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9
제2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및 수사체계 21
제1절 마약류 정책 개요 21
1. 정책목표 21
2. 정책방향 23
3.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30
제2절 검찰의 마약류수사체계 31
1. 마약류단속기관으로서의 검찰 31
2. 검찰의 마약류단속시스템 33
제3절 경찰의 마약류단속시스템 38
1. 마약류단속기관으로서의 경찰 38
2. 경찰의 마약류단속시스템 39
제4절 관세청의 마약류단속시스템 43
1. 마약류단속기관으로서의 세관 43
2. 세관의 마약류단속시스템 44
제5절 국가정보원과 마약류단속 48
제6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마약류단속 49
제3장 기관별 정보체계 구축 51
제1절 정보의 관리 51
1. 정보의 의미 51
2. 정보의 수집 52
3. 정보의 관리 56
제2절 검찰의 정보수집 및 관리 57
1. 형사사법정보망 57
2.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 59
3. 마약사건의 통합수사 60
제3절 경찰의 정보수집 및 관리 62
1.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 62
2 경찰정보관리 체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65
가. 개 념 65
나. 구성요소 67
1) 경찰종합정보시스템 67
2) 전산조회시스템 69
3) 영상정보시스템 72
제4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망 77
1. 발전과정 77
2. 법무부 형사사법정보망 구축사업 78
3. 경찰청과의 협력 79
4. 주요 시스템 81
가. 통합교정정보시스템 81
나. 통합수사자료관리시스템 82
제5절 정보관리의 법적 근거 84
제4장 국제사회의 정보관리시스템 87
제1절 인터폴의 정보관리시스템 87
1. 개 관 87
2.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과 절차 89
가. 내 용 89
나. 국제수사공조 및 각종 자료조회 90
다. 절 차 91
3. 데이터보호제도 92
제2절 유럽의 경찰협력과 정보공유 94
1. 유럽의 통합과 정보분야의 협력 94
2. 유로폴(Europol) 96
가. 개 관 96
나. 유로폴 협약 97
다. 유로폴의 정보체계 97
라. 정보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 99
마. 정보자료의 보호 100
제3절 센겐협정에 따른 경찰협력 101
1. 개 관 101
2. 단기적으로 실시에 옮겨야 할 조치 102
3. 센겐추가협정 103
가. 개 요 103
나. 역내국경의 감시 폐지 및 사람의 왕래 104
다. 경찰협력 106
라. 범죄인인도, 기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112
마. 마 약 113
바. 센겐정보시스템 114
제5장 우리나라의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7
제1절 총 설 117
제2절 시스템 구축과 활용의 문제 118
1. 현행 정보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망 118
2. 자료의 공동활용 및 공조수사체제 강화의 문제 120
3. 마약정보 합동분석팀 운영 121
제3절 정보관리와 정보보호의 문제 123
제4절 결 어 125
제6장 맺는 말 127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1. 서 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수사도 일반적인 범죄수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약류는 그 제조, 소지, 일반적인 거래 및 국가간의 이동이 모두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매매나 밀수 등 마약류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들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 제조와 유통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류범죄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관리, 수사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지속적 감시와 동태파악 등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우리의 마약류 정보관리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우리나라의 마약류정책 및 수사체계
마약류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사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급차단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통한 마약류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등 수요감축을 보조적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두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조수사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직접 나서고 있다. 한편 일선에서의 조직도 강화하여 서울, 부산 등 일선지방검찰청에도 마약수사부를 신설하여 마약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마약류범죄 수사는 단순투약자 단속보다는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밀매 등 조직형 범죄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2001년 12월 「마약류범죄 수사역량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단속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 경찰관의 마약수사요원화를 지향하며 마약류수사 전담반 교육 이외에 각급 경찰교육기관마다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해 경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세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에 마약류범죄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다른 세관에서는 마약류범죄와 관세법위반 범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동안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3. 기관별 정보체계 구축
검찰은 마약류사범의 조직계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광역화ㆍ기동화된 마약류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으로 일원화된 정보수집 및 공조수사체제 확보와 단속사범들의 관련 정보를 관리함과 아울러 마약류관련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산출 및 이를 기초로 한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보전산화를 함으로써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96년 9월에는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의 문제점을 보완한 「검찰 마약류사범 영상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 마약류사범의 사진․지문 및 서명 등을 일선청에서 직접 열람하여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마약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2002년 1월 17일 마약사건 통합수사지침이 제정되어 대검찰청 마약부 중심의 통합수사체제로 전환하여 전국 단일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인터폴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국제범죄자들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 수배현황, 사진, 지문 등 관련자료를 화상으로 전송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자동검색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경찰전산통신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수사나 감식 등 수사활동에서부터 운전면허관리 등 경찰행정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형사사법 정보망은 기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기관 전체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형사사법정보망의 목표는 모든 참여기관의 형사사법 관련자료를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구현으로 국법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특히 범죄의 방지와 범죄자의 검거에 필요하다.
4. 국제사회의 정보관리시스템
인터폴은 각국의 국내법의 기반 위에서 경찰간의 협력을 통하여 형사문제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오늘날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폴 본부에는 각종 국제 범죄에 관련한 기록 및 범죄자의 지문, 사진 등을 분석 및 정리한 데이터자동검색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 지명수배자, 우범자, 행방불명자, 변사자 신원, 장물, 범죄수법 등을 각 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절차 또한 정식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에 비해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지역의 형사사법분야의 협력은 정부간 단위에서 정책들이 협의되었으며, 다른 분야의 협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협력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널리 알려진 유럽연합협약의 체결과 발효에 따라 이 분야의 협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유로폴을 창설하여 회원국의 국경을 넘어 일어난 범죄, 특히 마약류 범죄에 관한 회원국간 범죄 정보의 교환과 조정 그리고 회원국간에 정보교환의 발달을 쉽게 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약류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과 검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 각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재 데이터의 중복관리, 수사자료의 상호연계 부족, 전산망의 개별적 운용 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 등 각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고 기관마다 업무별로 다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무별, 조직별로 분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능별로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통합시스템의 구조의 확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동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다.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범죄인 테러, 마약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전산화하여 정보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망의 정비와 정보의 관리는 엄격하게 법적 통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6. 맺는 말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1만명을 상회하고,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마약류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효과적인 마약류퇴치를 위해서는 국내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가 필요하다.
마약류공급차단을 위해서는 국제적 유통관련 국가의 관련기관과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교환과 수사공조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수사방법으로서의 자료검색시스템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보안성의 문제와 더불어 개인의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보안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이 시스템의 구축과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용을 비례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법적 통제하에 두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