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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업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 작성일2003.12.01
  • 조회수1,236

기업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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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3.12.01 등록일 2003.12.01
페이지 0 분류기호 03-0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45

제2장 기업범죄 일반 개관 49

제1절 기업범죄 개념 49
제2절 기업범죄의 특성 51
1. 영리성 51
2. 모방성과 상호 연쇄성 52
3. 지능성과 전문성 52
4. 형벌주체의 특정 곤란성 53
제3절 기업범죄의 발생원인 54
1. 내재적 원인 54
가. 기업 설립목적에 따른 원인 54
나. 기업조직체 구성원 특성에 따른 원인 55
2. 외부적 원인 56
가. 법규정상의 원인 56
나. 사회 환경적 원인 57
제4절 기업의 범죄능력 59

제3장 우리나라 기업범죄 규제의 문제점 63

제1절 기업범죄에 대한 규제방법의 문제점 63
1. 현행 규제체계 63
2.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 63
3.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부과의 필요성 66
가. 실체적 필요성 66
나. 절차적 필요성 66
제2절 우리나라 기업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68
1. 기업범죄 규제원칙 및 분석능력 부족 68
2. 범죄제재기능 미흡 69
3. 죄의식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 부족 69
4. 미온적 사법대응 70
5. 회사지배구조의 문제 70
6. 수사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및 대처체제의 불비 71
제3절 기업범죄 규제 72

제4장 미국 기업범죄 수사체계 75

제1절 미국의 수사기관 개관 76
1. 1차 수사기관 76
2. 검찰의 수사 77

제2절 기업범죄 관련 특별수사기구 78

1. 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기업범죄전담반) 78
가. 개 관 78
나. 운영 및 구성원 78
다. 기 능 79
라. 성과(The Corporate Fraud Task Force’s Record of
Accomplishment) 81
2. 법무부 형사국 Fraud Section 82
3. 법무부 형사국 Asset Forfeiture and Money Laundering
Section 83
가. 목 적 83
나. 범위(scope) 84
다. 의회보고(Reports to Congress) 84
라. 참여와 역할(Participants and Roles) 85
마. 몰수자산기금(상세한 내용 후술) 85
바. 기타 프로그램 85
4. 연방수사국(FBI) 86
가. The Financial Crimes Section 86
나. WCCIT(The White Collar Crime Investigation Team) 93
제3절 미국의 금융기업 감독제도 95
1. 개 관 95
2. 미국의 금융범죄의 처리 96
가. 범죄혐의 처리 보고 시스템 96
나. 소송에 의한 규제 97
다. 금융범죄 적용범위의 확대와 형량의 강화 97
라. 금융범죄 관련 재산 및 파생이익의 몰수 98
마. 정보제공자(whistle-blowers)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 98
바. 금융범죄의 체계적 조사ㆍ추적기구의 정비 98
3.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99
가. 중지명령 99
나. 자산동결, 기록의 시정지시 100
다. 면직, 정직, 업무관여금지 명령 등 업무관련 강제조치 100
라. 면직 등 업무활동 제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101
마. 소환장 발부에 의한 조사 101
바. 금융기관 종사자의 책임 101
사. 기 타 102
제4절 컴퓨터범죄 102
1. 컴퓨터범죄 관련 미국의 형사법 규정 102
가. 컴퓨터범죄 관련법률 제정경위 102
2. 미국 컴퓨터범죄 수사기관의 조직 및 현황 104
가. 개 요 104
나. 법무부 104
제5절 기업의 탈세행위 규제 108
1. 조세사범수사절차 108
가. 수사단서 및 수사개시 108
나. CID의 수사절차 111
다. 搜索令狀(Search Warrant) 113
2. 조세사범 수사 관련기관 114
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114
제6절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17
1. 미국 독점규제법 일반 117
2.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기관 118
가. 法務部(DOJ) 反獨占局(Antitrust Division) 118
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124
제7절 기업형 조직범죄 규제 130
1. 개 관 130
2. 검경합동수사팀(Task Force) 131
3. 면책증언 133
4. RICO 규정 137
5. 은행비밀보장법 140
제8절 범죄수익 몰수기금제도 운용 141
1. 몰수기금제도 개요 141
2. 몰수의 대상 142
3. 몰수에 의한 수입과 그 처분 143
4. 몰수재산의 관리 및 처분 144
5. 공정배분자산의 용도 145
가. 수사 강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 145
나. 법집행 훈련. 145
다. 법집행 장비와 운용 145
라. 감금시설. 145
마. 법 집행 시설과 장비. 146
바. 약물에 대한 교육. 146
6. 몰수기금제도의 효용 146

제5장 영국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147

제1절 영국에서 기업범죄논의의 배경과 현황 147
제2절 영국에서 기업범죄 규제기구 149
1. 통산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150
2. 공정거래감독청(Office of Fair Traiding) 152
3. 국세청 154
4. 금융감독원(FAS) 155
제3절 중요경제범죄수사청 설립의 배경 155
제4절 SFO의 조직 157
제5절 SFO와 검찰, 경찰의 관계 159
제6절 SFO의 권한과 임무 161
제7절 SFO의 수사와 기소절차 164
제8절 SFO의 성과와 한계 167

제6장 호주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171

제1절 새로운 특별수사기구의 탄생 171
제2절 기업범죄에 대한 규제 개관 172
1. CACs(기업규제위원회) 174
2. NCSC(국내기업증권위원회) 175
가. 기 능 175
나 한 계 175
3. ASIC(호주증권투자위원회) 176
가. 출 연 176
나. 구 조 177
다. 기 능 178
라. 임 무 179
마. 집행정책(Enforcement Policy) 180
바. 경제범죄에 관한 정보수집 180
사. 경제범죄수사에 관한 권한 및 특권 182
사. 기업범죄사범에 대한 독자적인 기소권 행사 188
4. AUSTRAC(호주 금융정보분석기구) 188
제3절 NCA(National Crime Authority, 국가범죄국) 189
1. 개 관 189
2. ACC(Australian Crime Commission) 191
제4절 聯邦檢察廳
(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192
1. 槪 要 192
2. 機構 및 組織 193
3. 任務 및 機能 194
가. 기소 및 공소유지(연방검찰청법 제6조 1항 a 내지 e) 194
나. 탈루세액 추징 등 범죄수익회복 업무
(연방검찰청법 제9조 6항) 195
다. 검시관의 연방법하의 조사에 대한 법적 자문
(연방검찰청법 제6조 1항 f) 195
라.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 추징 등 재산형의 집행
(연방검찰청법 제6조 1항 g) 195
마. 범죄인 인도 등 국제사법공조 업무
(연방검찰청법 제9조 6항) 195
4.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聯邦檢察廳(Commonwealth DPP)의
關係 195
제5절 소 결 197

제7장 독일의 기업범죄 수사체계 199

제1절 독일에 있어서의 기업범죄 199
제2절 기업범죄 수사 및 재판 기관 201
1. 연방형사경찰청(Bundeskriminalamt) 201
2. 중점검찰청(Schwerpunktstaatsanwaltschaft) 설치 202
3. 경제형사재판부(Wirtschaftssstrafkammer)의 설치 203
4. 금융감독기구 204
제3절 중점검찰청 제도 204
1. 설치 배경 204
가. 실질적 배경 204
나. 사법행정적 배경 205
2. 중점검찰청의 조직구성 205
3. 중점 검찰청의 기능 208
가. 검사의 역할 208
나. 경제연구원의 역할 208
4. 회계검사원의 역할 209
5. 중점검찰청 검사의 연수교육 210
가. 독일 사법연수원(Deutche Richterakademie) 210
나. 연방 재정연수원(Bundesfinanzakademie) 210
다. 경제범죄규제연구발표회
(Arbeittagung fuer die Bekaempfung der
Wirtschaftskiriminalitaet) 211
제4절 중점검찰청의 수사 활동 전개과정 211
1. 수사지휘체계 211
2. 수사대상 범죄유형 212
3. 수사단서 212
4. 수사진행 213
제5절 결 어 213

제8장 새로운 제재방안 검토 215

제1절 대체형벌의 필요성 215
제2절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216
1. 의 의 216
2.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장, 단점 217
3. 도입가능성 218
제3절 강제적 자주규제 219
1. 강제적 자기규제(Enforced Self-Regulation)의 개념 219
2. 강제적 자기규제의 장, 단점 220
3. 도입가능성 검토 220
제4절 간접행위자의 처벌 221
1. 처벌의 필요성 221
2. 감독의무위반의 범죄화 222
3. 도입가능성 224
제5절 벌금형 개선 - 주식벌금제 224
1. 벌금형의 문제점 224
2 주식벌금제의 도입 225
가. 주식벌금의 개념 225
나. 주식벌금의 장단점 226
다.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로서의 검토 226
제6절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 227
1. 법인의 해산 227
가. 의의와 법적 성질 227
나. 외국 입법례 228
다. 기업범죄의 규제수단으로서 도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 228
2. 영업정지 229
가. 개 념 229
나. 외국의 입법례 229
다. 기업범죄의 규제수단으로서 도입 가능성 230
제7절 그 밖의 규제수단 231
1.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231
2. 원상회복 232
3. 개선명령 234

제9장 기업범죄수사 효율성 제고방안 235

제1절 수사시스템 개선 235
1. 수사요원의 전문화 235
2. 유관기관간 합동수사체제 구축 238
3. 기업범죄 수사기구 집중화 239
제2절 효율적인 기업범죄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 242
1. 기업 회계자료의 투명성 확보 242
가. 지배구조 개선 242
나. 내부적인 자율 통제시스템 구축 244
다. 이사의 형사책임 강화 245
라.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245
2. 자금세탁 규제 활성화 249
가. 자금세탁 규제 249
나. 금융거래 추적수사 251
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 강화 252
3. 형사면책특권(Plea bargaining) 제도의 도입 254
가. 의의 및 필요성 254
나. 제도 도입의 효과 256
4. 범죄수익 몰수기금제도 257
5. 정보제공자 포상제도 259

제10장 결 론 261

참고문헌 265

영문요약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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