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부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
국문요약 17
제1장 현 실 19
제1절 사법개혁의 중심으로서 공판중심주의 19
제2절 공판의 주변화 현상 20
1. 공판을 주변화시키는 실무 20
2. 수사중심의 형사재판 23
3. 개념화의 불가능성 25
제2장 이 론 27
제1절 근대성 기획으로서 공판중심주의 27
1. 소송구조론과 공판중심주의 27
2. 참여권보장의 소송구조중립성 30
3. 인권보장의 소송구조중립성 30
제2절 공판중심주의의 현대적 의미 32
1. 현대화 필요성 32
2. 절차적 합리성 33
제3절 공판중심주의의 이론적 의미 34
1. 마당적 이해 34
2. 공판중심주의의 재해석 35
제3장 정 책 42
제1절 공판의 핵심 준수 42
1. 실무현실 42
2. 대안정책 44
제2절 공판심리의 활성화 46
1. 실무현실 46
2. 대안정책 49
제3절 공판의 절차적 정렬 55
1. 실무현실 55
2. 대안정책 56
제4절 심증형성의 통제제도 58
1. 실무현실 58
2. 대안정책 60
제5절 시민법관제도 65
제4장 전 망 67
제1절 형법문화와 공판중심주의 67
1. 전근대적 형사사법의 연장 68
2. 공판중심주의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전근대적 형사사법 69
3. 법문화의 변혁과제로서 공판중심주의 69
제2절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과 공판중심주의의 관계 70
1.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 변수로서 형사사법용량 70
2.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반비례적인 공판중심주의 72
제3절 공판중심주의에로의 효율성 이식 74
1. 공판중심주의의 합리성 개념 75
2. 합리성 개념의 구체화 75
제5장 맺음말(요약)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7
제12부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국문요약 91
제1장 서론 : 형사절차상 테크놀로지의 활용 96
제1절 정보화 사회와 형사재판 96
제2절 연구의 범위 98
제2장 전자법정 101
제1절 의의 및 필요성 101
1. 전자법정․원격영상재판․화상증언 101
2. 전자법정의 목적과 필요성 103
제2절 우리나라의 전자법정 구축 현황 104
1. 司法業務의 시스템화 104
2. 경 과 105
3. 설치 법원 및 장비 107
제3절 미국의 21세기 법정 프로젝트 109
1. 목 적 109
2. 전자법정의 재판진행과정 - Noland 대 Engines International,
Inc. 사건을 모델로 110
3. 설치 장비 113
4. 전자법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5
5. 한국형 전자법정의 발전방향 121
제3장 형사재판상 영상․음향설비의 활용 128
제1절 법정녹화(녹취) 128
제2절 화상증언 : 비디오를 이용한 동시중계 129
1. 證人保護의 필요성 129
2. 영상․화상설비를 이용한 증언의 동시중계(Simultanübertragung,
Closed circuit television/live link) 131
3. 각국의 입법례 132
4. 화상증언의 적법성 137
제3절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사용 : 영상․음향기기를 이용한 진술의
녹화(Bild-Ton-Aufzeichung, videotaped evidence) 139
1. 의 의 139
2. 각국의 입법례 140
3. 비디오테이프 증거의 증거능력과 효율성 142
4. 소 결 146
제4장 전자문서 파일링(electronic filing)과 디지털 증거
(Digital evidence) 148
제1절 전자문서 파일링 148
1. 의 의 148
2. 효 과 150
3. 전자 파일링 시스템의 운영 151
4. 적용사례 152
5. 발전방향 153
제2절 디지털 證據 154
1. 디지털 증거의 개념과 유형 154
2. 디지털 증거의 수집 161
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180
4. 입법론적 개선 194
제5장 結 論 196
참고문헌 207
Abstract 210
제13부 양형심리절차의 합리화
국문요약 215
제1장 序 論 218
제1절 問題의 提起 218
제2절 硏究의 目的 및 方法 220
제2장 各國의 量刑審理節次 223
제1절 美國의 量刑審理節次 223
1. 槪 觀 223
2. 量刑指針書에 의한 量刑 226
가. 양형준비절차 226
나. 양형지침(Sentencing Guidelines) 228
다. 양형기준표(Sentencing Table) 230
라. 가석방의 폐지 230
마. 상소심에 의한 양형심사통제 231
바. 양형지침서에 대한 위헌소송 232
3. 量刑基準制度에 대한 批判 233
4. 評 價 235
제2절 獨逸의 量刑審理節次 237
1. 槪 觀 237
2. 司法補助人에 의한 調査 238
가. 사법보조인의 임무 238
나. 사법보조보고서 240
3. 量刑理由의 說示 241
4. 公判節次二分論에 관한 論議 244
제3절 日本의 量刑審理節次 248
1. 槪 觀 248
2. 量刑調査와 量刑資料 249
가. 양형조사표 249
나. 양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250
3. 判決前 調査制度에 관한 論議 252
제3장 現行法下의 改善方案 256
제1절 情狀關係陳述書 256
1. 槪 觀 256
2. 情狀關係陳述書의 提出 257
3. 情狀關係陳述書의 活用 257
4. 被害者 作成의 情狀關係陳述書 258
제2절 量刑資料의 活用 등 260
1. 量刑資料의 活用 260
가. 양형에 관한 실증자료의 확보 260
나. 양형데이타베이스의 활용 261
다. 양형인자의 유형화 262
라. 참고적 양형지침서 263
2. 量刑討論의 活性化 264
가. 필요성 264
나. 양형토론회의 운영방식 265
3. 量刑關聯敎育 266
제3절 上訴審의 量刑 267
1. 槪 觀 267
2. 合理的 量刑을 위한 抗訴審의 役割 269
3. 抗訴審의 量刑審査 270
제4장 量刑審理節次의 合理化를 위한 立法論 273
제1절 法定刑의 調整 273
1. 槪 觀 273
2. 刑法上의 法定刑 273
3. 特別法上의 法定刑 275
4. 金額을 기준으로 한 法定刑의 不合理性 277
제2절 判決前 調査制度 278
1. 槪 觀 278
2. 判決前 調査制度의 導入 여부 280
가. 장․단점 280
나. 1995년도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논의 결과 281
다. 검 토 282
3. 具體的인 導入方案 282
가. 대상 사건 282
나. 조사기관의 조직 284
다. 조사보고서의 내용 286
라. 조사보고서의 제출 286
마. 조사보고서의 개시 및 증거조사 287
제3절 公判節次二分論 288
1. 槪 觀 288
2. 贊反論 289
가. 찬성론 289
나. 반대론 291
3. 公判節次二分制度의 導入에 관한 論議 292
가. 1995년도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에 관한 논의 결과 292
나. 반대론에 대한 비판의견 294
다. 공판절차이분제도의 도입 가능성 295
4. 檢 討 296
제4절 其 他 297
1. 量刑의 主體 297
가. 양형위원회 297
나. 양형합의체 298
2. 量刑理由의 說示 299
제5장 要約 및 結論 302
참고문헌 305
Abstract 310
부록(양형자료조사표) 312
제11부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
본 연구는 공판중심주의를 현실‧이론‧정책‧전망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최근 사법개혁프로그램의 중심에서 핵심적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판중심주의를 추구해왔던 많은 법규정들과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공판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되는 현상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며, 국민들은 형사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절차를 근대화하는 기획을 의미하며, 어떠한 소송구조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을 가늠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획은 소송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그리고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다양한 기제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직접주의와 구술주의의 실현, 공판심리의 활성화, 정보(증거)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판의 절차적 정렬, 법정방식에 따른 철저한 조서작성 및 판결서작성, 그리고 공개주의에 대한 감수성의 향상을 통한 심증형성 통제제도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민법관제도는 그 자체로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는 있지만 배심제도와 참심법관제도의 폐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밀월관계나 민‧형사 책임을 구별하지 않는 시민들의 법의식 등에 대한 법문화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공판중심주의는 보다 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공판주심주의도 진실발견에 사용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공판중심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야 하고, 범죄혐의는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 또는 범죄혐의는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 사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해가는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제12부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형사재판 등 법원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법정의 구축을 통해 재판의 형태나 내용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법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점차 다른 여러 소송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형 전자법정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법정의 모델이나 기술에 대한 표준 환경과 지침을 만들거나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전자법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원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법정을 이를 고려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한 기자재의 교체를 뛰어넘는,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과 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전자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에 한정되고 있어 완전한 의미의 전자법정이 시행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완전한 전자법정은 증인이 원격지에서 증언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소송관계인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증거자료도 전자적 증거를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전자법정의 시행에 맞추어 관련법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전자법정의 출현과 함께 화상증언과 음향․영상기기를 재판 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재판상 영상․음향기기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이 행하는 증언을 법정에 동시 중계하는 증인신문방법이 있다. 이러한 증인신문은 직접주의의 원칙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것은 법원이 시간적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행해진 녹화물을 대체 증거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진술하는 동안 증인의 질문에 대한 반응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증인신문방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면전-비디오화면을 통해-에서 행해지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질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나 비디오 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촬영자와 촬영자의 진정성립이 요건이 되고 조작이나 편집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증거보전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사 비디오 진술의 진정성립을 요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보다는 증거보전절차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상담가 등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 신문 규정을 보완, 이를 체계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 피해자 증인에 대한 비디오 신문 등과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증인보호는 피해자인 아동증인이나 보복의 두려움을 가진 특정 강력범죄의 증인에 한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의 비디오 진술과 그 증거사용의 요건, 그리고 공판정에서의 비디오를 이용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소송서류나 판례 등 법률자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전자 문서파일링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문서 파일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소송서류 등의 중요한 자료가 바로 법정에서 현출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작성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전자기록은 전자법정의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고 하겠다. 즉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판기록과 증거를 포함한 기초적인 재판 자료들이 수사단계나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소송 관련 서류나 자료가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다면 손쉽게 검색이나 열람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간단히 인용할 수 있어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의 문서보다 멸실의 위험도 적으며 보관도 용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자 파일링 체제를 구축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누구든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보에 대한 관리나 보안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파일링 체제를 소송당사자나 변호인만을 위한 EFS시스템과 일반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시스템으로 구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자파일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서 및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며, 자료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저장 방식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등의 시스템과 호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컴퓨터 등 정보기술에 의해 생성되거나 저장된 자료를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라고 통칭한다. 디지털 증거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자체를 수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정보저장매체와 분리하여 정보 자체만을 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단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수색의 범위는 저장 자료를 보기 전에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의 범위나 압수물을 일반 유체물의 압수․수색보다는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디스켓 등에 저장된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 출력하는 것은 압수에 부수되는 당연한 처분으로 별도의 검증 영장이 필요 없다고 여겨진다.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증거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이외에도 전자메일에 의해 송․수신되는 자료(정보)도 들 수 있다. 전자우편을 작성하여 송신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송신자의 개인용 컴퓨터, 전자우편 송신자의 메일서버, 송․수신과정, 수신자 메일서버의 개인저장소, 위 메일을 읽은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 등에서 전자우편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관여 없이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통신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입수한다거나, 통신확인자료의 범위도 상위법보다 시행령에 의해 확대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자메일을 제외한 일반 통신망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통신망인가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개방되어 있고 외부인에게는 폐쇄된 통신망인가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는 위조․조작이 용이하고 위조나 조작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견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디지털증거 증 컴퓨터나 디스켓 등 그 자체가 증거물인 경우에는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시만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컴퓨터 저장된 정보나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출력하여야 한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이를 출력한 서면은 기계적으로 기록․처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입력, 저장, 출력한 것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 진술증거로 보아야 한다.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입력한 정보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자동 생성된 데이터-서버에의 접속기록, 통신회사의 통신기록 등-는 인간의 의지나 사고과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므로 진술증거가 아닌 비진술증거로 그 증거능력인정이나 증거조사의 방법이 진술증거인 디지털 증거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사회가 디지털 문화로 발전하고 컴퓨터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에 의존도가 크고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가 지니는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가 조작도 용이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에 엄격한 증거능력의 요건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법보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정의’와 증거능력 등의 요건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13부 양형심리절차의 합리화
양형의 불균형은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정의관념에 혼란을 가져오는 데다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형의 적정성 여부는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만족도를 재는 척도가 됨은 물론 사법부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지표가 된다. 적정한 양형이란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벌을 의미함과 동시에 차별적 취급이나 특혜를 배제한 평등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형벌을 의미한다.
법관 사이의 양형편차를 극복하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풍부한 양형자료의 수집과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양형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형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담당 법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도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직관적인 양형에서 벗어나 양형절차를 세분화함으로써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양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불충분함로 인해 경험적, 직관적 요소에 의존하여 양형을 할 경우 불합리한 양형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양형은 범죄의 경중에 관계된 제 요소와 범죄행위자의 개인적 사정에 관계된 제 요소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등 양형심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양형심리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들은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또는 외국에서 주장되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외국, 특히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채택되어 법률상의 제도로 정착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제안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의 제도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표에 의한 양형기준제가 연방 차원의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널리 州法院의 사건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오늘날 미국 형사재판의 보편적인 양형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형지침서에 의해 판사의 양형재량이 제한되고, 최소한도의 융통성과 재량만을 제공하는 지침서에 의해 지나치게 엄격한 형을 부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독일의 사법보조제도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격, 성장과정과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양형사실 수집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법치국가적 및 사회국가적 이념에 부응하는 공판절차구조의 개선안으로 공판절차의 이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형식적 중간판단 모델은 현행 공판절차 구조하에서 비형식적으로 공판절차이분론을 운용해보자는 제안으로서 실험적 운용을 통하여 입법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관이 주로 사실인정에 노력을 집중하고 양형에 대하여는 선례에 의존하며 정상에 관한 자료도 대부분의 경우 범행의 동기, 목적, 결과 등에 한정하는 정도이었는데, 종래의 양형 관행에 대한 반성과 양형심리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형의 문제가 비교적 늦게 학계와 실무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 양형에 관하여 제기된 종래의 논의는 동종․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편차 극복문제와 개별 사건에서 양형심리자료 수집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여부는 전자와 관련된 것이고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 여부는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양형자료의 수집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상관계진술서 제도를 활성화하고, 양형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양형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양형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실무상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선고형량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양형인자를 객관화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참고적 양형기준제도도 관련 입법의 개정 없이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입법적으로는 현행 형사법의 범죄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정형의 폭을 조정함으로써 법관의 재량에 따른 양형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정 하한형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특별법의 경우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판결전조사제도와 공판절차이분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이와 같은 입법론적인 개선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와 상호 충돌되는 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양형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양형 현실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