는 기관에는 검찰, 경찰, 중요경제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을 비롯하여 통산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공정거래감독청(Office of Fair Trading), 관세청(Customes and Exicse), 국세청(Inland Revenue), 기업안전감독원(Health and Safety Executive), 금융감독원(Finance Service Authority)등이 있다.
Ⅱ. 중요경제범죄수사청(SFO) 설립의 배경
영국에서 기업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 설립된 것은 1946년 런던경찰청 (Metropolitan Police) 기업사기수사국 (Company Fraud Department)이 시초이며, 이후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사기범죄수사대 (Fraud Squad)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기업영역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사권한만을 행사할 뿐이었으며, 경제 및 금융분야의 수사전문가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영국형사사법체계상 경찰의 수사와 기소권한의 통합행사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1985년 형사기소업무를 관장하는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을 설치한 마당에, 다시 수사와 기소권한을 통합한 관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데에 대해 논란은 있었으나, 정부는 날로 더해 가는 경제범죄의 복잡성과 심각성, 그리고 경제활동의 국제화추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형사정책적 대처의 필요성을 들어 1987년 중요경제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이하 SFO라 함)을 法務總長(Attorney General) 산하의 독립관청으로 설립하였다.
Ⅲ. SFO의 조직
법무총장이 임명, 감독하는 청장 (Director)의 지휘아래 4명의 부청장이 정책실(Policy Division), 수사기소국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Department), 기업지원국(Corporate Services), 회계지원국 (Accountancy)을 담당하며, 각각 법률전문가와 회계감사관들과 통산성을 비롯한 정부부처 파견공무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SFO는 현재 자체 수사경찰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주로 런던경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경찰청 사기범죄수사대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의 수사를 지휘, 감독한다.
Ⅳ. SFO의 권한과 임무
SFO는 당해 사기사건관련액이 일백만 파운드(한화 20억원)이상으로 추정되고, 사건이 국제적으로 관련되며, 국내외 여론 및 외국정부들의 우려와 관심대상이 될 만하고, 수사에 금융경제와 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SFO의 법적권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밖에 형사정책적으로 긴급한 사건대처가 요구되고, 범죄의 성격상 강력한 범죄억지효과가 필요하며, 전체사안의 일부만이 SFO관할에 해당하지만 분리수사가 사건처리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SFO가 수사와 기소를 맡게 된다.
Ⅴ. SFO의 수사와 기소절차
SFO는 자체적으로 중사기범죄사건을 인지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초동수사를 마친 뒤 이를 SFO로 이관한 것이다. 이 밖에 정부 부서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도 SFO에 수사와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일단 SFO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해당사안에 대해 법률가와 금융조사관, 경찰관, 컴퓨터전문가로 구성된 사안팀(Case team)이 꾸려지며, 법률가인 팀장(Case controller)이 수사지휘와 기소를 총괄한다. 이와 같은 팀제 구성은 SFO 설립 이전에 지적된 개별기관의 법률가, 경찰과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특히 중사기사건의 경우 막대한 양의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문서자료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법률가, 회계사, 은행직원, 증권사직원, 컴퓨터전문가와 기소를 담당할 변호사(prosecuting counsel)가 이 조사에 참여하여 법원에 제출될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게 된다. 수사기간 중 사안업무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협의가 조직되며, 사안관련재판의 종료 후에는 최종협의를 갖고 재판결과를 정리 평가한다.
Ⅵ. SFO의 성과와 한계
1988년에서 1995년의 기간 중 SFO가 기소한 사건의 유죄평결비율은 62%에 머물렀으나, 2001년에는 93%, 2002년에는 86%에 달했다. SFO의 사건선별기준이 더 엄격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업사기 사건들에 대한 성공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내에 상당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2000-2003년 기간 중 SFO가 수사 및 재판을 진행중인 사건은 각각 70건, 75건, 71건으로 나타나 SFO가 제한된 재정과 인력자원을 고려하여 업무부담을 일정수준으로 신중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6장 호주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Ⅰ. 기업범죄에 대한 규제 개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서 일어난 대규모의 경제붕괴 상황에 대응하여 호주에서는 국가적 규모의 회사 및 금융시장 통제 및 통제기구 설립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1980년에 이르러 호주 정부는 경제통제에 관하여 국가내 전 주정부간 상호공조․협조하여 효율적인 경제통제를 하기로 하는 체제를 등장시키게 되는데 그 관련 법 제도를 통칭하여 경제통제공조체제(National Co-operative Scheme)라고 하고 그 업무추진기구로 회사․금융위원회(National Companies and Securities Commission, 약칭 NCSC)라는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규제를 시작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실상 공조체제는 실패하였다는 반성에 기하여 다시 보다 효율적인 경제활동 통제를 위한 수단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게 된다. 계속하여 이러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제법 개혁논의 뿐만 아니라 경제통제의 틀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에 대응하는 연방의회의 개입이 시작되어 공조체제의 효용성에 대한 상원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그 체제의 효용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연방의회는 새로운 체제를 위한 입법을 하여 현재의 각 주정부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경제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경제분야에 관한 한 호주를 단일국가로 보고 통일적으로 경제분야를 규율하는 기관인 경제규제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 약칭 ASC, 1998년부터는 그 명칭이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약칭 ASIC로 바뀌게 된다.)를 설립하고 1991년부터 그 기구로 하여금 통일적으로 회사, 금융, 증권 및 선물시장 등 경제 전 분야의 통제에 관하여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국가적 통제체제(National Scheme)라고 통칭된다.
이상의 경제규제에 관한 기관의 변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ACs(Corporate Affairs Commissions) → NCSC(National Companies and Securities Commission) → ASC(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 →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즉, CACs는 주정부간 개별규제체제이고, NCSC는 주정부간 공조체제(Co-operative Scheme)이고, ASC와 ASIC는 국가 단위의 통제체제(National Scheme)이다.
Ⅱ.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ASIC는 재무부산하의 국가기관으로 위원회(Commission)는 재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연방총리가 임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그 밑에 집행 간부로서 중앙임원(National Directors) 3명과 지역위원(Regional Commissioners) 8명이 있다.
ASIC는 1980년대에 경제팽창시기에 무너졌던 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ASIC에는 회사 발생, 변경 및 소멸 등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포함한 회사 존속여부 등의 통제 등 일반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권이 부여되었고 전신인 NCSC와는 달리 경제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부여되었다. 따라서 ASIC는 경제분야에 관한 한 모든 회사관련 행정업무를 전속적으로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됨과 동시에 경제범죄에 관한 한 연방법에 위반한 형사사건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검찰청(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과도 기소권을 공유하게 되었다.
ASIC에 대하여 경제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강제권은 대인적 조사, 관계문서의 조사에다 영미법계의 인권보장의 절대원칙인 직업상의 비밀보호원칙(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자기부죄금지원칙(Privilege Against Self - Incrimination)까지 상당부분 수정하게 되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서 범법자들에 대한 刑事的 制裁措置를 취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호주 유가증권위원회법 제49조와 연방 기업법 제1315조에 의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기소 권한을 갖고 있으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창설 이후 동 위원회는 여러 사건을 기소하였고, 종전의 기업범죄 관련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여 왔다.
Ⅲ. 국가범죄국 NCA(National Crime Authority)
NCA는 조직범죄에 관한 수사를 그 업무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범죄국법 제 4조에는 NCA의 기능을 ‘중요범죄의 수사(탈세, 마약거래, 매춘, 강도, 뇌물수수, 위조범죄, 회사범죄 및 파산범죄 등)’로 명시하고 있으며, 11조에는 NCA의 기능을 일반기능과 특별기능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일반기능은 중요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 및 수사, 범죄수사에 필요로 하는 경우 전담수사팀(task force)구성, 다른 수사기관을 포함한 합동수사팀에 의한 공조수사 등에 관한 기능이고, 특별기능은 연방 및 자치정부의 특별 위임에 의하여 특정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NCA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데 전통적인 수사권한, 즉 압수ㆍ수색, 감청, 체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관할권의 제한이 없고, 사건관계인의 자기부죄특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바, 이러한 권한들은 연방 및 지방정부의 경찰의 수사권한 범위를 초월하는 것들이다.
ACC는 2003년 1월 1일자로 그 운영이 시행되었으며 종래의 National Crime Authority (NCA), the Australian Bureau of Criminal Intelligence (ABCI) and the Office of Strategic Crime Assessments (OSCA)의 기구를 통합하여 대체하였다.
ACC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으로부터 호주를 더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장 독일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Ⅰ. 기업범죄 수사 및 재판 기관
1. 중점검찰청(Schwerpunktstaatsanwaltschaft) 설치
독일에서는 1968년 이래 일부 검찰청에서 소위 특수부들이 설치되었는데, 이 부서들은 경제법, 회계 그리고 부기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고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은 검사들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이 부서들은 이른바 경제담당관, 즉 대부분 경영학자나 경제학자, 회계감사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이 부서에 속한 검사들이 경제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수사부를 중점검찰청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고찰키로 한다.
2. 경제형사재판부(Wirtschaftssstrafkammer)의 설치
중점검찰청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1970년 1월부터 Nordrhein-Westfalen주의 비교적 규모가 큰 지방법원에 경제 부문 전문교육을 받은 판사들로 구성된 경제형사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이는 3명의 직업판사와 2명의 부심판사(Schoffen)로 구성된 일종의 특별재판부로서, 우리나라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시초로 하여 점차적으로 독일 각주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주가 경제형사재판부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사건을 전문화된 요원들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신선한 처리가 가능케 되었다.
3. 금융감독기구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업무의 다양화, 대형화, 겸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조직을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조직이 연방은행감독청(BAK), 연방증권감독청(BAW), 연방보험감독청(BAV) 및 연방은행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연방증권감독청에서 내부자거래단속,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공시의무 준수여부 감독, 대주주 변동시 공시의무 준수여부 감독 등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을 위한 증권․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의 적절한 기능 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Ⅱ. 중점검찰청 제도
독일의 중점검찰청은 각 주의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경제사범 담당 부서를 개편하여 그 구성원과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새로운 독립된 검찰청을 창설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강화된 경제사범 전담부(Sonderwirtschaftsabteilung)에는 원래보다 경제사범 전담 검사 수를 증원하고, 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경제연구원(Wirschftsreferent)과 회계검사원(Buchhalter)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검사의 경제범죄 수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중점검찰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경제연구원의 배치에 있다. 전에는 경제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수사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전문적 경영실태분석과 부기검사를 자유업에 종사하는 일반전문가(Sachverstandige)에게 위촉하였다. 이 일반전문가는 통상의 감정업무뿐만 아니라, 가끔 압수된 회사장부들로부터 증거자료를 함께 수집하는 일도 담당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관계자와 결탁할 위험성도 많고 편향성 등으로 사안의 공정성을 그르칠 위험성도 많았다. 수사절차를 이와 같은 위험성으로부터 해방시켜, 공정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수사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각 중점검찰청마다 경제학사(Dipl. Volkswirt.), 경영학사(Dipl. Betriebswirt), 또는 상학사(Dipl. Kaufleute)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기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제연구원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Ⅲ. 중점검찰청의 수사 활동 전개과정
경제범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대부분 중점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데, 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각자 전담 분야별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수시로 부장검사 및 검사장에게까지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와 의논하여 중점검찰청에 배치된 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검사가 수사진행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부장검사와 의논하여 경찰, 세무관서, 세관 등으로부터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세무관서, 세관 등에서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은 수사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제8장 새로운 제재방안 검토
Ⅰ.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미국에서는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이라는 명목으로 특히 법인이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를 특정의 개인에 의한 범죄라기보다는 법인의 구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장래 그 법인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책규정과정을 재편성하여 「rehabilitation」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래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실시시키거나 사원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 내 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류를 감시하게 하거나, 범죄유형에 따라 그 분야에 밝은 감사역을 임명하여 감독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법원이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전문경영인 등으로 관찰인단을 구성, 파견하여 기업의 범법적 행위와 관련되는 제반 요소들을 감시, 통제, 조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들 기업이 관찰인단의 지시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형을 선고함으로써 관찰인단의 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Ⅱ. 강제적 자주규제
동 제도는 각 기업마다 독립된 법인 감사반(corporate compliance group)을 설치하여 기업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내부규칙이나 행동강령을 제정한 뒤, 이를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법인 감사반이 그 준수사항을 감시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무시하는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간접행위자의 처벌
기업내부의 분업형태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행위자를 선별해 내거나, 분업에 참가한 사람들의 공범관계를 형사소송절차에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수직적 분업의 형태에서 하위의 사람에게 일정한 업무가 부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에 대해 상위의 관리자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은 문언의 해석상 대표이사인 사업주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범죄행위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고위관리자는 가벌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양벌규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직적 분업형태의 모든 상위의 관리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Ⅳ. 벌금형 개선 - 주식벌금제
주식벌금이란 법인에 대한 벌금선고시 이를 현금이 아닌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벌금은 법인이 잘못을 하였을 경우 법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정당하며 현금벌금으로 인하여 주주와 채권자 등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식벌금의 선고는 벌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 금액을 주식으로 환산하여 징구하는데 그 기준가는 기소전의 시장주가가 아닌 기소후 인하된 주가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주식벌금은 주가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경영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영자에 대해 현금벌금보다 더 많은 위하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다.
Ⅴ.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
이 규제는 기업의 운용자체를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운용에 필수적인 요소를 박탈함으로써 기업의 운용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적법한 행위로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 또 기업의 운용에 의해 범해진 범죄행위에 대해 운용을 정지시키는 직접 정면 대응을 통해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자들에게 각자의 책임에 부합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는 법인의 해산과 영업정지 등이 있다.
제9장 기업범죄수사 효율성 제고방안
Ⅰ. 수사 시스템 개선
1. 수사요원의 전문화
White Collar Crime 이나 기업범죄는 대부분 직업과 영업활동과 관련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계획적․조직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기능 이른바 경제의 제도적 기능 이른바 경제의 제도적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그 피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도 갈수록 세분화․전문화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타법규에 위임하는 백지위임입법,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대처하고 입법의 고정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조항 등의 기술이 발달하여 수사요원이 이와 같은 입법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기업범죄를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또한 관련법규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동이 심하여 수사요원이 회계, 부기, 금융, 무역 등 제반 기업분야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기업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 수사요원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2. 유관기관간 합동수사체제 구축
경제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유관기관 상호간에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통하여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하는 바, 특히 검사 및 수사요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의 파견 또는 인적교류를 공식화․활성화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경제범죄를 대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기업범죄 수사기구 집중화
지금까지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수사요원의 전문화와 유관기관간 합동수사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업범죄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기구의 집중화, 즉 전국적 관할권을 가지는 전담수사기구의 조직과 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규모, 활동 영역,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우리나라 보다 앞서고 있다고 보여지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의 기업범죄 실태와 그 수사시스템의 집중화에 대하여 이미 살펴보았다. 이들 각 나라마다 법과 제도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다양한 유형의 수사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검찰, 경찰 등 기존 수사체계 업무의 고유영역을 고수하지 않고 점차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기업범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사팀에 상시적으로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기업범죄 관련 수사기구가 하나로 집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전문가들이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조언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롭게 구성된 특별수사기구의 한 구성원이 됨에 따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 직접 조사에 참여함으로서 기업범죄 척결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Ⅱ. 효율적인 기업범죄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
1. 기업 회계자료의 투명성 확보
이를 위하여 지배구조 개선, 내부적인 자율 통제시스템 구축, 이사의 형사책임 강화,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등 기업 회계자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금세탁 규제 활성화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는 중요범죄의 억제,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의 보호, 범죄비호 및 수사방해의 차단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의 수뢰사건, 대형경제사건 또는 금융사고 등과 관련하여 수수된 자금 또는 조성된 자금이 어떠한 과정으로 세탁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분식회계 등을 통한 기업비자금 조성 및 이를 토대로 한 불법적 정치자금 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더욱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형사면책특권(Plea bargaining) 제도의 도입
Plea bargaining제도는 불법행위에 관여한 더 무거운 다른 공범의 형사책임, 특히 기업체의 경우 실무자 이외에 임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추급하기 위해 필요한 증언을 확보하는데 필요하고도 절실한 방법이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회사범죄에 대하는 내부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모든 장부나 결재서류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압수․수색절차를 통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종래 약속에 의한 증거는 임의성을 결한다고 하는 일관된 판례의 입장은 일정한 제약 하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면책특권 또는 Plea bargaining제도를 두어 증언을 확보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4. 범죄수익 몰수기금제도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박탈정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당화 근거는, 예컨대 약물공급자, 조직범죄자, 자금세탁범죄자들의 주된 범죄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획득이고 그들이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다시 다른 범죄를 위한 자본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불법수익을 박탈함으로써 이들 유형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근거로는 범죄자가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이익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회복시킨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다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 동기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등 법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비용, 교육훈련비용, 법집행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위 몰수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형 범죄등 대형 경제사범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제공자 포상제도
기업범죄를 범하는 자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재력․권력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화이트칼라인 경우가 많아 일반범죄에 비하여 그 은닉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또한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제10장 결 론
앞서 제4장에서부터 제7장까지 총 4개의 장을 통하여 미국과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 외국들의 기업범죄 수사체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수사체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들 각 나라마다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검찰, 경찰 등 기존 수사체계 업무의 고유영역을 고수하지 않고 점차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기업범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사팀에 상시적으로 직접 참여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범죄 관련 수사기구가 하나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전문가들이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조언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롭게 구성된 특별수사기구의 한 구성원이 됨에 따라 직업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 직접 조사에 참여함으로서 기업범죄 척결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요원의 전문화, 수사기구의 집중화도 필요하지만 기업범죄 수사를 뒷받침 하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즉 기업범죄 관련 조사대상 자료가 허위 또는 조작 가능성이 없도록 기업 회계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업 내부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 비자금 등 불법자금추적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금융추적조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업범죄는 기업 내부자의 제보나 도움 없이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수사협력형 형사면책특권의 제도적 도입도 이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법집행비용 등을 범죄자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몰수기금제도의 도입도 대규모 기업범죄수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와 아울러 현행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