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1. 연구의 내용 33
2. 조사대상자의 선정 33
3. 설문지의 구성 35
4. 조사절차 36
제3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36
1. 교정공무원 36
2. 수형자 37
제2장 가석방 제도 41
제1절 가석방의 의의와 연혁 41
1. 가석방의 의의 41
2. 연 혁 42
제2절 가석방 관련제도 45
1. 분류처우 45
2. 누진처우 48
3. 보호관찰 49
4. 선행보상제도 50
제3절 우리나라 가석방 제도 52
1. 가석방의 허가요건 52
2. 가석방의 심사와 취소 54
가. 가석방예비심사 54
나. 가석방심사위원회 55
다.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56
제4절 외국의 가석방 제도 57
1. 미 국 57
가. 분류제도 59
나. 가석방의 집행기관 61
1) 독립모델 61
2) 통합모델 62
다. 가석방위원회 63
1) 가석방위원회의 심의절차 64
2) 가석방위원회의 판단기준과 지침 66
라. 가석방 프로그램 70
1) 작업석방 70
2) 신병훈련충격구금 73
2. 영 국 73
가. 가석방의 허가요건 73
나. 가석방의 신청과 허가 74
다. 가석방의 취소 75
3. 일 본 76
가. 가석방의 허가요건 76
나. 가석방의 허가와 취소 76
제3장 우리나라 가석방의 운용현황 79
제1절 가석방의 운용 79
1. 가석방 신청기준 79
2. 가석방 허가율 81
3. 가석방자 형집행율 82
4. 가석방율 83
제2절 가석방자 재입소 현황 84
1. 연도별 가석방자 재입소율 84
2. 누진계급별 재입소율 85
3. 주요 죄명별 재입소인원 86
제4장 가석방에 대한 인식과 태도 89
제1절 수형자 89
1. 입소 전 생활과 범죄에 대한 태도 89
2. 수용생활과 교도관에 대한 태도 93
3. 가석방의 기대가능성 97
4. 누진계급과 행형성적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 98
5. 가석방제도의 인지 101
6. 가석방 심사기준 103
7. 재범방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104
제2절 교정공무원 107
1. 가석방의 성격과 시기에 대한 태도 107
2. 가석방의 전제로서 분류처우에 대한 관점 109
3. 가석방 신청기준과 불복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111
4. 가석방 운영과정에 대한 견해 112
5. 가석방의 취소 등 재량행위의 활용도 114
제3절 교정공무원, 수형자 비교 115
1. 가석방의 기능과 제도개선 115
2.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118
3. 사회적응훈련 시설 121
4. 출소 후의 문제 123
제5장 결론 및 개선방안 125
제1절 시설 및 운영관련 사항 126
1. 단계적 교정처우를 위한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126
2. 지역사회활동과 사회적응훈련의 다양화 128
3. 가석방의 확대 130
제2절 제도관련 사항 132
1. 가석방심사기준의 계량화 132
2. 선행보상제도 등의 도입검토 134
참고문헌 137
영문요약 141
부 록 1 143
부 록 2 161
1. 연구의 목적
가석방제도는 수형자의 개선을 전제로 하여 형기만료일 전에 선행을 조건으로 석방함으로써 수형자의 조기석방을 담보로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개선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교화개선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정예산을 절감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교정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가석방의 운용과 교정교화기능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신문이나 방송, 접견과 서신,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단절된 사회를 접하고 있지만, 사회환경과는 다른 격리된 상태에서 정해진 일과표에 의해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형생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갈 때에는 사회의 변화를 체험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현실적인 사회 재적응 훈련이 필요함에도 체계적인 사회적응훈련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에 필요한 훈련종목의 선택과 기술의 습득 등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이념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석방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정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교정공무원 및 수형자는 현행 가석방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공식통계자료분석, 설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정기관 현장에서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과 교정교화교육에 대해 수형자들은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수형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가석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과 수형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두 집단 사이에는 어떠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9개 교도소의 직원과 수형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3. 가석방 제도
가. 가석방의 의의와 연혁
가석방은 불어 parol에서 유래되었으며 “명예를 건 약속(word of honor)”을 뜻하는 것으로 분쟁에서 무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전쟁포로를 석방한다는 의미이나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은 수형자들을 그들의 형기만료 이전에 조건부 석방하는 것으로서의 많은 선례를 가지고 있다.
가석방제도는 17세기 초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영국으로부터 빈민아동을 계약노동에 의하거나 비행아동을 사면하여 미국으로 이송하도록 만든 유형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1840년 호주 노포크섬(Norfolk)에 있는 영국 형벌식민지의 책임자가 된 마코노시(Alexander Maconochie)가 오늘날의 부정기형인 개방형을 주창하고 선행을 기반으로 하여 각 수용자가 얻게 되는 점수체계를 세우고 수형자들은 세 단계를 거쳐 석방에 이르게 되도록 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854년 아이리쉬 교도소장이 된 크로프톤이 마코노시가 노포크섬에서 하였던 업적을 기초로 하여 4단계로 구성된 아이리쉬 체제를 만들었다.
1869년 뉴욕의 엘마이라교화원(Elmira Reformatory)이 인가되고, 다음 해 신시내티에서 미국 교도소협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아이리쉬체제에 기초하고 부정기형의 아이디어와 가석방제도의 가능성을 취급하고 있는 보고서가 미시간 행형학자 브록웨이(Zebulon R. Brockway)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신시내티에 모인 교도소개혁론자들은 뉴욕이 엘마이라에 브록웨이 보고서의 계획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였는데 1876년 엘마이라감화원이 개원하고 브록웨이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엘마이라체제는 입소하는 각각의 수용자는 2급으로 분류되며 좋은 행동으로 6개월을 보내면 1급으로 진급되지만, 좋지 못한 행동은 3급으로 강급될 수 있으며, 3급은 자신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하지만 1급에서의 계속되는 좋은 행동은 석방을 가져오도록 하는 가석방체제였다.
엘마이라체제는 메사추세스교화원과 같은 다른 많은 주에 복제되었으며, 뉴욕은 1907년 부정기형을 확대하고 살인범을 제외한 모든 초범을 가석방하였다.
나. 가석방 관련제도
오늘날 가석방 관련제도로서는 분류처우, 누진계급, 보호관찰, 선행보상제도 등이 있는데 첫째, 분류처우제도는 수형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적인 배경 등을 파악한 후 그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설내처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분류심사 결과는 시설별 분류수용의 기준이 됨은 물론 거실지정, 작업지정, 교육생선발 또는 훈련생선발 등 수형자처우의 전과정에 걸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석방심사의 판단기준이 된다.
둘째, 누진제도는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행형상의 처우를 점차 완화하여 사회복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로서 누진처우제 또는 계급처우제라고도 하며, 수형자의 개선을 근본목적으로 하여 누진계급 상위급자에게 처우완화를 인정되는 제도로 누진처우는 가석방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셋째,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내처우를 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일반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허용 하면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게 하는 사회내처우제도로서 지도감독과 보도원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교화개선, 갱생케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재통합시켜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교정처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개정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의 형태로 처음 보호관찰제도가 법제화 되었으며, 보호관찰과 연계된 가석방자의 사후 연계망이 잘 이루어진다면 가석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선행보상제도(Good time system)는 수형자의 교도소 내 수용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형기를 일정한 비율로 감하여 주는 제도로서 형기자기단축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1817년 미국의 New York주에서 선시보상법(Good Time Law)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사회복귀(Rehabilitation)이념이 강했던 1970년대 이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부정기형제도가 불확정판결 형태와도 결합하였다.
가석방제도와 선행보상제도는 수형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3월 31일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72호인 “우량수형자석방령”이 공포‧시행되면서 법령으로 인정한 제도였으나 1953년 형법제정시 그 부칙에 의해 폐지되었다.
다. 우리나라 가석방 제도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허가요건은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한 최소한의 수형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72조에 의하면 성인 수형자의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실질적 허가요건이라 함은 형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행장이 양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형자의 행형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석방의 허가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며,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가석방기간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외국의 가석방제도
미국에서는 과밀수용이 경제적 상황에 압박을 가하여 가석방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가석방위원회의 인원구성과 임기, 심의절차, 판단기준과 지침 등에서 주마다 시행상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가석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3가지 유형의 조기석방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기 1년 이상의 수형자는 보호관찰이 수반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이며, 가석방허가율에 있어 약물관련 수형자는 비교적 높은 허가율 나타내고 있으나 성범죄자와 15년 이상의 장기수형자는 석방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가석방허가요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가석방자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우리나라 가석방의 운용현황
가석방은 매월 1회 실시원칙이며, 그 실시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일반가석방과 경축일에 행하는 특별가석방으로 구분한다. 일반 가석방은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형기 10년 미만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 가석방은 무기수 등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 연 5회 실시된다.
가석방의 형식적 허가요건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신청기준은 가석방업무지침에 의하며, 현실적으로 일반사범과 교통사범의 경우에는 최소 형기의1/2이상, 그 외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와 제한사범 등은 최소 형기의 2/3이상을 경과하여야만 가석방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하겠다. 또한 누진계급 4급인 수형자와 누진계급 3급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이 3범 이상인 경우에는 가석방신청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가석방신청기준이 다르다.
가석방 신청대비 허가율은 최근 증가추세이며, 가석방자의 형집행율은 형기의 80%이상을 집행하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전체 가석방자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5. 가석방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수형자
입소 전 소년원 수용경험은 입소회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와 관련한 태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수형자가 59.7%이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45.9%가 지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처벌이거나 범죄에 비해 처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생활과 교도관에 대한 태도에서 대다수의 수형자들은 가석방을 의식하여 규율위반을 하지 않거나 가석방이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을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수형자가 부정적인 수형자보다 훨씬 많았고,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담당근무자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상당수는 가석방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초범과 2범 이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행형성적채점에 대하여는 행형성적 채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형자의 비율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수형자 보다 많았고, 행형성적채점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는 누진계급이 상위계급일수록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행형성적채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형자는 행형성적표에 개개인의 수용생활이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점진적으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제도의 인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수형자가 가석방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지시기에 대해서는 금번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51.6%, 구속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응답자는 48.4%로 나타났다.
법률상 가석방 허가기준에 대한 인지정도에 대해서는 형법상 허가기준인 형기의 1/3이라고 응답한 수형자는 29.8%인데 비해 형기의 2/3라고 응답한 수형자가 44.0%이며, 전체의 70.2%는 형법상 가석방허가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방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수형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는 직업훈련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초범인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정신교육을, 2범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우선하되 종교 활동, 정신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 기술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된다면 기술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는 출소 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43.1%로 가장 많았고, 수형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종교 활동이라는 응답자가 44.0%로 나타났다.
나. 교정공무원
가석방의 성격과 시기에 대해 교정공무원은 모범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은혜적 보상이라는 응답자가 47.0%로 가장 많고, 누진처우와 연계된 행형제도라는 응답자가 31.6%이며, 현재의 가석방 시기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50.1%, 형기에 비해 늦은 편이다가 30.0%로 나타났다.
수형자 분류심사 결과의 반영정도와 분류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인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형자 분류처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의 적정화라는 응답이 42.3%, 수형자의 개인별 죄질에 따른 분류수용이 25.8%, 과학적인 분류심사가 20.7%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석방 신청시 일반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별 형집행율에 따른 가석방신청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86.4%가 현행 신청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불복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운영과 관련하여 현재의 가석방 허가인원에 대해서는 허가인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고, 가석방허가기준의 공정성 및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불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담당근무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64.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각 교정기관의분류처우예비회의 등을 통해 담당근무자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석방 수형자에 대한 사후보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다. 교정공무원, 수형자 비교
가석방의 기능에 대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수용질서 유지라는 응답자가 57.3%, 재범예방이라는 응답자가 20.5%순으로 나타났으나, 수형자의 경우에는 재범예방이라는 응답자가 58.4%, 수용질서 유지라는 응답자가 26.3%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현실적인 문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석방 심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는 직원의 경우에는 재범예측을 위한 객관적 측정방법의 도입이라는 응답이 59.9%, 가석방 심사서류의 보다 정확한 작성이 18.9%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전에 개인별 면담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6.9%, 가석방심사서류의 보다 정확한 작성이 22.0%로 나타났다.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직원과 수형자 모두 모범적인 수용생활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57.8%, 50.8%로 나타났다.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교육이 출소 후 직업선택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직원은 63.7%, 수형자는 76.0%가 각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출소 후 취업을 하기위해 기술을 배운다면 어떤 직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수형자는 정보처리관련 종목이라는 응답자가 21.6%로 가장 많아 취업유망직종으로 보고 있으나 직원은 정보처리관련 종목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훈련종목을 선택할 때 현재의 수용생활의 편의나 기능자격취득 목적보다는 출소 후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훈련 직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예정자를 대상으로 석방 전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한 생활지도관이 운영에 대하여 직원, 수형자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각각 56.0%, 84.9%로 나타났으며, 훈련 대상자로 우선되어야 할 수형자에 대해서는 직원의 경우에는 장기수형자라는 응답자가 64.4%였으나 수형자의 경우에는 장기수형자를 우선하되 형기에 관계없이 훈련대상자가 선발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시설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직원, 수형자 모두 교정시설보다는 교정시설밖에 위치하되 도시 주변보다는 교정시설 인근지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수용규모에 대해서는 직원, 수형자 모두 10명 내지 30명이 적정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 소형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실습이 33.1%, 정서순화교육이 26.9%, 사회봉사가 24.4%순으로 나타났으나, 수형자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실습이 41.7%, 사회봉사가 25.1%, 가족과의 연계가 18.2%순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 가장시급한 문제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직원은 취업이라는 응답자가 70.7%, 기술습득이 20.3%이나 당사자인 수형자는 취업이라는 응답이 48.8%, 가족과 친구관계의 복원이라는 응답자가 37.9%로 나타나 수형자의 경우에는 출소 후 취업도 시급한 문제지만 가족과 친구관계의 복원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입소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직원은 범죄자 자신의 범죄적 성향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50.1%로 수형자 자신에게 큰 비중을 둔 반면 수형자는 교정시설에의 재입소 원인이 자신의 책임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및 개선방안
오늘날 교정정책의 방향이 시설내처우에 있어서도 단순한 구금과 격리가 아니라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직업훈련, 기술교육, 종교활동 등의 기회와 범죄에 대한 적절한 치료수단을 제공하고 사회와 연계된 처우를 통하여 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수용생활기간 중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수형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종료 전에 형기를 단축하여 석방하는 가석방은 만기수형자와 달리 계획된 사회적응훈련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적응현상을 조기에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를 연계한 적극적인 가석방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 단계적 교정처우를 위한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분류처우는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적인 배경 등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함으로써 수형자 상호간 범죄성의 감염을 예방함은 물론 스스로의 개선노력에 의해 처우를 완화시킴으로써 조기에 사회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시설내처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처우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적 교정처우를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과 환경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의 낙후성과 대규모화된 교정시설에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계적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어렵고,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상응한 개별처우를 시행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시설별 대분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범수이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단계적 교정처우는 수형자의 태도와 분류등급에 따라서 시설별 경비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을 경비등급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한 후 수형자의 죄질과 수용생활과정에서의 수용태도 등에 따라 처우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적인 분류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범죄경력에 있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경비등급이 높은 시설로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록 누범이지만 죄질과 사회복귀노력여하에 따라 수용처우에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수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단순 획일적인 분류를 지양하고,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단계적 개별처우를 위해서는 먼저 시설의 적정한 소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수용환경이 개선되어 교정시설에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운용이 용이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의 소규모화와 환경개선은 수형자 개인별 특성에 따른 분류수용을 세분화 할 수 있고,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른 단계별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계적 교정처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 하겠다.
나. 지역사회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의 다양화
수형자가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를 극복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소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용생활과정에서 기술교육은 물론 출소 전 사회적응훈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은 개설되어 있으나 사회적응훈련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문조사에서 직원이나 수형자 대부분은 사회적응훈련이 사회복귀에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사회적응훈련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시설은 교정시설 외 인근지역에 50명이내의 수용규모시설로 하되 형기 5년 이상의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석방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석방제도와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응훈련시설은 교정시설 인근지역이나 수형자가 고용될 작업장 인접지역에 소규모 인원을 수용할 정도의 거주시설을 설치하여 가석방예정자를 집금, 거주하도록 하면서 주간에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이나 계약된 작업노동에 임하도록 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거주시설에서의 구금생활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기회도 부여하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정시설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석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교정의 이미지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사회적응훈련 시설을 만들어 가석방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 수용자의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은 지역사회로부터 교정시설 및 수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가석방의 확대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을 성인수형자의 경우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업무지침은 형기별, 죄명별, 범수, 누진계급에 따라 신청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율에 있어 최소기준을 요구하는 교통사범은 초범이면서 합의한 경우에는 50%의 형집행율을, 가석방신청이 가능하면서 형집행율에 있어 최대기준을 요구하는 3범 이상 무기수형자로 누진계급이 2급인 수형자는 92%의 형을 집행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1994-20003) 우리나라 가석방자의 형집행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석방자 62,246명 중 선고받은 형기의 90% 이상을 집행한 수형자가 41.3% (25,701명), 형기의 80%이상을 집행한 수형자가 44.2%(27,517명)로 가석방자의 대부분은 형기의 80%-90%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 되었다. 이는 형법상의 기준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형집행율라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회내처우에 기반을 둔 사회적응훈련 과정이 없이 시설내처우 과정에서 곧바로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집행율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제한사범가운데에서도 조직폭력사범이나 향정사범, 대마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거의 배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사범이라 할지라도 행형성적이 모범적인 장기수형자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석방의 판단기준이 입소 후 수용생활 과정보다는 과거범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가석방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석방심사과정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감정은 존중하되 사회감정이 가석방심사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수용생활과정에서의 수형자 개개인의 개전의 정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제한사범에 대한 가석방의 완화가 필요하다.
수용생활을 좀더 모범적으로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확대는 수형자에게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의 전환을 통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불필요한 구금을 피함으로써 수용비용의 절감과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유익하다는 점에서 가석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가석방심사기준의 계량화
미국 네바다주 가석방판단지침은 신속하고 확실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석방성공가능요인을 여러 가지 요인별로 점수를 계량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초범연령, 전과경력, 17세 이전까지의 구금경력, 가석방의 조건위반여부, 마약사용여부, 교도소내 수용생활과정에서의 직업훈련, 약물남용프로그램 참여여부 등 11개의 요인에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까지의 가중치를 두어 가석방성공가능성점수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후 범죄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 범죄 등급별 최소복역기간을 기준으로 가석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주에서는 피해자나 그들의 친척이 가석방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가석방 심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서면 진술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에 대하여 실질적 요건으로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장이 양호하다는 것은 누진계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수형자의 내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으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접견, 서신 등 보호관계의 양부, 합의 여부, 피해자 또는 사회적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각 요인별 가중치나 점수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형생활 과정에서의 개전의 정을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하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별 점수를 계량화하여 심사과정에서의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수형자를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담당근무자의 의견과 상담자로 지정된 직원 또는 전문상담자의 상담기록보고서 등을 점수화하여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거나 가석방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의한 청문형태의 심사방법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선행보상제도 등의 도입 검토
선행보상제도는 수형자가 교도소내에서 선행을 유지함으로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기스스로 법원이 부과한 판결을 감축시키는 제도로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가석방위원회의 개입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가석방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량적 가석방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상대적 부정기형에 상응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과도정부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1953년 형법제정시 그 부칙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 제도는 형기의 단순한 단축이 아니라 모범적인 수형자를 시설내처우로부터 사회내처우로 전환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가석방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타의적으로 선행을 유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수형자 스스로의 자의적인 개선의지를 유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하겠다.
최근 교정현장에서는 수형자에 의한 교정공무원의 고소고발과 진정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수용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정공무원과 수형자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근본적으로 필요성을 가지면서도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용질서 유지를 위한 교정공무원의 법집행기능에는 갈등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관계정립에서는 비우호적인 요소들이 대부분 상존할 수밖에 없고, 교정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모든 수형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만족한 수용자를 중심으로 수용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교정시설내 수용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교정교화활동이 전개되고 수형자 자신이 스스로 선의의 노력에 의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여 재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선행보상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노역유치자에 대한 가석방의 허가에 대해서도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