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문제제기 11
제2장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3
제1절 연 혁 13
1. 고대법 13
2.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15
3. 미 국 19
제2절 의 의 20
1. 징벌적 손해배상 20
2. 구별개념 21
제3절 내 용 23
1. 요 건 23
2. 배상액의 산정 28
3. 개선론 24
제4절 개별적 고찰 43
1. 계약관계 43
2. 제조물책임 45
3. 명예훼손 62
4. 음주운전 68
5. 책임보험 70
제3장 징벌적 민사제재의 법이론적 고찰 75
제1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전통적 구조 75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화 75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조비교 77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변화 83
1. 민사책임의 완화 83
2.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혼화 94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과 합헌성논의 98
1. 본 질 98
2. 합헌성논의 103
제4장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책 111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및 집행 111
1. 문제제기 111
2.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112
3.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116
4. 한국의 판결과 전망 120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125
1. 논의상황 125
2. 도입의 문제점 127
제5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39
Abstract 145
1.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한국의 법원에서 승인이 완전히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며, 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한국에 도입된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의 법원에서 전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하나의 외국판결이 예를 들면 치료비,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다수의 독립된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국판결 자체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현행 국제사법 제32조 4항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3호의 공서양속과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배상금의 집행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다.
2. 전통적인 법체계에서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은 치유될 수 없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는 양(민사제재)이 아니라, 늑대(형사제재)이다. 그 본질이 ‘가산금’이라는 용어로 호도(糊塗)될 수 없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책적 타당성을 얻기 힘든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행법체계와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
가. 징벌적 기능의 딜레마.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 피고인이 자력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징벌적 배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징벌적 기능이 그 빛을 바랜다. 오히려 자력이 있고 자발적인 납부의사가 있는 ‘선의(善意)’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징벌적 기능이 발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징벌금 산정의 딜레마. 이 금액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려요소들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으므로 산정기준이 합리화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제재의 형평성도 유지되기 곤란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적 손해배상처럼 징벌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역으로 사안에 따른 구체적으로 타당한 징벌금의 부과를 어렵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 제도의 타당성의 핵심인 제재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징벌금의 청구를 국가가 아니라 사인이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인소추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아가 공적인 성격의 징벌금이 사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형법의 벌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과 모순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미국처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선임료도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민법은 미국과 달리 위자료라는 개념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다.
라. 다층적인 한국의 제재구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재의 중복화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다양한 행정제재와 이른바 ‘행정형벌’의 과잉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제재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형사책임의 보완이나 대체가 아니라 형사책임요건의 완화 또는 형사제재의 우회화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제재의 다양화를 넘어서서 제재의 중복화를 야기할 수 있다. 사적 제재수단의 활성화에 앞서 공적 제재체계의 재편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마. 서양의 근대사회와 달리 한국의 법문화나 시민의 법의식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분화되어있지 않고, 한국의 시민들은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민법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 또는 민사절차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민사재판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결과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침체된 변호사 시장에 활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시민들이 변호사비용을 절약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심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