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서 론 31
제1장 연구의 개요 33
1. 연구의 목적 33
2. 연구의 내용 35
3. 연구방법 38
제2장 이론적 배경 41
제1절 사회내처우의 의의 41
제2절 수형자의 외부교통확대 경향 43
제3절 수형자의 접견 및 귀휴 45
제4절 부부/가족접견 48
1.제도의 취지와 연혁 48
2.부부/가족접견 운영사례 51
3.부부/가족접견의 효과 59
4.우리나라 「가족만남의 집」 운영규칙 62
제5절 외부통근작업제도 65
1.제도의 의의 65
2.외부통근제도의 목적 67
3. 외부통근작업의 유형 69
4. 우리나라의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제도 71
제Ⅱ부 접견제도 및 귀휴제도 75
제1장 접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77
제1절 접견제도의 의의 77
제2절 접견제도의 유형 및 문제점 79
제3절 원격화상접견제도 86
1. 개념 86
2. 제도의 목적 87
3. 화상접견제도 운용실태 88
4. 화상접견제도의 문제점 100
5. 호주의 화상접견제도 107
제4절 접견제도의 개선방안 113
1. 접견제도 발전방향 113
2. 접견유형별 개선방안 114
제2장 귀휴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29
제1절 의의 129
제2절 귀휴제도의 연혁 129
1. 수형자 귀휴의 기원 129
2. 귀휴제도 변천역사 131
제3절 국제법 및 외국의 입법례 143
가. 국제법상 관련규정 143
나. 주요 외국의 입법례 144
(1) 미국 144
(2) 독일 146
(3) 네덜란드 147
(4) 영국 150
제4절 귀휴제도 운영실태 150
1. 행형법 및 귀휴시행규칙의 규정 150
가. 귀휴허가의 요건 150
나. 귀휴대상자 심사 153
다. 귀휴의 실시 155
2. 귀휴허가 추이 156
3. 귀휴와 교정사고 160
4. 귀휴제도의 문제점 160
제5절 귀휴제도 개선방안 163
가. 귀휴요건 완화 163
나. 소년수형자의 특례 인정 164
다. 귀휴기간의 연장 164
라.귀휴시행의 확대 165
마.귀휴신청규정 마련 166
제Ⅲ부 「가족만남의 집」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67
제1장 서 론 169
제1절 연구의 목적 169
제2절 이론적 고찰:사회통제이론 171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4
제4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76
제2장 자료와 주요변수 179
제1절 조사대상 179
1. 조사대상과 자료 179
2. 수형자 대상 설문조사의 특성과 제언 181
제2절 주요변수의 측정 183
1. 수형자 조사 183
가. 사회인구학적 변수 183
나. 입소전 가족관계 184
다. 공식적 법위반 경험 184
라. 사회통제력 184
마. 접견과 서신 186
바. 가족만남의 집에 대한 의견과 평가 186
사. 교도소 규율위반 경험 186
아. 교도소에서의 동성애 피해경험 187
2.기록조사 188
가. 연도별 이용건수 및 이용인원 188
나. 가족만남의 집에 참가한 가족과 수형자의 관계 188
3. 가족만남의 집 담당 교도관 조사 188
가.가족만남의 집 운영 중 발생했던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사례 188
나.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의견 188
다. 가족만남의 집 보안과 통제에 대한 의견 189
라. 가족만남의 집 운영상의 어려움 189
마. 가족만남의 집 효과에 대한 의견 189
제3장 조사대상자와 시설의 특성 191
제1절 조사대상 수형자의 특성 19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91
2. 입소전 가족관계 192
3. 공식적 법위반 경험 194
4. 사회통제력 197
5. 접견과 서신 199
6. 교도소에서의 동성애 피해경험 200
제2절 가족만남의 집 시설 201
제4장 가족만남의 집 운영실태와 효과 205
제1절 가족만남의 집 운영실태 205
1. 연도별 전체 이용자수 205
2. 조사대상 기관의 자체통계 206
3. 금년에 참여한 가족과 수형자와의 관계 209
제2절 가족만남의 집에 대한 수형자들의 기대와 의견 210
1. 가족만남의 집에 대한 기대 210
2.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의견 212
제3절 가족만남의 집 체험 수형자들의 평가 215
1. 가족만남의 집 효과에 대한 평가 215
2.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평가 216
제4절 가족만남의 집 담당 교도관들의 의견과 평가 219
1.부부/가족접견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사례 219
2. 부부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의견 220
3. 부부만남의 집 보안과 통제에 대한 의견 224
4. 가족만남의 집 운영상의 어려움 229
5. 가족만남의 집 효과에 대한 의견 232
제5절 접견, 서신, 가족애착이 교도소내 규율위반에 미치는 영향 234
제5장 가족만남의 집 운영의 개선방안 239
제6장 요약 및 결론 245
제1절 요약 246
제2절 결론 248
제Ⅳ부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제도 253
제1장 외부통근작업제도의 발전 255
제1절 미국 255
1. 일반적 요건과 효과 255
2. 개별적 사례 257
제2절 캐나다 261
제3절 일본 262
제4절 한국 264
제2장 우리나라의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제도 273
제1절 근거법규 273
1. 형법 274
2.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 275
3. 외부통근작업운영규칙 276
제2절 운영방식 276
1. 외부통근작업운영규칙의 적용범위 277
2. 용어의 정의 277
3. 대상자 선정 및 선정절차 278
가. 대상자의 선정요건 278
나. 대상자의 선정절차 279
4. 외부통근자 및 지도보호직원에 대한 교육 280
가. 외부통근자에 대한 교육 280
나. 지도보호직원에 대한 교육 280
5. 외부통근자의 자치활동 281
가. 외부통근작업대의 편성 281
나. 직책요원의 임무 282
다. 상호보호서약서의 작성 282
6. 작업 관련 사항 283
가. 기업체의 선정과 계약 283
나. 작업종류와 작업인원의 선정 285
다. 작업시간 285
라. 통근방법 286
7. 외부통근자에 대한 처우 287
가. 다른 수형자와의 분리수용 287
나. 복장 288
다. 급식 288
라. 접견, 교육, 교회활동 290
8. 행동수칙의 준수와 서약서, 보증서의 제출요구 290
가. 행동수칙의 준수 290
나. 서약서 및 보증서의 작성, 제출 292
9. 상벌 292
가. 가석방의 예고 294
나. 외부통근 선정의 취소와 징벌 294
10. 지도보호 등 295
가. 외부통근자에 대한 지도보호 295
나. 외곽경비 296
다. 안전사고의 예방 297
라. 협의체제 강구 297
11. 구외공장 입주 기업체의 시설관리 등 298
제3절 외부통근제의 현황 298
1. 개요 298
2. 구체적 현황 300
가. 외부통근 및 구외공장 운영 및 작업 현황 300
나. 작업상여금 현황 309
다. 천안개방교도소의 경우 311
제3장 외부통근작업제도에 관한 평가분석 313
제1절 조사 개요 313
제2절 외부통근자에 대한 평가 315
1. 외부통근자의 주요 관심사 315
2.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 훈련도 316
3. 외부통근자의 외부통근작업 만족도 317
4.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훈련 취지 이해도 317
5. 외부통근자의 작업성실도 318
6. 외부통근자의 규율준수도 319
제3절 외부통근작업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319
1. 외부통근자 선정의 적정성 320
2. 외부통근자 부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유 321
3. 외부통근제도의 문제점 322
4. 외부통근자에 대한 사업주의 태도 322
5. 외부통근제도의 이점 323
6. 외부통근자 기술의 활용도 324
7. 외부통근작업시 계호의 필요성 325
8. 외부통근자 도주사고시 감독자의 책임 한도 326
9. 외부통근제도 운영상 개선 분야 327
제4절 외부통근작업제도의 성과 및 전망에 대한 평가 328
1. 외부통근작업제도의 성과 328
2. 외부통근작업제도의 성공요인 329
3. 외부통근작업제도의 비효율성 요인 330
4. 외부통근작업제도의 확대 전망 331
5. 외부통근작업제도의 발전필요 분야 332
제5절 설문조사에 대한 평가 333
1. 외부통근자에 대한 평가 334
2. 외부통근작업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335
3. 외부통근작업제도의 성과 및 전망에 대한 평가 336
제4장 현행 외부통근작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9
제1절 일관성 있는 운영체계의 구축 339
제2절 외부통근작업 및 구외작업의 유용성 확보 343
제3절 적정한 외부기업체의 선정 345
제4절 단기수 위주의 선정 지양 346
제5절 외부통근자의 범위 확대와 선정기준 완화 문제 347
제6절 작업상여금의 증대 347
제7절 무계호 외부통근작업의 확대 349
제8절 계호책임의 완화 349
제5장 맺음말 351
참고문헌 355
Abstract 361
<부 록> 조사도구
1. 부부/가족접견 수형자 대상 설문지 371
2. 부부/가족접견 기록조사지 385
3. 부부/가족접견 담당 교도관에 대한 면접조사지 387
4. 외부통근작업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지 391
1. 접견제도
오늘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시설내처우에 대해서 종래 제기되었던 악풍감염, 석방 후의 사회적응의 곤란함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내처우의 합리적인 개선과 시설내처우의 사회화가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수형자 처우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처우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형자도 일반사회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수형자들이 시설내에서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시설내 생활조건을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조건과 유사하게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유박탈에 따른 유해한 결과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여 국가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형자에게 인간적인 조력과 함께 사회적 배려를 지속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은 수형자가 장래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범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형의 집행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행형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도 “① 수형중의 생활은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유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유박탈로 인한 유해한 결과는 방지되어야 한다. ③ 집행은 수형자가 자유로운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귀를 행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행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예로 외출⋅외박제도, 귀휴제도, 부부만남의 집 제도,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의 접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전용정보망을 이용한 원격화상접견제도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화상접견제도는 수용자의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수형자가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용자들이 주변적이거나 빈곤한 환경의 출신이다. 이러한 점은 교정시설이 가족의 거주지역에서 먼 거리에 있는 경우 가족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접견하러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수용자가 가족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수감되도록 배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지에서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접견할 수 있는 원격화상접견제도와 같은 새로운 접견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족의 접견을 특권이 아닌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때 가능한 것이다.
원격화상접견제도란 수용자의 가족이나 민원인이 수용자의 면회를 위해 원거리를 왕래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서 원거리에 수용된 수용자와 화상을 통하여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도 가능하게 하는 접견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상접견제도는 법무부 컴퓨터 전용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교정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원격화상접견제도는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이 화상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해당 교정시설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화상접견 예약신청을 하면 해당 교정시설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화상접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견일시를 통보하여 주게 되며, 민원인은 예약된 날짜에 가까운 교정시설에 가서 수용자와 화상접견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교정현황에서는 화상접견의 예약신청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등 화상접견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화상접견기기 및 화상접견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격화상접견이 법무부 전용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에 기관의 전용전산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신하여 일반적인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게 된다면 전용망의 연결 불안정으로 인해 화상접견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거주지 근처에 교정시설이 없는 원거리의 수용자가족은 수용자와의 접견이 가능해질 것이다.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면 변호인의 접견 및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가족접견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귀휴제도
우리나라의 수형자 귀휴제도는 수형자의 “복역상황”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귀휴는 형기가 3년 이상인 장기수형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귀휴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정이 준용되는 피보호감호자도 귀휴의 대상에 포함된다.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를 그 형기로 본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누진계급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형자 중에서도 귀휴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만 귀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1.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외부병원 입원이 필요한 때, 3.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직계비속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때, 4.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5. 기타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998년 12월 28일자로 수형자 측근이 사망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게 된 경우는 귀휴허가의 특례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제44조 제4항)하였다. 행형법 제44조 제4항은 “수형자의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행형법은 수형자 본인의 “수형성적” 및 “가족의 애경사”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귀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62년에 귀휴제도를 다시 도입한 이후 2004년까지 약 42년 동안 약 18,500명 정도의 수형자에 대해 귀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2년 동안 장기수로 복역한 수형자의 인원은 알 수가 없으나,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연평균 440명 정도의 수형자에 대해 귀휴를 허가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5,776명의 수형자에 대해 귀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도별 귀휴허가 인원을 보면 2001년에 1,541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에는 전년의 3분의 2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고, 이후 2004년까지 계속해서 허가인원이 1천명 수준에 머물러왔음을 알 수 있다. 이유는 교정당국의 분류수용 정책이 바뀐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간의 통계는 귀휴를 나갔다가 교정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희소할 정도로 적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귀휴가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부모상을 당하거나 혹은 자녀 혼사 등 가정에 특별한 사정이 생긴 수형자가 귀휴를 통해 자식 혹은 부모로서의 도리를 행하고 나면 귀휴를 다녀온 이후의 수형생활에서 현저하게 모범을 보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귀휴제도의 실시로 교정사고가 빈발하여 교정당국의 부담이 늘기보다는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어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귀휴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귀휴의 허가요건을 가급적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단기수형자에게도 귀휴가 가능하도록 “1년 이상” 복역을 “6월 이상” 복역으로 개정하고, 형기의 “3분의 1 경과”라는 제한요건도 형기의 “2분의 1”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성인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할 때는 행형법에 규정된 10일 한도 내에서 가급적 귀휴기간을 길게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박6일을 기준으로 귀휴를 보내면 교정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수형자가 취업을 비롯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격리생활을 한 수형자가 취업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려면 최소한 2주일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는, 귀휴제도를 현재보다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에게 외부사회와 접촉할 기회를 부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수용시설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령 수용자가 정기적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성적 문제나 수용자와 배우자간의 문제를 포함하여 시설수용 자체에 의해 문제의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수형자처우의 사회화․개방화를 위해서는 귀휴시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최근 10년간 귀휴시행비율은 전체 수형자 대비 2%미만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주된 이유는 교정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귀휴제도의 교정효과를 생각하면 귀휴하가인원을 가급적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는, 귀휴는 교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허가하기보다는 수형자에게 귀휴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3. 「가족만남의 집」 프로그램
이 연구는 1999년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만남의 집의 운영실태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크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째, 수형자와 교도관을 상대로 가족만남의 집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둘째, 가족만남의 집이 수형자의 교도소생활 안정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외국문헌 연구를 하고,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가족접견의 영향을 도출해 냈으며, 이론이 예상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애착에 따른 교도소내 규율위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가족만남의 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가족접견의 의도된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가족만남의 집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각 개별 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가족만남의 집 운영통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가족만남의 집이 갖는 효과에 대한 수형자들의 기대와 의견을 구하기 위해 대구, 대전, 안양, 광주, 마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자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3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이 된 6개 교도소에서 가족접견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가 의도한 부분을 실태조사, 효과에 대한 검증, 개선방안의 3으로 나누어 제일 먼저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족만남의 집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9년에 4개의 시설로 시작했던 부부만남의 집은 2003년에 가족만남의 집으로 바뀌면서 그 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시설은 8개로 증가하였다. 사용인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연 300여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족접견을 위해 만남의 집을 방문한 가족들은 수형자의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4번째로 나타났다.
수형자들이 가족만남의 집의 효과에 대해 갖는 기대는 매우 긍정적이어서 가족접견을 통해 자신들의 가족관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교도소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가족접견을 희망하였고, 접견자격을 얻기 위해 교도소 규정을 잘 준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간의 차이를 보면, 여자수형자들이 가족접견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남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55%의 여자수형자들만이 가족접견을 희망하였고 가족접견의 효과에 대해서도 남자보다 약간 낮은 기대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여자수형자들이 결혼을 경험한 비율이 남자보다 높고, 결혼생활중에 배우자로부터 언어적 및 신체적으로 심한 학대를 당한 경험이 많아서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접견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수형자들은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하여 보다 많은 수형자가 조금 더 긴 시간동안, 가족들에게 편리한 주말을 이용하여 접견하고 싶어 하였다. 여자수형자들은 가족접견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의견에서도 남자보다 소극적인 면이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해 본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족접견 이후에 교도소 생활이 안정되었는지, 동료수형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지, 가족관계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족접견 이후로 모든 면에서 생활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관찰되었다. 이 외에 가족접견 기간중에 사생활도 비교적 잘 보호되었다는 평이었다. 가족만남의 집에 비치된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프로그램을 체험한 남자수형자 가운데 34% 정도는 접견시 비치된 생활용품 때문에 불편했다고 밝혔다.
가족만남의 집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들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교도관들은 현재의 이용건수와 이용방식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교도관들이 현재의 이용수준에 만족하고 확대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로는 우선 계호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특히 만남의 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근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었고, 이 경우에 수형자에 대한 계호책임은 시설이 있는 교도소 측에 있었다. 자소에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접견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동중의 계호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가족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는 없었지만 수형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가족접견 이전과 이후에 수형자와 상담을 한다고 하였다. 특별히 접견 이후에 만나본 대다수의 수형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했다고 밝히면서 가족접견의 효과에 모두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즉 접견후에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이 안정되고, 가족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수형자가 출소한 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번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족접견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족접견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해봄으로써 가족접견의 의도된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즉 가족과의 애착이 강할수록 수형자는 교도소 내에서 규정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음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와 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에 기초하여 가족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외부통근제도
20세기 초 개방처우의 하나로서 미국에서 시작된 외부통근제도는 1960년대부터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어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의 수형자가 전국의 많은 교도소에서 외부통근작업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사회화와 출소후 직업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외부통근제도는 경제사정의 악화와 교도소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대부분 구외공장작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외부통근제도가 빛을 발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통근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외부통근제도는 교도소 내에서 행하는 직업교육이나 출소후 직업알선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수형자들이 출소후 적절한 직업을 갖고 더 많은 직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제도나 직업알선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외부통근작업은 주로 단순작업이나 사향산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수형자들이 출소후 안정된 직업을 갖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출소후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통근작업도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작업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셋째, 현재 외부통근작업을 담당하는 외부기업이 영세하거나 사회의 경제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튼실한 기업체를 주선하도록 교도소 측에서 노력해야 한다.
넷째, 외부통근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이것은 장기수들 위주로 행해져야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부통근작업이 주로 단기수들 위주로 행해지고 있어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는 장기수들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부통근작업으로 받는 상여금의 수준이 일반 근로자의 임금에 비하여 너무 낮은 경향이 있는데 낮은 상여금으로는 수형자들이 출소후 재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상여금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적용한다면 앞으로 외부통근제도는 수형자들의 재사회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는 결국 재범 방지를 위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