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7
제2장 미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 39
제1절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개관 39
1. 소년법원제도의 설립 39
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정책 변화 40
3. 소년사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42
가.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적정절차 보장 42
나. 소년사법의 형사사법화 43
다. 소년사법제도의 새로운 흐름과 현재의 과제 44
1) 균형 및 회복적 사법 44
2) 현재의 과제 45
4.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46
가. 소년사법의 대상 46
나.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49
다. 소년법원의 사건처리 절차 51
1) 사건의 접수 및 선별 51
2) 소년사건의 형사법원 이송 55
3) 소년의 미결 구금 56
4) 소년법원의 심리절차 58
5.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59
가. 처분의 기준 59
나. 다이버젼 61
1) 감독조건부 주의 61
2) 기소유예 62
다. 공식적 처분 64
1) 보호관찰 64
2) 소년교도소 수감 65
3) 운전면허 정지 66
4)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한 명령 66
5) 배상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66
6) 요보호행위에 대한 처분 67
라. 텍사스州의 소년처분현황 67
제2절 소년보호관찰 68
1.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68
2. 소년보호관찰 기구 70
가. 일반적인 보호관찰기구 70
1) 소년법원 70
2) 소년보호관찰소 71
(1) 소년보호관찰소의 소속 71
(2) 소년보호관찰소의 소속에 관한 논의 73
나. 텍사스州의 소년보호관찰 기구 74
1) 州소년보호관찰위원회 74
2) 카운티의 보호관찰 기구 77
(1) 청소년위원회 77
(2) 소년법원 77
(3) 소년보호관찰소 77
다. 소년보호관찰관 78
1) 임용 및 자격 78
2) 임 무 80
(1) 사건의 접수․선별․평가 80
(2) 판결전조사 81
(3) 지도감독 81
제3절 보호관찰의 실시 83
1. 보호관찰 준수사항 83
가. 일반준수사항 83
나. 특별준수사항 83
다. 준수사항의 적정성 83
2. 보호관찰의 취소 84
3. 보호관찰프로그램 85
가. 집중보호관찰 85
나. 병영훈련 87
다. 야간외출금지 91
라. 주간처우프로그램 92
마. 지역사회재택프로그램 93
1) 그룹 홈 93
2) 거주처우센터 94
바. 비행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95
제3장 영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 97
제1절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개관 97
1. 소년사법제도의 연혁 97
2. 청소년법원 99
가. 구 성 100
나. 절 차 101
다. 청소년법원의 관할 102
3.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103
가. 사건처리 절차의 개관 103
나. 경찰단계 106
다. 법원에의 출석담보 110
라. 공판절차 112
4. 청소년법원의 처분 113
가. 석 방 115
나. 벌 금 116
다. 보상명령 117
제2절 소년보호관찰 기구 117
1. 소년사법위원회 117
2. 소년범죄대응팀 119
가. 소년범죄대응팀의 구성 119
1) 조 직 119
2) 소년보호관찰관 121
나. YOT의 역할 124
1) 소년에 대한 평가 124
2) 판결전조사 124
3) 프로그램의 집행 124
제3절 소년보호관찰의 실시 125
1. 소년범에 대한 평가 125
2. 비구금․비사회내 처분 126
가. 위탁명령 126
나. 배상명령 128
다. 상습적 경미범에 대한 명령 131
라. 최초단계의 처분현황 131
3. 사회내처분 132
가. 사회내처분의 일반사항 132
나. 처분의 종류 134
1) 행동계획명령 134
2) 수강센터 출석명령 136
3) 감독명령 137
4) 외출제한명령 139
5) 사회재활명령 140
6) 사회처벌명령 143
7) 사회처벌 및 재활명령 144
8)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 145
4. 사회내처분의 처분현황 146
5. 부모에 대한 명령 148
1) 적절한 통제 서약 148
2) 부모명령 149
제4장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153
제1절 소년사법제도의 개관 153
1. 소년사법제도의 연혁 153
가. 구소년법 시행 이전 153
나. 구소년법의 성립 154
다. 현행 소년법의 성립 155
라. 소년법의 2차 개정 155
1) 형벌적용범위의 확대 156
2) 소년심판절차의 개선 157
2. 가정법원 158
가. 가정법원의 지위 및 권한 158
나. 가정법원의 재판관 159
다. 가정법원의 조사관 159
3. 소년법의 대상 160
4.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160
가. 경찰단계의 수사와 처리 160
나. 검찰단계의 수사와 처리 161
1) 구류청구 161
2) 관호조치 청구 162
3) 가정법원 송치 163
4)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64
5. 가정법원의 조치 165
가. 소년심판제도의 의의 및 접수 165
1) 소년심판제도의 의의 165
2) 가정법원 접수사건 현황 166
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호출과 동행 167
다. 관호조치 167
1) 제도의 개관 167
2) 분류심사의 실시 168
3)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상황 171
라. 조 사 172
1) 조사의 의의와 목적 172
2)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173
마. 시험관찰 174
1) 의 의 174
2) 요건과 결정 174
3) 관찰의 방법 175
바. 심 판 175
사. 종국결정 176
1) 종국결정의 종류 176
2) 심판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176
3) 보호처분의 결정 177
4) 아동복지기관 송치 177
5) 검사에게 송치(역송) 178
제2절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180
1.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180
2. 보호관찰 기구 181
가. 법무성 보호국 182
나. 중앙갱생보호위원회 183
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 183
라. 보호관찰소 184
1) 보호관찰관 185
2) 보호사 186
3) 민간협력조직 187
(1) BBS회 188
(2) 갱생보호여성회 188
(3) 협력고용주 189
3.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89
가. 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관찰기간 189
1) 보호관찰처분소년 189
2) 소년원가퇴원자 190
3) 소년교도소 가석방자 190
4) 보호관찰부집행유예자 191
나. 소년 보호관찰의 결정절차 191
1)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결정절차 191
2) 집행유예부 보호관찰의 결정절차 191
3)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의한 결정절차 192
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사건접수 현황 193
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징 195
1) 남녀별과 죄명별 195
2) 연령대별 특징 196
제3절 보호관찰의 실시 197
1.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선도원호 197
가.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보고 197
나. 지도․감독 198
다. 선도원호 198
2. 준수사항 199
가. 일반준수사항 199
나. 특별준수사항 199
3. 소년 보호관찰의 유형 200
가. 일반보호관찰 200
나. 단기보호관찰 201
다. 교통보호관찰 201
라. 교통단기보호관찰 202
4. 분류 및 유형별 처우 203
가. 분류처우제도 203
나. 유형별처우제도 205
다. 사회참가활동 207
5.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소환 등 207
가. 소환 및 조사 207
나. 인 치 208
다. 유 치 208
6. 보호관찰양호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및 현황 209
가. 성적 양호자에 대한 조치 209
나. 성적 불량자에 대한 조치 210
7. 보호관찰의 종료 211
가. 보호관찰의 종료 211
나. 보호관찰 종료현황 212
다. 재처분 현황 214
제5장 각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비판적 고찰 215
제1절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특징 215
1.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소년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215
2.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216
3. 보호관찰과 시설처우의 통합운영 216
제2절 영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에 대한 평가 217
1. 소년사법집행기구의 일원화 217
2. 일원화된 소년범 처우 집행구조 218
3. 지역사회의 참여보장 219
4.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처분의 활성화 220
5. 조기개입의 강조 220
제3절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에 대한 평가 221
1. 소년보호관찰 중심의 보호관찰제도 운영 221
2. 보호사 중심의 지도감독 체계 222
3. 다양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모색 222
4. 법원선의적 소년심판절차 223
제6장 국내 도입 가능성의 검토 225
1. 일원화된 지역사회 소년보호지원체계의 구축 225
2. 소년범에 대한 조기개입 및 처우의 확대 228
가. 소년법 적용 연령의 인하 228
나. 다이버젼에 대한 처우 개입 229
3.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231
가. 회복적 사법 이념에 입각한 보호처분의 도입 231
나. 재택프로그램의 활성화 232
다.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232
4. 소년보호관찰 처우에 적절한 조직형태의 모색 233
5. 소년에 대한 조사․평가 기능의 강화 235
참고문헌 239
영문요약 247
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발달적 특성을 갖고 있어 비행소년 및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은 성인범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소년범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적용은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적합한 처우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 시행 이후 소년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소년범 처우의 중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중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보호관찰 처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도 시행 15년 동안에 보호관찰이 제도 도입의 초기에 비해 외연이 크게 확장되었으나, 소년보호관찰 분야에 있어서는 제도 운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15년의 시점에서 외국의 소년보호관찰의 구조 및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반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 분야의 다양한 처우제도를 비롯한 각국의 소년보호관찰 기구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호관찰에 있어 하나의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자료 확보에 의미가 있으며 이는 결국 보호관찰제도 전체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보호관찰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중에서 조직기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년에 대한 주요한 프로그램과 집행실태도 포함하여 살펴보았고, 아울러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가별로 소년사법의 일반적인 구조와 절차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정부의 발간 보고서 및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해외 자료는 주로 각국에서 발행되는 관련 기관의 보고서와 인터넷 자료 및 국내에 소개된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
미국에서의 오늘날과 같은 보호관찰의 효시는 보호관찰의 아버지라는 John Augustus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1878년에 매사츠세州에서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제도의 기본골격을 제공하였으며 1927년까지 2개 州를 제외한 모든 州가 소년법원을 설치하였으며 이들 州 가운데 1개 州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州가 보호관찰제도를 수립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소년법원과 보호관찰제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소년법원운동의 초기부터 유래되었다.
미국은 각 州마다 다양한 소년사법구조를 갖고 있다. 소년보호관찰 기구는 주로 소년법원의 소속에 있으며 소년법원의 실질적인 집행기구로서 성격을 갖는다. 즉, 소년범의 법원접수 단계부터 보호관찰 기관이 관여하여 소년을 분류하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처분 이후의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호관찰기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소년의 문제평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집행단계에서도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소년사건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관여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접수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텍사스州의 경우 비행이나 요보호행위로 인해 소년사법체계로 의뢰된 소년에 대해 소년보호관찰소(소년구금센터)가 접수 및 선별기능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의뢰된 사건이 계속하여 절차를 진행할 조건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소년법원의 심리를 거치는 공식적인 과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법원의 심리 이전에 사건을 비공식 과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분류심사관((Intake officer),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 또는 법원이 권한을 부여한 자가 수행한다.
접수 및 선별단계에서 정식으로 법원심리절차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서(petition)를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 형사사법절차보다도 훨씬 융통성이 크다. 소년법원의 심판절차는 판사가 사실 확정을 하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년법원의 심리는 혐의 사실의 인정여부를 위한 인정심리(Adjudicate Hearing)와 처분결정을 위한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로 구분된다. 인정심리에서 신청서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절차로 들어간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처분심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내용으로는 소년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양육, 학교생활과 성적, 성숙도와 책임감 정도, 친구관계, 지역사회활동의 참여 및 직업력, 사법당국에 대한 태도, 비행의 동기분석 및 비행가치관, 인성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포괄한다. 처분심리는 보통 보고서의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소년법원의 기본적인 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시설내수용 또는 아동 및 청소년시설․기관 등에의 위탁 등이다. 소년에 대한 처분 시 소년판사에게는 처분의 개별화를 위해 당해 소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는 보통 소년보호관찰관이 한다.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데 각 州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준수사항으로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담당보호관찰관에게 법원에서 명령받은 것을 보고할 것, 모두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것 등이다. 소년법원은 대상자가 가진 문제나 처한 상황에 따라 소년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벌금의 납부, 피해배상, 사회봉사명령, 작업프로그램 참여, 자기 개발 프로그램 참여, 교육․직업․카운슬링프로그램 참여,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 처리를 위한 적절한 시설 또는 재택프로그램 참여, 특정 시간,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 혹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재택프로그램 참여, 보호관찰국과 계약한 민간이 운영하는 그룹 홈 입소 등 매우 다양하다.
소년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은 주로 보호관찰관이 거의 매일 대상자와 접촉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선택적 학교교육, 방학 중 훈련, 직업소개와 함께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집중보호관찰에서는 보다 엄격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는데 대부분이 야간통행금지나, 주간처우센터 명령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병과되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영훈련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적인 소년범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연방 및 州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주로 약물관련범죄의 초범자, 음주운전자, 상습적인 도로교통법위반자, 기타 범죄자들이다. 대상자들은 엄격한 병영훈련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약물치료과정과 음주치료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보호관찰병영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들은 교도소의 부속건물이거나 지역사회에 단독시설로 설치되기도 한다.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병영훈련은 90일간에 걸쳐 실시하며 훈련 중에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 시설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30일까지 추가 수용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구금센터(Probation Detention Center)에서 실시하는 병영훈련 프로그램은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 약물이나 음주관련 범죄자, 재산범죄자들을 대상자로 하며 특히 일반병영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신체가 허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련강도가 다소 완화된 형태의 병영훈련을 실시한다. 수용기간 중에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봉사노동을 해야 하며 병영훈련의 기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병영훈련의 강도가 완화된 대신에 보호관찰구금센터에서 단기간의 훈련을 받는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노동을 해야 하며 약물교육과정, 음주치료과정 등의 시설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병영훈련의 대부분은 장기구금에 대한 대안프로그램으로 대상자에게 자아존중감, 책임, 처벌 그리고 참여자의 직업윤리를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상자에게 학문 및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늘려준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육체적 훈련, 육체노동 할당, 일정형태의 상담, GED(General Equivalency Diploma : 학력인정자격)프로그램, 그리고 생활기술 강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행동변화와 자신의 관리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에 군대의 훈령방식을 덧붙였지만, 많은 프로그램은 그 중심적 내용으로 군대식 규범을 강조한다.
미국 소년보호관찰의 대체적인 조직형태는 사회내처우서비스와 단기적인 시설처우 서비스가 하나의 조직체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다. 우리의 소년원에 해당하는 단기수용시설이나 병영훈련(Boot Camp), 양육가정(Foster home) 프로그램 등이 하나의 조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관찰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운영됨으로서 소년의 지도에 보다 융통성을 가져다준다.
영국의 소년보호관찰기구는 사회내처우와 관련된 다수 기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소년사법위원회(YJB)가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범죄대응팀(YOT)이라는 집행구조가 있다. YOT는 소년사법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 기관들 즉, 경찰, 보호관찰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관, 교육청 등이 관여하여 하나의 집행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부문별 인력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소년의 요구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년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달과 소년사법의 집행에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소년사법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비행소년 및 범죄소년에 대한 처우개입이 이루어지며 처우의 집행은 주로 YOT가 담당한다. 경찰단계에서의 처우 개입은 경고처분을 받은 소년이 YOT에 위탁되면 소년에 대한 성격 및 환경 등을 평가하고 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한다. 법원의 심리과정에 회부된 소년은 YOT에서 판결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그리고 법원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명령을 제외하고는 YOT가 이를 집행한다. 소년범이 어느 단계에서 위탁이 의뢰되더라도 해당 소년에 대한 평가나 개입, 소년법원의 재판자료의 보고 및 처분의 집행을 지역의 YOT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년에 대한 평가와 처우개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소년에 대한 풍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처우를 제공한다.
위탁소년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YOT가 실시하는데, 평가의 내용으로는 소년의 범죄행위, 개인적 특성 및 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ASSET라는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평가도구는 소년의 범죄행동 등 16개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항목은 범죄행동, 주거환경, 가족상황, 학업 및 직장관계, 지역사회환경, 생활스타일, 약물사용관계, 건강상태, 정서․심리상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 범행에 대한 태도, 변화의 동기, 지지적 요소(Positive factors), 심약한(Vulnerability) 특징, 타인에 대한 중대한 해를 줄 위험성(Indicators of serious harm to others) 등 이다. 각 항목은 소년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해야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자는 각 항목의 내용에 따라 대상 소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0~4점)하고 다시 각 항목의 위험성 점수를 더해 최종적인 위험점수를 산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소년에 대한 처우자료로 활용되며, 처우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기적으로 기존 평가자료를 갱신하여 처우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에는 지역사회의 대표가 참여하여 소년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소년범죄자위원회(Youth Offender Panel)가 있다. 소년범죄자위원회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원봉사자와 YOT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범죄자위원회는 소년과 그 가족 그리고 피해자와의 회합을 갖고 피해회복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도출하여 이의 이행을 감독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독려한다. 소년 처우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범죄소년, 피해자, 지역사회가 범죄피해의 회복을 위해 협력하도록 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소년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지향적인 통합적 사법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청소년법원은 소년범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내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위탁명령은 소년범이 자백한 사건으로 처음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행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서 법원이 정한다. 위탁명령의 집행은 각 지역의 소년범패널(Youth Offender Panel)에서 하는데, 패널은 접수된 소년에 대하여 범죄의 원인 등에 관해 조사하고 소년의 가족과 함께 소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추후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을 위한 계약을 한다. 패널은 계약의 준수사항을 감독하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범행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탁명령은 회복적 사법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게 하고, 책임을 지며, 보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범죄자가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끼친 범죄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배상명령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이 끼친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끼친 고통을 직접 인식시키자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의 실직적인 보상 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피해자가 범행의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빠르고 쉽게 범죄피해로부터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활동내용으로는 회복적 회합에의 참석, 사과편지쓰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주당 몇 시간씩의 실질적 활동의 부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들 중 몇 가지가 혼합하기도 한다.
행동계획명령(Action Plan Order)은 범죄소년으로 하여금 감독자의 지도를 받으며 일정한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년범의 범죄 행동에 따라 개별화된 대응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대상 소년은 감독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계획 즉, 자신의 행동과 행방 등에 관한 일련의 의무사항에 순응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강센터출석명령, 감독명령, 외출제한명령, 사회재활명령(이전의 보호관찰명령), 사회처벌명령(이전의 사회봉사명령) 사회처벌 및 재활명령,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 등이 있다.
일본보호관찰제도의 특징으로는 먼저, 보호관찰기구에 있어서 성인과 소년 및 Probation과 Parole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의 보호관찰에 관한 모든 업무는 법무성의 관장사항으로 모든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기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앙갱생보호심사회는 법무부장관의 부속기관으로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독립적 성격의 기관이며, 지방갱생보호위원회는 전국 8개소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위치하며, 석방의 허가와 취소에 관한 결정, 부정기형에 있어서 석방처분의 결정, 가퇴원 및 퇴원의 허가 및 보호관찰소의 사무 감독 업무를 한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및 기타 갱생보호관련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끌어 가는 일선의 실천기관으로 각 부, 현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위치한다. 2003년 현재 전국에 50개의 보호관찰소와 9개시에는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중요도시에는 지소에 해당하는 27개의 주재관사무소가 있다.
보호관찰업무의 담당자로서 민간봉사자인 보호사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일선 보호관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사를 활용하고 준공무원으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최초 시작이 민간 독지가인 보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과 지난 50여 년간 보호관찰제도의 유지발전에 보호사가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나름의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이다. 보호사 중심의 보호관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처우의 불공정, 보호사의 고령화, 전문성의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로는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1호 관찰), 소년원에 송치되었다가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퇴원을 허가받은 소년(2호 관찰), 교도소 가석방자(3호 관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4호 관찰)가 있으나, 1호 관찰 및 2호 관찰에 의한 소년대상자가 70%이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주임관을 지명하고 보호사 중에서 담당자를 지명한다.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지도감독의 방법은 소년과 적당히 접촉을 유지하면서 항상 그 품행을 지켜보는 것, 소년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필요하고도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기타 본인이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 단기보호관찰, 교통보호관찰 및 교통단기보호관찰의 형태로 나누어 운용하는데, 일반보호관찰은 교통사건 이외의 사건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통적, 본래적인 처우 형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에게 주임관이 보호관찰관과 담당자인 보호사가 보호관찰소장에 의하여 지명되어 양자의 협동에 의하여 처우가 행해진다.
단기보호관찰은 교통관계 업무나 교통관계법령위반 이외의 비행으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에 처해진 소년 중, 비행성의 정도가 별로 깊지 않은 소년들로 단기간의 보호관찰로 개선 갱생을 기대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관․보호사에 의한 개별처우가 행해지는데 대략 6개월 이상 7개월 이내의 단기간이다. 교통보호관찰은 교통사건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에 부쳐진 자 중 교통단기보호관찰 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해 실시한 다. 처우는 교통보호관찰을 전문으로 하는 보호관찰관과 교통법규 등을 잘 알고 있는 적절한 보호사가 지명된다. 특별준수사항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 등 교통법규 관련 내용이 정해진다.
교통사건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부쳐진 자 중에서 가정법원로부터 교통단기보호관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처우권고를 받은 자가 교통단기보호관찰의 대상자가 된다. 교통단기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보호사가 지명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강의, 집단토의 등에 의한 집단처우를 실시하면서 소년으로 하여금 매월 자신의 생활상황을 보고하게 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처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단기보호관찰의 실시 후 집단처우에 출석하고, 3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차량 운전에 의한 재범이나 재비행이 없고, 자신의 생활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년의 교화개선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해제한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유형별처우는 대상자의 문제성 기타의 특성을 그의 범죄․비행의 태양등에 의해 유형화해서 파악하고, 각 유형의 문제 에 초점을 맞추어 처우하는 것이다. 유형은 모두 13가지로 ①신나등 남용 대상자 ②각성제사범 대상자 ③문제음주 대상자 ④폭력집단 대상자 ⑤폭주족 대상자 ⑥성범죄 대상자 ⑦정신장해 등자 ⑧중학생대상자 ⑨교내폭력 대상자 ⑩고령 대상자, ⑪무직 등 대상자 ⑫가정내폭력 대상자 ⑬도박등의존 대상자이다. 유형대상자로서 분류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유사한 문제성 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형에 준한 처우를 실시한다.
보호관찰프로그램에서는 우리와 같은 공식적인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제도는 없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해 사회참여활동과 같은 사회봉사활동을 강조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유형의 대상자에 대해 집단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 처우방법으로 대상자를 처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우를 달리하며, 대상자를 문제유형별로 나누고 이들이 가진 특성이나 문제에 따라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 대한 조치가 보호관찰 종료와 연계되어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하여 지도감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이 해제조치와 양호정지조치 등을 통해 조기에 보호관찰을 종료하거나 일시정지 시킨다.
소년심판절차에서 일본은 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범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으로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 통고하도록 한다. 가정법원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 후 적절한 처분을 하여 소년사법체계에서 가정법원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소년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시험관찰(소년법 제25조)이 상당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심판을 하기 전에 자료수집과 함께 대상 소년의 성행교정 및 환경조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 소년에 대해 보다 조기에 심리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개입을 할 수 있다.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형식 및 보호처분제도 중에서 보다 선진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을 우리의 제도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검토해보면, 먼저 일원화된 지역사회 소년보호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소년은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정에 있고, 아직 인격의 발달단계에 있어 교육․복지․양육․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다. 특히 비행․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이들이 가진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비행․범죄소년의 처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소, 가정상담소, 사회복지기관, 교육청,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 각자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영국 YOT의 경우 문제소년의 발견과 처우에 관련되는 기관인 경찰서,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기관, 교육청 등 국가와 지방의 각 조직을 횡적으로 결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YOT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정보의 공유와 각 기관의 전문분야 특성을 살려 비행소년의 발견 및 환경조사, 심신감별 및 이들에 대한 사회내처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의 고유한 영역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소년보호의 목적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상호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소년보호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국의 YOT와 같은 결합방식의 조직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에 대한 조기개입 및 처우의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인하하는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문제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비행․범행소년이 저연령화 되어, 12세 미만의 아동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비행의 나이가 어릴수록 비행의 상습화 경향이 높고, 나이어린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비행성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국가의 소년사법 대상 소년의 하한연령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소년법원의 관할 대상 소년의 하한연령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12세 보다는 낮다. 영국의 경우도 청소년법원의 관할 대상소년의 하한 연령을 10세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소년법에서 하한 연령을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저연령화하는 소년의 비행문제에 대응하고 이들에 대해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의 하한 연령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소년사법의 대상 연령의 하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저연령 소년 및 우범소년 등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처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은 소년에 대한 조기 다이버젼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다이버젼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소년법원으로 의뢰된 경우에도 접수 단계에서 선별과정을 통해 경미사범 등에 대해서는 다이버젼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 등의 방법으로 처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초범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훈방하거나 지역의 YOT로 위탁하여 소년의 특성 및 환경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에서 개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 상당수의 비행소년들이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 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찰단계에서의 재량권의 근거를 소년법 등에 명시하는 한편, 다이버젼 처분 소년에 대한 사후 개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회복적 사법 이념에 입각한 보호처분의 도입 등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하여야 한다. 미국, 영국에 있어서 최근에 새롭게 소개되는 소년보호처분 및 프로그램들은 회복적 사법 등에 그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대상소년에게는 자신이 행동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재활의 기회를 보다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년에 대한 처우과정에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처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년의 비행․범죄문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소년의 처우과정에서도 보호자는 소년에 가장 밀접한 환경적 요소로 소년의 교화 개선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녀양육방식을 개선하게 하거나, 가족치료적 접근방법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주에서 소년비행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행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상담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자녀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문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소년의 비행원인이 가정환경 요소에서 유래하거나, 소년의 처우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행 및 범죄소년에 대한 조사․평가 기능은 소년사법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이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소년사법은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주의 이념에 따라 교육적․복지적 처분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과정은 단순히 비행․범죄내용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의 특성 및 환경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소년법원은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이 정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소년에 대한 전문조사제도인 법원의 조사관제도, 소년원의 분류심사제도,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제도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소년대상자들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발전적인 전문조사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