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마약범죄의 현황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27
제1절 마약범죄의 현황 27
1. 마약의 정의와 분류 27
2. 세계의 마약류동향 31
가. 세계의 마약밀매 및 남용의 규모 31
나.마약류별 생산과 소비동향 32
1) 아편 / 헤로인 32
2) 코카인 33
3) 대마 / 대마수지 33
4) 암페타민류 각성제 34
3 동아시아지역의 각성제남용의 최근 동향 35
제2절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진출현황 39
1. 마약류남용의 역사 39
가. 광복이전:아편과 헤로인 39
나. 1945년 - 1950년대 40
다. 1960년대 - 1970년대 42
라. 1980년대 44
마. 1990년대 46
2. 마약류남용의 현황 48
가. 국내마약류사범의 추세 48
나. 마약류 압수량 추세 51
다.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54
라. 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56
3. 한반도 주변의 마약범죄조직과 국내 진출현황 58
가. 일본의 야쿠자 58
1) 야쿠자의 기원 59
2) 일본군국주의와 야쿠자조직의 결탁 61
3) 야쿠자의 계파 63
4) 야쿠자의 활동영역 70
5) 한국계 야쿠자와 조폭의 연계 74
나. 홍콩의 삼합회 77
1) 삼합회의 기원 77
2) 삼합회의 조직체계와 재건 82
3) 홍콩삼합회의 주요조직 84
4) 대만삼합회의 주요조직 85
5) 중국의 흑사회 90
6) 중국계마약조직의 국내 진출시도 93
다. 러시아 마피아 94
1) 러시아의 조직범죄 95
2) 러시아 마피아의 국제화 97
3) 러시아 마피아의 조직 101
4) 러시아 마피아의 사업 103
5) 한국계 러시아 마피아 104
제3절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의 현황 107
1. 국제협력의 필요성 107
2. 마약류통제를 위한 국제기구 110
가. 유엔마약위원회 110
나. 국제범죄예방센터 111
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 112
라. 유엔마약통제본부 113
마.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 114
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115
사. 기타 국제적 마약통제기구 116
1) 국제형사경찰기구 116
2) 관세협력이사회 118
3) 금융문제특별대책기구 118
4) 화학물질특별대책기구 118
3. 마약류단속을 위한 국제협약 119
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1972년 개정의정서 120
나.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121
다.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122
라. 2000년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유엔조약 125
제3장 국제마약류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129
제1절 마약류범죄의 정보수집과 정보원활용기법 129
1. 정보수집 및 정보원활용의 필요성 129
2. 정보의 수집방법 130
가. 첩보의 출처 130
나. 정보조회 135
다. 정보의 수집 141
라. 정보의 검증(내사) 142
마. 정보의 관리 143
3. 정보원활용기법 147
가. 정보원의 의의 147
나. 정보원활용의 목적 148
다. 정보원의 동기 149
라. 정보원에 대한 평가 152
마. 정보원의 활동 및 통제 153
바. 정보원의 보호와 면책 154
1) 정보원의 신변보호 154
2) 정보원의 형사면책 155
3) 정보원의 금전보상 156
제2절 위장수사기법 156
1. 위장수사의 의의 156
2. 위장수사의 도입필요성과 문제점 159
가. 마약류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도입 159
나. 위장수사의 문제점 160
3. 위장수사의 목적과 수사관의 자질 162
가. 위장수사의 목적 162
나. 위장수사의 분류 163
다. 위장수사관의 자질 164
라. 위장수사에 적합한 경력 165
4. 위장수사의 준비 168
가. 팀의 구성 168
나. 위장수사의 기본적 장비 168
다. 위장수사관의 신분위장과 무기휴대 172
라. 감시지원수사관의 장비 173
5. 위장수사의 계획단계 174
가. 위장거래의 계획 174
나. 위장스토리의 구성 175
다. 계획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76
6. 위장수사의 작전실행 177
가. 위장접촉 178
나. 위장협상 179
다. 위장구매 180
라. 위장수사중의 수사관의 마약복용 등 범죄행위 184
7. 위장거래자금의 사전 노출 및 관리 184
8. 정보에 의한 코카인 위장거래수사의 실례 186
가. 수사의 개요 및 단서 186
1) 수사개요 186
2) 수사단서 187
나. 위장거래수사의 경과 및 내용 187
다. 수사의 착안사안 189
제3절 통제배달기법 189
1. 통제배달의 의의 189
2. 통제배달의 유형과 종류 189
3. 통제배달 수사 190
가. 통제배달의 계획 192
나. 통제배달의 공작 194
1) 통제배달 수사 준비 194
2) 통제배달수사방법 195
3) 체 포 197
4)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제통제배달의 실례 198
다. 통제배달의 장점/단점 및 위험요소 201
제4절 마약류범죄 감시기법 202
1. 감시기법의 의의 202
가. 감시의 의의 202
나. 감시의 목적 203
다. 감시의 유형 206
1) 이동감시 206
2) 고정감시 208
3) 전자감시 208
3. 감시기법 활용시의 고려사항 213
가. 감시전의 준비 213
나. 감시중의 주의사항 214
제5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계좌추적수사기법 215
1. 자금세탁의 기본이해 215
가. 자금세탁의 의의 215
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217
1) 국제기구 217
2) 국제협약 220
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222
1) 자금세탁방지제도 222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정 222
2.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계좌추적수사기법의 활용 225
가. 계좌추적수사의 의의 225
1) 계좌추적수사의 개념 225
2) 계좌추적수사의 특성 226
나. 계좌추적수사의 실시 229
1) 대상자의 설정 229
2) 계좌추적수사의 유형별 진행 229
3) 세무관련 자료를 통한 자산상태의 파악 231
4) 자동차, 선박 등 보유관계 확인 232
다. 히로뽕 밀수․밀매조직에 대한 계좌추적수사의 실례 233
1) 수사개요 233
2) 수사착수배경 및 경과 233
3) 계좌추적수사의 결과 및 평가 237
3. 마약류범죄 불법수익박탈제도 238
가. 불법수익박탈제도의 의의 238
나. 불법수익박탈제도에 대한 법규정 239
다. 마약류범죄불법수익의 추적 및 몰수 절차 240
1) 추적대상자의 결정 240
2) 추적대상자의 주변인물과 관련자산의 파악 241
3) 불법수익의 평가, 조사 242
4) 불법수익의 결정 243
5) 불법수익의 몰수 243
라. 마약류범죄의 불법수익박탈수사의 실례 244
1) 수사개요 244
2) 수사착수배경 및 경과 245
3) 수사의 결과 특징 246
제6절 국제공조수사 247
1. 국제공조수사의 의의 247
2.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통한 공조수사 247
가. 형사사법공조의 범위 248
나. 공조방법 250
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통한 공조수사의 한계 251
1)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조수사요청으로 장기간 소요 252
2) 소수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가로 인한 제한 252
3) 좁은 공조의 범위 254
3.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254
가. 의의 254
나. 인터폴을 통한 공조수사의 범위 256
다. 인터폴을 통한 공조수사 절차 256
1) 공조수사기준 256
2) 공조요청 절차 256
3) 형사사법 공조와의 비교 257
라.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259
4. 범죄인의 인도 259
가. 의 의 259
나. 범죄인인도법의 제정 260
1) 인도대상범죄 261
2) 청구절차 262
다. 인터폴을 통한 송환 263
1) 공조수사 기준 263
2) 청구절차 264
3) 범죄인인도법과의 비교 265
5. 국제공조수사의 실례 266
가.한국여성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한 국제마약범죄조직 수괴
공조수사사건 266
1) 사건개요 266
2) 공조사항 266
나.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신병인수사건 267
1) 사건개요 267
2) 공조사항 267
다.호주거주 대규모 MDMA 국제밀수조직원 최○○
신병인도요청사건 268
1) 사건개요 268
2) 공조사항 268
제4장 특수수사방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269
제1절 마약수사체제의 문제 269
1. 수사체제의 문제점 269
가. 공급조직의 검거곤란 269
나. 수사요원에 대한 보상미흡 270
다. 마약수사 예산의 부족 270
라.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및 장비 등의 부족 270
마. 공항․항만 감시체제의 문제 271
2. 마약범죄의 수사상의 문제점 271
가.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거부 272
나. 증거확보의 어려움 272
다. 조직적인 수사방해 273
라. 복잡하고 장시간이 요구되는 국제공조수사 274
제2절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전략 275
1. 효과적인 규제방안 275
가. 적극적인 수사수단의 확보 275
나. 마약류범죄수사의 과학화 277
다. 마약자금에 대한 감시체제 보완 278
라. 마약류범죄 정보교류의 확대 및 활성화 279
마.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의 구축 280
바.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속적 확대 281
2. 국내 유관기관의 마약퇴치 전략 282
가. 개 요 282
나. 대검찰청 마약부의 마약퇴치 전략 283
1) 마약사건 전국통합수사체제 운영강화 283
2) 대검찰청․관세청 마약정보 합동분석팀 설치 및 운영 284
3)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철저 차단 284
4) 국제 공조수사체제 강화 285
다. 일선 지청 및 국내 유관기관의 마약퇴치 전략 286
1) 국제공조수사체제 강화방안 286
2) 외국산 마약류밀수 근절 대책 287
3) 신종 마약거래수법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 287
라. 외국 유관기관의 마약퇴치 전략 288
1) 일본의 마약사범 실태와 한․일공조수사 강화방안 288
2) 미국 DEA의 국제마약정보의 공유․활용방안 289
3. 마약류범죄의 규제대책 발전방향 290
가. 마약류수사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290
나. 불법수익박탈제도의 적극적 활용 291
다. 마약류 오․남용폐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292
라. 국제협력체계의 구축과 강화 293
제3절 특수수사기법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293
1. 특수수사기법의 도입필요에 대한 변론 293
2. 수사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적 고려 294
3. 개별 수사기법의 문제와 개선 296
가. 마약류범죄 정보관리와 인권침해 문제 296
나. 정보원활용 및 위장수사의 도입과 문제 298
다. 통제배달기법의 공개적인 활용과 문제 300
라. 감청 및 전자감시기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301
1)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보완 내지 폐지 302
2)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304
3)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가입자 통지 305
4) 통신제한조치 자료의 관리 문제 306
5) 기술진보에 대한 대응문제 308
마. 불법수익박탈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8
1) 불법수익박탈에 관한 입법방식 및 법률체계 309
2) 임의적 몰수 또는 필요적 몰수의 여부 310
3) 추정몰수의 인정여부 311
바.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문제와 대책 314
제5장 맺는 말 317
참고문헌 321
Abstract 329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국가로서의 굳건한 위치를 견지하고 있었다.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공급차단과 수요억제라는 대전제하에서 우리사회가 마약류퇴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1만 명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최근의 마약류문제가 종전과는 내용면에서 전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의 마약류문제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약류범죄의 국제화․조직화․광역화․대형화로 규정지울 수 있다. 즉 국제적 마약조직이 개입한 대규모 국내마약사건이나 국제조직과 연계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밀수출하는 등의 국내 폭력조직이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변모된 마약류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류규제정책도 그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런 규제정책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는 법제도적 조치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종래 마약류규제정책은 크게 마약류의 공급차단, 마약류수요의 억제, 대국민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 왔다. 특히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구체적인 규제방안으로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수단의 확보, 과학적 수사기법 및 수사 장비의 도입, 마약거래자금에 대한 감시체제 보완, 마약류범죄의 정보교류의 활성화 및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마약류문제가 어느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문제로서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규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의 출범초기부터 마약류범죄에 대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국제화된 마약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1988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88년 유엔협약에서는 마약류제조에 이용되는 각종 원료물질 22개를 지정하여 이 물질의 생산․판매 등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는 한편, 마약류불법거래의 처벌, 불법거래수익 은닉행위(자금세탁)의 처벌, 불법거래수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의 박탈 및 몰수, 재판관할권, 범죄인인도, 국제공조수사의 강화, 통제배달 등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대한 유효한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법률 제5011호)을 제정하여 국내법적 정비를 완료하고, 1998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해 12월 28일 협약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1988년 유엔협약에 152번째 가입당사국이 되었다. 1988년 유엔협약은 조약 제1476호로서 1999년 3월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마약 등 국제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00년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유엔조약이 있다. 2000년 유엔조약에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과 2001년 10월에 서명하였지만 아직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위와 같은 유엔조약에서는 마약류범죄 등 국제조직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수사당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된 마약류범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엔조약 등에서 규정되어 있거나 마약문제가 심각한 외국의 실무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한 수사기법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기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여기서는 먼저 마약류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 현황, 주변의 국제적 마약조직과 국내 진출 현황, 마약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검토하였다(제2장). 다음으로는 미국 마약단속국(U. 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의 마약수사훈련과정교육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특수한 수사방법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마약범죄의 효과적 방지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마약수사의 특수기법을 법적․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제3장). DEA 교육 자료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수사기법, 마약류의 위장거래를 통한 불법마약조직의 검거, 불법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통제배달기법, 마약류범죄에 대한 감시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마약 등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범죄의 불법수익박탈제도나 마약조직 등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여 범죄조직의 존립기반 자체를 제거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특수한 수사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범죄의 전형인 마약류범죄를 수사를 함에 있어,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조수사에 대해서는 외교경료를 통한 방법과 인터폴을 통하는 국제공조수사를 설명한다. 마약류범죄를 단속함에 있어 효과적 대책으로 여겨지는 위의 특수한 수사기법은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이나 2000년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유엔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끝으로 국제적 마약류범죄의 특수수사기법에 대한 우리나라에로의 도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한 수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제4장). 국제범죄로서의 성격을 지닌 마약류범죄를 효과적으로 진압․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이 유지되는 한, 마약범죄 등 예외적인 특수영역에서는 이에 대결하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특수수사기법을 법제화하는 방법 못지않게, 그러한 수사방법의 적정화와 남용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활용되는 정보원활용이나 위장수사, 감청 등 전자감시, 마약류 등 범죄정보의 관리 및 검색, 통제배달, 계좌추적 및 불법수익박탈 등은 현재 우리의 수사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장거래나 정보원활용 등의 수사기법은 현행법의 규정이 없이 검찰수사권의 재량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약류범죄의 특수수사기법으로 논의되는 수사방법들을 우리의 실무에 전반적으로 적용함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가 국제적 마약조직의 범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마약범죄의 현황은 아직 미국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 등 국제적 마약범죄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초보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마약조직들이 우리나라를 그들의 마약시장으로 삼기 위해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징후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고 있으며 또 국내 폭력조직과 이들 국제조직의 연계도 수사기관에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마약류의 중독성질로 말미암아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비율을 고려하게 되면, 마약으로 오염되기 이전에 그 초기에 그러한 징후들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마약의 안전지대로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마약범죄 수준이 앞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심각하게 되거나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국제마약조직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특수수사기법의 활용을 고려해봄직하다.
다음으로 마약류범죄에 대해 특수수사방법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일반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및 통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일반시민의 인권을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국가기관에 대한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인식하게 되면, 수사기관에게 새로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하고 그 남용․오용의 방지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마약수사의 실무에서는 위장수사, 정보원활용 등은 마약 및 조직범죄 수사의 주요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찰수사권의 재량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사기법은 인권침해나 불법수사 등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나 적어도 법무부의 수사지침에라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활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상태에서 마약류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입법적 단안이 필요하다. 게다가 마약류범죄는 검찰만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에 관계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마약수사의 공조체제 및 합동수사에 대한 입법이나 지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