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 작성일2005.04.03
  • 조회수543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연구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4.12.29 등록일 2005.04.03
페이지 0 분류기호 04-07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1

제1장 서 설 23

1. 문제의 제기 2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6

제2장 수용자처우 실태 : 외부감시의 필요성 29

제1절 교정시설의 수용현황 29
1. 수용원칙과 수용실태 29
2. 교정시설의 수용환경 30
3. 식사공급 31
4. 특이수용자 처우 31
5. 정신질환수용자 처우 32
제2절 의료처우 및 건강검진 33
1. 의료인력 33
2. 의료시설 35
3. 의료예산 36
4. 수용자진료 37
5.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처우 38
6. 건강진단 39
7. 의료기록열람 관계 39
제3절 치료비부담 및 외부이송 40
1. 보험급여 허용 문제 40
2. 국가책임 이행 여부 41
3. 치료비전가 실태 42
4. 외부이송 허가 현황 43
제4절 외부교통 및 접견 44
1. 서신수발 44
2. 방문접견 45
3. 전화통화제도 47
4. 집필ㆍ문서발송ㆍ매스컴접촉 48
5. 귀 휴 48
제5절 외부통근작업 49
1. 직업훈련과의 연계성 49
2. 외부통근작업 및 구외작업 51
3. 외부통근기업체의 규모 52
4. 장기수의 외부통근작업 52
5. 작업상여금 53
6. 계호책임 54
제6절 수용질서 유지 54
1. 수 검 54
2. 보안장비․무기 사용 55
3. 계구사용 55
4. 징 벌 57
제7절 소년수형자 처우 59
1. 분류수용 59
2. 교정교육 60
3. 교도작업 61
4. 귀 휴 61
제8절 수용시설의 인권실태가 열악한 이유 61

제3장 수용시설에 대한 외부감시 현황 65

제1절 국가기관의 감시활동 65
1. 청원절차 65
2. 방문조사 66
3. 개선 또는 시정 권고 68
4. 진정제도 69
제2절 시민사회의 성장과 NGO활동 70
1. 시민사회의 기능변화 70
2. NGO의 영향력 증대 73
3. 우리나라 NGO활동의 특징 74
제3절 교정보호에 대한 시민참여 75
1. 시민참여의 유형과 동향 75
2. 민간인의 교정교화 활동 77
가. 범죄예방위원 77
나. 교정위원 77
제4절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 79
1. 엠네스티 한국지부 79
2. 인권운동사랑방 80
3. 인권실천시민연대 83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85
제5절 NGO활동의 한계와 정책과제 87
1. 시민운동의 헌법근거 87
2. NGO활동의 허용한계 88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 88
나. 정보공개법의 규정 90
다. 행정절차법의 규정 91
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 92
3. NGO활성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93

제4장 국제사회 및 외국의 동향 97

제1절 국제법규상의 규정 97
1. 유엔피구금자보호원칙 97
2. 유럽형사시설규칙 97
3. 국내인권기관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97
4. 유엔고문등금지조약 98
제2절 국제기구의 수용자처우 감시 99
1. 국제사면기구 99
2. 국제행형개혁기구 103
3. 인권감시기구 104
제3절 유럽의 시민감시제도 105
1. 영 국 105
2. 독 일 108
3. 프랑스 108
4. 네덜란드 109
제4절 미국의 시민감시제도 109
1. 교정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원 109
2.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감시 110
제5절 일본의 감시제도 111
1. 교정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원 111
2.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감시 113
3. 형사시설시찰위원회 설치(안)-일본변호사협회 114
4. 형사시설심의회 신설(안)-일본변호사협회 117
5. 수용자와 시민ㆍ지역사회와의 교류강화와 정보공개(안)
-일본변호사협회 120

제5장 연구결과의 종합 및 제언 129

제1절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129
제2절 구제절차의 한계성 131
1. 소장면담 131
2. 청원절차 131
3. 진정제도 133
제3절 시민감시제도 활성화방안 133
1. 전문가제도 적극 활용 133
2. 수용시설시찰위원회 설치 134
3.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간 교류 확대 135
4. 정보공개 137
제4절 수용자처우에 대한 시민감시의 효과 137

참고문헌 139

영문요약 147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