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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V)

  • 작성일2005.04.03
  • 조회수825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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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4.12.29 등록일 2005.04.03
페이지 0 분류기호 04-0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9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제7부 수사절차상 피의자 방어권 강화방안

국문요약 21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2장 인신구속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30
제1절 인신구속의 문제점 30
제2절 인신구속제도의 운용 현황 31
1. 구속유형별 현황 31
2. 구속인원의 변동상황 32
3. 주요 죄명별 구속인원 34
4.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비율 35
5. 미결수용자 수용현황 36
6. 구속자에 대한 형선고 현황 37
7. 구속자석방제도 운영 현황 38

제3장 외국의 인신구속제도 41
제1절 미 국 41
1. 체 포 41
2. 체포후의 절차 43
3. 구속자 석방제도 47
제2절 영 국 52
1. 체 포 52
2. 체포후의 절차 54
3. 구속자 석방제도 57
4. 피의자 인권보호와 구속의 감소를 위한 시도들 60
제3절 독 일 63
1. 영장없는 체포 63
2. 영장에 의한 구속 65
3. 구속기간 67
4. 구속자 석방제도 68
5. 소년에 대한 구속 71
6. 기타 구속을 감소하기 위한 시도 72

제4장 인신구속제도의 제문제점과 개선방안 74
제1절 체포제도 74
1. 영장체포 요건의 개선 74
2. 긴급체포제도의 개선방안 76
3. 체포전치주의의 도입문제 80
제2절 구속제도 82
1. 구속요건의 개선 82
2. 구속기간의 개선 85
3. 구속대체수단의 도입문제 88
4. 구속자 석방제도의 정비방안 94
5.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개선 98
6. 여 론 - 소년범 구속제도 개선 - 103

제5장 결 론 106

참고자료 110

제8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국문요약 115

제1장 들어가는 말 120

제2장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의의와 성격 123

제3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의의 127
제1절 “무기평등의 원칙”의 필연적 요청 127
제2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정도 130

제4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인정 여부 134
제1절 문제 상황 134
제2절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 135
제3절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는 입법론으로 요청되는 것인가? 145
제4절 현행법 해석론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가 가능한가? 148
제5절 소 결 153

제5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허용의 예외 159
제1절 수사기관의 입장 159
제2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입장 161
제3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61
제4절 법무부의 입장 162
제5절 소 결 163

제6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구체적 내용 166
제1절 변호인참여권의 행사주체 166
제2절 경찰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 보장 여부 169
제3절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역할 170
제4절 변호인접견․참여 요청 이후 수사기관의 신문 계속 여부 173
제5절 변호인참여권의 불행사 178
제6절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신문참여권 고지 179
제7절 변호인에 대한 신문일시․장소에 대한 통지 179

제7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81

제8장 위법․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통제방안 185

제9장 변호인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 188
제1절 문제 상황 - “그림의 떡”으로서의 변호인참여권 188
제2절 무자력(無資力)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190
제3절 ‘형사법률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 195

제10장 맺음 말 207

Abstract 210

[자료 1] 2003년 ‘송두율 교수 사건’ 대법원 결정문 215
[자료 2] 인권보호수사준칙 220
[자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231
[자료 4] 경찰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 235
[자료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2004) 238

제9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국문요약 243

제1장 서 론 246

제2장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전면시행까지의 경과 249
제1절 개 관 249
제2절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이 최초로 논의 되던 시기 251
1. 논의의 배경 251
2. 이론적 검토 253
제3절 임의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 260
제4절 피의자 등 신청에 의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운용 263
제5절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최근 논의 상황 264
1.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2004년 8월 30일 발표) 264
2.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265
3.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65
4. 私 見 266

제3장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당성과 한계 267
제1절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당성의 재검토 267
제2절 구속제도의 한계 270
1. 無罪推定의 原則 270
2. 過剩禁止의 原則 271

제4장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구속사유 및 그 존부판단 274
제1절 현행법상의 구속사유 274
제2절 실무상 구속 사유의 검토 274
1. 법원의 구속기준 275
2. 검찰의 구속기준 276
3. 양기관의 기준에 대한 평가 277
제3절 구속 기준의 검토 278
1.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사유의 검토 278
2. 본안에 관련된 사유의 고려 배제 279
3. 사실상 구속사유로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의 재검토 280
가. 피의되는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사유가 될 수 있는가 280
나. 재범의 위험성의 재검토 281
다. 소 결 282
제4절 구속 사유의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283

제5장 제도시행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 개선책 285
제1절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인식의 전환 285
1.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 285
2. 구속 수사 관행의 포기 287
가. ‘자백 획득’ 중심의 수사방법의 개선 287
나. ‘구속=처벌’이라는 국민의 법감정의 일시적
만족시도의 포기 288
3. 피의자 구속의 부수적 효과의 포기- 민사집행수단으로서의
피의자 구속의 문제 289
제2절 물적 인적 자원의 확충 및 제도의 실질화 290
제3절 구속사유 판단 기준의 확립 및 공유 292
제4절 제도적 보완 방안-객관적 구속기준의 작성·공개 294
제5절 법관에 의한 사법명령 조건부 불구속제도의 모색 295
1. 개 관 295
2. 독일의 구속집행유예 제도 298
가. 취 지 298
나. 대체수단 298
다. 담보제공 299
라. 구속집행유예의 결정 300
마. 구속집행유예의 취소·변경 300
바. 대체처분의 취소 301
3. 오스트리아의 구속면제 제도 301
가. 의 의 301
나. 완화된 구속대체수단의 내용 302
4. 프랑스의 사법통제명령 303
가. 도입배경과 의의 303
나. 요 건 303
다. 사법통제의 내용 304
라. 사법통제명령의 발령 305
마. 사법통제상의 의무로서의 보석처분 306
바. 사법통제의 취소·변경 307
사. 사법통제의 종료 307
아. 사법통제의 현황 및 의의 (2002년 통계자료) 307
5. 스페인의 잠정적 자유제한 처분(Libertad Provisonal) 제도 308
가. 잠정적 자유제한 처분(Libertad Provisonal) 제도의 의의 308
나. 보증의 내용 309
다. 처분의 변경 309
6. 私 見 310

제6장 결론: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전망적 과제 311

참고문헌 312

Abstract 314
제10부 수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참고인 진술의 확보방안

국문요약 321

제1장 서 론 331
제1절 연구의 목적 33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32

제2장 참고인조사와 참고인 출석불응의 실태 334
제1절 참고인조사 334
1. 참고인의 의의 334
2. 참고인조사의 의의 및 요건 335
3. 참고인조사의 방법 337
4. 참고인진술의 증거능력 339
5. 참고인중지 340
제2절 참고인 출석불응의 실태 341

제3장 각국의 참고인 출석 및 진술강제제도 344
제1절 독 일 344
1. 증인 개념과 형사소송절차의 특징 344
2. 검사에 의한 증인구인 346
3. 수사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357
4. 증거능력 359
5. 소 결 361
제2절 프랑스 362
1. 프랑스 형사소송절차의 제도적 특징 362
2. 예심절차상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 364
3. 현행범 사건에서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 강제 368
4. 참고인에 대한 보호유치제도 371
5. 소 결 380
제3절 미 국 380
1. 벌칙부 소환영장제도 381
2. 벌칙부 소환영장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 393
3. 벌칙부 소환영장의 강제력 394
4. 중요참고인 체포제도 398
5. 소 결 406
제4절 일 본 407
1. 참고인조사 407
2. 증거보전제도 411
3. 증인신문의 청구 413
4. 증인신문의 실시 420
5. 소 결 424

제4장 현행법상 참고인 출석 및 진술강제를 위한 규정 429
제1절 증거보전 429
1. 증거보전의 의의 429
2. 증거보전의 제도적 취지 430
3. 증거보전의 요건 및 절차 430
4. 증거보전절차에서 참고인 구인 434
5. 증거보전제도의 문제점 434
제2절 증인신문의 청구 436
1. 의 의 436
2. 입법취지 437
3.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438
4. 증인신문의 절차 441
5. 증인신문후의 조치 443
4. 이용실태 및 문제점 444
제3절 참고인의 임의동행 445
1. 임의동행의 의의 445
2. 임의동행의 법적 성질 및 한계 446
3. 임의동행의 적법성 447
제4절 특별법상 참고인의 출석강제를 위한 규정 448
1. 국가보안법 448
2. 국회증언·감정법 451
3. 특별검사 454
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455
5. 감사원법 458
6. 국가인권위원회법 459
7. 소 결 461

제5장 참고인 출석 및 진술 확보방안 464
제1절 우리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수사제도의 문제점 464
제2절 외국의 참고인 수사제도의 비교․검토 466
제3절 참고인 출석 및 진술 확보방안 470
1.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부과에 대한 논의 470
2. 참고인 출석 및 진술 확보방안 471
3. 증거보전제도 및 증인신문청구제도의 정비 475
제4절 참고인 수사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475
1.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475
2. 참고인의 신변안전 확보 476
3.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참고인의 보호 479
4. 참고인 비용지급 479

제6장 결 론 480

참고문헌 483

Abstract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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