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31
제1절 문제제기 31
제2절 자료수집방법 32
1. 범죄분석 32
2. 화재통계연보 33
3. 범죄통계원표 33
4. 심층면접 34
제3절 연구의 구성 3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7
제1절 방화의 개념 37
1. 방화의 개념과 성격 37
가. 방화의 개념 37
나. 방화죄의 성격 37
2. 방화죄의 종류 38
가. 현주건조물방화 39
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40
다. 공용건조물 방화 42
라.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3
마. 일반물건방화죄 43
바. 기 타 44
제2절 방화범죄의 특징 45
1. 방화장소 45
2. 방화계절 45
3. 범죄자 연령분포 46
4. 범죄자 전과 46
5. 범죄자 공범여부 46
제3절 방화의 원인 46
1. 복수(revenge)와 분노(resentment) 46
2. 장난 또는 악의 47
3. 범죄의 증거를 감추거나 혹은 관심의 전환을 위해 47
4. 보험금을 타기 위해 47
5. 협박, 공갈, 사보타지 48
6. 방화벽, 방화광 48
제4절 방화의 종류 48
1. 로젠바우어의 분류 49
2. 브래드포드의 분류 49
3. 정형근의 분류 49
4. 송재철의 분류 50
5. 화이트의 분류 50
6. 해리스와 라이스의 분류 50
제3장 방화범죄의 추세 51
제1절 자료의 특징 : 범죄분석, 화재통계연보 51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추세 52
1.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52
2. 화재통계연보를 통해서 본 발생 추세 56
제3절 방화범죄자의 특성 59
1.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성별 59
2.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연령 60
3.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교육수준 62
4.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혼인상태 63
5.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직업 64
6.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생활수준 66
7.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정신상태 67
8.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마약류 상용여부 69
9.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전과 71
10.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의 재범종류 72
11.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재범기간 73
제4절 방화사건의 특성 75
1. 방화사건의 인명 및 재산 피해 75
가. 화재통계연보를 통해서 본 방화사건의 인명피해 75
나. 화재통계연보를 통해서 본 방화사건의 재산피해 77
2.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방화의 동기 78
3. 화재통계연보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의 발생장소 81
4.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시 공범유무 82
5.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방화범죄시 공범관계 83
6.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85
제5절 방화사건이후 과정의 특징 86
1.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은신처 86
2.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의 구속 여부 88
3.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의 자백여부 89
4. 범죄분석을 통해서 본 범죄자 처분결과 91
제6절 요 약 92
제4장 방화범죄 및 기타 화재사건의 현황 95
제1절 자료의 특징 : 범죄통계원표 95
제2절 다른 화재사건들과 비교 98
1.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자 성별 98
2.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자 연령 99
3.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자 직업 100
4.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자 전과 101
5.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공범유무 및 공범간 관계 102
6.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103
7.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 동기 104
8.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자 학력 106
9.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자 구속여부 107
10.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범죄자 처분결과 108
제3절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사건 피의자의 주요
변수별 특징 109
1.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 109
2.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성별 직업분포 110
3.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성별 전과분포 112
4.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성별 공범분포 112
5.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성별
피해자관계 분포 113
6.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성별 동기분포 114
7.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성별 학력분포 115
8.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연령별 직업분포 116
9.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연령별 전과분포 117
10.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연령별
공범관계 분포 118
11.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연령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분포 119
12.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연령별 범행
동기분포 120
13.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연령별 학력분포 121
14.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학력별 직업분포 122
15.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학력별 전과분포 124
16. 범죄통계원표를 통해서 본 방화범죄자의 학력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분포 124
제4절 요 약 125
제5장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방화사건의 특징 129
제1절 심층면접자료의 특성 129
제2절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방화의 동기 131
1. 위 협 131
2. 실 수 135
3. 보복, 복수, 반항 137
4. 화풀이 141
5. 충 동 146
6. 자 살 150
7. 다른 범행을 위해 153
8. 범행부인 154
제3절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불을 선택한 이유 158
1. 과시적 힘의 도구로서의 불 158
2. 손쉬운 파괴의 수단으로서의 불 160
3. 우연히 발화도구가 보임 161
4.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불을 선택 164
제4절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방화 결심 시점 166
1. 갈등당시 방화를 계획한 후 나중에 166
2. 갈등당시 168
3. 갈등 이후 갈등상황에 대해 생각하다 169
제5절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방화당시느낌 171
1. 만취해서 기억이 없었다 171
2. 아무 생각 안남 172
3. 불이 무서웠다 173
4. 시원했다 176
제6절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사건당시의 음주여부 177
1. 만 취 177
2.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신 경우 179
3. 음주하지 않은 경우 181
제7절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사건당시 다른 근심 183
제8절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처벌에 대한 두려움 184
1. 흥분해서 생각 못함 185
2. 술 때문에 생각 못함 185
3.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생각하지 않음 186
4. 죽어버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음 187
5.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187
6.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음 188
7.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음 190
제9절 요 약 190
제6장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방화범죄자의 특징 193
제1절 낮은 자존감 193
1. 경제적 무능력과 낮은 자존감 193
2. 충동적 성격과 낮은 자존감 195
제2절 충동과 집착 197
1. 충동적인 성격 197
2. 집 착 199
제3절 미약한 의사소통능력 201
1. 가족간의 의사소통 단절 201
2. 사회적 자원 부족 204
제4절 알콜의존 207
1. 알콜중독 207
2. 알콜의존 208
3. 알콜과 폭력 209
제5절 좌절경험 210
1. 부모에 대한 상실 211
2. 배우자의 상실 214
3. 금전적 피해 216
4. 기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218
제6절 폭력경험 219
1. 어린시절 폭력피해 219
2. 가정폭력 피해자 221
3. 폭력 가해자 223
제7절 요 약 225
제7장 결론 및 대책 227
참고문헌 231
영문요약 235
〔부록〕심층면접 사례 개요 237
방화범죄는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관심의 부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실이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있지 않아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화범죄는 전체적인 강력범죄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검찰청 통계로는 1,700건이상, 소방방재국 통계로는 3,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방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화범죄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방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화범죄의 추세
우리나라의 방화범죄는 1974년 304건의 발생건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1,713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방화범죄의 증가는 전체적인 강력범죄의 증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화범죄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무직자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의 범죄자의 분포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0대 범죄자의 분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방화범죄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하와 대재이상의 범죄자의 비율이 완만하지만 다소 증가하고, 중졸이하와 초졸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가자 있는 경우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 범죄자의 비율은 점차로 감소하지만,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 헤어진 경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죄자의 생활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해에 걸쳐 하류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류층의 방화범죄는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또한 범죄자중 알코올을 상용하고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과 4범 이상의 전과자의 범행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화사건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연적 동기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화사건은 차량과 주택·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대부분 공범이 없이 단독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타인과 친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방화범죄의 현황
방화범죄자들을 성별로 살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남성가해자가 압도적 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실화의 경우 다른 방화사건에 비하여 여성 가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방화범죄자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30대와 40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 방화에는 30대 가해자들이 많았고, 현주건조물방화와 실화에는 40대 범죄자들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실화나 기타에 비하여 방화사건에서 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무직을 제외하면 생산직에 종사하던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실화의 경우는 서비스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화 및 다른 화재사건의 범죄자의 전과를 살펴보면, 초범의 비율과 전과 4범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의 경우 초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일반건조물방화, 기타의 경우는 전과4범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화범죄는 대부분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나, 공용건조물방화의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방화사건들 중 많은 경우가 친족이나 친구·애인 등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등 다른 방화사건들의 경우 범죄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실화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방화사건은 우발적동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서 방화범죄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공공위험범적 성격과 더불어 일종의 폭력성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범죄유형에서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실화 등은 전체인구의 학력분포에 비하여 상당이 높은 비율이 초졸이하의 저학력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건조물방화의 경우는 다른 범죄유형들에 비하여 대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방화범죄자의 성에따른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40대와 50대의 경우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방화범죄자의 성에따른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직, 전문직, 서비스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생산직, 사무직, 농수산직, 학생 등의 직업에서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화범죄자의 성에 따른 전과분포는, 전과 4범이상의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초범의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에따른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가해자의 경우 타인이나 기타대상으로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여성가해자의 경우 친족이나 친구·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여성범죄자가 남성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친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자들의 나이에 따른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의 범죄자들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대와 6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무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방화범죄자의 나이에 따른 전과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따라 초범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방화범죄자의 나이에 따른 공범유무를 살펴보면,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가 공범이 없는 단독범죄자로 나타났으나,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다른 범죄자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른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화범죄자의 나이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족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으며, 자신과 관계 없는 타인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방화범죄자의 나이에 따른 방화동기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우발적 범행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보복이나 불만이 동기가 된 범행에서는 특히 19세 이하의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가정불화가 원인이 된 사건들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범죄자들의 비율이 낮았으며, 유혹이나 호기심에 의한 방화는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방화범죄자의 학력에따른 전과분포를 살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초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반면 전과 4범이상의 범죄자들이 증가했다.
• 방화범죄의 특징
면접결과에 따르면, 방화범죄자들은 위협, 보복(반항), 화풀이, 욕구표출(충동), 자살, 다른 범행 등을 위해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불을 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실수로 불이 붙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불을 통해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불은 자신의 약한 자신의 힘을 신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보복이나 반항’을 복적으로 불을 사용한 경우는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마땅히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불의 힘을 빌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시도하는 경우이다. ‘화풀이’의 경우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불을 사용한 경우들인데, 보복이나 반항과 같이 구체적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상에 분노를 투사하여 폭력성을 표출한 것이다. 범행의 동기를 ‘충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의 방화 기제는 화풀이와 비슷하지만,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자살’을 위해 불을 지른 경우들은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분노나 괴로움을 표출한 경우이며, ‘다른 범행’을 위해 불을 도구적으로 사용한 경우들도 발견된다. 그 밖에 ‘실수’로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에서도 상대방과의 분쟁이나 흥분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신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전과 때문에 혹은 돈과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다.
방화범죄자들이 불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 과시적 도구로 사용된 경우’, ‘대상을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된 경우’, ‘우연히 발화도구가 보여서 선택된 경우’,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선택된 경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불이 과시적 도구로 선택된 경우 사람이나 재산을 해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때 불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불은 분노의 대상을 손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불을 지르는 대상은 실제 분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실제 분노의 대상이 투사된 물건 혹은 건물이 되기 마련이다. 범행도구로 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마침 주위에 발화도구가 보여서’ 선택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에도 방화범죄자들은 정서적으로 동요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무언가 자신의 분노나 불만을 표출할 대상과 도구로서 마침 눈에 띈 발화도구를 이용했을 뿐이다. 한편 이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흥분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한 시점은 주로 극단적인 갈등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한 이후 방화도구를 준비하여 방화한 경우와 갈등상황에서 바로 불을 지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갈등상황에서는 불을 지를 생각하지 않았으나, 갈등 이후 갈등상황에 대해 생각하다가 불을 지를 결심을 하기도 한다.
방화범죄자들은 방화당시의 느낌에 대해서 기억이 없거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불이 붙을 당시 불 자체나 방화이후의 결과를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불을 지른 후 시원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은 방화 당시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는데, 범행을 위하여 일부러 술을 더 마신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방화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다.
방화 당시 사건에 영향을 끼쳤던 다른 근심들은 경제적 곤란이나 가정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방화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방화당시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흥분해서’, ‘술을 마셔서’ 등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경우들이 많았으나, ‘형사적 처벌을 받을지 몰랐다’, ‘이렇게 큰 죄인줄 몰랐다’ 등 방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 방화범죄자들의 특징
방화범죄자들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자신이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기도 하며,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충동적인 성격과 연결된다. 즉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며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방화범죄자들은 보통의 경우보다 더 충동적이거나 집착적인 성격들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조금만 흥분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도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실행하거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자포자기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발견된다.
많은 방화범죄자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를 해결할 만한 사회적인 자원이 부족하였으며, 미약한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방화범죄자 중에는 알콜중독 또는 심한 알콜의존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알콜의존은 일상적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화범죄자들 중에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심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삶을 좌우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좌절의 순간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후의 삶을 방치하는 경우들도 존재했다.
또한 방화범죄자의 많은 경우는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였는데, 어린시절의 폭력피해나 성장이후의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
• 방화범죄에 대한 대책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방화범죄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화범죄의 대부분은 재산적인 이득이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죄라는 점이다. 공식통계에서도 우연적이거나 감정적 동기의 범죄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접결과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범행당시 처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방화범죄를 그 동기만으로 볼 때에는 재산침해적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폭력성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물론 방화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방화가 예측하지 못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재산침해적 범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대책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기와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화범죄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방화가 표출적이며 폭력적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도구적 범죄에 대한 대책의 관점에서 범죄의 이익을 줄이고 비용을 높인다는 방안은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이러한 입장에서 수립된 방화범죄의 대책은 우리나라의 방화범죄의 현실과는 어느정도 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화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몇가지 대처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방화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화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은 방화범죄를 감소시키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특히 많은 사례들이 불의 통제할 수 없는 힘이나 인화물질의 위험성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불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방화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방화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화범죄자들이 방화 당시에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갈등에서 야기된 분노가 방화와 같은 심각한 폭력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합리적 의사소통과 적절한 분노조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간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을 통해 갈등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분노조절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격분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기관을 더욱 확충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상담기관을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방화범죄의 다수는 경제적 하류층이나 저학력자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minority)로 지칭되는 사람들로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의 충족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나 갈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학습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문제상황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물리적·정신적 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만한 자원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갈등의 대상과 직면하지 못하고 투사된 대상에 불을 지른다든지 불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방화범죄자들 역시도 자신의 이러한 약점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복지정책은 방화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폭력성향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방화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방화범죄자의 다수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일상적인 폭력성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의 피해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방화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의 폭력은 음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폭력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다수의 방화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관점의 접근이나, 우연한 기회에서도 불을 도구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인화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 등도 방화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