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5
제2장 마약류 국제거래의 실태와 규제필요성 27
제1절 마약류의 국제거래의 실태 27
1. 개 관 27
2. 아편계 마약 31
가. 황금의 초승달지대 32
나. 황금의 삼각지대 35
3. 코카인의 거래현황 37
4. 메스암페타민 등의 거래현황 38
5. 신종마약의 거래현황 40
6. 마약류 거래의 특징 41
제2절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 43
제3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거래의 실태와 특징 49
제1절 우리나라 마약류 거래의 특징 49
1. 우리나라 마약류 거래의 특징 49
2. 밀수의 방법과 경로 50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범죄의 국제화 52
1.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증가 52
2. 마약류공급선의 다변화와 대형화 55
3. 조직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57
제3절 마약류 거래와 국제조직범죄 60
1. 국제범죄조직의 동향 62
가. 일본 야쿠자 62
나. 미국 범죄조직 63
다. 중국 삼합회 64
라. 러시아 마피아 65
마. 중남미 마약카르텔 67
3. 전 망 68
제4절 마약범죄와 테러집단의 연계 69
1. 마약과 테러의 연계 69
2. 국제적 대처 71
제4장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73
제1절 개 관 73
제2절 주요 유엔 마약 통제기구 75
1. 유엔마약위원회 75
2. 국제마약제위원회(INCB) 76
3. 유엔마약통제본부 77
제3절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조약 78
1. 개 관 78
2. 단일협약 이전의 주요 국제협약 79
가. 협약의 체결과정 79
나. 주요 협약 82
3.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89
가. 의 의 89
나. 성립과정 89
다. 주요내용 91
라.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95
마. 평 가 97
4.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98
가. 의 의 98
나. 성립과정 99
다. 주요내용 101
라. 평 가 104
5.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05
가. 의 의 105
나. 성립과정 105
다. 주요내용 107
라. 평 가 111
제4절 범죄수익 박탈과 자금세탁 방지 111
1. 개요 및 발달과정 112
가. 자금 세탁의 정의 및 현황 112
나.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114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유럽협약 115
가. 의 의 115
나. 성립과정 117
다. 주요 내용 119
라. 평 가 126
3. 금융거래연구특별위원회(FATF) 권고 127
제3절 지역적 협력 130
1. 미주기구모범규칙 130
2. 유럽지역의 협력 131
가. 유럽의 통합과 형사사법협력 132
나. 유로폴(Europol) 133
다. 센겐협정국가들의 협력 136
1) 개 요 136
2) 사람과 화물의 자유이동 137
3) 센겐추가협정 138
제4절 아시아지역의 협력 143
1. 협력의 방법 143
2.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ㆍ태그룹 145
3. 기 타 145
제5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147
제1절 마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 147
1. 자금세탁에 관한 법적 장치 147
가. 발달과정 147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149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0
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3
2.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장치 157
가. 국내법의 정비 158
나. 국제조약의 체결 161
제2절 협력의 실제 163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국제공조사건 163
2. 공조사항의 특징 176
3. 검찰의 국제협력 176
4. 경찰의 국제협력 : 인터폴의 활용 179
가.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 179
나. 우리나라의 대응 181
다. 인터폴 활용실적 182
라. 인터폴 활용확대 방안 183
제6장 현행 국제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5
제1절 제도의 미비 185
1. 법적 장치의 문제 185
2. 공조범위의 문제 185
3. 소극적 협력태도 186
4. 쌍방가벌성의 문제 187
5. 요청경로의 문제 188
제2절 기관간 협력체제의 미비 190
1. 검색시스템의 문제 190
2. 기관간의 협력체제 미비 191
제3절 효과적인 협력체제 구축방안 191
1. 법집행기관의 협력의 효율화 방안 191
2. 마약류대책법의 정비 192
3.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196
4. 외국조직범죄집단과의 연계차단 199
5. 경찰조직의 대응역량 극대화 202
6.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 202
7.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205
8. 특수 수사방법의 허용 208
제7장 맺는 말 211
참고문헌 213
영문요약 229
1. 서 론
마약류는 많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한 조직범죄집단의 활동, 마약류 거래를 통하여 부를 축적한 조직범죄집단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진출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마약류 유통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국제적 유통이다. 국제적 거래를 위해서는 잘 조직된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약류 거래의 특성은 마약류에 대한 수사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마약류에 대한 대책도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약류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규제를 위한 협력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2. 마약류의 국제적 거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실태
세계 마약남용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2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제 밀매규모는 연간 5천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과거 마약문제는 선진국만의 문제로 치부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마약의 생산지인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도 마약류의 확산이 삼각하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마약이 많았으나 최근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이 주요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아편은 이란과 터키 등 발칸국가들로 밀반입된 뒤 주로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발칸 루트’ 외에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각성제의 하나인 암페타민류의 불법유통이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코카인은 헤로인과 함께 세계 2대 주요마약류로 압수량이 계속 증가되어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남미에서 생산되어 북미에서 소비되는 비교적 단순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유럽에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등 아시아지역과 호주에서도 코카인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미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국제마약공급조직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러한 마약 외에 새로이 MDMA, 야바 등의 마약류가 널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마약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주사가 아닌 알약 형태로 만들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마약류는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의학적, 과학적 목적의 마약류 외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마약류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약류거래는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는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특징상 생산에서 소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어 조직거래집단에 의하여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은 마약류거래를 통하여 쌓은 부를 바탕으로 점차 거대한 조직범죄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종래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은 마약류 공급측면에서 주로 코카인 생산억제를 위한 코카재배 단속, 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앵속재배 단속 등과 함께 마약류 생산자에 대한 전업자금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1988년 협약이후에는 마약류의 불법수익의 흐름을 차단하고 이를 박탈함으로써 공급조직 내지 밀매조직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방안과 마약류 제조의 원료물질이 생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봉쇄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가 국제협력분야에 있어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우리나라 마약류 국제거래실태와 국제적 규제
1990년대의 마약 수요의 증가는 밀매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마약의 유통을 위한 중간 경유지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수가 1996의 6,189명에서 2000년에는 10,30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이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약류의 실제 남용자는 검거자의 30-40배에 이른다고 보고 있으므로 마약류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마약류는 대부분 메스암페타민으로 밀수에 의해 반입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범죄조직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마약이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마약안전지대인 한국이 국제마약조직의 밀거래 중개기지로 급부상 하면서 국내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의 밀수는 여행자가 휴대전화 속에 은닉하여 잠입하거나 외항선원들이 세관의 감시를 피하여 소량의 물품을 단독으로 밀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라나 오늘날에는 여행자를 통한 단독밀수 외에도 철저한 밀수범죄조직에 의한 밀수도 행해지고 있다.
외국의 마약조직 또는 범죄조직이 국내밀수에 관여한 것은 1995년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나라 폭력조직 등과 연계하는 것으로는 일본 야쿠자의 1%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중국의 삼합회․러시아 마피아․중남미 마약카르텔 등도 국내 마약류범죄에 침투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는 부유층 등 일부 특정계층에 의한 범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계층의 구별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소비시장으로 부상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조직도 늘어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국제조직은 홍콩을 원료의 공급지, 한국을 공장, 일본을 소비시장으로 하는 3각지대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최근 한국에서의 밀조가 근절되면서 중국을 생산지로 하고 한국과 일본을 소비지로 하는 새로운 삼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4.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불법마약 생산과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은 조약에 의한 범세계적 협력체제와 지역적 협력체제, 특성문제에 대한 관련국간의 협력체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마약문제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범죄인인도, 국가간 사법제도의 조화 등 법률 분야에서의 협력과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인력 훈련 등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범세계적 국제협력체제이며,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UN Drug Control Programme) 등 유엔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대표적이다. 일찍부터 마약문제의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유엔에서는 1990년 2월 유엔 마약특별총회를 개최하여 1991-2000년간을 ‘마약퇴치 10년’으로 결의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마약류 공급통제 및 수요감축 방안 등 불법마약 거래철폐에 활동의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유엔은 각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적 협력으로는 유럽에서의 협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국경철폐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약문제, 자금세탁문제 등에 대하여 폭넓은 협력을 하고 있고, 경찰협력과 형사사법공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아세안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아세안은 마약거래를 역내 주요 초국가적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마약 없는(drug-free) 동남아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수익의 박탈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도 금지하고 있다. 범죄수익의 박탈과 자금세탁의 금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범죄수익은 자금세탁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되어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마약류 범죄조직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범죄집단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조직을 고사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고 그 결과 국제적인 마약범죄에 대한 수익박탈과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정책이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우리나라는 마약류조직범죄에 대해서 이미 1995년 12월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만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였다. 이후 이를 개선하여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재경부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처벌에 관한 범죄수익규제법을 금융거래보고체계에 관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분리하여 이원화시켰다.
조직범죄는 범죄자를 처벌할 이해관계 있는 국가가 여러 나라에 걸치게 되는 국제성 범죄로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의 경우에 그 범죄자를 검거한 국가와 다른 이해관계국 사이에 일어나는 재판관할권경합의 문제, 범죄인인도의 문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하고, 주요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국제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제업무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 담당직원을 보강하고 국제협력 전문팀 양성, 언어권별 국제업무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하여 국제업무 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조수사 체제 정비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국가의 수사기관과의 Hot-line 개설 등을 통해 정보교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폴은 국제 경찰협력기구로서 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운영되는 「인터폴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계 구석구석까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가능하여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범죄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2003년도 한국인터폴(KNCB)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제공조 사안은 총 3,215건으로 지역별로는 아시아(1,113건), 북미(763건), 중남미(577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현행 국제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약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기관끼리의 협력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에 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국내법의 존재는 우리가 외국에 대해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보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사실적인 협력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은 국제협약 가입 등을 통하여 국제적 협력체제에 동참함과 아울러 능동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즉 우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과 필요에 따라 기관별로 협력창구를 마련하고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은 각 기관별로 통로를 확보하고 기관간 협력을 하는 것이 중심이며, 마약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체제는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제조직범죄에 속하는 범죄를 범죄유형을 특정하여 국제범죄화함으로써 모든 국가로 하여금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마약류범죄이다. 각국은 국제조직범죄를 포함한 조직범죄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범죄조직에 대한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집단을 고사시키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도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몰수제도와 감시하의 운반은 오늘날 마약류에 대한 법적 대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도 이에 대하여 예금비밀보호의 완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자금세탁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일반 경제거래와 금융기관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는 달리 마약류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범위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불명확성으로 인해 위헌시비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범죄자들에 대한 자금원 차단과 함께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범죄로부터 취득한 부정수익 몰수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개정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체감시 역량을 감시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대응역량의 강화는 우선 수사능력의 향상과 외국 조직범죄와의 연계차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범죄조직의 활동무대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직범죄의 활동무대가 될 우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금세탁행위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은 주로 국내범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범죄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대응태세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자금의 생성과정이나 위장수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보이며, 범죄조직이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검찰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불법자금의 이동관계만을 전담하여 추적하는 전문인력을 다수 양성하여 어떤 범죄조직이 언제 어떤 수법으로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려고 기도하더라도 조기에 적발해 낼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해외정보수집을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UN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범죄규제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모든 국가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활동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유엔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외국의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7. 맺는 말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마약류범죄에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간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마약류나 그 원료가 주로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제협력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각종 국제회의 참가, 국제정보수집체제의 정비, 출입국감시체제의 강화와 관계되는 국가와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협력의 실태는 협력체제의 정비와는 별도로 실무선에서 활발한 상호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협력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잡한 관계로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와의 협력강화나 인터폴 등을 통한 정보입수와 이들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국제 마약류범죄에 대한 공동대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