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3
제2장 이론적 배경 25
제1절 들어가는 말 25
제2절 일반론과 발달론간의 논쟁 26
1. 서덜랜드와 글루엨의 논쟁 26
2. 대논쟁 28
3. 대논쟁이후 38
제3절 발달론적 범죄학과 문제점 41
제4절 인생항로적 관점 42
제3장 보호관찰제도 45
제1절 보호관찰의 의의 45
제2절 보호관찰의 역사 및 실태 45
제4장 연구방법 49
제1절 소년범 조사의 의의 및 목적 49
제2절 소년범 조사의 내용 50
제3절 소년범 조사의 방법 51
제4절 측 정 53
1. 보호관찰의 특성에 대한 측정 53
2. 자기보고식 범죄 및 비행행위의 측정 53
3. 발달론적 변인들 53
4. 사건사적 변인 56
5. 전통적 변인들: 가정, 학교, 친구 58
6. 사회제본(네트워크)의 측정 61
제5장 조사의 결과 63
제1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3
1. 조사대상자의 전국도시별 분포 63
2. 조사대상자의 성별 64
3.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65
4. 조사대상자의 가족상황별 분포 66
제2절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67
1. 조사대상자의 처분경위별 분포 67
2. 조사대상자들의 죄명별 분포 68
3. 조사대상자들의 보호관찰처분기간별 분포 69
4. 담당관찰관의 수 69
5. 보호관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70
6. 기대하는 상담내용 72
7. 보호관찰의 유용성 평가 및 발전방향 73
제3절 조사대상자의 자기보고식 비행적 특성 79
1. 자기보고식 비행실태 79
2. 처분유형별 비행실태 83
3. 성별 비행실태 84
4. 지역별 비행실태 (수도권 vs. 비수도권) 86
제4절 조사대상자들의 환경적 변화추적 87
1. 처분유형별 성격특성: 아동기, 초,중,고별 특성 87
2. 처분유형별 가족특성: 아동기, 초,중,고별 특성 88
3. 처분유형별 학교 및 비행친구: 아동기, 초,중,고별 특성 90
제5절 소년범의 사건사별 분석 92
1. 사건사들의 분포 92
2. 처분유형에 따른 사건경험의 차이 93
제6절 소년범의 네트워크 분석 94
1. 네트워크 실태 94
제7절 소년범의 범죄유형에 따른 회귀분석 99
1. 지위비행의 분석 99
2. 괴롭힘비행(Bullying)의 분석 104
3. 폭력비행에 영향을 주는 특성 109
4. 성 비행의 분석 115
제6장 결 론 121
제1절 소년범의 범죄화과정 121
제2절 인생항로적 관점과 보호관찰 개선방안 123
제3절 소 결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본 연구는 동태적인 관점을 가진 범죄학 이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범죄학 이론들이 정태적 성향에 머물렀다면 발달범죄학이나 인생항로적 범죄학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사건들과 변화들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발달범죄학은 존재발생론적 관점과 사회발생론적 관점간의 대립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데 존재발생론적 관점은 인간의 발달과정상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실체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이에 비해 사회발생론은 개인이란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즉 인간행위의 발달은 단지 어릴 적에 경험한 행위와 사건만으로 적절하게 조직화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구조,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일상생활과 함께 겪어나가는 많은 기회들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파악할 때 우리는 인간행위의 발달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생항로적 관점이다.
Sampson과 Laub은 불변적인 범죄성향을 일반화해버리는 발달심리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불변적 성향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연구와 인생항로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님을 역설한다. 그들은 특히 인생항로적 접근법의 기초개념으로 軌道, 軌跡(trajectory)과 궤적들(trajectories), 전이(transition) 및 전환점(turning point) 등을 소개한다. 궤적이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의 경로이자 일련의 발달과정이다.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부모가 된다거나 혹은 범죄자가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살아가는 일련의 삶의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의 궤적보다는 다수의 궤적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이들의 삶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연쇄적이고 유형화된 행위로 구성된 다수의 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전이란 궤적들 틈새에 끼여 보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인생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정된 상태의 궤적들과 사건으로서의 전이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소위 전환점, 또는 인생항로 유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생항로적 관점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안정적 형태의 결과들뿐 아니라 인생의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이 또는 전환점을 모두 다 포괄하는 거대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셈이다.
인생항로적 범죄학은 기존의 범죄학과 방법론상으로도 차별화된다 (Sampson, 2001). 기존의 범죄학이 주로 개인 간의 비교(between- individual comparison)를 통해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설명했다면 인생항로범죄학은 개인의 경험에 내재한 단계별 비교(within-individual comparison)를 통해 변수들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기존의 범죄학이 범죄의 원인론을 연구하면서 연령, 인성, 가족배경 등 각 특성별 개인차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인생항로적 범죄학은 동일한 변수가 개인 안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화하는가를 비교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범죄학에서 나이가 들수록 범죄를 더 많이 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비교의 대상은 한 개인의 나이별 상태가 아니라 나이가 다른 두 개인이 된다. 즉 나이가 어린 집단과 나이가 많은 집단을 비교하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를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를 많이 한다는 가정을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른 한 사람의 변화를 추적하여야지 나이차가 나는 여러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범죄를 더 많이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검증이 되지 나이 어린 한 사람과 나이 많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는 기본 가정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범죄의 원인에 대한 논의도 단지 한 시점상의 특성만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나아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과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 소년들이 어떤 성장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추적하여 봄으로써 그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 이들에 대해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체포되고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발달사와 생활사를 추적해 봄으로써 발달론적 과정의 일부 또는 사건사적 과정의 일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가져오게 하였는가를 추적하는데 있다. 발달범죄학적 관점에 따르면 한 개인의 범죄행위에는 대부분 유아시절의 전조행위(precursor behavior)가 수반되며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범죄성향, 초범행위의 착수시점(onset), 범죄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장래 범죄 및 비행의 양과 질은 차별화된다(Thornberry 1997). 그 결과 범죄자들은 종종 청소년기에 한정된 범죄자와 생애지속적 범죄자로 구분되기도 한다 (Moffit 1993). 한편 생애진로적 관점의 범죄학자들은 지속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대립적 시각인 모집단이질론과 상황의존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Sampson and Laub 1992). 약 10년전 형정연에서 수행한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대한 연구(1995)는 모집단이질론과 상황의존론의 대립적 시각을 선구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소년범들의 교정 및 보호방안으로 소년유치시설의 설치 및 사회내처우의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교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통계자료만을 이용함으로써 소년범들의 범죄적 성향 및 과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식적인 통제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험이 있는 소년들 (주로 보호사건)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조행위․발달단계․인생진로․일상활동․事件史 등의 동태적 변인들, 가족․친구․학교 등의 전통적 변인들, 인간자본․문화자본․사회자본 등의 자본론적 변인들을 회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활용하여 범죄소년들을 적절히 교정․교화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조사는 전국의 33여개의 보호관찰소 가운데 아홉 곳의 보호관찰소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50%씩의 할당된 표본을 추출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300명, 서울남부 100명, 의정부 및 고양에서 각 50명씩 500명을 할당 추출하였고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의 도시에서 각 100명씩 총 500명을 할당 추출하여 전국적으로 1000부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할당된 설문지 가운데 각 도시별로 약간의 초과 또는 미달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1026매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나 그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47매를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국 총 979매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의 결과: 보호관찰관에 대한 평가
보호관찰관 혹은 담당선생님들의 활동에 대해 세 가지 차원의 질문을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보호관찰관들의 활동이 친절한가, 적극적인가 및 유용한가로 대변된다. 친절성은 보호관찰관들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친절하게 대해주는가의 문제이고 적극성은 대상자들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유용성은 보호관찰관들의 활동이 대상자들의 교정교화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보호관찰관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성과 적극성 및 유용성의 모든 차원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들의 활동에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6점 만점에 5점 이상인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례수가 친절성의 경우 703명(71.81%), 적극성의 경우 626명(63.94%), 유용성의 경우 667명(68.13%)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각 변수별 독립표본 t검증을 해 본 결과 세 변수는 모두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 가지 차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친절성으로 보호관찰관들이 대상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또한 이들의 활동이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져서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가 친절도나 유용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물론 세 가지 차원에 대해 순서를 매긴다면 어떤 면이든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항목이 나오게 마련이긴 하지만 적극성에 대한 낮은 점수가 혹여 보호관찰관들의 타성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관들에게 기대하는 상담내용
전체 979명에서 무응답자 70명을 제외한 909명이 응답을 한 가운데 42.0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진로상담을 가장 기대하는 상담내용으로 꼽고 있었다. 그 다음이 학업상담으로 20.02%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비행)친구에 대한 상담이 14.81%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진로문제나 학업문제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Wilson(1996)은 미국의 도시빈민들이 황폐한 삶을 지속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위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약물범죄와 폭력범죄에 시달려온 미국 도시빈민의 자녀들은 글로벌 경제 안에서 블루칼라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노동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한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아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소년범의 범죄화과정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가족환경, 그리고 사건사와 통제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범죄유형에 따라 과연 어떤 변수군의 영향력이 보다 강력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관심대상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범들인 관계로 이들은 이미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그들이 범죄가 적발되어 보호사건으로 처벌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는 범죄적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 이들의 공식적 범죄경력뿐이 아니라 자기보고식 범죄경력을 조사함으로써 지위비행, 폭력비행 및 성비행 등 다양한 유형의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과정적 변인들을 회고식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대부분의 비행에 있어 이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들 즉 아동기의 폭력성이라든가 중학교 및 고교시절에 보여준 폭력성의 개인적 성향이 현재의 비행 및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말하는 낮은 자아통제력(low self-control)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부적절한 육아관행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습관적 특성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 번 형성된 이후로는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워 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진 아이들은 이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 애정이 없거나 대화나 협동과 같은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적 성향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기제가 더더욱 필요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부 상호간에 사랑과 신뢰가 쌓인 가정의 경우엔 그들이 사랑과 신뢰가 자식들에게까지 넘쳐흐르는 반면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자식에게로까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러한 구성원 간의 나쁜 관계를 봉합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경제적 장치가 없는 한 아이들은 비행 및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행이나 범죄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은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보다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목마른 애정을 해소하게 되는데 범죄소년이나 촉․우범소년들의 경우엔 이들 동년배집단들과의 관계가 일반소년들의 경우처럼 의리와 우정만으로 엮어진 관계일 뿐 아니라 범죄 및 비행의 가해자, 피해자 및 협력자 관계도 겸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관계로 인해 동년배 네트워크는 가정의 불화에서 오는 분노와 답답함을 공감하고 해소할 수 있는 동병상련의 장임과 동시에 욕구해결의 기제이다. 그러나 동년배 네트워크는 서로에게 안전의식 및 동류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범죄 및 비행의 기술과 태도 등을 전수, 학습하기도 하고 상호간의 갈등을 표출하는 문제발생의 기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양면적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는 비행의 유형에 따라 한편으로는 통제기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유인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소년범의 범죄화과정은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기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물론 각 시기별 문제점이 제기된 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호관찰이라는 통제기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소년범의 재활이라는 면에서 가지는 의의는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인생항로적 관점과 보호관찰 개선방안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유년시절을 보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 범죄자의 유년기를 되돌아 볼 때, 대부분의 성인 범죄자들은 그들이 청소년이었던 시절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비해 청소년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범죄자들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한다 (Blumstein과 동료들 1986; Caspi와 Moffitt 1992). 이와 같이 성인범죄자는 청소년범죄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의 패러독스(Paradox of Persistence)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Robins(1978)도 거의 모든 성인범죄자들은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을 전제로 하지만 대부분의 반사회적 아동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어릴 때의 반사회적 행동이 반드시 훗날의 범죄행위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범죄행위는 어릴 때의 전조행위가 전제로 하기에 현재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조행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자들은 이것을 지속성이라고 부른다. 아이들이 어릴 때 형성한 반사회적 행동과 그와 동반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성인범죄자의 출현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셈이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범죄학자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어릴 때의 성격장애나 불건전한 가정환경은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지속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릴 때 투정을 부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일수록 청소년기에 와서도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수많은 비행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의 성격과 행동이 성인기의 행동이나 성격을 완전히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행동이나 성격으로 미루어 어쩔 수 없이 경력범죄자의 길을 걸을 것 같던 아이들도 그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어떤 기제가 작용한다면 더 이상 범죄에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어릴 때 유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의 사망이나 실직과 같은 어려운 일에 봉착하였을 때, 또한 부모 간의 다툼이나 갈등, 별거나 이혼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였을 때는 반사회적 정서를 갖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던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폭력과 비행으로 얼룩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지속성의 차원에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범죄적 성향이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나아가 아주 고약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Sampson과 Laub(1993)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주장해온 지속성의 측면과 변화의 측면을 똑같이 수용하여 지속성과 변화는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인생항로상의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논거처럼 유아기에 형성된 폭력적 특성은 평생을 거쳐도 바뀌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허물이 많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만남,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종교적 지도자와 같은 인생의 멘토어(Mentor)와의 해후 등은 개인의 人生軌道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통제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자료를 가지고 증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전환점을 경험하는가 하는 점은 범죄자의 인생항로를 바꾸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인생의 전환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호관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곽병선(2003)은 현행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판결전조사제도의 미흡, 가석방자 보호관찰(Parole)의 미흡 및 보호관찰기법의 단순성 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소위 보호관찰기법의 문제 즉 다양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부족은 보호관찰대상 소년범들의 성공적인 교정 교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보호관찰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개념정립 위에 제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Shearer(2002)는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로서의 역할이다. 사회복지사의 주된 임무는 소년범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진학, 취업, 가정화목 등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자원중재자(resource brokerage)의 역할이다. 앞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욕구의 파악이라면 중재자의 역할은 파악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조정자의 역할과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social service agency)으로 연결해 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보호관찰관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역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보를 항시 구비하고 소년범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는 것이 자원중재자의 역할이라면 이와 동시에 소년범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세째는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법기관원(law enforcement)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지역사회의 안전이며 따라서 범법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등을 감독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이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소유자로서의 보호관찰관들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물남용자들에게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사법기관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 성격을 가진 약물남용자들에게는 사법기관원들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보다 쉽게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결
형사사법절차상의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적 성격 및 보안처분의 성격의 양자적 입장에서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조정하며 발전되어 왔다. 또한 범죄자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관점도 재사회화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통제 및 감시가 주목적이냐에 따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보호관찰제도가 보수 또는 진보 중 어느 입장을 대변하는가의 문제보다는 과연 보호관찰제도가 회복적사법이라는 형사절차의 새로운 철학에 입각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해자와 피해자관계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하나의 행위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면 전통적인 대화나 가치표현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소위 안경을 벗고 제대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의 문제에 봉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기업,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의 평화와 복지를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Sampson(1999)이 주장하는 소위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연계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직적 통합이란 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들이 지원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복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수평적 연계란 지역사회내 안전과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내의 조직과 제도를 연결함으로써 사회통제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년범들의 범죄화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바탕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질 때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문제도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