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방법 26
제2장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그 실효적 대처방안 29
제1절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국제공조의 필요성 29
제2절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38
제3장 주요각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규제현황 45
제1절 미 국 45
제2절 영 국 54
제3절 독 일 57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 62
제5절 일 본 66
제4장 사이버범죄방지에 관한 국제협력동향 71
제1절 국제공조의 필요성 71
제2절 국제협력 활동현황 72
제2절 국제조약체결을 위한 국제협력동향 85
제5장 사이버범죄의 형사재판관할권과 형사사법공조 93
제1절 사이버범죄의 형사재판관할권 93
제2절 수사와 재판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 96
제3절 현행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절차 98
제6장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문제점 101
제1절 사이버범죄의 개념정립 101
제2절 주권과 관할권의 문제 101
제3절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102
제4절 수사기법에 관한 기술적 협력 104
제5절 24시간 네트워크 연락체제 구축 105
제6절 사이버범죄관련 데이터의 공유 106
제7장 유럽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검토 107
제1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제정 및 성과 107
제2절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주요내용 108
제3절 조약관련 국내입법 현황 108
제4절 사이버범죄조약의 국내적 수용방안 110
제5절 조약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관계 113
제8장 결 론 115
참고문헌 119
Abstract 123
Ⅰ. 서 론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각종 범죄의 모의와 실행을 쉽게 할 뿐 아니라,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국제적인 범죄의 발생도 가능케 하고 있다. 예컨대, 사람이 직접 국경을 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에서 해킹을 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음란물의 유통이 허용되는 국가에 한글로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인에게 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외국서버에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국내인이 접속하여 도박을 하거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그 시리얼넘버 등을 제공하는 일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법집행에 있어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들의 대응조치는 그 인력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특히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사법기관들에게는 과거에는 생각지 못하였던 새로운 도전이며 사이버범죄수사에 국제적 협조가 긴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는 현재의 첨단 하이테크범죄를 생각지 못한 시대의 법제도적 장치로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여러 나라의 즉각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하이테크범죄에 대하여는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수사방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협조를 통하여 조약이나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 등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Ⅱ.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
1. 해킹(크래킹) 및 바이러스 유포
해킹은 사이버범죄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해킹이 컴퓨터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등장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하나로 보급된 지금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다른 서버 또는 PC를 해킹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이제 해킹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자 최근의 국내외 해커들은 해킹을 시도할 경우 예외없이 자기가 있는 곳과 상관없는 외국의 서버에서 시도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서버를 경유하여 시도를 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해킹과 바이러스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몇 년 전 국내 서버의 상당수를 다운시켜 인터넷 대란을 일으킨 주범도 외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해킹피해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웜바이러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해킹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피싱(Phishing)이라고 하여 이메일을 보내 수신자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이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웜바이러스의 형태가 아니라 정직하고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악용하여 행하는 신종 해킹수법이라 하겠다.
2. 인터넷(무역)사기
인터넷 무역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무역사기의 수법은 주로 해외 기업체가 국내 무역업체로부터 샘플비 및 대금선납을 요구하거나 샘플발송을 요구해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등이며 주로 거래 초기에 집중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무역을 홍보하는 업체들의 과장광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역업계 및 관련기관들은 신고건수가 적어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하루 평균 5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 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업체의 경우 대기업의 현지정보망을 이용하거나 수출보험공사, 한국신용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신용조사를 대행해주는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예방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여야 할 것이며 자사의 인터넷주소 및 전자메일계정・전화번호 등을 꼭 확인하고 거래해야 할 것이다.
3. 사이버음란물 유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란물의 유통에 대하여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해 왔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도 초기에는 형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오는 등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곧이어 발 빠르게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음란물죄를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배포되거나 유통되는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는 적발과 단속 및 형사처벌이 가능함에 반하여 외국의 서버에 게시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포함되어 있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국내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음란물을 배포하려는 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외국의 서버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음란물에 대한 범죄적 성격이 국가마다 그 내용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사법공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청소년이 음란물에 등장하는 것은 ‘아동포르노’라고 하여 모든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음란물의 규제에 관한 국제공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4. 스팸메일
앞에서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와 사이버음란물 유통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이버상의 정보유통형태가 바로 스팸메일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내지는 각종 분야의 광고성메일을 가리켜 스팸메일이라고 부르고 그 스팸메일의 부정사용 실태와 불법성에 대하여는 많은 글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다.
스팸메일은 인터넷이 부분적으로만 이용되던 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전가정의 PC가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예컨대, 아침에 출근하여 또는 가정에서 처음 PC를 가동하면서 접하는 것이 이메일 보기인데 이메일의 대부분을 이 스팸메일이 차지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컴퓨터이용자를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의 상당부분이 음란성 메일인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음란메일을 수취하는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스팸메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의 국제공조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5.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유통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유통이 매우 심각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
1994년 불법복제율 75%선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실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라는 기치 하에 1999년도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 이후 불법복제율이 꾸준히 줄어들어 2002년도에 50%까지 감소하였지만 세계 불법복제율 39%와는 격차가 커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불법복제소프트웨어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얻는 경우가 50%를 넘고, 컴퓨터를 구입할 때 미리 설치하는 경우가 20%,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는 경우가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접근이 손쉬운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다운로드)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경로는 이른바 와레즈(Warez)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30%)와 소리바다 등 P2P 방식의 다운로드(30%)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기타 팝폴더, 웹하드, PD박스 등 개인정보 저장공간을 이용하거나 FTP에 의한 전송 등에 의해서도 불법복제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6. 도박사이트 운영
국내법상 도박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행위, 즉 사이버도박에 대하여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도박죄 및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데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도박사이트를 개장함에 있어서도 음란사이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장하는 경우 그 단속과 규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외국 수사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이는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박사이트를 개장한 자가 국내인인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도박사이트를 개장한 자가 외국인일 경우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라면 이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Ⅲ.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국제협력 현황
1. 유럽연합(EU)
EU는 정보사회국을 개설하여 정보사회 관련 제반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능을 보면 정보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사회와 관련된 커뮤니티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유럽 IT분야의 연구와 기술발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핫라인(Hot-Line)을 운영하는 인터넷 단체의 회원가입 강화와 배너광고를 통한 공동체 형성 등이 있다.
2. OECD
OECD는 국제적으로 대등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과학, 기술, 산업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9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OECD 사이버 안전 워크샵: 네트워크 세계에서 정보의 안전” 국제회의에서는 “정보통신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안전”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는 유럽(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북미(캐나다, 미국), 아시아(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에서 45명의 학계, 사업자, 시민단체, 및 정부관료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주요 의제는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신매체 반영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각 전문가들은 정부․사업자․소비자의 역할로 나누어 기술적, 법적, 교육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회의의 궁극적인 과제는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 윤리를 달성하는데 있었다.
3. 미 국
CyberAngels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패리 에프탭(Parry Aftab)과 낸시 새빗(Nancy Savitt)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제시민기구로 청소년보호와 부모교육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yberAngels는 온라인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아동보호로 인해 아동이 때때로 웹사이트에 있는 거대한 자원과 교육용 도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래서 어른들의 건전한 사이트 이용과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아동이 인터넷의 안전한 이용에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 기관은 포털사이트로서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하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 기관으로 CLEO, Wired Kids 등이 있다.
4. 일 본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들의 이용을 촉진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업자협회에서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은 핫라인을 운영하는 사업자협회로서 277개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핫라인 운영 주요 국제기구인 ChildnetInternational과 ECPAT International 등의 기구와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Childnet International은 1995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아동들의 이익증진과 음란정보 차단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 기구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로 접근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Ⅳ. 국제조약체결을 위한 국제협력동향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다루는 국제조약이나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미 수많은 행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각종 사이버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업, 국가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여와 규율이 각국의 주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다.
사이버공간의 관할권문제는 사이버공간의 범죄에 대하여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 이를 국제범죄로 규율하는 조약을 만들어 국제형법에 포함시키고,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다루자는 견해가 있고, 이에 대하여 형법은 각국의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내용과 적용의 기준이 다르므로 통합적인 형태의 국제조약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설혹 기존의 국제형법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국제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협소하므로 사이버공간의 범죄를 추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러한 방법이 옳은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이외에도 특정행위의 범죄성립여부가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동일하게 범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있어서 그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다양성이라는 난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 사이버범죄방지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이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되어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입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조약은 기존의 정보기술개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정보기술의 보편적 이용과 부정적 사용에 따른 피해 등을 경험한 일부 선진국 등에서 국내법으로만 입법하여 처벌하던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초국가적 범죄 또는 국제범죄로서 최초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
이 조약은 당초 2002년 발효예정이었으나 조약당사국들의 비준이 늦어져 2004년 7월 1일에나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사이버범죄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사이버공간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첫 결실로 볼 수 있으며,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조약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Ⅴ. 사이버범죄의 형사재판관할권과 형사사법공조
1. 사이버범죄의 형사재판관할권
인터넷은 전통적인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새로운 활동영역으로서 사이버공간을 탄생시켰고, 이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영역으로 국가주권을 초월하고 있어서 장소에 기반을 둔 국가주권의 실현, 즉 법집행이나 재판관할의 행사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자국내의 인터넷서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자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의 인터넷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통신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국을 경유하는 범죄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사이버범죄에 이용된 서비스제공회사가 국내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외국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행위자가 자국민인가 혹은 외국인인가에 따라 자국의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새로운 국제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법에 의존하여 나름대로 일치된 질서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형사재판관할도 각국의 전통적인 관할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국간에 국제재판권을 확정하거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확립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사이버범죄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형사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재판관할권은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전제로서 그 재판권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경우와, 외국의 재판을 자국에서 승인․집행할 요건으로서 타국이 그 재판권을 갖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관할권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아직 조약 등의 국제법에 의한 통일적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은 독자적으로 그 국내법에 따라 특정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갖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판결을 승인함에 있어서 타국의 재판관할권의 존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범위 내에서 자국은 형사재판관할권을 갖게 되는데, 자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보편주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분쟁과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법에 근거하여 국제형사재판관할권을 확정할 수 있다. 즉, 형법은 형법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2조, 제4조에 따라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제3조)와 보호주의(제5조, 제6조)를 가미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행위자가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인이 외국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유포한 유해정보에 한국인이 접속한 경우에, 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하여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음란물 등과 같이 형법 제5조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주의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이 경우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사이버범죄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행위지를 근거로 하는 행위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관련국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수사와 재판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 번째 실체법적 접근방법으로서,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해악이라고 인식하는 행위를 방지․진압하기 위하여 각국이 조약에 의하여 특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처벌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조약의 시행을 위한 각각의 국내법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분야에 관한 문제이다. 두 번째 절차법적 접근방법으로서, 소위 형사사법공조에 의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각국의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협력의 諸問題를 논의하는 측면이다. 그러나 실체법분야를 통한 국제협력은 그 기초에 조약의 체결 등 국제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는 내국적인 범죄문제로 된다. 따라서 형사사법공조는 절차법 분야에서의 국제간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공조가 일면 타국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사법공조의 실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요청되는 엄격성 및 진실발견의 확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내법상의 관계자의 권리보호 및 국내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법공조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피요청국의 법률과 형사정책에 합치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행사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국가는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공조를 제공하여야 할 관습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청구된 사법공조는 항상 거부될 수 있다. 사법공조에 관한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고 국내법상의 근거를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사법공조의 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관하여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사사법권의 행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양자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청구국의 법일반원칙에 저촉되거나, 형사정책에 반하거나, 형사사법의 이익에 반하는 사법공조는 언제나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공조의 거부사유는 나름대로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꼭 필요한 증거수집이 좌절되고 재판문서의 전달이 방해된다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은 계속 지연되거나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국제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공조거부사유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Ⅵ.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사이버범죄의 개념정립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관계의 출발점은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부적격 또는 무권한 접속이나 전자자료의 무권한 파괴나 변경, 시스템 암호의 무단사용이나 유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한없이 불법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장악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들을 보유,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환경에서의 하이테크 범죄는 인류 공동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제와 한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한계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2. 주권과 관할권의 문제
국가주권의 원칙상 형사법의 제정과 집행은 각국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지금의 고도화된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의 성질상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첨단 하이테크 범죄 문제는 국제적인 연관성을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만의 조치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사법행위는 그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 수사기관이나 법집행기관이 자국 내에서 범죄수사를 하거나 사법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 형사사법 조약 등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이는 또한 사건의 관할권 및 준거법과도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관할이 원칙이나 어떤 나라는 자국민이 세계 어느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속인주의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익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범죄지와의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범죄지 법을 적용하기도 하는 등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이 사이버범죄는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각국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체적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로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에 대하여 국제 공통적인 관할권과 준거법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양국간의 합의 또는 국제적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3.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협력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다른 나라에 있는 전자적 데이터에 대한 압수, 수색, 보존의 문제이다.
사이버범죄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은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도 전통적인 범죄와 다른 특색이 있고, 압수수색의 방법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과 법․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사이버범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증거물의 압수수색이나 전화감청은 영장이나 감청허가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강제처분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상과 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뿐 아니라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상 컴퓨터의 자료에 접속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 통신이 여러 단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거쳐서 이루어진 경우에 영장의 기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여러 나라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대상 컴퓨터가 특정되더라도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와 소프트웨어가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는 대상이 되는 컴퓨터가 수사대상인 범죄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컴퓨터 자체가 범죄의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되었을 경우와 단순히 저장매체로 이용되었을 경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네트워크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은 각국의 형사소송절차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규정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국제적 수사공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수사기법에 관한 기술적 협력
사이버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범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은 통신회사나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받아야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와 압수수색 절차 등에 관한 각국의 통신관련 법규나 형사소송절차법 등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나라마다 법적, 절차적 대응조치들이 다르다.
사이버범죄는 여러 나라의 수사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떠한 나라의 수사요원들이 사이버 범죄 추적, 증거수집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전체적인 수사의 결과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제적 사이버범죄의 수사를 위해서는 다국적 범죄수사 및 범인추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방안들이 협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사전문가뿐 아니라 정보통신회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한 것이다.
5. 24시간 네트워크 연락체제 구축
사이버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국제적 공동수사 협력체제의 구축과 활동이 현실적으로 긴요한 과제이다. 전술한 G8 법무내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중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의 하나로 24시간 상시연락체제 구축이 제시되었고 그 후 상당수의 국가가 이 연락망에 가입하고 있다.
전자통신의 속도와 전자적 증거의 소멸성은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침투행위 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고, 점차 발전되고 있는 범세계적 네트워크 망은 하이테크 범죄자들의 범행기술의 향상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능력과 협조의 효율성도 놀랍게 증대시키고 있다. 컴퓨터 하이테크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속도와 성능을 가속시키고, 관련된 통신기술들을 수사관들이 습득하도록 하여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중대한 위협의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다른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침투행위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한편 신속한 수사활동이 개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사이버범죄관련 데이터의 공유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서는 전자 상거래의 성장과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사기의 경우는 전통적인 형태의 범죄와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 기술이 결합된 형식의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발생된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구제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는 국가간에 국제적인 인터넷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과 사이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그들의 범죄수법,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피해상황, 사법기관의 통계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여러 국가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최대한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적극적인 공동 대응태세를 단호하게 보여주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수사와 재판에 있어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각국의 범죄구성요건의 차이이다. 사이버범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각국의 견해가 일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하여는 입장과 기준 등의 차이로 모든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단속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 위험정보사이트 혹은 도박사이트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마다 사이버공간의 행위들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주권의 우선성이다. 국제형사사법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도 국가간 공조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비록 범죄자일지라도 자국민의 범죄에 관한 증거물 등을 순순히 다른 나라에 넘겨줄 국가는 드물기 때문이다. 자국민이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알면서 범죄에 관련된 증거나 용의자를 넘겨준다는 것은 주권의 나약성을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복잡성이다. 빈부격차, 기술격차, 지정학적 관계,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복잡하게 뒤얽힌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국가간 공조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의 가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그 규정에 따라 3개 회원국을 포함한 5개 가입국의 인준을 얻은 2004년 3월 1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4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조약은 각국이 공동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해킹(및 바이러스유포), 컴퓨터사기, 아동포르노, 저작권(및 저작인접권) 침해 등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쿼팅, 폭력유해사이트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각국의 규제현황과 입장이 크게 달라 제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 세계적 동향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에 가입할 수 있는 나라는 일차적으로는 유럽이사회 회원국과 입법과정에 참가했던 옵서버 국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공 등이지만, 추후 가입국의 찬반절차를 거쳐 비회원국 전체에 가입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조약에의 가입여부를 넘어 현재 APEC, UNODC 등에서도 위 조약 수준의 법제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약 사항에 대한 국내 법제 작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다 주도적으로 유럽 사이버범죄조약의 내용과 비슷하거나 더욱 다양한 내용의 사이버범죄조약 체결을 APEC 또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또한 1991년 제정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사이버범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시간을 다투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형사사법공조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유럽이사회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장된 컴퓨터 자료의 신속한 보존, 저장된 컴퓨터 자료의 접속에 관한 공조, 저장된 자료의 초국경적 접속, 전송자료의 실시간 수집에 관한 공조, 콘텐츠 자료의 감청에 관한 공조, 1주일 24시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조항은 전 세계가 사이버범죄라는 국경을 넘는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조 수단들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우리 법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