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2
제1장 서 론 2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5
1. 연구내용 25
2. 연구방법 28
제2장 사후보호에 대한 배경적 논의 29
제1절 사후보호에 대한 개념정의와 유형 29
1. 사회재진입과 사후보호 29
2. 사후보호의 유형 30
3. 사후보호 프로그램의 유형 32
제2절 사후보호의 필요성 35
1. 출원 후 청소년의 당면문제 35
2. 사회적 지지와 사후보호 39
제3장 미국의 사후보호: 집중사후보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43
제1절 집중사후보호 프로그램의 등장배경 43
1. 현실적인 문제들 43
2.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의 영향 44
제2절 집중사후보호프로그램모델(intensive aftercare program model: IAP 모델) 53
1. 프로그램 목표와 대상 53
2.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원칙과 요소 54
3. IAP 모델의 주요 요소 55
4. IAP 실행에 대한 조사결과 65
제4장 우리나라 사후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77
제1절 소년원생들의 특성과 사회재적응체계 77
1. 소년원생들의 특성 77
2. 소년원생들의 사회재적응체계 81
3. 소년원생들의 욕구 88
제2절 퇴원․가퇴원 신청 및 심사절차와 선정기준 92
1. 소년원에서의 퇴원과 가퇴원의 절차와 선정기준 93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 심사기준 및 절차 98
3. 현행 퇴원․가퇴원 제도의 문제점 100
제3절 출원이전단계의 사후보호 프로그램 103
1. 출원 전 사후보호계획 104
2. (가)퇴원 예정자를 위한 사회재적응프로그램 107
제4절 퇴원이후의 사후보호 프로그램 111
1. (가)퇴원자에 대한 사후보호 프로그램 112
2. 가퇴원생에 대한 사후보호 : 보호관찰 127
제5장 결론 및 제언 151
1.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제도화 153
2. 퇴원․가퇴원 대상자 선정절차 및 도구의 개선 155
3. 시설에서 사회로의 전이단계에 대한 관심의 제고 157
4. 가퇴원생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 159
5. 임의적 사후보호 서비스의 제공기관의 일원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65
매년 2,000명을 상회하는 소년 범죄자들이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된 폐쇄적인 시설인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보호소년 중 소년원처분을 받는 소년 범죄자는 10%미만으로 전체 소년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 집단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소년원처분을 받은 소년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어린 나이에 비행과 범죄를 시작하여 소년원에 송치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비행 및 범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주 형사사법제도와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시설수용을 경험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상당부분을 시설에서 보낸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소년들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심화된 반사회적 성향이나 습성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까지의 수용기간 내에 완전히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더불어 시설수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가족, 일탈적인 또래집단, 학교부적응 등의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제상황들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으며, 가난, 실업, 그리고 범죄가 체질적인 지역사회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비록 보호소년이 단기간의 교정교육을 통하여 성행이 개선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사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역기능적인 가족과 일탈적인 또래집단, 그리고 여전히 지배적인 물질만능적 사회문화와 접할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강제적 성격을 띤 수용과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교정 교육의 모순적 성격으로 인해 보호소년의 성행교정과 사회적응력이 충분히 신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설 내 적응의 차원에만 머물렀을 경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원 출원생 10명 중 4명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은 이들의 사회복귀의 어려움와 기존의 사후보호제도가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원 출원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보호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의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정책들은 공식적인 처벌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공식적인 처벌과정에서 벗어나 사회로 되돌아오게 된 소년 범죄자들의 사회적 삶과 적응의 문제는 여전히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영역으로 미루어 놓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소년범죄의 강력화․흉포화 등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소년범죄에 대한 좀 더 강경한 접근을 취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귀나 사회로의 재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처우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였고 일정정도의 성과를 얻어내기는 하였지만, 출원한 이후 이들이 소년원에서 배운 학습과 기술을 갖고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다.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부족한 인력상황 속에서 성인범죄자로 보호관찰이 확대됨에 따라 수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퇴원생에 대한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다루기 힘든 대상자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이들이 전반적인 보호관찰정책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는 보호관찰의 확대로 인해 그 영역이 축소되어가고 있는 인상을 깊게 남기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갱생보호서비스는 주로 무의탁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식제공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보호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소년 범죄자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사후보호전략을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소년 범죄자들의 사후보호에 대한 논의와 경험적인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십여 년간에 걸쳐 수행된 지역사회에 기반한 집중사후보호프로그램(Intensive Aftercare Program : IAP)에 대한 평가연구와 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사후호보 프로그램 모델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사후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IAP 모델의 기본원칙과 주요 요소들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사후보호 프로그램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주요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IAP 모델에서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소년 범죄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자신의 활동범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한계를 뛰어 넘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사후보호는 소년 범죄자가 구금시설에서 풀려 난 후에 시작되는 아니라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시설에 구금된 이후에 곧 바로 시작되어서 시설에 수용되는 기간과 소년 범죄자가 지역사회로 풀려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속체(continuum)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기관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보호관찰, 소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범죄예방위원,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보호시설, 학교, 가정 등과 같은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소년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며 협력관계 없이 자기 고유의 영역 내에서 나름대로의 처우방법을 개발해냄으로써 서로 중복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보호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여가시설,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등이 전통적인 조직적 경계를 넘어서서 함께 협력하여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1년부터 대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상열기프로그램은 매우 전도유망한 사후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퇴원․가퇴원 대상자 선정절차 및 도구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사회로 복귀하는 모든 소년원생들에게 유권적 사후보호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퇴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과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퇴원․가퇴원 신청기준과 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퇴원생들의 불만이 보호관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대상자 선정절차는 소년이 소년원에 수용된 뒤 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소년원에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과 가퇴원의 신청을 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여부를 기초로 하여 퇴원과 가퇴원 여부를 심사하고, 가퇴원생으로 선정된 경우 동시에 보호관찰개시분류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의 개선을 통해 가퇴원보다 유리한 처우로 인식되는 퇴원이 해당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부적절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퇴원 여부와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소년이 사회로 복귀하기 이전에 소년에 대한 가퇴원 및 집중보호관찰계획을 세우고, 사회로 복귀하자마자 사후감독 및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험평가도구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도구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퇴원․가퇴원의 결정과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 모두 담당직원들의 경험과 직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는 나름대로의 재비행예측표와 분류기준표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대상자의 분류 및 선정작업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관찰의 현장에서는 분류기준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만들어진 위험평가도구들은 대부분 범죄관련예측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욕구관련예측치들은 항목이 적거나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다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들이 많으며, 이를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욕구관련 예측치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에서 사회로의 전이단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전이하게 되는 단계에서 미리 개별적인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용기간 중 격리되었던 사회생활과의 간격을 극복하여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전 사례관리계획수립의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 전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의 필요성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퇴원․가퇴원 신청자의 선정시 보호관찰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가퇴원 결정이후에도 보호관찰관과 소년원직원들 간의 협력관계의 미비로 가퇴원생에 대한 사례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소년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사후보호계획이 수립되고, 사회로 복귀하자마자 사후보호가 곧바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직원들이 소년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소년을 면접하고, 소년원의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교사와의 협의 하에 사회복귀 후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가)퇴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갱생보호공단에서도 소년이 출원하기 전에 갱생보호의 필요성여부를 파악하고, 필요로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면담제도는 주로 직업훈련희망자와 취업알선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소년원생과 소년원의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갱생보호서비스 전반을 소개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출원 후 바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이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일련의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사회복귀교육, 가정관교육, 가퇴원생에 대한 보호관찰교육 등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마저도 단기간의 프로그램이고, 현장중심활동이 아니어서 수용기간 중 격리되었던 사회생활과의 간격을 극복하여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배양한다는 원래의 취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출원 1-2달전부터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이때의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가족과의 접촉이나 사회 밖의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장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기존의 가족과 친구간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등 좀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강조점이 놓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IAP를 시범 실시한 지역에서는 퇴원 한두 달 전부터 실시되는 감독자가 있는 여행, 주말 가정 귀휴제도, 생활기술 프로그램이나 돈 관리 프로그램의 실시, 출원 후 한 달 동안을 시설귀휴기간으로 정하여 주간처우프로그램과 주말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시설로 입소하도록 하는 제도, 그룹홈(group home) 방식의 소규모 중간처우소(halfway-house)의 활용 등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가퇴원생에 대한 보호관찰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생의 출원현황을 보면, 매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70-90%의 소년들이 가퇴원생으로 분류되어 출원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가퇴원생 중 약 50%정도가 집중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시설수용경험이 있는 소년원생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후보호방식은 유권적 사후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권적 사후보호인 보호관찰이 시설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후보호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사례수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집중적인 보호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가퇴원생은 일반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해 재범위험성이 훨씬 높고, 폐쇄된 구금시설에의 수용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대상자로서 집중적인 보호와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가퇴원생들의 보호와 서비스지원만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보호관찰관이 없으며,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수가 가퇴원생을 포함해서 약 358.3명 정도로 가퇴원생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감독과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월 1-2회의 방문지도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가퇴원생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또한 “집중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느슨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호감독의 방법도 보호관찰관의 직접적인 대면면접방식에 한정되어 있다. 가퇴원생에 대한 사후보호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던 지역에서는 대부분 가퇴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사후보호직원뿐 아니라 보조직원까지 두어 사후보호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사후보호 직원 1인당 가퇴원생의 수를 18명 미만으로 조정하여 집중적인 보호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가퇴원생의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의 배치와 함께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수를 대폭 줄여 보호관찰활동에 있어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가퇴원생의 72.2%가 보호관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다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이 기간동안에는 집중적인 감시감독을 하고, 보호관찰기간의 경과와 준수사항의 정도에 따라 감시감독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중적인 감독의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가퇴원생들로 하여금 재범을 저지르기 쉬운 기간동안은 주간처우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처우프로그램의 제공자로 하여금 가퇴원생을 보호감독하도록 하는 방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호관찰의 개선과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집중적인 감독과 병행되는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다. 효과적인 사후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단지 가퇴원생에 대한 감시감독만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반적으로 보호감독수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처우프로그램 또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이나 인성프로그램의 실시 등 매우 빈약하고 단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소년 범죄자 개인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한 처우프로그램들은 현재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처우프로그램들에 대한 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관심은 이러한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가퇴원생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처우프로그램들이 갖는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시해보면, 첫째, 처우프로그램이 처우나 치료를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범인적 특성(criminogenic character)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둘째, 잘 훈련받은 직원에 의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셋째, 담당직원과 대상자간의 잦은 접촉과 질 높은 상호작용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좌우하며, 오랜기간 실시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처우프로그램이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처우방식을 사용했을 때 효과적이다. 다섯째,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가퇴원생에 대한 처우프로그램들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대상자의 욕구이다. 소년원생들은 인내심훈련, 자신감향상훈련, 충동자제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년원생들이 향후 정상적 생활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진로지도취업알선과 함께 성격변화를 가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처우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고려한다면, 가퇴원생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성격과 심리구조에 대한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퇴원생에 대한 보상과 제재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원에서는 다양한 상벌제도를 통해 소년들의 행동개선과 인성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가퇴원생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벌체계가 거의 없다.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재적응을 하고 있는 대상청소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반면,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해서는 가퇴원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퇴원생들이 다른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해 준수사항 위반률이 더 높고, 가퇴원생의 50%이상이 집중보호관찰대상자들로 지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감독은 준수사항위반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한쪽에서는 가퇴원생들의 바림직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행동에 대해서는 위반행동의 수준에 비례하는 단계적인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재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해 가퇴원을 취소하고 시설에 구금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다.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시설구금은 가급적 최종적 수단으로 보류하고, 준수사항위반자들에게는 감독의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것 등의 대안이 장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Multnomah에서는 단계적 제재의 연속체(A Continuum of Graduated Sanctions)를 개발하였다. 이는 소년이 보호관찰기준을 위반 하였을 때 처벌을 위해 그 소년의 위험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한 것이다. 위험수준에 따라 경고, 문제해결, 서약서제출, 사회봉사명령, 중재, 법원의 감독, 보고서제출, 자택구금(home arrest)하에서 부모로부터의 감시감독, 자택구금 하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감독, 보호관찰관에게 일일보고, 전자감시, 가택연행(House Arrest), 산악훈련, 법원학교, 구금 등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단계적인 처벌의 적용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구금시설에의 입소를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DeMuro, 2003).
넷째, 임의적 사후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원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만 한다. 시설수용경험이 있는 소년원생에 대한 임의적 사후보호 서비스는 소년원과 갱생보호공단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무의탁소년의 경우에 갱생보호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서비스지원을 하지만, 독자적으로 사회복귀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갱생보호공단의 생활관(숙식제공서비스)운영과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다. 서비스제공의 중복을 피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간처우의 역할을 담당했던 갱생보호공단의 경험과 운영에 관련된 지식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은 갱생보호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분산된 자원과 인력을 통합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갱생보호공단이 소년 범죄자에 대한 임의적 사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원을 늘리고 인력을 보충하여 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고,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숙식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생활관은 서울에 두 곳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다른 지역의 무의탁 소년들은 숙식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소년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숙식제공서비스는 무의탁 소년들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소년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6-9개월이란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보호기간을 늘리고, 처우 및 교육기간을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실시되던 관찰보호를 부활하고, 관찰보호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5년 갱생보호제도가 보호관찰법과 통합되면서 보호관찰의 기능으로 흡수되게 됨에 따라 갱생보호공단에서는 관찰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찰보호는 단지 감독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잦은 상호작용과 상담을 통해 사회복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원자들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출원자들에게는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원호이상으로 출소자의 사회재적응에 있어 심리적 지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찰보호제도를 부활하거나 갱생보호서비스에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갱생보호공단의 보호방법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무의탁 소년 범죄자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좀더 다양한 (가)퇴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 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심리치료센터, 약물치료센터, 사회봉사센터, 사회적응교육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갱생보호공단차원의 대안학교 운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갱생보호서비스대상이 소년 범죄자 개인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소년 범죄자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가족지향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