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민영교도소에 대한 개관 23
제1절 미국 민영교도소의 배경과 역사 23
1. 교정 민영화의 출현배경 23
2. 민영교도소의 역사와 발전 28
가. 주 수준에서의 민영화 33
나. 연방 수준에서의 민영화 35
제2절 교정의 민영화의 형태와 특징 38
1. 교정의 민영화의 형태 38
가. 서비스들을 계약하는 형태 38
나. 교도소 노동을 계약하는 형태 39
다. 교도소의 소유 및 운영 40
라. 건물의 임대 및 구매 41
2. 민영교도소의 특징 44
제3장 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47
제1절 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7
1. 민영교도소의 성장과 점유율 47
2. 미국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50
가. 민간 교도소들의 위치 55
나. 시설소유권 56
다. 시설규모 57
제2절 미국 민영교도소의 법적 근거와 계약절차 58
1. 미국 민영교도소의 법적 근거 58
2. 민영교도소 계약과정 60
3. 계약이행의 감시수단:모니터링 절차와 수단 62
가. 모니터링 기준 63
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모델 65
다. 모니터링 수단 68
제3절 미국 민영교도소의 운영프로그램 72
1. 사회복귀를 위한 수형자프로그램 72
가. 교육서비스들 73
나.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 74
다. 신앙에 기초한 프로그램들 76
2. 수형자 의료시스템과 특별프로그램 77
가. 수형자 의료시스템 77
나. 특별 프로그램들 78
제4장 오클라호마주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 79
제1절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역사 79
1.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출현배경 79
2.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발전 82
제2절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 85
제3절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 계약절차와 법적 근거 86
1.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법적 근거 86
2.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계약절차 88
가. 제안서의 제출과 입찰회의에의 참여 89
나. 제안서 평가, 선택 및 심판과정 92
다. 구체적인 계약과정 93
제4절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 운영시스템과 모니터링 94
1.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운영시스템 94
가. 행정업무 94
나. 직원의 고용 및 훈련 95
다. 시설의 보안, 관리 및 운영 96
라. 수형자의 분류 97
2.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 모니터링 98
가. 모니터링의 목적과 범위 98
나. 오클라호마 주의 모니터링 99
제5절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수형자서비스 102
1. 수형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102
가. 기본적인 의료치료 103
나. 치과 치료 103
다. 정신건강치료 104
2. 수형자 음식/의복 서비스 104
가. 음식서비스 104
나. 의복/위생품 서비스 104
3. 수형자의 고충/부당행위처리절차 105
4. 수형자의 노동활동 105
5. 수형자를 위한 기타 서비스 106
제6절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의 수형자 프로그램 107
1. 수형자교육프로그램 107
가. 학문교육프로그램 107
나. 직업교육프로그램 110
2.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115
가.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115
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120
다. 도덕인지요법 122
라. 생활기술 프로그램 123
마. 기타 사회복귀프로그램 124
3. 여가/종교프로그램 124
가. 여가프로그램 124
나. 종교활동 126
4. 교도소 산업증진프로그램 126
제5장 미국의 민영교도소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127
제1절 재범율 연구와 연구의 객관성 논쟁 128
제2절 법적인 쟁점들 133
1. 국가 권한위임의 적법성 134
2. 법적 책임성 136
3. 무력의 사용 137
4. 수형자의 노역문제 140
5. 민영교도소의 파산 142
6. 기타 법적 문제들 143
가. 민영 교도소 기록들에 관한 접근 143
나. 전과기록들에 대한 민간계약자들의 접근 144
제3절 비용절감효과 145
1.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지 않는 문제점 150
2. 회계절차에 있어서의 차이 151
3. 분산된 비용들 152
제4절 서비스의 질 문제 154
제6장 결 론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75
부 록 177
1. 연구의 목적
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운영의 성패나 향후 방향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평가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운영과 그 성과에 관한 객관적 접근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약 30여개 주에서 민영화된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민영교도소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2.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
미국의 민영교도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고 또한 비록 그 정도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민영교도소가 초창기 대단한 기대와 더불어 비판과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 미국의 형사사법적 조건들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범죄자의 증가와 교도소 과밀화, 기존 교도소 시스템의 각종 문제에 대한 비판들은 민영교도소가 1980년대 태동기하는 계가가 되었다. 1986년에 이르기까지 7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의 교도소는 수용 적정량인 95%가 초과되어 운영되었다. 이 중 38개의 주들은 교도소 시설 내 수용이 가능한 수용력을 초과하였고, 7개의 주들은 그 수용력의 50%이상을 초과하였다. 연방 교도소시스템도 또한 본래 수용력보다 27~59%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한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정의 민영화가 제안되어 그 실행 또한 활발해졌지만, 동시에 교정의 민영화에 관한 수많은 찬반논쟁도 뜨거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민영시설들의 수용자 침대 수는 연평균 45%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성인민영시설들의 점유율은 1996년까지 평균 96%를 유지해왔다.
오늘날 미국 민영교도소의 점유율은 연방정부의 수형자들 중 12%이상, 주 정부의 수형자들 중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New Mexico, Colorado, Oklahoma, Tennessee, Alaska, Hawaii, Idaho, Montana, Wisconsin과 같은 수많은 주들은 그들의 수형자들 중 20~50%를 민영시설들에 수용하고 있다.
3. 민영교도소 관련 쟁점
미국에서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이미 그 도입 초기부터, 국가에 고유한 권한인 형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합헌적인가 하는 법률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경험적 평가연구들은 민영교도소가 재범율을 낮추는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는가,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는가 혹은 공영교도소와 비교하여 질적인 우수성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민영화 10년을 검토하면서 Johnson과 Ross는 그 당시에 축적된 연구들을 가지고는 민영교도소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1999년 Lanza-Kaduce와 동료들은 민영교도소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플로리다 주에서 공공교도소와 민영교도소 두 곳의 남자출소자 198명에 대하여 출소 후 1년간의 재범율을 조사, 비교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민영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공영교도소 출소자들보다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민영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민영교도소의 성과를 반영한다고 성급히 결론내릴 수는 없어 보였다. 이는 연구의 객관성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가. 법적 문제점들
권한위임과 관련하여 입법을 통해 민간회사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위한 행정규칙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영회사가 이러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면 민간회사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국가가 아닌 민간에 의한 제한이 적법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민영회사가 공공의 이해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규칙,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된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운영기능의 위임은 가능하고 합헌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방배정, 활동스케줄, 기록, 일상활동 등 운영에 관한 것들은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또한 정부는 그 의무를 민간에 위임할 수는 있어도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나. 비용절감효과
민간이 어떤 형태로든 교정을 위임받아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간단하지는 않다. 대개 비용절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분석에 의한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민영화를 쉽게 도입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기도 하다.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고 있는 여러 주들에서는 교도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임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비용절감이 발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영교도소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로서는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통하여 적정 인력을 적소에 배치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 민간기업이 교도소를 지을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을 들이고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민영교도소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민영교도소가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보는 사람들로 나뉜다. 또 민영교도소 운영을 비교함에 있어서 감추어지거나 계산하기 힘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다. 서비스의 질 문제
민영교도소가 도입된 이래로 그 운영이 성공적이었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성과를 어떤 측면에서 평가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가능하다. 교정의 목적이 구금을 통하여 범죄자의 사회복귀 혹은 교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면 범죄의 상습성이 줄어들어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측정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구금을 통한 사회격리는 범죄자들을 무력화시켜 교도소 담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격리수용으로 인한 범죄감소가 구금을 무조건적으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민영교도소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리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먼저 민영교도소의 이윤추구 동기가 항상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양질의 교정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존재근거는 상충될 수도 있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민영이건 공공교도소이건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특히 민영교도소의 본질적 문제로 대두된다.
미국 교도소의 질을 논함에 있어서 미국교정협회(ACA)의 인증을 양질의 서비스 지표로 삼기도 한다. 이 기준의 적용이 수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민영교도소의 경우에 계약 당시부터 이미 ACA의 기준들을 따르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인증이 민영교도소의 옹호자들에게는 서비스질에 대한 보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영교도소 역시 ACA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